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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3회 제1차 본회의(2024.10.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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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유수희·장혁·유영채·조은석 의원)

1.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배성민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2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종만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강성기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이상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정선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오중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발언(유수희·장혁·유영채·조은석 의원)

(11시 11분)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전체를 지역구로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오직 시민만을 향해 달려가는 국민의힘 유수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의 인허가 민원행정 서비스의 실효성 있는 개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민원행정 서비스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민들이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수준과 질을 직접 체감하게 하는 일선행정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각 지방단체에서는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충족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민원의 지연은 단순한 시간적 지연을 넘어 심각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처리를 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행정부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에서는 민원업무의 소극적 처리 및 관행적 부당처리 등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적극적인 일 처리로 오히려 감사에서 지적당해 불이익을 당할까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고, 건축 분야 등 인허가 업무의 업무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민원, 소송, 감사 등의 책임 부담이 증가하고 낮은 임금으로 젊은 공무원은 공직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고통과 손실은 늘 민원인의 몫으로 남겨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파주시의 경우 건축주나 대행업체가 인허가 민원을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2·5·7 민원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시청 허가과에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면 이후 2일 이내에 모든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를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한 후, 5일 이내에 검토사항이나 보완 요구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허가, 보완, 반려, 불가 등의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줄이고 절차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도 피할 수 있게 되어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처럼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통합적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천안시도 지금 허가과가 있지만 파주시와 비교했을 때 건축민원 등은 분산되어 있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70만 천안시 행정에 맞는 개편 및 인력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및 대행업체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사전협의제도는 토지매입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 최소한의 신청서류로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 미비했던 서류보완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제안합니다.

이는 각종 인허가를 처리할 때 우려되는 부분을 감사부서가 사전에 진행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인허가 업무를 조율해주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경직된 자세를 탈피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신속한 행정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부서는 그 업무난이도와 강도에 비해 인센티브는 미미하여 현재도 기피부서입니다. 따라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정통하도록 직무설계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인 동기에 기초한 인허가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허가 과정은 늘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면모가 따를 수밖에 없지만 100만 자족도시를 향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천안시인 만큼, 인허가 행정 혁신을 통해 문턱을 낮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공정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무엇보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정책을 펼쳐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천안시민 모두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어제까지 천안시 명소인 천안시 아라리오 조각광장에서 천안시 야간관광 in 아라리오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외래 방문객들은 물론 문화·예술에 목말라 있는 천안시민에게도 매우 뜻깊은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안시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아라리오가 함께 추진한 이 프로젝트는 민·관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공공문화·예술 사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이러한 관계형성의 과정과 결과가 시민에게 어떠한 득이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성은 사익과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또는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 이익으로 정의되고 있고 공공영역은 개인의 사적 관심이 다른 개인의 관심과 공유를 통해 공공적인 관심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공공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영역에서의 문화·예술·관광은 보기 좋은 것, 먹기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제공하는데 집중하느라 다소 일방향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안시는 공공영역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기관으로서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그 안에서 사고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화예술을 통한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더 많은 공연장과 전시장을 지어야만 할까요?

저는 공간이 아닌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는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고, 예술은 우리를 사람답게,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문화예술 사업자가 문화예술 공급의 지속을 위해 반대급부를 받는 것을 상업적이다라고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단지 돈을 받고, 받지 않고의 행위만으로 구분지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안시가 주최·개최하는 문화예술사업도 결국엔 시민이 혈세로 지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아라리오 조각광장에는 수십년간 수집된 위대한 작가들의 명작이 전시되어 있고 우리는 작품을 빛으로 채색하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하나에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명작들도 모두 사유재산입니만 시민을 위해 기꺼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업적 마케팅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 공공연구에 따르면 민·관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콘텐츠는 정책 소통에 활기와 신선함을 불러일으키고 공중에게 정책을 빠르고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는 민간의 문화예술 자산을 더 많이 발굴하고 협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천안시와 유관 공공기관, 사업과의 소통을 확대해야 합니다.

앞으로 천안시의 문화예술사업은 단지 좋은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민간영역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으로 만들어야만 더 큰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시민에게 문화예술 혜택을 제공한다고 보이면 공공과 민간의 구분없이 무조건 지원을 검토해야 하고 그들의 제안을 들어 수용할 예산을 마련해 놔야 합니다.

문화예술 자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누구에게 혜택을 주느냐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업을 공익사업의 목적과 다르지 않게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천안시는 민간의 문화예술 자산을 발굴하고 그들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미술뿐만이 아닌 음악과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시민과 시민 속의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 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공장 대형화재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로 왔다가 타국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화재 사고는 단일 사건 외국인 최다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참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대형 산업단지가 백석동, 부성2동 등의 인구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등 대형 산업단지가 위치한 아산시 탕정면이 천안시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불당동과 인접해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신속‧정확한 초동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변 인구 밀집지역으로 확산되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형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시는 천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학사고 및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환경 사고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설치를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불산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여 대피했던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고 사고 발생 사업장의 인근 회사 직원들의 출근을 허용하면서 발생하지 않아도 될 피해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인근 주민 1,500여 명이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8년 김천 유화공장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용수에 섞인 페놀 등의 유독물질이 낙동강으로 유입된 것이 확인된 “낙동강 폐놀 유출사고”로 대구·경북지역의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어 주민이 불편을 겪었고 그 이후에도 주민의 불안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제공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약 10여년 동안 84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충청남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천안 8건, 아산 10건의 사고가 있었고, 이는 전체 화학사고의 2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내 1,047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소 중 천안시가 333개, 아산시가 161개소로 충청남도 전체의 47%에 달하는 사업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충청남도 인구의 47%에 달하는 인구가 천안‧아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천안‧아산은 화학사고의 대비에 취약한 곳이고 대형사고 발생 시 더 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안시를 관할하는 화학사고 컨트롤타워인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금강유역환경청은 천안시와 1시간 이상의 거리에 있습니다.

아산시를 관할하는 서산합동방재센터도 1시간 이상의 거리에 있어 잠재적 위험 요소가 집중되어 있는 천안‧아산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은 늘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천안과 인근 아산까지 지근 거리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신규 설치 문제는 향후 추가 조성 예정인 천안‧아산 산업단지와 그 배후 주거지역에서 거주할 시민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충남연구원에서 지난 2022년에 발표한 “천안아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도 배터리, 수소 등 비슷한 유형의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천안‧아산은 인구수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주민 피해 확산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신규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당위성은 이미 충분합니다.

KTX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를 활용한다면 센터 부지 문제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를 위해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도, 아산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며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환경부는 리튬전지 제조공장 대형화재가 발생한 화성시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시 관내에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한 뒤에야 부랴부랴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은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은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방일, 양육, 청소와 세탁”

이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해도해도 티는 안 나고, 안 하면 티만 팍팍 나서 흔히 ‘그림자 노동’이라 불리는 집안일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모두가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제때 처리하지 못해 쌓여가는 집안일 때문에 가족간의 갈등, 직장,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압박 다양한 요인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한 번쯤은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고령화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가사노동의 필요성과 전문성이 더해지면서 가사서비스를 제공 또는 알선하는 업체도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는 가정도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가사도우미라고 부르며 고강도의 가사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었고 따라서 일반 근로자들처럼 사회보험, 최저임금, 실업급여 등을 적용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이후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업소개소 등에서 알선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이용요금도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이용자는 이용요금을 제공기관에 지불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좀 더 신뢰성을 갖고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조금 넘은 지금,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국의 가사서비스 인증 제공기관은 총 110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은 어떨까요? 방문복지서비스 제공업체는 150여 개, 종사자는 3,000명이 넘지만, 현재 천안 내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인증기관은 단 1개소에 불과합니다.

정부인증기관에 고용되지 못하면 아무리 법이 있어도 가사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안 내 정부인증기관은 왜 이렇게 수가 적을까요?

지난 8월 충남도청에서 주최한 노동정책 포럼 자료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인증정보 및 장점을 알지 못하거나, 5명 이상 유급 가사근로자를 상시 고용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기존의 사업체들이 인증기관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사서비스의 필요성이 더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인증제도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의 활성화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증기관 확대를 위한 대책수립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으로 일할지 아니면 기존의 직업소개소나 플랫폼 등의 알선방식으로 일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어디에서 일하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천안시가 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인증기관이 기존 알선방식의 제공기관보다 더 많은 일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은 시 홈페이지, 지역 맘카페 , SNS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공공사업 발주 시 가점부여 등을 통해 인증기관이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사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현재 요양보호사 등에게 적용되는 바우처 제도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미 활성화된 곳의 사례를 연구하여 적용한다면 천안에서도 이 제도는 곧 정착 및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근로자와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천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70여년간 노동 관련법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가사서비스 시장의 가사근로자들이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으로 인해 공식화의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민도, 가사근로자도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조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36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7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 따라 김명숙 의원, 유수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37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8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위해 202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가 힘차게 출범한 지 어느 덧 100여 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성비위 관련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 천안시의회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비위 문제의 엄중함을 재인식함은 물론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고 관련 근거 재·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선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김행금류제국강성기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이종담
  • 장 혁정도희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
  • 노종관조은석김영한박종갑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김웅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송윤미  박주현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김석필
  •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김응일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서북구청장 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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