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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3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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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10월 15일(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3. 강소특구 육성기업 PoC지원을 위한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

4.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

5.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7.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8.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9.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10. 첨단분말 소재·부품 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11.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2.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15.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

18.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변경의 건


심사안건

1.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강소특구 육성기업 PoC지원을 위한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첨단분말 소재·부품 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다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15건의 동의안과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천안시장으로부터 10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안녕하세요?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228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기반의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스마트 제조혁신을 주도하고 천안형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 및 미래가치 창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76억 3,9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년 12월 설립되었으며, 천안시 과학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 전략 수립 및 스타트업 발굴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28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출연 동의안에 따른 요청 자료, 복아영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제가 같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이미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으니 그거를 참고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그때 요청했던 자료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21년부터 25년까지 합계 금액에 대한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정선희 위원 그 금액 예산을 기록하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예산의 합계 금액에 인건비와 운영비와 사업비를 리스트업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 및 목표가 있고요.

21년부터 23년까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정선희 위원 예, 그렇죠?

근데 이 사업이 여기 위에서 말하는 사업비에 수반된 사업일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니, 이 밑에 사업 이 총괄 금액은 여기에 맞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요 사업 위주로 리스트업을 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주요 사업을 위주로 리스트업 하셨다고 한다면 사업비에는 있으나 사업명이 여기에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네, 네.

정선희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늘어났는지, 어떤 사업이 연속사업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업인지 이런 사업인 거에 대한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안 맞길래.

그럼 이 자료를 어떻게 참고를 하라는 건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럼 같은 사업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사업비 변동 내역이랑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선희 위원 아니죠. 제 말씀은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1년에 사업비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에 대비한 사업계획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 이 정도 비용으로 이 정도의 사업을 하는 구나.’를 좀 알 수 있게,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출연 금액에 대해서 금액 대비 딱 다 맞추셨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정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럼 자료를 별도로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 자료를 별도로 주시는 거보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출연동의안이 21년부터 25년까지 얼마만큼 증감이 됐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계속, 어떤 사업들이 계속 증감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였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 내용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제가 증감을 비교해보라는 건지 도저히 감이 안 와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글쎄요. 이게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로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연도별로 순서대로 나열이 됐어야 정확히….

정선희 위원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아니라 연도별 사업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여기 사업비에 맞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사업비에 맞게 전체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선희 위원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는 주요 사업 위주로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주요 사업이…. 여기에 지금 증감액이 꽤 크거든요. 23년 대비 24년에는 감소를 했고, 24년은 25년 대비 증가액이 되게 커요.

그럼 증가액을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사업비 대비 증가 그런 것들은 사업 실행한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다 넣다 보면 이 자료가 너무 커질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만약에 21년을 예를 들면 21년 사업비에 대비한 21년 사업계획을 주셔야 되는데 21년 사업계획서를 주셨어요.

이 금액 대비 저는 사업비랑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과 맞지 않으니 어떻게 된 거냐.

이것 보다 혹시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렸는데, 기재되지 않은 것도 기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도별 계속….

그래서 그거 사업을 보고 뭔가 이게 계속사업이었구나, 아니면 신규사업이었구나. 그것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사업비에 맞춰서 전체 내역을 다시 한번 리스트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단년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 있잖아요. 3년, 5년 이렇게.

그거를 21년, 22년, 23년 사업 쭉 나열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빠져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넣어달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강성기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 사전 설명 들으면서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에 26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김길자 위원 기존에 계속사업도 있고 하기는 한데, 신규사업이 이번에도 한 8개 정도가 더 올라온 거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좀 물론 건수로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몰되는 사업이 없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하지만 저희가 주는 거는 그래도 과학산업진흥원이 뭔가 하나를 제대로 하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추가 자료 요청한 거 봤을 때 계속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설립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 같고, 그리고 또 방금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에 관련된 운영 조례만 보더라도 그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복아영 위원 근데 제가 기존에 받았던 자료를 보면 수행하는 사업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지만, 그냥 좀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에 그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은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데 근데 좀 그에 비하면 너무 좀 축소되어 있지 않나라는 조금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에 맞게 부서에서도 여기 과학산업진흥원에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맡기는 게 아니라 총괄하는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다양하게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누차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인 거 같아요.

우리 지난 5월인가요? 언제 저기…. 뭐였죠? 감사원 감사받은 적 있죠? 천안 감사받은 적?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감사 받았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때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 이후로 바뀐 점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저희가 추가로 7월에 현지점검을 나가서 다시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려고 철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행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보다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배성민 위원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누구나 쳐다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저는 그때 설명 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면 전에 있었던 그런 오점들은 이제 씻어내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그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계속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 과진원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정말 지대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방만한 운영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같은 목소리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항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제61쪽 의안번호 4229호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 8월 과기부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및 풍세면 일원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특화 분야인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5년이며, 과기부 산하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5차년도 사업비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 등의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29호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이 강소연구개발특구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게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연차평가라는 거는 어떤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연차별로 하는 겁니다.

김철환 위원 2022년에는 2021년도 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 등급 받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23년에는 22년 거 해서 최우수를 받았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근데 어떻게 올해는 또 보통을 받았네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점점 뭐라고 해야 돼….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 보통하고 우수하고의 점수 차가 사실은 아주 근소한 차로 이렇게 보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김철환 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최우수에서 보통으로 된 데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게 정성평가에서 조금씩 떨어진 거 같고요.

김철환 위원 구체적으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김철환 위원 이 추진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매년 지금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내년에도 한 3억 정도 출연을 하는 건데 점점 어떻게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최우수에서 갑자기 보통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김철환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아,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추가자료 받은 그 9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사업성과가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복아영 위원 방금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질문해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저희가 사업평가를 하는 거는 따로 없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이거….

복아영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저희가 사업 평가하는 거는 따로 없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가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국가든 어디든 평가를 하는 거는 있긴 하겠지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복아영 위원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무조건 저희가 이 강소특구 이 선정된 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

복아영 위원 저희가 계속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저희 천안 기업 위주로 지원해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 이상으로 천안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거를 계속 지도하고 있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도별 사업성과 보면 추가자료에 연구소기업이든 기술이전이든 신규창업이든 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목표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출연 동의안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주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는 부분인 건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복아영 위원 근데 최소한 예산을 주는 거에 대해 동의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인 건데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보고서는 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최소한 시에서는 예산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나 그런 거는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가 별도로 평가하는 그런 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 예. 그런 거는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없고요.

복아영 위원 그냥 강소특구로 지정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저희는 기초단체에서는 그냥 주는 거밖에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무조건 주지는 않고요.

이거 하면서 당초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 강소특구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적이 달성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강소특구가 이쪽 불당에도 있고 풍세 거기도 있고 해서 거의 관내 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천안시 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라 우리 천안 소재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로 평가를 좀 높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같이 매칭돼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국도비 부분도 저희 천안시 기업들한테 같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도에 이런 부분들을 제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결과 및 성과평가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5년 동안에 이렇게 그래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참 진짜 부끄럽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기초 단위인데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동의안이라고 올라와서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동의안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위원님, 구체적인 지원 사례 같은 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한번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여기 수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어떻게 수치로 보면 기술이전이라든지 신규 창업이라든지 투자 연계 같은 것이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복아영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21년도에 실적이 25인데 목표가 16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복아영 위원 실적 대비 목표가 이게 그 전년도 대비 목표 설정이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목표가 낮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전년도 실적이….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기술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아영 위원 아니, 모든 부분들이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모든 부분들이요?

복아영 위원 네, 모든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복아영 위원 도에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네, 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위원님,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출연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출연한 성과가 있었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충남도는 일부 어느 부분 하는 거 이렇게를 말씀하셨고, 저희가…. 맞습니다. 출자·출연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이렇게 출자·출연만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 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지금 각각 이 안건들이 다 3억, 작게는 5,000만 원 이렇게 있고 한데, 그거를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출연한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올 안으로 한번 그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사실 안타깝긴 해요. 도에서 이 강소특구를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기초단위에서는 따라가야 되고, 이거를 출자·출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지금 시의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이거 저희가 부결하면 어떻게 해요? 부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부결 안 한다고 예산을 안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참 이런 현실이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저는 최소한 동의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현실과 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행정부 안에서는 집행부 안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 예산이 어느 정도 그게 쓰임새 있게 잘 쓰고 있는지는 제대로 건의라도 잘했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연도별 성과평가를 보니까 너무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꼭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도에서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서 그런 제안이라도 한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저희가 출자를 출연을 하니까 저희도 충분히 권한이 있고요.

그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도 들여다보고, 또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건 건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근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021년부터 5차년도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25년이면 5차년도인데, 지금 특구 지정되고 우수 등급에서 최우수 등급 갔다 보통 특구로 됐는데 차기에도 계속 특구로 지정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재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일단은 25년도로 끝나는 거고요.

김길자 위원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끝나는 겁니다.

끝나면 정부 주관 부처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지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김길자 위원 다시 평가를….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내년도에 결정을 할 건데요.

김길자 위원 아까 앞에서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성과평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다시 지정이 되려면 어쨌거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국비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우리 천안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5년간 예산만 지금 18억 6,600 투입해놓고 강소특구를 다른 데로 뺏겨 버리면 사실은 조금 많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김길자 위원 지금 이제 마지막 연도 예산 3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성과 평가하는 데 이번 마지막 연도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특구가 다음에 또 지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연도를 채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21년도 5차년 계획의 마지막이에요, 내년이.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동안 성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도에서 받든지, 정부에서 받든지 그런 결과물이 하나도 없었죠, 여태까지? 제출하신 적이 없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의회에 제출한 적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저도 그동안 줄기차게 말씀드렸지만 1차년도부터 2차년도, 5차년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서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성과보고서가 만약에 도에 있으면 도에서라도 받아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덜할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출연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별 성과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근 시일 내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소특구 육성기업 PoC지원을 위한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3항 강소특구 육성기업 PoC지원을 위한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65쪽 의안번호 제4230호 강소특구 육성기업 PoC지원을 위한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3년 8월 충청남도 천안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업무협약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후공간인 R&D집적지구 내 제조기술융합센터에 강소특구캠퍼스 이전을 통한 혁신성장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사업비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제조기술융합센터 내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으로 불당동 R&D집적지구 내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연구소기업 및 창업 등 기업 생태계 순기능 작용을 통해 질적·양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4230호 강소특구 육성기업 PoC지원을 위한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PoC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인프라 구축이 지금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인프라 구축이 될 예정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것은 우리가 제조기술융합센터라고 올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곳에 5층, 6층 층으로 제1캠퍼스하고 본원 그쪽에 있는 장비들을 이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말하자면 이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중에서 캠퍼스 이전하는 장비들이 여러 개 장비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장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되는 건지….

정선희 위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정선희 위원 PoC 지원사업이라고 했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PoC….

정선희 위원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신다 하셨는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정선희 위원 그 인프라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테스트베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 출연 동의안에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과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하고의 취지와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정선희 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의안번호에 강소특구 육성기업 PoC지원을 위한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이거든요.

저는 구축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지에 대한 거를 여쭤봤는데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이사 비용이라고 하니….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다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전하는 건데 그 장비들이 정밀하고 무겁고 하는 그런 장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전문적인 곳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고요.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제 말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장비들 특수장비들을 이전하는 이사 비용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정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투자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의안번호에 있는 이 출연 동의안의 이름이 맞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제가 좀….

정선희 위원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위원장님.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사실은 제목이….

○위원장 강성기 잠깐만요. 국장님, 발언하신다면 허락받고 하셔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인사도 아직 안 했는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강성기 아, 진행 중이세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그래서 지금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이라는 제목하고 장비 이전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지금 이제 제1캠퍼스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소특구에 있는 곳으로 실증, PoC가 기술을 실증하는 그런 장비이다 보니 고가이기도 하고 전문적이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이쪽으로 구축한다는 그런 의미를 좀 더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국장님, 본 위원이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습니다, 두 분 다.

인프라 구축지원이라고 하면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비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인프라가 캠퍼스에서 이전 지원비용이잖아요. 그죠?

그 1캠퍼스에서 지금 새로 생긴 캠퍼스로 이전하는 이전 비용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 자체의 이름이 조금 다르다,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거 캠퍼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위원장 강성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성기 너무 거창하게 써 놓으셔가지고 큰 인프라 구축을 하시는 줄 알고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풍세에 있는 거를 지금 R&D집적지구 불당으로 옮기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풍세 전체를 옮기는 게 아니고요.

본원에 있는 일부 장비하고, 지금 아산에 또 위니아 딤채 거기에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강소특구. 그쪽 거 옮기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아, 아산에 있는 거를 옮긴다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아산에 있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서 많이 도움이 되나요? 가까워서?

여기에서 뭐 아까 보니까 테스트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테스트베드거든요.

실증사업도 하고, 새로운 물건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맞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부담은 있어요.

3,000씩 해서 9,000이 들어가는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가까운 데로 옮겨서 더 나은 연구 결과나 이런 게 양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일단 먼저 있던데 위니아 딤채는 아산 지역이었거든요.

아산 지역이었는데 그게 기업의 문제 때문에, 또 임대 기간도 종료가 됐고 해서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가능하면 천안 쪽에 위치해서 천안 기업들이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4항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69쪽 의안번호 4231호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미래차 사업 전환 준비 기업 R&BD 지원 및 사업 전략 제안 및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5년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3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미래모빌리티 분야 R&BD사업, 기술협력실험실 운영, 전문가 컨설팅, 미래모빌리티 산업 전략 제안 등으로 미래모빌리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31호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이것도 출연대상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이네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저희가 앞서 강소특구 부분이랑은 다른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다른 겁니다.

복아영 위원 그동안에…. 잠시만요.

지금 그동안에 연구한 과제들의 그런 성과과 어떤 게 있었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정량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기술 R&D 지원이 올 성과를 보면 4건 있었고요. 사업화 지원 5건, 기술교류회 1회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기술 R&D 지원을 예를 들자면 매출이 한 10억 6,00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사업화 지원도 기업에 직접적으로 사업화 지원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어떤?

복아영 위원 이거를 하게 된 계기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이거를요?

복아영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지금 자동차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이었는데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또 미래에 항공을 이용한 미래 택시 항공택시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희 천안 관내에 있는 그런 자동차 관련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복아영 위원 네. 혹시 여기 아까 관계자분도 오셨다고 하는데 혹시 관계자분의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복아영 위원 어려우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위원장대리 정선희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소속 성함 얘기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강소특구캠퍼스장 오미혜 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오미혜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서 미래차 전환 기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아영 위원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한국자동차연구원강소특구캠퍼스장 오미혜 아, 네.

천안 지역의 자동차부품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래차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은 이 기업들이 기간이 짧고, 그리고 사업비가 적은 거를 어느 기업이나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단발 1년 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2년차, 3년차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복아영 위원 죄송한데 끝에 부분이 잘 안 들려서….

○한국자동차연구원강소특구캠퍼스장 오미혜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 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년 차, 2년 차 이렇게 연속사업으로 지원하기를 기업들에서 많이 희망하고 계십니다.

복아영 위원 아, 시에서는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언제까지 할 계획인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는 2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복아영 위원 그런데 협약서 보면 2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요?

○신성장동력팀장 이순희 협약서는 연차별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연차별로?

○위원장대리 정선희 자….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소속….

○위원장대리 정선희 저기 팀장님….

○신성장동력팀장 이순희 네, 신성장동력팀장 이순희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잠시만요. 팀장님, 발언을 하시려면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고….

○신성장동력팀장 이순희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하십시오.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신성장동력팀장 이순희 저희가 이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천안시 자체 사업으로서 저희가 5년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신성장동력팀장 이순희 근데 지금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연차별 사업을 또 사업계획서를 연차별로 세우고 있는데 그 세우는 계획서에 저희가 올해 추진한 거는 작년도에 기술교류회나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RFP를 도출을 했어요.

복아영 위원 네.

○신성장동력팀장 이순희 그 도출을 한 사업 기업한테 올해 공모를 통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4개 정도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게 단년도 사업보다는 이게 연속성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더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계속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한 기업만 지원할 수 없으니 내년도에 만약에 이 사업이 또 계획이 된다면 다른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미 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말라 이렇고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한번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한번 부서에서도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신성장동력팀장 이순희 예, 이게….

복아영 위원 어쨌든 저희가 성과보다는…. 오늘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저희가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타 기업에서 느끼시기에는 한 기업만 계속 지원해주면 또 부당하다고 무슨 특혜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여러 기업에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사업 특성상 단년도에 끝날 수 없는 그런 연구개발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특성을 살려서 2년이고, 3년이고 지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복아영 위원님의 의견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업체에서는 연속적인 그런 지원을 원하는데 사실 5억씩 이렇게 예산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1년 해줘봤자 별로 성과를 못 본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근데 1년에 한 기업에 5억을 주는 게 아니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예.

김길자 위원 제 말씀은 한 기업이 지금 1년에 그거를 조금 만족을 못 한다고 하시니….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조금 예외를 두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체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그냥 그야말로 탁상행정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저희는….

김길자 위원 아니, 기업체 얘기는 들어도 안 보고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업체에서 불만이 있을 것이다 하고서 골고루 나눠주는데, 골고루 나눠주다 보면 다 굶어 죽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저희가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선정이 공모로 해서 선정이 안 된 기업들은 다음에 또 내가 공모를 하고 싶은데 이 기업에다 2년, 3년 이렇게 지원해주면 다음에 자기 공모에 대한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한 해는 해주고 그거로 그냥 성과 안 나면 그거로 끝, 바로 그다음에 다른 기업 지원해주고, 이거는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김길자 위원 같은 예산을 쓰고도 성과 없는 예산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김길자 위원 이거는 행정부에서 심도 있게 진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네, 예외를 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 23년부터 27년까지 사업비 투자될 예정이고 5억 투자…. 50억인가요? 5억이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5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5억 투자하는 거고요. 지금 25년, 3년 차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보기에는 사업계획에 지역 산업을 분석을 하고 그 페이지 하단에 의하면 연구회하고 포럼을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 내용에 현안 조사하고, DB 구축하고, 수요를 발굴하겠다라는 거죠?

그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제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근데 기업에 직접 지원해주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이거는.

기업당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기업에다가 기업당 7,500만 원씩 직접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게 포럼이나 그런 쪽에 집중되지는 않고요. 60%에서 70%까지는 기업에 직접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그러면 DB 구축을 하셨다는데 이 DB 구축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DB 구축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위원장대리 정선희 예, 답변해주시죠. 다시 한번 소속하고 성함 얘기해주고 하십시오.

○한국자동차연구원강소특구캠퍼스장 오미혜 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오미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산업의 DB 구축은 이 지역에서 있는 기업들의 의견 묻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R&D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DB를 구축하고, 또 하나는 기업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년의 데이터를 내놨고요. 거기에서 이 기업들이 미래차 전환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그렇다고 한다면 천안시가 지금 자동차나 미래자동차 이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R&D 비용을 투자를 하시는 건데….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결과 및 성과평가에 미래모빌리티 주제별 RFP 도출이 목표 대비 11건, 그래서 220%를 달성을 했거든요.

이 건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거라 전문가한테 좀….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동차연구원….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센터장님이….

○위원장대리 정선희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센터장님 성함과 소속과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강소특구캠퍼스장 오미혜 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오미혜입니다.

지금 RFP 같은 경우에는 기술교류회를 통해서 저희가 도출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섯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5개만 할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수 이상의 RFP를 도출하고 거기서 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R&D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이 11개 RFP 도출에서 이 RFP 중에 가장 그래도 우리 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좀 더 되게 선전할 만하다. 이런 RFP가 있는지 그게 있다면 소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강소특구캠퍼스장 오미혜 네, 우선 몇 가지….

RFP 중에서는 일단 저희가 이 지역에서 햅틱에 대한 기술을 도출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터치라든가, 모션이라든가, 음성 이렇게 기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햅틱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형의 소자지만 개발이 앞으로 시장이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RFP 중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한국자동차연구원강소특구캠퍼스장 오미혜 네.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맞습니까?

○한국자동차연구원강소특구캠퍼스장 오미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천안도 디스플레이 사업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참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되는 그런 초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5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75쪽 의안번호 제4232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으로 전자, 화학, ICT, 자동차 등 유관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 및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7년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7차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281억 원으로 올해 10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가 준공되고, 내년부터는 OLED 일괄공정, 시험평가, 유틸리티 장비 63종 총 65대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32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7차년도 사업이에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사업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50억만 저희가 출자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테크노파크 내에 지금 건립이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지금 7차년도 이후에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일단 운영비는 저희는 들어가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결과 및 성과평가 이렇게 내역 주신 거에 의하면 22년 8월에 흙막이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 중단을 했거든요.

보통 이런 공법이 중간에 중단을 한 이유가 뭔지, 또는 이런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그거는….

○위원장대리 정선희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출연 동의안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를 하지만 그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사 공법이 중간에 변동되는 거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설계가 잘못되면 다시 시설 투자비가 증가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공법 관련은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제가 공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포인트는 중간에 이런 게 변경이 됐을 때 예산이 다시 투입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출연하는 이 금액으로 이 사업이 계속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시비는 5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대리 정선희 그런 거와 상관없이 시비는 무조건 50억만 지급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6항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81쪽 의안번호 4233호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2차전지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안정적 공급망을 갖춘 생태계 조성으로 소재·부품 산업의 국가 경쟁력 향상 및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3년이며, 충남테크노파크에 3차년도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플랫폼 구축, 장비 확충,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한 소재·부품 기업의 사업 기반 확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33호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7항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87쪽 의안번호 제4234호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4년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2차년도 사업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단위 사업 기획 및 유치, 디스플레이 대표 생태계 구축 및 협력 기반 강화,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 정보 수집·관리 등으로 첨단 전략기술 확보 및 양산 체계 공격적 투자로 글로벌 1위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4234호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제가 특화단지추진단을 명단을 받은 거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명단 별도로 드렸습니다.

김길자 위원 안 갖고 와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추진단 운영 지원비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단위 사업 기획하고 유치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분들이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사무국의 운영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24년부터 작년부터…. 아, 올해부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27년까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혹시 올해 하면서 특화단지에 유치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올해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디스플레이 산업하고 연대해서 협력사업 수주가 확정된 사항이 1건이 있고요.

천안·아산 내 전략산업 육성해서 국비 투입 41억 규모를 수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기반 고도화 규제 해소 제한한 사항이 3건 정도가 있고요.

중앙부처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지역 간 정보교류 협력회를 5회 정도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여기 운영 지원비로 들어가는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특화단지에 기업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그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거는 정량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면 올해 천안 기업인데 덕산네오룩스라고 한 25억 정도의 투자 유치가 확정이 되고 그런 사업들을 같이 사무국에서 연계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예산이 도비, 시비 해서 아산에서도 4억, 매년 24년부터 27년까지 1억씩 출연하는 거 같은데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2차년도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까지 이 예산이 아무 말 없이 출연이 되려면 그래도 성과가 좀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성과를 먼저 말씀드렸던 보고서에 엮어가지고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8항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93쪽 의안번호 제4235호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미래 첨단산업인 광융합 의료·바이오 분야 전문연구 기관인 한국광기술연구원과 함께 천안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미래 의료 신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3년이며, 한국광기술연구원에 2단계 2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관내 기업 대상 인프라 활용 기술 지원 및 네트워킹,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과의 공동 정부과제 수주 기획 등으로 광융합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35호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이게 지금 1차가 또 있었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1차년도가 있었습니다. 19년부터….

배성민 위원 19년부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23년도까지 1차….

배성민 위원 매년 5억씩 있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5억씩 5년 했으면 25억이네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1차 지원에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배성민 위원 그럼 1단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실적이라고 해서 1단계 실적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배성민 위원 지금 추진 성과에 나온 실적이 과연 이 연구센터에서 천안광디지털치료연구센터에서 이 정도의 실적이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글쎄 저희도 이 실적을 저희가 비전문가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배성민 위원 그러면 전문가한테 의견은 들어봤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저희가 이 분야 전문하시는 교수님분들 자문을 다섯 분한테 받아서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서 2단계 사업을 추가로 해도 될지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볼 때는 기술 R&D 수주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미약해 보이지만 전문가 교수님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로 이렇게 자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2차년도 사업을 또 기획을 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는 전문가 교수님들이 한 분도 아니고 다섯 분의 자문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배성민 위원 전문가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때 자문받았으면 회의를 통해서 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평가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배성민 위원 평가해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자문회의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 명단은….

배성민 위원 자문위원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니요. 저희가 이것을 평가해달라고 하는데 거의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소나 용역이나 그런 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별도의 용역비를….

배성민 위원 기본 자문위원회 정도는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구성하는 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배성민 위원 이 국책연구소 이런 쪽에서의 진짜 본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출연받으면 그 출연받은 연구기관에서 시에다가 해주는 기본적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 관내 기업들의 부족한 R&D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실증사업이라든지 그걸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자문이나 컨설팅이나 기술지도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배성민 위원 TP나 과진원 이런 곳에서도 이런 거를 지원하지 않나요, 기본적인 거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 분야는 진흥원이나 그쪽에 전문가가 없어서 저희가 이거를 19년도에 광기술 같은 경우에는 본원이 광주에 있고,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본원이 진주에 있는데 그 분원을 유치하는 차원으로 해가지고 모셔온 그런 기관입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셔왔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냐, 이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자문….

배성민 위원 기본적으로 1년간…. 아니, 1년도 아니고 1차년도에 5년 동안 그렇게 25억 큰 돈을 지원을 했으면 어떤 성과표라든지 자문위원들이 뭐 어떻게 해서 뭐 했던 그런 회의나 논의를 거쳤냐 이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까 말씀드린 거….

배성민 위원 그런 거 없이 그냥 자문위원 몇 분한테 자문만 받고, 이게 2차년도 또 25억이 또 투입이 되는데 그 다섯 분의 교수님한테 그냥 자문만 받아서 되는 부분인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연구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 사람들만의 원천기술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배성민 위원 그 원천기술들을 천안에 있는 기업한테 소소한 이런 자문이나 기술지도 말고 실질적인 원천기술을 이전해주거나 해준 사례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기술이전…. 지금 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처럼 기술이전 그런 사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원천기술을 각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줘야지, 그래서 그거를 상용화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상용화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광기술을 이용하는 우리 천안시 관내 기업들이 다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R&D라든지 기술지원을 받으려면 본원이 있는 광주까지 계속 다니셔야 되고, 또 그쪽의 기계를 활용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 관내에 연구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수시로 아주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산에도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산에는 없습니다. 천안만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기술지도, 지도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 있게 협의를 해서 본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서 관내 기업의 매출 증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성과가 거의 지금 이렇게 보면 R&D 수주한 것도 거의 정말 미비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러한 뭐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아산에 없다고 그랬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광기술원은 없습니다.

배성민 위원 본원은 광주에 있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광주에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번에 본원에서 작년에 아산에서 150억 수주한 거 아나요? 아산 사업?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산시에서 150억을 작년에 수주를 받았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아산에는 이 분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없어요, 연구원이 지금.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배성민 위원 천안에는 있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배성민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거 내부적으로 도는 목소리는 이 천안연구원을 아산으로 옮겨야 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투자는 천안에서 다하고 아산으로 만약에 이전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방안이나 이런 거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배성민 위원 아니, 답을 주셔야지 저도 뭔가를 하죠. 검토만 계속하시면 돼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제가 아산으로 옮긴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결과로는 지금 이 연구소 본연의 역할도 못 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 지금 잘못하면 또 아산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살펴보시고 결과를….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아산 이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차년도에는 5년으로 했었는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1단계를 5년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1단계.

근데 2차년도, 그러니까 2단계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8년하고 마무리하실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1차년도 마무리되면서 2차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그쪽 기술원에 요구한 것이 자생력을 좀 갖춰서 이 기술원에서 기업들한테 지금은 거의 무료로 해주지만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 출연금에 의존하지 말고 수수료를 받아서 시제품도 만들고 R&D 컨설팅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3년 내에 만들어봐라,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잘하셨네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3년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수익구조를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래야지 사실은 이런 수주나 이런 건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연구기술지원만 해주고 다른 시·도에 뺏기는 이런 사례는 더더욱이 없어야겠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1차년도 5년간 하고 성과는 차후에 나타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5억 중에서 인건비가 1억이고, 기업 지원을 4억 한다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거의 기업 지원으로 하고 인건비는 최소화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보면 자문회의 수당이 대부분인 거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본인들 인건비 약간 하고 수당하고 출장비 약간씩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나가실 수도 있는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인데 3차년도 계획하고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아산에 줘버리죠, 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거는 아산 이전에 관한 그런 얘기는 한번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기껏 지원해주고 여기다가 유치도 못 할 거면 연구….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는 지금….

김길자 위원 저기 지금 저기 우리 이순희 팀장님, 뭔가 메모지를 주시려고 하는데 받아보셔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산에 분원 유치하는 거는 저희하고 다른 분야로 지금 팀장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 분원 관련은….

김길자 위원 아까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무기발광하고 디스플레이 분야 그쪽이고, 천안은 우리가 지금 광기술원은 우리는 의료나 미래 의료, 바이오, 헬스 분야를 우리 쪽에서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기발광하고 디스플레이 분야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분야가 조금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단 3년 차 더 해보시고 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자체 수익구조를 만들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랬으면 좋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국장님, 답변해주시죠.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저도 지금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색을 해보니까 충남도하고 아산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광기술원 분원을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천안광디지털치료연구센터하고는 조금 아까 미래전략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분야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처럼 혹시 우리가 1단계에서 투자를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산으로 혹시 옮겨갈 그럴 우려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더…. 저도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좀 더 파악을 해서 분야가 다르면 다르게, 또는 우리가 다시 이거를 출연을 동의해주시면 다시 업무협약을 맺을 때 이 기간만큼은 이전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강제조항을 넣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분원, 아니면 이전, 이게 아니라 합쳐질 수 있다.

합쳐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답변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그 부분도….

배성민 위원 아까 분야는 틀리다고 했고….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그러니까 그 부분도….

배성민 위원 그래서….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예.

배성민 위원 그러면 두 분야가 틀린 거를 합쳐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아,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배성민 위원 지금 당장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어떤 방안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네.

배성민 위원 몇 분간 몇 초간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방안을 1∼2분 사이, 몇 분 사이에 나오는 방안이 올바른 방안인지….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거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광기술원 내 광디지털치료연구센터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5억씩 출연을 하시는 금액인데, 2차년도에 그러니까 20년, 2020년도에 시제품 제작을 저는 봤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이 8건이었고, 관내 기업 기술지도가 10건이었고, 이어서 21년도 시제품 제작 지원 4건에 관내 기업 기술지도 5건, 22년에도 6건, 10건. 23년도에도 9건, 9건 이렇게 그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줄었다고도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평균치에 의하면 그 기업 자체가 계속 다른 기업이 아닌 계속 기업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시제품에 대한 연구를 연구센터가 없으니 여기에서 연구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시제품 제작 지원 9건이 있었는데 이 시제품 제작 지원이 한 업체, 천안시 기업체라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기업체 어디에 시제품을 제작했는지 혹시…. 그러니까 2차년도…. 1차년도에 24년 거만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구체적으로 기업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기업은 리스트업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안에…. 아까 의료 사업에다가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위원장대리 정선희 그리고 비전하고 목표도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 의료,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천안형 미래 신산업 발굴 육성입니다.

너무 거창한 비전이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이 시제품이 과연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얼마만큼 확인을 하고 계신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게 궁금했고요.

천안시 기업이 과연 이 치료 쪽의 기업이 얼마만큼 육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시제품 개발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시제품은 개발이 되었으나 이 시제품이 완성품으로 상용화되지 않아서 지금 발굴이 계속 늦어지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거를 제시하시고 뭔가 출연금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셔야지 출연금은 매년 5억씩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깊은 데이터 하나 없이, 이 페이퍼에 의하면 천안시 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광열 치료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분야를 광융합 의료·바이오 분야로 확대해서 수혜기업의 다변화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광열 치료기라면 천안에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죠.

요즘에 계속 핫한 기업 있잖아요. 세라젬 얘기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쪽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기업 외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광융합 의료·바이오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확대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지표도 보여주지도 않고 출연금을 하신다면 도대체 뭘 보고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해야 된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 기업하고 이렇게 위원님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별도로 제가 해서 별도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이렇게 동의안이 계속 지금 몇 건의 건이 지금, 앞으로도 몇 건이 더 있는데 많이 다 이 상황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본 위원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변 정도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턱대고 동의안 올라와서 저희가 계속사업이니까 동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그냥 의회에 압박용인지 저는 그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유,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출연을 하실지 마실지를 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이.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광기술….」하는 위원 있음)

네, 광기술….

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의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9항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99쪽 의안번호 제4236호 세라믹 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기술을 활용하여 세라믹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첨단소재 산업 육성 및 지역 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3년이며, 한국세라믹기술원에 2단계 2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세라믹 관련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기술 자문, 세미나 등 기업 지원과 관내 유망기업과 정부 R&D 공동수행 및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등으로 첨단소재 분야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36호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저에게 준 이 자료 있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배성민 위원 자료에 보면 20페이지요. 지원대상 제품 매출액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배성민 위원 이거 어떤 기업에 무엇을 지원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자료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부서에서는 지금 계속 출연을 하는데 계속 추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아직 아무런 답변을 못 하시고 왜 출연 동의안을 올리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5억 원을 출연하시겠다고 하셨고, 이 사업이 어떤 세라믹 소재에 대해서 육성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아까 정회 시간에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세라믹이 광물에 열을 가해서 만든 비금속 무기재료를 뜻하는 것인데 그런 전반적인 제품에 대해서 관내 기업들에 대해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R&D 과제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이 제출한 자료에도 재료에 의하면 제가 세라믹이 어떤 건지 여쭤본 게 아닙니다.

세라믹기술산업을 육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세라믹기술산업에 도대체 어떤 산업 분야를 육성할 것이냐를 여쭤봤고, 이 자료에 의하면 세라믹 건설 소재 기업이에요. 건설 소재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정선희 위원 제가 세라믹이 어떤 물질이냐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세라믹 건설 소재 사업에다가 지금 계속….

그래서 이 센터 이름이 뭡니까? 한국세라믹기술원 탄소중립소재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탄소중립소재센터에 우리 천안시가 왜 출연금 5억 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지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소중립과 세라믹 기술원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왜 상관이 있는지, 왜 출연 우리가 5억 원을 출연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냐 여쭤본 겁니다.

자, 자료에 의하면 세라믹 건설 소재 사업이에요. 여기에도 분명히 나오고요.

연구개발을 하는데 시제품 제작 지원을 지금 좀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에코시멘트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하우스 개발을 하는 조습 타일, 습기 흡수하는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발열 콘크리트. 그죠?

예, 예. 그런 발열 콘크리트블록 개발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계속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 건설 소재에도 탄소중립이 필요하잖아요.

그 소재를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세라믹기술원에서 탄소중립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5억 원씩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조차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을 정확하게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출연 동의안은 지속해서 가고 있고, 이러면 이 출연 동의안의 이 일부는 이해를 하지만 앞서 출연했던 출연 동의안들에 대한 것도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출연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더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개 더 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점심 시간 안 하고 다 끝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첨단분말 소재·부품 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시 10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0항 첨단분말 소재·부품 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105쪽 의안번호 제4237호 첨단분말 소재·부품 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차세대 산업을 이끄는 핵심 소재인 첨단분말 소재·부품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제품 국산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5년입니다.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5차년도 사업비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37호 첨단분말 소재·부품 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이게 2021년 산자부 공모사업인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25년도에 이제 마지막이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마지막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로 종료가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종료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예산이나 동의안이 안 올라온다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아까 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성과 부분도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이것도 반드시 챙겨서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시 14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1항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111쪽 의안번호 4238호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 중심으로 창업 수요에 부흥하고 핵심 분야 스타트업의 육성 지원을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은 25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38호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과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이 펼치는 사업들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을 거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그거하고요. 일단 그 사업부터 말씀해 주시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사업 이 예를 들면 각 기관에서 보육하고 발굴하고 지원하는 스타트업들이 각각이 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서로 상대가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같을 수도 있지만 대상 기업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앞서 과학산업진흥원에서 25년에 주요 사업 구상보고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역점 사업 및 신규 사업에 천안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고도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사업 소요 예산이 꽤 큽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정선희 위원 286억이죠? 맞나요? 28억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닙니다. 2억….

정선희 위원 아, 2억….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예.

정선희 위원 아닌데…. 아, 2억 8,000.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2억 8,000일 겁니다.

정선희 위원 28억 같은데요?

자, 이 자료에 의하면 25년 주요 사업 구상보고서예요.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왔는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제출한….

정선희 위원 예, 예.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2번 사업에 의하면 28억이에요. 28억이 맞습니다.

28억이 맞는데, 이 사업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우리 이번에 출연 동의안에 올라온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 금액은 지금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금액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28억은 아닌 거 같고요.

정선희 위원 여기 단위가 백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습니다. 맞나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과학산업진흥원…. 사업비.」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정선희 위원 아, 2억 8,000?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2억 8,600….

정선희 위원 2억 8,600?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콤마가….

정선희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단위를 잘못 봤고요.

그러면 2억 8,600의 사업과 그다음에 이 진흥원에 대한…. 아, 여기 어디죠? 그린스타트업타운의 출연 동의안에 있는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기업이 스타트업 대상…. 이 기관별로 발굴하고 보육하고 지원하는 기업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스타트업타운 여기는 지금 9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추가로 더 발굴해서 하는 지원사업인 것이고요.

이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우리 천안시에서 그린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한자연, 아니면 다른 창업 보육 그런 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천안시 토털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정선희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기 예,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조성을 할 적에는 대표 협력기관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스타트업이 214개 정도가 있는데 그린스타트업타운에 있는 스타트업은 충남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천안만의 자체적으로 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엑셀러레이팅은 사업 내용은 비슷하나 다만 그린스타트업타운은 대표 협력기관이 충남정보산업진흥원이고, 아까 얘기한 과학산업진흥원은 그 이후에 과학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돼서 각종 스타트업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조금 이원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지금 답변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미래전략과에 스타트업들을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과 우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두 군데에서 우리 스타트업을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 스타트업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주십시오.

각각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과학산업진흥원 이렇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과진원하고 진흥원하고 저희가 한자연, 한자연에서도 출자하는 그런 보육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발굴하고 육성한 기업이 214개 기업이 지금까지 리스트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 스타트업 얘기만 하면 항상 그 일전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자료를 보여주신 거 같은데, 데스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보통 몇 년이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4년 정도까지가 데스밸리라고 해서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투자만 하는 기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선희 위원 네, 지금 보통 4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한 취지는 너무 좋으나 스타트업을 하는 최종 목적은 뭡니까?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기 위함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 그린스타트업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3년 안에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거는 사실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처음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를 내고서 딱 들어오는 기업도 있지만 어느 정도 1차적인 팁스(TIPS)나 재정 여력이 돼서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고요.

정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아, 네.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에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입니다.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는 기관과…. 물론 이해를 합니다. 창업 바로 스타트한 기업이 아니고 창업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들어온 기업도 있다라고 얘기하셨기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3년 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있어보인다.

아니면 새로 생긴 스타트업, 지금 갓 스타트업 한 스타트업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조항을 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말 천안시에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렸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24년 대비 지금 3억 9,000인가요? 3억 9,000이 인상이 됐나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운영비가 3억 9,000까지 갑자기 이렇게 인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가 그린스타트업이 생겨서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만실이 됐는데 만실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만실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적어도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만실이 되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운영비가 증가했다고 이해해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네, 앞으로 그린스타트업타운을 관리하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 충분한 설명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산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정책기획과장 박은주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222호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우리 시 재정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 내용입니다.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출연금 협의에 따라 시 지역은 5,000만 원, 군 지역은 3,000만 원을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 사유입니다.

95년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정책연구기관 필요성에 따라 공동 출연 형태로 설립된 도내 최고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시 주요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 출연금 이상의 연구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 5,000만 원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시정에 활용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협력과제 1건과 현안과제 4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협력과제로는 우리 시 물가수준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안과제로는 청년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기 완료 하였으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등 3건의 과제는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역할 수행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충남연구원과의 긴밀한 정책 협력을 통하여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와 업무 추진에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22호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사전설명 때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내년에도 출연하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또 맡길 거 아니에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2024년도에 한 거 보니까 다 중요한 것들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천안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인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해가지고 중앙정부로 보내고 이랬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거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김철환 위원 그게 앞으로 천안 지역의 발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거라고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원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연구과제 결과를 통해서 그거로 평택시라든가 경기도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충남연구원 내에 물 환경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일전에 본 위원이 22년 9월에 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유는 천안시정연구원을 설립하자는 첫 번째 5분발언이었는데요.

그때 답변은 연구원도 있고, 또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이 생긴지 얼마 안 됐고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일부 일단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한 바와 같이 50만 이상 대도시에 각 지자체별 지방연구원을 설립토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23년과 저희가 최근에 보면 24년도에도 청주시라든가 이렇게 시정연구원을 자체적으로 개원을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충남연구원에 연구진이 사실상 최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연구진이 61명이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매년 출연하고 있는 5,000만 원으로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도 70만 인구가 되고 자체적으로 시정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에 5곳에 기 추진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면밀히 한번 재정 투입 대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충남연구원에도 충남연구원다운 전문 인력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근데 천안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천안의 연구과제들을 했을 때 이 연구과제에 대한 기본 데이터베이스, 쌓여있던 그런 기본 데이터들이 공유가 잘 안 된다는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연구를 하나, 충남연구원에 저희가 출연을 하고 계속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그런 자료 공유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이랬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는 70만을 바라보고 100만을 또 바라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위원장대리 정선희 그러면 조금 이 시정연구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선진 견학을 한번 해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해보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예산법무과장입니다.

17쪽, 의안번호 제4223호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기금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23호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처음 연장하시는 거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19년도에 만들어졌죠?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2020년도에 발의가 돼서 2021년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21년도에….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20년도에 발의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20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2024년 올해 12월 말일까지 기금 운용 기간이었다가 지금 29년으로 지금 연장하시는, 처음으로 연장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김길자 위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2,878억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800억?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김길자 위원 그거로 지방채는 상환할 수는 있죠?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상환 가능합니다.

김길자 위원 예비로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사실은 기금들이 많이 사용 안 하는 기금이나 소액 기금 같은 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넣어놓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기금을 통해서 현안사업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채를 갚는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계획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현재로서는 저희가 재정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저희가 활용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용곡눈들지구나 이런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8분)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1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부의안건 25쪽, 의안번호 4224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경기 위축과 금리 인상 여파로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0억 원에 대한 특례 출연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 특례보증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사업으로 보증 비율은 100% 전액 보증, 보증 수수료는 연 0.8%이며, 보증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특례보증 제한 업종으로는 30쪽에 있는 바와 같이 사행성 업종 및 금융 관련 업종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24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부의안건 33쪽, 의안번호 4225호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소재의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을 위해 설치하는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사업 예산은 2억 7,6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 후 건조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최적격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25호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이거 위탁하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수탁기관은 선정하는 데 다 열어놓고 하실 거죠?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아니요. 저희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공고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인력은 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신청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 듣기로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를 염두에 두고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수탁기관 선정하면서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 어떻게 판단하셔서 하실 건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을 공고를 하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서로 신청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일단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는 문을 열어둘 거고요.

김길자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자활단체가 가장 이로운 점은 국고로 인건비가 지원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따져보면 이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인건비도 여기에 지금 계상한 거보다는 훨씬 덜 들어….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지금 저희가 1명 인건비 세우는 거는 자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1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분 1명만 인건비를 지원해서 뽑는 거고요.

나머지는 자활단체 통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김길자 위원 여기는 관리자 몫으로 세우신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관리자로.

김길자 위원 지금 세탁소 하면 연간 몇 벌 정도 여기에….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저희가 연 한…. 월 한 250벌에서 연 한 5,000벌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다른 시·군에도 그 정도에 6∼7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 추세 봐서 추가적으로 일거리가 많아지면 추가적으로 더 고용하는 거로….

김길자 위원 지금 비용도 조금씩 받으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조례에 하복은 장당 500원, 동복은 장당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 주면 몇 년을 주시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지금은 3년으로….

김길자 위원 3년?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계획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위원장대리 정선희 이게 인건비가 1명으로 책정됐다고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위원장대리 정선희 그러면 이 배송하고 수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차량은 임차해서, 배송차량은 임차해서 쓰고요.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은 자활단체에서 받아서 그분은 같이 그렇게 같이 하는…. 배송하고 하는 거는 2명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분도 그거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차량 리스계획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예, 예. 차량 리스비를 따로….

○위원장대리 정선희 그래서 별도로 인건비는 책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네, 네.

○위원장대리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의안번호 제4226호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는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15조에 의거 2010년 1월부터 기업유치진흥기금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진흥기금은 전액 시 출연금으로 2024년까지 총 42억 6,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국도비로 지원이 어려운 관내 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등 천안시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26호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기업유치기금을 언제부터 마련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2010년도부터….

김길자 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네, 기금….

김길자 위원 아까 42억이라고 그랬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목표가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목표 100억입니다.

김길자 위원 100억이 완성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쓸 수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2010년도면 15년 동안 지금42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5년 더 모아야 90억이네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기금을 10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목표가 너무 크게 잡아놔서 사실은 기금을 쓰지도 못하고 모으다가 그냥 모으다 끝날 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길자 위원 그렇다면 기금의 목표을 조금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목표를 그 금액을 조금 조정하는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100억을 만들려면…. 1년에 지금 3억인가요? 5억인가요? 얼마씩 모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3억씩….

김길자 위원 예, 그렇게 모아서 20년을 더 모아야 100억이 만들어지는데 20년 모아서 100억 만들어서 그때 100억의 가치가 얼마나 될 건지,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기금의 목표를 조금 축소를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사전설명도 들었고 김길자 위원님 말씀도 들었는데 50억으로 줄이시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쓰임새 있게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김길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7항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45쪽입니다. 의안번호 4227호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 사업은 2022년 8월 뷰첵메제시 문화예술축제 방문 당시 하산아쿤 시장이 두 도시 간 참전용사를 위한 상호 건물 건축 프로젝트를 제안함에 따라 튀르키예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보훈 및 두 도시 간 우의를 공고히 하고 상호문화교류를 확대 발전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축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하여 두 도시 간 건축가 및 실무자 영상회의, 축제 방문 시 한국의집 추진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협력 범위가 정립이 되었으며, 2025년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 사업을 위해 두 도시 간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를 체결하고 우리 시 협력 사항인 한국의집 한옥 자재 공급 및 운반비 지원, 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위해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27호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5억을 들여서 그럼 이 뷰첵메제시에 한국의집을 건립해준다는 거죠? 저희 천안시에서.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48쪽에 상호협력 협약서를 보시면 사후관리도 튀르키예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협력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이지원 위원 근데 5조 천안 홍보를 보면 한국의집을 운영을 할 때 천안시와 협의하여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안은 있나요? 그러니까 천안시를 어떻게 홍보할 건지?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국의집을 짓게 되니까 한국을 천안을 알려야 되겠다는 요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한국 쇼룸에 천안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는 한국의집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 홍보를 해주는 거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쇼룸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열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홍보하는 방안, 한국의집 방문하는 시티투어라든지, 아니면 전시 물건이라든지 이건 추후에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 한국의집을 짓고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홍보 방안이나 미디어 이런 것들은 여기 뷰첵메제시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같이 협의해서 한국의집은 쇼룸 한국에 있는 쇼룸에 전시를 뷰첵메제에서 하는데요.

그거는 참전용사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뷰첵메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 한국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 홍보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지원 위원 그죠? 근데 한국의집인데 천안의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천안 시비 100%로 짓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이지원 위원 그 안에서 나름 천안시를 홍보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네.

이지원 위원 근데 만약에 안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협약서가, 그러니까 의무조항으로 어떻게 했을 때, 또는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이 그냥 너무 소프트하게 쓰여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쭙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일단 저희가 건축 시에 건축 설계 반영을 할 적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면에 좀 더 신경을 쓰고요.

감독관이 저희가 한 5개월간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건축할 때 사전에 어떤 식으로….

이지원 위원 아, 제 말씀은요. 그렇게 해서 짓는 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거 운영을 할 때 천안시에 대한 홍보가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랑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안 이행이되거나 했을 때를 우리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무슨 천안시에 관한 홍보 내용을 몇 퍼센트 이상 어떻게 보여주기로 했다라든가, 우리랑 협약 없이 미디어물을 바꾼다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규제사항이나 이런 그런 쪽이 없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그거는 상호 존중의 입장에서….

이지원 위원 그냥 믿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믿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또 위원님 의견을 세부적으로 좀 더 안전장치라든지 이행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시비 100%로다가 이렇게 한국의집을….

이게 또 굉장히 몇 년간 이렇게 미루어지고 지진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시비로 짓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천안시의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까 사전설명할 때 상호문화교류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한국의집을 우리가 튀르키예에다가 뷰첵메제시에다가 건립을 하는데, 그러면 천안에다가는 튀르키예 뷰첵메제시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의집 이런 거 그거는 안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현재까지는 부지라든지, 아니면 현재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서로 한국에는 튀르키예 거 짓고, 튀르키예에다가는 한국의집 짓고,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각자 두 도시에서 각자 서로 짓는다는 거죠.

배성민 위원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한 건데 뷰첵메제시는 우리 한국에서 시비를 들여서 그걸 짓는 거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네.

배성민 위원 그럼 천안시에다 또 튀르키예의집을 짓게 되면 그것도 또 시비로 지어야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각자 양 도시에서 서로 뷰첵메제시에서는 한국의집를 짓는 거고, 우리 시는 튀르키예의집을 짓는 건데, 저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큰틀은 서로 협의는 했는데 뷰첵메제시에서는 한국의집을 짓기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설계하는 거는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 상당의 설계까지, 왜냐하면 한국 양식으로 짓기 때문에 설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근데 아까 무슨 보훈의 집이 있고 상충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랑은 성격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기존에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에서 참전용사라든지 그런 데에서 역할을 했었는데 보훈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확장을 하자, 당초 튀르키예에서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보훈회관이다 보니까 한국을 더 알리자 싶어서 한국의집에다가 튀르키예에 보훈 성격의 우리 같은 천안시 같은 경우 보훈회관 같은 느낌으로 가미해서 진행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배성민 위원 어떤 일이든 처음 그 취지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처음 취지랑은 전혀 틀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간에 상호 국가에다가 그 시에다가 그 나라의 상징물이나 뭐를 건립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뷰첵메제시만 한국의집이 지어지는 거고 우리 천안시에는 튀르키예 관련된 어떤 건물 그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거 같은데요.

당초에 저희가 2022년 8월에 방문했을 때 참전용사를 …(청취불능)…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참전용사가 있는 곳이 일종의 튀르키예에 보훈회관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한국전 참전에 대한 역사적 인원을 중요시하자 그래서 참전용사를 위한 두 도시 상호 건축물을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홍보 방안도 중요한데 양국에 튀르키예가 참전했기 때문에 참전용사를 위한 건축양식을 짓자, 기본 틀은 참전용사를 위한 건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참전용사를 상징하는 건물이 아시겠지만 보훈회관이 있거든요. 참전용사의….

배성민 위원 튀르키예 전통 양식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따로 새로이 또 양식을 참전용사를 위한 건물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우리 천안시에다가는 안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배성민 위원 짓는 게 맞아요? 안 짓는 게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는 일단 튀르키예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저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저희도 큰 틀에서는 추후에 저희가 현지를 가본다든지 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상호 호혜평등에 의해서 나중에 추후 하게 되면 다시 아직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다시….

배성민 위원 제 생각은 아무튼 문화 교류, 시와 시가 상대로 해서 어떠한 협약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애초에 했는데 그게 아무튼 깨진 상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굳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준 거니까요.

튀르키예에다가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준 거니까, 예를 들자면 설계뿐 아니라….

배성민 위원 그쪽 시에서는 뭐 별다른 말은 없어요, 그럼? 천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저희가 오히려 지원을 해주니까요.

예산을 튀르키예 본인들 예산에다가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튀르키예는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거기도 본인 예산 들여서 한국의집 들어가는 게 몇 프로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을 향해) 총금액이 얼마였었죠?

(「8억….」하는 사람 있음)

총금액은 8억입니다.

배성민 위원 8억 중에 5억 투자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저희가 반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게 됩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한번 생각을 더 깊게 해볼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튀르키예는 약속을 지킨 거고, 천안시는 약속을 안 지킨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추후로 계속해서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이 이게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상징적 의미의 한국의집 건립을 위해서 뷰첵메제시와 그냥 협력하기 위해서, 그냥 한국의집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짓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 튀르키예에 상징적으로 거기에만 짓기로 한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아닙니다.

각자, 천안시는 뷰첵메제시에 한국 건축 양식으로 건물을 짓고요. 뷰첵메제시는 천안시에 튀르키예 양식으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한 거야, 이번에. 24년도에. 두 번째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같이 짓자고 했던 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배성민 위원님….

복아영 위원 일단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거는 좀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아쉬운 거 먼저 말씀 드릴게요.

일단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남기시긴 했지만 사실 협약 체결이 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조례 3조나 5조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긴급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실시설계 도면이나 그리고 이미 뷰첵메제시에 추진 논의도 이미 진행을 했었고 사실 진행 상황은 여러 가지 진행이 이미 그전에 된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23년도 3월 21일 날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가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 조례를 보니까 결국에 이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 지원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개정을 한 거 같아요.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책자에 보면 상호협력 협약서 내용 보면 현재는 5억 원에 대한 내용만 지금 수반이 되어 있거든요. 5억만 들어가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협약서에는….

복아영 위원 네,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 해서 5억만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정말 5억만 들어가나요?

그리고 협약서에…. 제가 그래서 조금 보니까 천안시 지원 인력에 대한 항공료나 체제비나 통역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천안시가 지원하나 했더니 뷰첵메제시가 지원을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것도 확실한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이거 질문 왜 드리냐면 이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 지원에 관련된 거 진행 상황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23년도 3월 21일 날 개정된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그때 당시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장은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이때 당시에 전부개정이 됐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협약서에는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는 않은데 이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는 지원에 관련된 이 진행 상황 당시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고, 이때 이런 부분들이 이 협약서와 함께 내용들은 담겨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또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재비만 5억이 들어가지, 실제로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요.

취지는, 협약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5억 원이 들어가는데 자재비는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운반비는 5,0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는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복아영 위원 네, 네. 제가 그걸 통틀어서 5억이라고 그 앞에 5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통틀어서 그냥 5억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력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5개월이 있고요. 기와공 같은 경우에는 한 1개월 정도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체재비가 발생이 돼서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항공료와 체재비, 또 이동할 때 항공료 체재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 협약서를 만들게…. 새로이 협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사후관리도 뷰첵메제시에서 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 취지의 협약서 취지는 그래서 협약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지금 현재 한옥 자재 운반비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운반비는 5,000만 원이고요.

복아영 위원 네. 아, 운반비랑 자재비.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자재비는 2억 4,000이고요.

복아영 위원 2억 4,000만 원. 예.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인건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복아영 위원 아, 이렇게 해서 5억이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거 빼고는 제가 우려하는 이 조례에 따라서 우려하는 사안들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교류도시와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한 예산 직접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당초 취지는 예산을 직접지원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국외 이전을 해야 되니까 예산상 직접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다.

복아영 위원 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짚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 연수로 튀르키예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집을 본인들이 지으려고 했는데 기술이 없어서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듣고 와서 의장님께서 아마 여기에 전달을 하신 거 같아요.

기와를 얹을 수 있는 그런 기능공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한국의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된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보니까 기와까지만 하고 나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저희 9월 달까지 기와 얹는 거까지만 하고, 기와 올리는 거까지만 하고 아마 우리 기술자들은 나올 거 같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나머지는 튀르키예 기술자들이 그 내부나 아래 문 부분 같은 거는 자기네들이 장식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길자 위원 창호 같은 것도 우리 기술자들이 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기와를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길자 위원 그런 기술이 없어서 사실은 짓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 같습니다.

아까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랑 배성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급하게 또 왔을 때 이렇게 협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먹는 떡이 체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길자 위원 절차적인 문제에 조금 오류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뷰첵메제의 그런 건물도 우리나라에 우리 천안에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뷰첵메제시에 한국관이 지어진다는 데에 조금 감사를 표하고, 그다음에 9월 달까지 체계적으로 잘 지어져서 마무리가 잘 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시는 분들한테도 당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날짜 맞추셔서 우리나라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2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의안번호 4239호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소까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중 제명을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천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급식소 지원대상을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17쪽부터 129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4239호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39호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법 개정이 언제 됐죠?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2023년 8월 9일 자로 됐습니다.

배성민 위원 근데 왜 이제 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다 조례로 개정이 되는데 지난번에 올렸었는데 조금 수정할 게 있다고 해서 한번 조금 늦어졌습니다.

배성민 위원 2023년 8월이면 법 개정된 시기에 맞춰서 해서 24년도에도 실시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시행은 올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성민 위원 시행은 올해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예, 예. 제정은 작년에 됐고, 시행은 올해부터 됐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실행을 하려고 올해 이렇게 다시 전부 개정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네, 네. 그동안은 시범사업을 저희가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저기 뭐라고 그러나? 성과라고 그러나? 시범사업 한 결과는 어때요?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지금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소까지 관리하는 건데, 그동안 저희가 홍보하고 영양사님들이 다니면서 47개소, 사회복지급식소 47개소를 저희 관리대상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농촌지원과장입니다.

131쪽, 의안번호 4240입니다.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7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6월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6억 2,909만 9,000원이며, 본 기금은 1997년 설치 운용 조례에 의거 운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 개선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거 앞으로도 천안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40호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천안시 농업에 관련된 기금이 몇 개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이거 하나뿐입니다.

정선희 위원 진짜 이거 하나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금이 저희 거….

정선희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선희 위원 기금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천안시에 농업 관련 기금이 몇 개가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알겠습니다. 네.

정선희 위원 천안에 농업 관련 기금이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이 있고, 또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금이 있는데 지금 이 진흥기금하고 육성기금의 차이를 제가 사실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지금 기금의 사용 목적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본 육성기금 조례는 농업 생산력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 개선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러면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을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는 차원을 말씀드리게 되면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농업학습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있습니다.

그 3개 단체에 대한 곳에 기술 연찬이나 국내외 농업기술 연수나 또는 견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교육 및 행사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 후계자 육성에 대한 활동적인 그런 지원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정선희 위원 이 기금과 그 기금에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우려가 되고요. 어떻게 생각십하니까?

혹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은 잘 모르시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정확한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기금을 활용하는 차원은 이자 수입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 3개 학습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에는요. 기금 사용을 하는 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인, 농업 후계자들에 대해서 사업을 한 대요.

기술 연찬을 위한 국내 농업기술 견학이고요. 각종 교육에 행사지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예.

정선희 위원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뭔지 여쭤본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이 기금에 대한 사용단체가 다른 것이 있을 거고요.

또 저희는 농업인 학습단체 관련된 단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농업 기술 연수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단체를 육성을 하셨나요? 육성하시는 데 쓰이는 기금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저희들 농업인 학습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농촌지도자회하고,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해서 3개 단체를 저희들은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네. 아, 그리고 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조례안에 보면 사용범위가 이자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더라요. 맞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아….

정선희 위원 아니면 어때 정해져서 모르시나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저희가 1997년도에 저희가 기금운용에 대한 이 조례를 설치를 하면서 기금을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이자 수입에 관련된 사항으로다가 기금을 보전하고 이자 수입을 가지고 농업 생산력이라든가 농업인들을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으로다가 이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서 제정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개정이 됐어요, 2009년 11월 11일에.

개정을 해서 이 안이 들어갔는데 개정 당시에도 이자 수익금 범위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금의 활용하는 범위를 기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한번 여쭙고 싶고요.

기금을 왜 이자 수익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원금을 계속 쌓아야….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 이자율이 낮아지면 원금을 좀 더 더 충원을 해야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다시 또 기금에 원금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이나 기금에 또 넣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기금의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는 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기금의 활용 부분은 어쨌든 목적적인 부분에 의해서 활용을 합니다만 저희가 기금은 조례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다가 해서 10억 이상을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게끔 저희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정선희 위원 자….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근데 기금을 활용해서 원금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자면 그 단체에 수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다가 융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사항이 아닌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는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기금의 활용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금의 금액을 적립하고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한다고 조례상에 있고 다른 조례안도 비교해보면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 조례안만큼은 이자 수익률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는 게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기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기금의 목적은, 기금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기금 같은 경우도 청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것 때문에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기금을 조성한 이후에는 그 사업이 진행을 하면 그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금은 그냥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계속 원금만 놓는 이유가 뭔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거를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제정할 당시에 그렇게 조례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에서는 그 사항은 저희가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소장님…. 센터장님이 하실 말 있으면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위원장님, 제가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연합회 자체 기금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2009년도에 개정된 이유는 각각 단체가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다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개정이 조례가 변경된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원금을 저희들이 활용하지 않고 이자 수익만을 가지고서 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는 1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이 사실은 금리가 높을 때는 많지만 금리가낮을 때는 적은 금액, 1,000만 원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에 그 기금을 초창기에 할 때는 저희들이 원금을 훼손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적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원금을 활용 못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를 기금을 좀 많은 액수를 우리가 누적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중에 많은 이자가 발생되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차후에 하자는 취지에서 원금을 훼손하지 말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간 이자액이 발생되면 그중에 10%는 원금에다가 적립하는 형태로 저희 당초에 이 기금을 하면서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원금 규모를 좀 확대시키자는 의미에서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이 조례가 그당시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정선희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것이기에 계획도 없는데 원금을 계속 늘려서 사용을 하셔야 되냐, 적립을 하셔야 되냐….

어떤 사업을 하실 거냐고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저희가 이 기금을 가지고서 주로 하는 사업은 3개 농업인 단체에서 기술연수에 중점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이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자 수입 가지고, 이자 수입 안에서도 10%는 원금에 적립하는 형태로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원금을 적립하는 이유,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업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그거는 여기 조례에도 어떤 목적에 나와 있듯이 농업인 단체들이 기술 향상을 위해서 연찬이라든지,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시 또 되돌이표가 되는데요.

그 수입을 가지고, 이자 수입을 가지고 그 연찬이라든지, 행사지원, 활동지원을 하신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왜 원금이 더 적립되어야 됩니까? 원금 가지고 어떤 사업를 하실 겁니까?’라고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를 여쭤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저희들이 이제는 기존에는 저희들이 10억 어떤 기금 누적되는 거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10억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20억까지 저희들이 이 기금을 육성하는 거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목표를 하고 있는데 20억 목표의 이 목표가 뭐냐고요?

그냥 20억을 저축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업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저희 목표하는 금액을 누적을 시키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왜 그러냐면 원금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금리가 낮을 때는 1년에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700만 원밖에 안 되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자 규모를 확대해서 그걸 가지고서 충분하게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누적시키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한 의도를 정확하게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자꾸 돌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정선희 위원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계시고, 저도 또한 똑같이 질의를 계속하게 하시는데 이자 사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그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했고.

그렇다면 원금을 10억에서 20억으로 늘리신다고 하니 ‘20억으로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 수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진짜 사업를 위해서입니까?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누적된 기금으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는 이 3개 단체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데에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자 수익을 좀 더 발생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상향시켜서 누적하려고 하는….

정선희 위원 예를 들면요. 제가 청년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정선희 위원 청년기금이 100억을 목표로 연간 50억씩 기금에 적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기금을 적립한다고 해서 청년들 견학 활동이나 이런 게 거기에 청년에 대한 이런 지원활동 비용이 많습니다.

걔는 적립을 하고 있고 적립이 끝나면 사용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이 기금이 끝나면 어떤 사업을 펼칠 거예요.

지금도 이 기금이 적립이 됐고 이자 수입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지만 기금 20억이 목표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20억 가지고 무엇을 하실 거냐?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냐? 아니면 이자 수입이 앞으로도 이자율이 낮아지면 30억으로 늘리실 계획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지속해서 그거를 상향시켜갈 목적인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기금들은 어떤 목적사업들을 가지고서 그 기금을 누적을 하잖아요.

정선희 위원 예,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그래서 그 기금이 누적이 되면 그걸 가지고 뭔가를 실행을 하는 어떤 그런 기금인 거고, 저희들은 이 기금을 가지고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정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기금을 필요한 게 아니라 따로 사업비를 책정을 하셔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사업 진행 많이 잘하시지 않습니까? 연수하고 견학 이런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정선희 위원 지금 보시면 시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기금 운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지금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금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제정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처음부터 기금을 갖다가 출연한 게 아니라 그 단체에 자율적인 자생적인 기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시에서 거기에 더 보태서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기금이 육성되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인 목적성 있는 기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정선희 위원 그 단체의 기금까지 천안시에서 이 기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기금 조성 당시에 그 기금에 대해서 각각 단체에 돌려주고 천안시가 천안시 나름대로 기금을 만들어서 천안시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글쎄 그거는 그 단체에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금의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금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한 기금이 아니다 보니까….

정선희 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거기에 더해서 지원을 요구를 했었던 거고, 거기에 시에서 지원을 더해서 기금의 부피를 키운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정선희 위원 저는 이 기금 사례가 참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고요.

아직도 저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소장님도 이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만약에 이자 수익의 범위 내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제 말씀은 이자 수익의 범위 내에서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자 수익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을 빼시고, 이자는 이자 수익대로 발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사업을 다만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이런 지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자 수익으로만 갑시다, 이렇게 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정선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뒤에도 또 나와요. 집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안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기금이라고 해서 학교를 짓는 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그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정선희 위원 저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만 보면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학교를 설립하시려고 그러시나?

농업 학교. 농업인 학교. 이런 데나 아니면 농업인 학교 지원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견학과, 물론 견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부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향후로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조례의 목적에 맞게 조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조례가 제정을 하셨을 때 당시와 지금 상황이 변했다고 하면 개정 또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정선희 위원님 말씀 듣고 조례 찾아보니까, 어쨌든 기금 사용에 대한 내용 중에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기금관리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사용하는 비율에 대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비율이 아니라 기금의 사용에 대한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사용처에 대해서….

복아영 위원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정할 수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형신적으로가 아니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후에 제가 나중에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보태면요.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저도 생각이 같은 생각이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경영기금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6억에서 4억으로 키워서 10억인데 그 이자수익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선진기술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센터도 농업육성기금이라고 16억 2,000 정도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선진지견학 빼고 나머지 엊그저께 여기서 했던 흥타령 축제 때도 예산 세워서 하신 거 맞고, 그죠?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그거는 기금에서….

○위원장 강성기 생활개선회도 그런 예산 다 세워드리고, 4-H도 4-H 행사할 때 예산 다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런 사업을 그냥 일반예산 편성해서 쓰고 목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학교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의 기술개발을 위한 그런 연구활동에 쓰던가 이렇게 기금의 목적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예.

○위원장 강성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선진지 견학이다. 그러면 1,500이든 2,000이든 이렇게 예산 세워서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기금은 기금답게 큰 틀에서 생각하셔가지고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정선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하고요.

운용 조례에 대한 부분이 97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착안적으로다가 해서, 그동안 사실상 국내외 농업기술 연수가 주로 학습단체에 제공되는 기금 사업에 대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4-H 같은 경우에는 청년농업인들의 학습 역량 강화 중점적으로다가 저희들이 기금 사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잘 참고를 삼아서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좀 더 폭넓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기금이 지금 16억 정도 물론 지금 기금이 마련돼서 이자율이 지금은 좀 3.9% 정도 이렇게 됩니다만, 사실상 코로나 시절에는 굉장히 자금이 적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렇게 지내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자에 대한 이율도 등락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도 잘 저희들이 검토를 잘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55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회기에 가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요구자료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변경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대리 김청수
  • 사무직원 전다정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 일자리경제과장 송민철
  •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참석인

  • <한국자동차연구원>
  • 강소특구캠퍼스장 오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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