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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3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4.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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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10월 15일(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2025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5. 천안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

8.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9.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4.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5.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김명숙·복아영·유영채·육종영·김길자·이병하·김영한·권오중·정선희·엄소영 의원 발의)

2.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유영진·이종만·박종갑·엄소영·류제국·김영한·김철환·이지원·유수희·김행금·노종관·김강진·조은석·육종영·정도희 의원 발의)

3.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2025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김행금·권오중·이종담·김길자·정선희·류제국·배성민·유수희·복아영·장혁·김영한·조은석 의원 발의)

6.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8.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 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김명숙·복아영·유영채·육종영·김길자·이병하·김영한·권오중·정선희·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종갑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취약계층의 이동과 시설이용,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인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추진계획의 수립과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219호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발의해 주신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뭐 질문이라기보다 이 조례가 타 시군에 보니까 한 50군데 이상 이렇게 이미 조례가 공포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조성사업 중에 우리 행정부에서 관광사업 특성상 또 이렇게 앞으로 안내책자를 발간한다든가 아니면 또 홍보를 한다든가 전문인력 양성교육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 부서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이제 제정되면은 이제 사실은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의 조례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국장님?

그래서 우리 박종갑 의원님이 아주 고생하셨는데 보면 조례 41쪽에도 보면 관광 5조 4항에 보면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이제 5조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게 다 뭐 6조 실태조사 모니터링평가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런 이 조례가 지금 잘 운영이 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꼭 뒷받침이 돼야 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기존에 우리 관광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무슨 아동이라든지 이제 이런 취약계층 일반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시설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태조산 무장애등산길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우리 어려운 분들이 같이 관광도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박종갑원님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자가 분명히 있고요.

그분들도 이제 보편적 관광권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 류제국 위원님이 이제 필요한 재원 확보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재원 확보해서 이렇게 이 조례가 좀 효율성을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7조 재정 지원에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접 예산을 설정을 해서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 행정조직 외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법인이나 단체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게 예산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러면 아까 한 50여 개의 지자체에서 이 비슷한 조례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한 거 있으세요?

○위원장 이종만 예, 직성명 대시고.

○관광과장 이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타 지자체 60여 개의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 중이고요.

그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도 속해 있습니다.

이제 관광환경을 위한 어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시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동선을 개선한다든지 종사자 교육 같은 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면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민간단체나 비영리 민간단체나 법인 등을 활용해서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 파악은 아직 못 해보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상 재정 지원의 이 조례 내용이 거의 다 수반돼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혁 위원 수반이 돼 있어요?

네.

장혁 위원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는 제가 찬성을 하는데 이 7조 부분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우리 박종갑 의원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할 거예요.

우리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극도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7조가 굳이 그렇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종갑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박종갑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 지적사항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제가 재정 지원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것은 지역의 대학생들 산단 중심의 젊은 학생들이 아이템을 한번 갖고 왔더라고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길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이런 거를 지도맵으로 활용해가지고 지도를 만들고 싶은데 자기들은 그런 의지들도 강한 거예요.

그런데 참신한 아이디어 속에 저렴한 단가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취지 등도 있는데 지자체가 그런 걸 활용도 한다면 맵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의 차원에서 재정 지원에서 항목을 넣었는데 기타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실.

장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의원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대학생 애들이 오면은 7조 같은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관광과장 이계자 글쎄 박종갑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지정이 돼 있지 않으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또 다른 단계가 있으니까 재정 낭비나 특정 단체에 지원한다는 우려는 좀 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 7조가 있는 상태에서도 제가 반대의견을 굳이 그렇게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박종갑 의원님이 괜찮으시다면 7조를 좀 없애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돈 너무 많이 나간다, 방만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좀 고려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정회….

장혁 위원 예, 정회.

○위원장 이종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질의하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박종갑 의원님 이런 게 같이 동참을 다음에는 또 꼭 같이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행정부한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참고자료를 보니까 지금 문체부에서는 시행계획이 있더라고요, 23년, 24년도.

물리적 환경 개선과 여행연결망 구축, 무장애여행시장 육성을 해서 4분기 안에 전부 다 그게 돼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시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이계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장애인·고령자·영유아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관광환경에 있어서 관광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의원님 지금 발의하신 조례를 대비하기 위해서 몇 군데 관광지를 실태조사를 간단하게 했는데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 홍대용과학관이라든지 태학산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환경은 잘 조성돼 있지만 앞으로 가야 될 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시행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시도. 그걸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네,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유영진·이종만·박종갑·엄소영·류제국·김영한·김철환·이지원·유수희·김행금·노종관·김강진·조은석·육종영·정도희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상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계획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5조 및 제6조를 통해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의무와 예산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를 통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221호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없으면 제가 그럼 간단하게….

○위원장 이종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네, 이상구 의원님, 저도 같이 함께 동의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검토의견을 보니까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5개 전략을 발표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애예술인의 분야별 파악은 의원님보다는 행정부에다 묻겠습니다.

장애예술인 분야별 파악이 우리 시에서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현재 장애예술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현재로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대충 그러면 어떤 걸로 파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일단은 이제 전체 어떤 장애별로 어떤 예술인이 있고 또 분야별로 어떤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 별도의 실태조사를 하거나 한 적은 없어서….

유영진 위원 그거는 없고? 그럼 몇 명인지도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유영진 위원 몇 명 정도도?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그래서 일반 개인 단체들에서….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아르크나 얼쑤나 이런 쪽에서 장애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인원은 극히 소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장애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다 보니 이번 조례를 통해서 또 이상구 의원님께서 그 장애예술인들이 활동영역도 확대를 하고 또 관심도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행정부 쪽에서는 적극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는 비전이 좀 나아진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아무래도 관심도 갖고 시의 의지도 표명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요. 행정부에서도 지금 조례에 따라서 많은 발전과 관심을 가지고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구 의원님 조례 관련돼서 저도 동참했는데요.

참 좋은 조례인 것 같고, 하나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장애인들 문화예술 아까 실태조사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다른 자료 보면 하루 평균 장애인들의 여가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돼 있고 그중에 한 42% 정도가 TV나 모바일 형태의 외의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해소할 수 있던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또 궁금한 것은 많은 장애인들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 중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얘기하는 게 장애예술인들의 전유공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 혹시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혹시?

이상구 의원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이쪽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오랜 동안 해오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장애예술인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어떠한 그런 문화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전무후무한 게 천안시의 실정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그 부분을 오랜 동안 장애인 문화공간을 구축하고자 많이 노력도 했고 그때는 의회 아닌 바깥에서 많이 노력을 해왔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었고요.

제가 이번에 행정부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개인 쪽도 그렇고 장애인 쪽도 그렇고 행정부도 좋은 계기를 만들고자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장애인 문화공간이 많이 구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도 굉장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전유공간이 지금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있습니까, 혹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사실은 없고요. 진흥원 음악창작소나 이쪽에서 장애 예술인들이 또 일부 발굴도 되고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극히 소수고 전유공간은 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현재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지금 이 조례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면서 우리 천안시에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문화 활동을 얼만큼,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얼만큼이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인구수는 나와 있지만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천안시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추경이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기본자료는 한 개쯤은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말씀하시는 거 공감하고요.

예산 반영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반영이 아니라 여기 담당 부서에서도 왔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오셨겠지만 이런 자료는 기본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네. 지금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어떤 계획이든 뭐를 하려면 현황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 실태도 파악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엄소영 위원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소영 위원 꼭 내년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2025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253쪽 의안번호 제4251호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2025년도 천안문화재단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총 출연금은 도비 1억 포함 130억 9,4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천안문화재단 운영에 시비 72억 4,225만 원,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연기획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천안예술의전당 운영에 40억 9,162만 3,000원, 천안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써의 고품격 의상 정립을 위해 천안시립미술관 운영에 8억 8,965만 4,000원, 시민이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소외지역 공연을 통한 시민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축제행사 지원육성에 3억 7,000만 원, 영상 제작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천안춤영화제 개최를 위하여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에 4억 원, 문화재단 전시실 운영에 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53쪽부터 2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5쪽 의안번호 제4252호 2025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 대표콘텐츠 창출 및 청년창업 육성 등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진흥원 운영비 5억 원과 천안 원도심 발전을 위한 소자본 문화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 지원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지역 기반 대중음악 육성을 위한 충남음악창작소 운영비 5억 원, 지역창작자의 창작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창작스튜디오 운영비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또한 4차산업 기반 조성과 인재 양성 및 콘텐츠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 운영에 2억 5,000만 원, 창의인력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지역기반형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도시 천안을 조성하고 천안시민 누구나 문화적 삶을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문화도시사업에 12억 원을, 천안 문화도시 박람회 개최에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65쪽부터 2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천안문화재단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중 2025년 흥타령춤축제 관련 출연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251호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중 263쪽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 운영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입니다.

내년 2025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개최되는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 운영사업비를 천안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35억 원에서 2억 원이 증가한 37억 원 규모입니다.

증액사유는 이상 고온의 기후변화로 인해 흥타령춤축제 참가자 및 관람객을 위한 냉방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과 춤경연 예선전 현장심사로 시민참여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올해 흥타령춤축제는 54개국 4,000여 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춤축제로써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고최초로 선보인 국제스트릿댄스챔피언십은 관람객의 큰 호응으로 축제장을 뜨겁게 달구며 나름 성공적인 축제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년을 이어온 천안흥타령춤축제가 천안의 문화와 정서가 반영된 세계적인 춤축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간단하게 여쭙게요.

천안문화재단 같은 경우 최근 5년간 혹시 경영실적평가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혹시? 등급 기준으로.

○관광과장 이계자 최근 5년 전체는 잘 모르겠고요.

2024년도 경영평가로는 기관평가는 나등급을 받았고요. 대표이사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종갑 위원 23년도도 비슷한가요, 혹시?

○관광과장 이계자 아, 23년….

박종갑 위원 문화재단 아세요?

(「예.」하는 사람 있음)

그때도….

(「나등급에 A등급 받았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22년에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르세요? 그때도 나등급 받아요, 자료 보니까.

하나 제가 궁금한 건 20년도 때는 가등급 받으셨던데 이후에 이제 계속 나등급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위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정성적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가 있는데 정량적 평가는 저희가 이제 거의 가등급 수준을 받는데….」하는 사람 있음)

정량은?

(「예. 정성적 평가에서는 조금 점수가 딸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중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다른 기관도 있는데 계속 저도 비교 이렇게 되는 걸 싫어하는데 계속 꾸준하게 성적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왜냐하면 시민을 상대로 하는 축제도 있고 문화예술 활동도 많이 펼치시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등급은 이렇게 예전에 제가 이성규 이사님 계실 때는 가등급 받았던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흥타령춤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출연금이 더 늘은 거죠?

○관광과장 이계자 네,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엄소영 위원 2억 원 증액된 거는 난방비 뭐 이런 부분들에 쓰여질 거예요, 아니면….

○관광과장 이계자 저희가 이제 홍타령춤축제를 5일 동안 운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날씨가 굉장히 맑아서 춤축제 행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날씨였는데요.

한낮에 이상 고온증상으로 인해서 춤축제 참가자들이라든지 운영진, 또 그것을 관람하러 오신 관람객들이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같은 기간에 또 춤축제 운영이 되고 기후 대비 변화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분장실이라든지 출연자대기실, 관람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방시설을 갖추는 편의시설 확충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흥타령춤축제 마무리하시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끝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여론이나 이런 거는 조금 들어보셨어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문화사업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평가 용역을 지금 용역….

엄소영 위원 하고 있어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지금 용역 평가보고서를 제작 중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보고서에 의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거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내년에 그러면 예산이 25년도 예산이 올해 벌써 이미 지금 올렸죠? 예산부서에서는 내년에 전체적으로 예산 지금 다 올린 상황인가요?○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아직 지금 예산 편성 심의는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아마 예산 편성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에도 제가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주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 흥타령축제가 항상 10월 달에 하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왜 굳이 다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10억…. 뭐 예를 들어서 27억을 올리고 10억을 놔두고 올해 연말에 가서 올해에 대한 행정감사나 모든 걸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에 예산 편성을 추경에 더 해도 되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또 똑같이 계속 그렇게 되풀이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위원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국제춤 참가 초청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없으면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총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엄소영 위원 전년도에 말씀하실 때는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다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말씀이 조금 또 다르시네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도비는 3억 원으로 저희가 계속 확보할 예정이고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편성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본예산 편성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예산은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세입이 6월 달이나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세입이 들어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을 추경에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일반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본예산 원칙을 추구하고 있고요.

예산이 큰 사업비는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굳이 전반기에 행사하는 거 아닌데 원칙이 꼭 그렇게 다 세워지든 …(청취불능)…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산 편성의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예산 편성 원칙….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그래서 그거를….

엄소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감사가 마무리 안 되고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흥타령축제를 하게 되면 흥타령축제에 대한 마무리 모든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10월 달에 하면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면 내년 초에 보통 마무리가 다 되잖아요.

행정감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잖아요, 10월 달에 하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금년도 홍타령춤축제 관련해가지고 결산을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행감 전에 자료 전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주세요.

○관광과장 이계자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김행금·권오중·이종담·김길자·정선희·류제국·배성민·유수희·복아영·장혁·김영한·조은석 의원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등에서 정하는 경로당의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기에 미등록 경로당을 노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반환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216호 천안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강성기 의원님 관련된 조례 잘 추진하신 것 같고요.

저도 동참을 했는데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거 조례를 만드신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사실?

강성기 의원 제가 동남구 동부 6개 읍·면하고 원성1, 2동을 지역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천에 돌마루노인회관하고 고덕마을쉼터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경로당 역할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역할은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걸쳐서 부서랑 작년에 얘기를 해서 원래 이 조례가 3월 달에 나왔어요.

3월 달에 나와서 그때 위원님들도 사인받고 다 했다가 우리 지원관님께서 행정착오로 그때 제출을 못 해서 이번에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내에도 신규아파트 경로당이 굉장히 잘 지어있는데 이용을 사용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20명이 안 돼서 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경로당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조례 만드는 중간에 알아가지고 이제 더 검토도 더 세심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천안시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예산이 43% 정도 되는데 노인분들이 20명이 안 된다고 그래서 경로당에…. 경로당이 있어도 사용을 못 하시는 거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10 몇 년 동안 계속 경로당처럼 운영은 하고 있는데 양곡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혜택을 못 보셔가지고 그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자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흔히들 경로당하면 시골지역의 어떤 사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주신 자료 보면 지역 내 아파트 단체들이 많네요, 이게 보니까.

강성기 의원 이제 거기가 이제 신규아파트들은 젊은…. 천안시 인구 자체가 평균 연령이 41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젊은 아파트들은 어르신 노인 인구가 20명이 안 되시는 분 그런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을 이렇게 개설신고를 하고 경로당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 경로당은 시설만 돼 있고 이용을 못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게 자료를 제가 이 자료가 세 번째 받은 자료인데 제가 그전에 두 번 자료 받았을 때는 목천 거 2개밖에 없었어요, 미등록 경로당이.

그런데 이게 미등록 경로당이나 미신고 경로당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자료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천안시의…. 우리가 복지라는 게 뭐 100명 있다고 해서 해주고 10명 있다고 해서 안 해주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보편 타당성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많은 거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제가 그럼 이어서 과장님 여쭤볼게요.

이게 등록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떤 거죠?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 회원 20명,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이고요.

화장실하고 전기시설, 그리고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등 이렇게 4가지 조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회원수 미달이라는 거는 시내권 같은 게…. 면지역은 10명 이내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는 20명이 돼야 되는데 20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미등록 경로당 원래 이게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인구소멸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해당 지역들이 어르신들 막 돌아가시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구성요건 자체를 못 지킬 정도의 소규모로 전락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원을 해줘야 될 근거는 없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소개하신 것처럼 자치사무 행태로 해가지고 했는데 좀 반면에 좀 약간 저기도 있어요.

이게 저도 그냥 처음에는 단순하게 몇 개 정도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게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노인회 구성할 때 노인들이 있는데도 아파트 같은 경우 쉽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약간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대부분 지금 아파트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전에 하던 거는 운영 중인 시설에서 미등록 경로당 2∼3개 정도였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한 두 번 정도 공고를 했음에도 회원 모집이 안 돼서 이렇게 등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거는 해도?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만약에 이게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 지원근거를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지금 솔직히 회원 미달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런 건데 등록하실까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그런데 이분들이 회원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등록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가 제정된 데가 6개 시군이고요.

나머지는 경로당 운영 조례라든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다 삽입해서 해놓는 데가 4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등록 경로당에 대부분 2분의 1 이상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추계를 해봤을 때 연간 한 3억 3,8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이 신고…. 미등록 시설까지 다 포함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건 연간 3억 3,000이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2분의 1로 했을 때 한 1억 6,900 정도.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종갑 위원 이거 지원 자체는 등록 시설처럼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소규모다 보니까 다 해주기는 어렵고 보통 타 지자체도 절반 정도 하나요, 지원을 거의?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2분의 1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2024년도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 사실이 오기 전에는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태조사에 말로는 두 군데가 있다, 못한 데.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 자체가 지금 열몇 군데가 있었었는데 두 군데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건 실태조사를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때마침 이걸 갖고 와서 너무나 자세히 보게 돼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부성2동, 불당2동 이 지역 서북구 쪽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이 안 돼서 못 한다 하지만 그 20명이라는 게 하고 싶어서도 어느 한 아파트에서는 방송도 했고 1명씩 다 전화를 해서 참석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참석하는 사람이 1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명이 안 되니까 못 한다. 그게 벌써 7년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골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동에서도 지금 노인들이 고령 내 노인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경로당 시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파트는, 서북구 쪽에.

그 시설이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10분이나 20명이 안 되는 그 어르신들은 어디를 가느냐? 다른 아파트로 가서 거기 가서 그냥 “나를 좀 거기 넣어달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서북구의 실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성기 의원님이 이렇게 실태조사…. 이거를 지금 올렸을 때 저는 동참은 안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천안시의 큰 문제점이기는 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 미등록 경로당을 올려줬을 경우에는 다 올렸으면 좋겠지만 여기에는 또 예산도 그런 게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 5조에 4번을 보면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천안시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무작정 지원해 준다는 거는 재정 낭비가 심하니까 그래도 기간을 측정을 했습니다.

다른 데 지자체에서 보통 10년 정도만 지원하는 거….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가 이걸 뽑아보니까 2024년 1월 16일 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원대책 마련.

이게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2024년 3월 19일 민생토론회 때 대통령이 또 주재를 하면서 주 경로당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 1,600여 개의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을 때 우리 천안시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 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시골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시에 그 어르신들이 많지 않은 곳이라도 명수를 딱 20명으로 정했지만 그 하고 싶어서 못하는 10명 이상이 되는 곳은 어떠한 방법이 좀 돼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후에 세부적인 운영규칙이나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여기서 한 아파트 관리소장 하는 말이 정말 열고 싶어 천안시 문을 계속 두드렸답니다.

그런데 20명이 안 된다고 해서 7년째 거절을 당했답니다.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구청에서는 있는 기준이 안 맞으니까….

유영진 위원 그거는 우리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고맙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이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시가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천안시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에 정해져 있으면 상위법을 따라가는 게 높은 법이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뭐 인원을 정하거나 이래도 가능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이게 최초로 제정된 거는 안성시에서 제정했는데요.

제정 당시에….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 제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다른 데서 했으니까 했다라기보다 상위 입법이 그렇다고 하면 거기를 따라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일단 좀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이 조례 제정 취지의 목적과 맞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24년도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 결과를 이렇게 주면 기왕이면 이렇게 주시면 회원수 미달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몇 명이 돼서 미달인지까지 내용이 나오면 얼마나 좀 더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의원님 발의에 따라서 어제까지 긴급하게….

엄소영 위원 4명이다, 8명이다 뭔가 이렇게 돼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미등록돼 있다고 그러는데 몇 명인지 1명인지 10명인지 모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어쨌든 건축법에 경로당이 의무시설이죠, 지금도?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150세대 이상은 주택법상….

엄소영 위원 의무시설이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있거나 없거나 경로당을 지어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경로당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렇죠, 아파트 단지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지금 처음에 시작하신 존경하는 강성기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면이나 읍·면·동지역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거리상 여러 가지로 일에서 몇 분이 안 돼도 이렇게 기존 모여서 식사를 해서 드신다든가 이런 데를 조금 활성화해주자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다시 온 자료를 보면 기존 마을경로당이 없거나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400m 이상 떨어져 있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그거는 최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그때에 대한 검토의견이고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엄소영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400m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걸어서 몇 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최소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엄소영 위원 아니, 400m. 400m니까 5분도 채 안 걸리죠.

어르신들이 걸어도 400m, 유모차를 끌고 가도 4km가 아니라 400m니까 몇 분 안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10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로당이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세 분이나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세 분, 다섯 분이 다른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만약에 계신다고 했었을 때에 400m가 아니라 1,000m가 된다 하더라도 10분, 20분 거리인데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르신들끼리 서로 이렇게 조금 실갱이 하시다가 안 좋으셔서 싸움하셔서 나가셔서 기존 그렇게 경로당이 몇 분 식사하시는 데가 있으면 또 다 가시게 되면 이 경로당 자체에서 또 여러 가지 혼선이 오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도 일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보통 친한 지역 노인 5명에서 6명 정도가 기존 경로당 대신에 자기들의 아지트를 마련하고 그걸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원 수준을 냉난방비뿐만이 아니라 양곡비라든지 운영비까지 포함된다면 이를 악용할 소지는 크고요. 또 재정 낭비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미등록 경로당 양성과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부칙에다가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기존 경로당 시설이 되어 있거나 운영해오고 있는 시설에 한정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명시한 자체가 조례로써는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나. 지금 기존 세 분, 다섯 분이나 몇 분 하시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걸어서 30분 거리가 되는데 네다섯 집이 모여서 경로당을 하는 데는 앞으로 그런 데는 못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시면, 외려.

지금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10분 거리라고 했었을 때 20분, 30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다섯 집이 모여서 경로당을 하겠…. 경로당 이렇게 모여서 어디서 식사하시겠다고 했었을 때에 그럼 그런 분들은 앞으로 못 해준다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현재 있는 데만 해준다 이러면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앞으로 그럼 그런 데도 해주겠다라고 하면 우후죽순 경로당이 넷다섯 분씩 다 분산이 돼버리면 인원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또 발생할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그래서 저희가 부칙 자체에다가 위원님께서 의뢰하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칙을 만든 상황입니다.

아까 400m 이거는 최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검토의견이고요.

의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부칙을 새롭게 수정한 사항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지금 보면 아까 그 자료를 주신 거 보면은 미등록 경로당이 45개잖아요.

근데 이 45개 중에 사실 어르신들이 다섯 분 계신 데도 있고 열 분, 일곱 분, 여덟 분 막 이러실 거라고요, 분명히 경로당에.

그런데 이제 저도 지역구가 이제 시내권도 있고 또 이렇게 읍·면·동에 쪽에도 있고 이런데 시내 쪽에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요즘 사실은 대한노인회 일자리 때문에 뭐 3시간, 5시간 이렇게 일하러 다니시다 보니까 경로당에 나올 시간이 없으시고….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외려 그분들은.

어디 뭐 일하러 가야지 이래서 경로당에 나갈 시간이 없다.

일주일에 몇 번이지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어르신들 경로당 실태조사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 저도 이렇게 미등록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등록은 돼 있는 상태인데 안 나가는 거예요.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등록 기준에 맞지 않아서….

엄소영 위원 안 와서 아예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인원수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네,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 자체도 그 부서에서 인원수를 전체적으로 알고는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이게 어제까지 긴급히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회원수에 대한 그건 파악 못 했고요.

회원수 미달에 의해서 등록이 안 된 걸로 파악이….

엄소영 위원 앞으로는 좀 그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이 인원을 체크를 하셔서 이것도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강성기 의원.

강성기 의원 제가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하고 엄소영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부서랑 얘기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 제정할 때도 그랬습니다.

무분별한 미등록 경로당을 남발…. 그러니까 …(청취불능)…에서 우리도 해달라 이럴까봐 최초지원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밑에 보시면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목천읍에 2개 있잖아요.

거기 한 15년 정도 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 행정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10년으로 제안을 한 거고요.

부칙에 보시면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기존 경로당 시설이 되어 있거나…. 이게 아까 유영진 위원님하고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단지에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는 경로당이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건데 인원 미달…. 인원 정족수가 안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미신고 경로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서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운영해오고 있는 시설에 한정한다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목천 2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기존 경로당 시설이 돼 있는데 사용 못하는 거 그 2개로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지역구, 예를 들면 우리 존경하는 유제국 위원님이 작년에 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주잖아요, 운영비.

발산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거의 한 100명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 경로당 크게, 할머니 경로당 크게, 식당도 이거 한 3분의 1 정도만하게 있는데 지원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은 조례도 말씀해주셨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이미 기존 경로당 시설이 되어 있거나 아파트처럼, 또 운영해오고 있는 시설에 한정합니다.

엄소영 위원 근데…. 저 잠깐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면 목천 같은 데는 지금 15년을 운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년 이상 지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만 운영하고 있던 것이라.

아파트단지에 지금 여기 45개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도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왜냐면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운영하고 있는 데만 지원을 해주자라고 하면….

강성기 의원 아니요. 기존 경로당 시설이 되어 있거나라고 돼 있잖아요.

기존 경로당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명이 안 돼서 사용신고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가서 쉬시고 밥 해드시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서북구나 동남구 아파트 단지 45개의 시설만 갖추고 있는데 노인들이 입장도 하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예 경로당 시설을 오픈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신고만 하시면 기존 경로당하고 똑같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위원님 생각에 위원님 지역구 계신 데 거기에서 기존 경로당이 있는 데까지 거리는 얼마나 돼요, 멀으신 분이?

강성기 의원 아니, 경로당이 없는 데도 있고, 예.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가구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장 가까운 경로당이 어딘가….

강성기 의원 한 kg 2km되지.

엄소영 위원 2km요?

강성기 의원 예. 이 시골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뭐 아랫마을, 윗마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두 분…. 몇 분 있는 데까지 경로당을 지자체에서 다 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은 돼요.

그분들도 어딘가에서 혜택을 받기는 해야지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못 오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강성기 의원 아니, 지금 천안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만약에 동산1리다 그러면 동산1리 경로당이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구의 발산리는 한 100여 분이 계신데도 경로당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지원도 일반…. 저희 동산1구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한 여섯 분에서 여덟 분 이용하시거든요.

거기랑 100명이 계신 구하고 지원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조례 만들었을 때 인원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자, 운영비.

그렇게 만들어드린 거고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을 하나 더 짓고 싶어도 시에서 그게 안 된다고 지침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닌데 지침으로 돼 있어서 경로당을 다시 신축을 하거나 경로당을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소영 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좋은 어떤 그런 뜻에서 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기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시다가 서로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실갱이를 하셨을 때 몇 분이 빠져나가서 우리는 그 경로당 안 가고 4∼5명 있는 데로 거기 가서 경로당에 그쪽을 또 다니다 보면 이게 약간의 갈등의 문제가 좀 혹시나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자주 싸우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 지내시기만 하지는 않더라고요.

강성기 의원 목천 같은 경우에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쪽으로 또 가시면 이쪽 경로당은 또 몇 분 안 남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자꾸 이런 게 되면….

강성기 의원 아니,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그쪽 경로당에 그러면 결국은 여기 몇 분 안 계시는데도 시설이나 이런 거를 다 해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그런 걸 안 하고….

강성기 의원 시설이 아니고 그냥 기존 가정집에서 하시는 건데….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식사 간단하게 이런 걸로 지원해 주자?

강성기 의원 경로당에서 쌀 양곡도 지원해주고….

엄소영 위원 양곡하고 겨울이면 난방비 정도?

강성기 의원 난방비는 경로당에서 안 주는데 쌀은 나눠서 이렇게 드리고 반찬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고 싸워서 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엄소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동네에 경로당이 있으니까 등록을 거기에 같이 인원을 하시고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등록을 거기다가 하시고 가끔 그쪽에 가시고 인원이 거기 5명이면 쌀이나 아니면 회원수에 대한 식사비 이런 거 이렇게 얼마 있잖아요, 등록하면.

그거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그쪽에 쓰시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강성기 의원 아니, 경로당 있는 데는…. 없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있는 데는 양곡비도 이렇게…. 양곡도 나눠드시고 다 노인회에 가입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시내에 계신 어르신들은 직장이 있어서 일하러 가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유모차 끌고도 100m도 못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동평리, 장송리 이런 데는 경로당에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노인회…. 옆집 아줌마, 할머니들 배달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내 상황하고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강의원님, 저도….

엄소영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저도 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부칙에 수정을 한…. 수정 전에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리제한을 뒀기 때문에 3곳만 해당이 됐었는데 부칙을 바뀌면서 미등록 업체가 경로당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강성기 의원 아니, 처음에도 거리제한은 없었어요.

처음 만든 조례도 거리제한은 안 두고….

○위원장 이종만 제가 볼 때는 400m라는 게 분명히….

강성기 의원 아니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그건 저희 부서 검토의견.….

강성기 의원 부서에서 얘기한 거고 처음에는 거리제한이 없었어요.

왜냐면….

○위원장 이종만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례의 2조 2항에 보면 휴게실과 전기시설 화장실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실태조사한 돌마루노인회관 교천2리는 화장실이 없음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다 개인 소유이고 무허가고 창고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강성기 의원 무허가가 아니라 주택이고요.

○위원장 이종만 좌우지간 여기 실태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성기 의원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렇게 나와 있고 화장실도 없고 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거를 여기 명기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조례가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목천 돌마루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는데요.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생리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근데 조례에 그 내용이 지금 명확히 들어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어떤….

○위원장 이종만 2조 2항을 보세요, 24쪽.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한해서 지원하게….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성기 의원 그거는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화장실을 지어줄 거예요, 노인회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위원장 이종만 이거….

강성기 의원 무허가 미신고예요.

○위원장 이종만 일단은 정회 좀 할게요.

강성기 의원 네.

○위원장 이종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기준을 갖추지 못해 등록하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에 대해 이해를 합니다.

다만 마을에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친목이나 친목을 위한 모임이 악용되어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우려가 되는 점에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도 준 경로당 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바 행정부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답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21쪽 의안번호 4247호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이에 근로취약계층 주민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천안지역 자활센터의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훈련을 통한 기능 습득 지원, 취업 관련 상담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99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2002년부터 천안시 자활근로사업을 수탁하여 운영 중인 전문성이 풍부한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을 천안지역자활센터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금년 11월 중 천안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감사담당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 12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247호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과장님, 유영진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매 1년 단위입니다.

유영진 위원 국도비로 해서 국비가 90%, 도비 5%, 시비 5%인데 아까 검토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인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우선 위탁업체라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럼 이 수행 중인 자활사업의 경우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지금 사업실적 등 위탁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 지도점검을 한번 공문을 요청을 해서 직접 지도점검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고요.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자활센터에서 중대한 실수보다는 미미한 사항, 예를 들면 결산서 관련해서 좀 늦게 제출을 했다든가 그다음에후원금 지출이 다소 부적정했다. 그런 지적을 받았고 나머지 일부 분야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도점검 받은 내역을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글쎄, 그거 하나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다른 중대한 사항은 없었고요.

유영진 위원 그건 없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유영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작년도 9월 19일 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보통 위탁기간을 보면 다른 거는 2년, 3년 이렇게 위탁기간들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유일하게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이거를 보면 여기는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년, 또 다른 데는 3년 내지 5년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 매 1년 단위로 운영하라라고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런 것을 미리 방침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제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명문화돼 있어서 일단 저희들도 거기에 준용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 끝난 건가요?

더 질의하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 자활 관련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지금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활 관련해서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이 있는데 저희가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36명이 지금 현재 있고 거기에서 자활기업이라는 것이 현재 있습니다.

등록은 7개가 돼 있는데 저희도 6군데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6군데 12개의 인력을 한시적 인력을 저희가 파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 지원을 하게 되면 2년까지는 파견 지원…. 기초수급자 해당에 대해서만 대표나 총무들은 대부분 민간인입니다.

기초수급자 인력에 대해서는 2년까지는 100% 지원해드리고 나머지 3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50%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12명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일단은?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일을 하죠? 저희들도 지난번 한번 쌍용동 지역 한번 가봤는데 마늘 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업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단순한 사항도 있고요.

반찬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식기류를 세척을 한다든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신 것처럼 행복빨래방이라고 해서 어쨌든 운동화라든가 아니면 침대 매트리스 이런 것들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내일모레 방문 계획되어 있으신데요.

늘품팩토리 같은 경우는 마스크 이런 거, 그다음에 부품 재조립 뭐 이런 거 하여튼 단위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조금 있는 것까지 해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차도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그럼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제가 자활센터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죠?

많이 참여하는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됐든 정례적 간담회가 됐든 어떤 피드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센터가 중심으로 하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센터가 현재는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활기업이나 아니면 사업단에서 하다 보니 또 여러 명에 아까도 말씀….

136명과 12명이 계시는데요. 한 150명 정도가 계시다 보니 불편한 말씀도 있고 또 민원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접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자활센터가 우선 먼저 되고 만약에 자활센터에서 저희한테 직접 근로자분들께서 전화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도 직접 현장에 가기도 하고 자활센터랑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사실은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기초수급자 관련돼서 탈출해가지고 일반으로 전환되는 어떤 큰 틀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 참여하는 분들의….

제가 그때도 현장 가서 느꼈던 거는 이게 의사소통에 대한 교류들이 어떤 걸 반영을 부탁을 하면 물론 열심히 받아주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급적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소통이 좀 약간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부서장으로서 자활센터를 잘 관리감독도 하고 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자활기업이 아까 7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서 6개 기업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12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파견 형식으로 한시적 근로자입니다.

장혁 위원 한시적 근로자를 그럼….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한 군데는 근로자 파견 요청을 안 해서 보내지 않았고요. 6군데는 저희가 12명 정도를 보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금 같은 걸 보조를 해주는 거겠죠, 아마?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자활기업으로 되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 입찰한다거나 아니면 관에서 하는 일을 수주를 한다거나 그럴 때 뭔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 부분까지는 별도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시 기초수급자들이 이제 근로자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인센티브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별도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아까 박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가 이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이러는 이유가 조금 자활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힘을 북돋아가지고 탈출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탈출해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는 기본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말 그대로 자활입니다.

장혁 위원 자활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리고 혼자 일어서시기 부족한 분들은 옆에서 손 잡아주는 게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러면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창립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영업이익이 이미 충분히 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영업이익도 충분히 나고 자활이 차고 넘치는데 자활기업으로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좀 탈출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수급자를, 근로자를 활용해서 써서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고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우리 자활기업 자체의 어쨌든 모토를 조금은 벗어난 게 아닐까 저도 부서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 지침에서는 5년까지만 지원해 준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한 기업에 대해서 5년까지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A자활기업이 있다 치면 한 사람이 수급자로 갔어요.

그런데 그 수급자가 여건이 안 돼가지고 더 이상 근로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다른 수급자가 오면 그 사람이 2년간 100%를 지원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을 또 과장님이 말씀을 일부 해주셨습니다.

이 자활기업도 그렇고 자활근로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리에 힘이 부족한 분들을 일어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건데 일어설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창출을 더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결단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한 자활기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기회를 얻으실 수 있도록 기존에 정착화되시고 충분한 안정이…. 그 기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과감하게 한번….

장혁 위원 자활기업 선정하고 그러실 때 영업이익 같은 걸 유심히 살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8.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의안번호 4248호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에 따른 성과급 7,220만 원의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천안시복지재단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가등급을 받아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중 2년 연속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성과급은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성과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범위 201%에서 300% 중 사업부서 결정 범위 내에 점수 구간별 백분율인 230%를 적용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29쪽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의안번호 4249호 2025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천안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천안시 복지재단 운영비 등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8억 4,7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증가분 9,500만 원은 재단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3,100만 원, 전산유지보수비 및 운영경비 증액분 3,000만 원, 나눔문화 활성화와 복지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분 3,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천안시복지재단은 그간 국도비에 의존해오던 복지체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난 2016년 개소 이후 3년간 적립한 출연금 70억 원과 이자수익 및 기타 적립기탁금 등을 포함하여 총 93억 5,5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개소 이후 9년간 기부금 모금 총 누적액은 219억 7,800만 원이며, 이를 배분한 총 누적액은 180억 7,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소액기부 정기후원인 CMS 신청자는 자료상으로는 금년도 8월 기준 총 누적인원 4,111명이며 9월까지 누적은 4,229명으로 작년 신규가입자 130명 대비 76명이 증가한 208명이 되겠습니다.

천안복지재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23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천안시복지재단의 출연(성과급)과 2025년 출연에 대한 질의응답 답변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먼저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그러면 성과금을 받으신 건 가등급을 받으셨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전년도 가등급, 올해 가등급이고요.

그 직전까지는 3년 연속 나등급을 받았고 제일 최초에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향상됐습니다.

엄소영 위원 어쨌든 복지재단 직원분들이 그동안에 고생을 하시고 이래서 가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 드릴 일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연속 2년 동안 지금 받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이게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매년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시에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을 비롯해서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장학재단 등등이 한꺼번에 우리 시가 출자·출연했던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에서도 잘했지만 또 담당 부서에서도 분명히 관리감독을 잘 해주신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제가 출연금 관련돼서 출연금의 성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평가에 관련돼서 작년, 올해 가등급 좋은 성적을 얻으신 건 축하드리는 거고 보통 국회 같은 데서도 그냥 공기업들 지정할 때가 적자 공기업들이 성과급해가지고 돈잔치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평가 자체는 좋았다는 말씀에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복지재단의 역할 자체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이 제일 관건일 텐데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봤었어요.

그래서 올 9월 30일 홈페이지에 떠 있더라고요.

한 23억 9,000만 원 정도 후원금이 모금이 돼 있는 건데 세분화시키면 후원금만 8억 9,000, 후원품으로 해서 15억 정도 산정한 게 있고 특히 후원금 관련돼서 제가 이거 좀 눈독들이는 게 있는데 CMS가 이제 매달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CMS가.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개인 구자로. 소액이….

박종갑 위원 소액으로 해주시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1억 5,300, 일반 지정해서 7억 3,000 정도 되는데 제가 왜 경영평가 관련돼서 성과급 지급하는 거는 솔직히 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많이 돈 모으는 게 실적인 거잖아, 사실.

예전에 비해서 돈이 쌓이고 쌓이고 잘했다는 것 때문에 평가가 높아지는 건데 단, 여기에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 중에 의아한 것은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상황이 포커스가 있어요.

그분들이 기존에는 선뜻 우리도 하나은행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했지만 1,000만 원 기탁하면 또 이런 말을 표현하기 뭐하지만 광 좀 팔아드리면서 시장님하고 사진 한 번 찍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세요.

동기부여도 이제 또 복지재단 통해서 만들어주고는 계시는데 그분들도 물론 큰 기업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지만 다만 저는 이 CMS 쪽에 소규모지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도 계속 이 복지재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산이 지금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 재단분들 모이셔가지고 큰 기업들 요청해가지고 큰돈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매달 1만 원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이 CMS는 제가 보기에는 복지재단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척도일 것 같아요.

여기에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시민 전체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큰 법인에서 기부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다만 5,000원, 1만 원이라도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고무적이었던 사항이 특정 봉사단이 있었는데 그분들 전체 회원, 저희가 알기로는 110여 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월 1만 원씩 110명이 다 참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기부전달식을 하면서 저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1억을 내주시고 1,000만 원 뭐…. 수억 원을 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이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CMS가 아주 활성화되도록….

이미 얘기했습니다, 복지단 측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지역 단위의 후원이 어느 정도 비율을 볼까요?

외지에서, 그러니까 외 지역에서 수령인들이 지역은 여기는 살지 않지만 이분들이 후원을 해주는 금액이 포지션이 큰 걸까요, 아니면 지역 단위가 큰 거예요, 비율을 많이 본다면?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아무래도 지역 단위가 하고요.

기업이나 법인에서 참여해 주시는 게 크고 아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CMS는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CMS는 대부분 천안시민이 많으시고 기업들이나 법인도 천안이 아주 많습니다.

천안이 많고 물론 외부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포지션은 천안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이제 또 하나는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성과급을 받는 직원분들 상임이사 포함해서 총 8분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저희가 직원이 금년도에 1분 채용한 분이 있어서 8분이신데 현재 직원은 금년도에 이제….

박종갑 위원 아, 1년 이상 자격여건이 안 돼가지고 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게 작년도 경영 저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근무한 걸 가지고 전년도 걸 따지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래서 8분이 됩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현재는 근무자수는 1명이 더 늘어서 9명이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상임이사는 작년까지 계시다가 올해 3월 달에 들어오셨고 올해 채용을 1명 했습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그분은 제외가 되죠.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아무튼 총….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8분입니다.

박종갑 위원 여덟은 계속 상임이사는 지금….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직전 상임이사.

박종갑 위원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포함해서.

박종갑 위원 18명은 인원수 구조는 복지재단 운영하는 멤버는 구조는 8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현재 8이고 1명이 채용되면 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이 9명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 현원은 아홉이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박종갑 위원 내년에는 그럼 그분까지 해가지고 성과급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많약에 가등급을 받는 전제하에?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장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내가 뭐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보고 …(청취불능)…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그러니까 이 조직하고 집단을 보는 거죠. 조직하고 집단이 얼마나 퍼포먼스를 냈는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그러니까 성과급을 볼 때 집단이 내는 퍼포먼스도 보고 그다음에 개인별 근무실적을 얘기를 하니까 퍼스널 퍼포먼스도 봐서 이걸 복합을 해서 주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에 지금 8분이 계신데 관찰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나왔어요.

뭐냐면 연봉이 17호봉, 18호봉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팀장님이시고 그다음에 호봉이 10호봉, 11호봉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과장님들이시고 그리고 성과급도 팀장, 과장하고 거의…. 팀장은 팀장급별로 거의 비슷하고 과장은 과장급별로 거의 비슷해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직위가 부여되는 게 이게 그냥 들어온 입사연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배분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감을 받았고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같이 들어왔어도 어떤 사람은 팀장하고 어떤 사람은 과장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할 유인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 만약에….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평소에 이런 게 됐다면 개인별 근무실적에 지급되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저희들이 이 직원들에 대해서 배분하는 성과상여금은 월 보수액 곱하기 그다음에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 있어서 근무성적, 그다음에 재직기간입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에 따라서 지급을 할 계획이어서 자체 계획은 물론 당연히 세워야 되겠죠.

하고 난 다음에 근무성적평가를 한 후에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할 생각….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기 팀장 김○정님하고 팀장 이○만님은 근무평정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위원장 이종만 아니요.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근평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서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237쪽 의안번호 제4250호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어린이꿈누리터가 아동복지법 제53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 위탁운영 근거 및 운영내용을 사회복지시설에 맞게 변경하고, 같은 조 3항은 꿈누리터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제작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장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 운영자문위원회 운영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용어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제22조 및 별표 2와 3은 사용료 범위 확대 및 반환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제22조 편의시설 중 푸드코트는 동남구 자치행정과로 재산 이관되었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250호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248페이지에 25조 편의시설 설치 운영.

시장은 꿈누리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꿈누리터 내에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푸드코트가 그럼 동남구청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재산이 이관됐습니다.

엄소영 위원 재산이 이관돼서 그러면 지금은 쓰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동남구에서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식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 장소를 구청 직원들의 식사장소로…. 뭐 꿈누리터는 함께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249페이지에 보면은 신설 중에 피아노나 음향설비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옛날과 다 동일한데 조명 설비비를 따로 더 추가로 받는다고 지금 개정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천안시에서 꿈누리터에서 운영하면서 대관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걸 받으면 그냥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험료나 공연, 교육프로그램 대관료 전체적으로 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1년에 어느 정도가 그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대략 3억 9,000 정도 됩니다.

엄소영 위원 3억 9,000 정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꿈누리터에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부족하다고 할 만큼.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이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죠?

우리 천안시민들하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하고의 이용률은 보통 어느 정도….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대략 타 시군구는 28%에서 3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용률이 좀 많은 편이네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대관하는 거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미리 우리도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보통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 유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꿈누리터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 대관이 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선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얼마 전에 보통 유선으로 받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유선으로 해서 예약을 했는데 만약에 한 3주 지나서 취소를 해, 그러면 다른 데가 필요할 때도 또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취소를 며칠 전에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거는 홈페이지상에 대관이 가능한지 여부 등은 표현이 되어 있고 다만 예약하고 관련된 내용만 체결이 되는 것은 전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험관이라든가 공연프로그램 등이 취소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노쇼 부분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개정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아동복지과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감사합니다.

장혁 위원 사전설명 때 오셔서 팀장님이랑 담당 주무관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그래도 있으니까 몇 개 여쭤볼게요.

대공연장이 지금 300석이고 다목적홀이 100석인데 주무관님, 우리가 저기 사전설명 때 한참 대관율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어떻게 대관율 자료는 한번 뽑아보셨어요? 저기 주무관님….

○위원장 이종만 예, 직석명 대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윤송이 안녕하세요, 아동보육과 윤송이 주무관입니다.

장혁 위원 예, 대관율 어떻게 자료 한번 뽑아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대관율이 지금 저희가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744만 1,170원의 수익이 발생이 됐고요.

전체 우리 수익의 14% 정도가 대관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혁 위원 아, 과장님 제가 대관 수입이 궁금한 게 아니라 대공연장 300석을 우리가 놓고 365일 문을 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 며칠이나 문을 열었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 일수가 궁금하신 거죠?

장혁 위원 예, 일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1건이 아니라 2건도 이렇게 대관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수로 파악된 사안은 없고요.

대관 횟수로만 지금 파악이 돼서 횟수는 25회 저희가 대관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그 시절에는 저희가 9회 정도 이렇게 대관이 됐다라고 하면 대관 회차가 점차 늘어나서 작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25회를 했고요.

24년 9월 현재로는 22회 정도가 지금 대관이 됐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뭐 자체 기획공연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자체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공연장에서도 하고 우리 봉서홀을 이용해서도 시민들에게 저희가 조금 더 품질이 좋은 공연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타 시군구의 대관 실적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지금 대관을 했을 때의 공연 비용이 저희는 시민들이 조금 더 질 좋은 공연을 저렴한 비용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만 원 정도로 지금 비용을 책정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관을 해서 다른 타 공연이 들어오려고 하면 수익이 좀 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더 높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이 저희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횟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들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공간 점유율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 점유율을 늘리는 형태는 개의치 않아요.

대관을 민간단체에서 들어와서 행사로 사용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 공연팀이 들어와서 공연을 해도 되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아니면 여기 아동보육과에서 기획공연을 여러 차례를 해도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형태는 개의치 않고 이 공간 점유율을 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서 추진을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모 합창단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쪽이 지금 봉서홀 대관을 했다가 봉서홀 11월 달, 12월 달 공사한다고 해서 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쪽에다 얘기를 해보니까 음향시설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저기 합창단이나 아니면 음악하시는 분들이 와서 거기서 공연을 하거나 그러려면 음향시설이나 조명이 부족하다는 감을 받아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련 단체에 안내를 해드렸는데 뭐 음향이라든가 조명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에 말씀 수익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등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내년에도 한번 제가 기억해뒀다가 꼭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내도 그렇고 원도심도 그렇고 공연무대가 없어서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어놓고 법률적인 맹점, 제도적인 맹점 이런 걸로 해서 이 공간 점유율이 70%, 80% 안 올라가면 그건 사실은 저는 우리가 직무를 유기하는 거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시고 공간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한번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찌됐건 천안시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품질 좋은 문화의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들을 위주로 한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린이꿈누리터에 그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조금 더 건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내년에 공간 점유율 꼭 챙겨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잘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천안어린이꿈누리터가 천안을 상징하는 아동친화도시를 대표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위 말하는 아동의 놀권리 보장 차원에서는 우리 어린이꿈누리터가 되게 좋다고 보는데 이제 이 수식어가 맞는 거예요? 중부권 최대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 중부권에서는 저희 규모 정도에 되는 그런 어린이 체험존은 꿈누리터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 그건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러면은 21년도인가 그때 개관하고 나서 지금 3년째 접어드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계속 이용자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용자들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종갑 위원 처음에는 처음에 초창기 때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처음에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었어서….

박종갑 위원 예, 간단하게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10만이었고요, 23년도에 12만이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22년도에 10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22년도에 10만, 23년도에 12만 명.

박종갑 위원 계속 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혹시 제가 아동의 입장에서 물론 부모도 아이들 데리고 올 텐데 참석자로.

이 프로그램들은 매년 어디 주기가 있어서 바뀌나요?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아동들은 한 번 하고 나면 식상함이 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대비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혹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금 그래서 체험전시하는 공간을 작년에 저희가 1억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좀 흥미가 떨어지고 시설이 계속 좀 이렇게 고장이 나는 것에 대한 리뉴얼을 했고요.

이 시설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팝업누리터를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팝업누리터는 취약지역 성남이라든가 이런 면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번에 주말에 실시하는 미혼모가정 아이들 이런 대상으로 그런 분들에게 프로그램적인 내용으로 찾아가서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등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어린이날에는 저희가 공연으로써 봉서홀에서 찾아가는 공연으로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공연을 실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관련된 프로그램 변화됐던 것들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도 공유할 수 있게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려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주신 자료는 아니고 전문위원이 준 검토자료가 있는데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운영실적 때문에 한번 여쭤볼….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연 인원 뭐 12만…. 12만 늘어났고 8월 기준으로도 인원수가 좀 되네요, 일단은.

8만 8,000 정도 되고 앞으로 4개월 남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매년 월 단위로 한 1만 명에서 1만 전후로 이렇게 이용하니까 아마 이 수치라면 8월 기준이니까 9, 10, 11, 12면 12만 명 넘을 것 같은데 단 하나 주신 자료 중에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1월 달에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1만 1,000명이 이용했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박종갑 위원 그때 수입금액이 3,580만 원이었어요.

2월 달에는 이거보다 숫자가 좀 줄었어요.

1만 명…. 1만 300 한 거의 한 700명 차이로 됐는데 오히려 수입금액은 3,590만으로 좀 더 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게 중요해. 5월 달 어린이날하고 6월 달이 있는데 5월 달에 1만 1,000명, 6월 달에 1만 2,000명 이용했는데 특히 5월 달은 오히려 인원수도 늘었는데 수입금은 2,860만 원으로 또 확 다운이 되는 성향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앞에는 어떤 감면 조건이나 어떤 사항들이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이 평균치를 내면 인원수 대비 평가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케이스가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월 달에 어린이날 관련해서 무료공연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종갑 위원 아, 참석은 하더라도 카운팅은 되지만 그분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무료로 했기 때문에 이제 수입금이 덜 발생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1, 2월 달은 어떤 차이일까요, 그럼?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1, 2월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부엌 요리교실 같은 것 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체험료가 올라가서 5만 원 이내에서 재료비와 이런 것 등을 제외해서 5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실의 운영비용이 조금 높았다든지 아니면 상담한 인원들이 많아서 상담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험조는 할인받으면 2,000원이지만 상담하게 되면 2만 원 정도, 회차에 2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 등을 더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수입금액이 조금씩 변화가 있다….

박종갑 위원 저도 그냥 5월 달에 어린이날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건데 무료가 있는 거죠, 아무튼?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돈만 받는 건 아니고 지자체 차원에서 특정 행사가 있을 때는 참여는 하지만 돈은 받지 않는 …(청취불능)… 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특정 행사도 그렇고 매달 저희가 이제 ‘함께 하고’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취약계층 장애인 아이들이 됐든 저소득계층 아이들이 됐든 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는 있지만 금액적인 내용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료 진행자가 있다 보니 이렇게 변동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8월 달은 한 1만 5,000명 숫자가 확 늘어나고 금액도 4,600만 원인데 어떤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공연이 있다거나….

박종갑 위원 아, 그때도 또 공연?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저희가 유치한 공연 같은 경우에는 또 비용이 차이가 나니까 300석 규모로 1만 원 이상…. 1만 원 정도를 공연료를 받으니까 그런 것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6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책자 2277쪽 의안번호 제4253호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및 청소년 지도활동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 조항과 해당 조례에서 표시된 인용조문을 일치시키는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283쪽 의안번호 제4254….

아, 맞지, 조례는 따로지.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마음이 급하신…. 우리보다 더 급하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253호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조례를 보니까 법령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된다고 했어요.

‘제2조 2호 중 법 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27조에 따라’, 또 ‘15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20조에 따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로는 조례에는 저촉된 사항은 없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참고자료를 보면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명단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유영진 위원 거기에 당연직이 몇 분이죠? 7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7분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위촉직이….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5명입니다.

유영진 위원 5명인데….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총 12명.

유영진 위원 당연직이라고 돼 있는 거되는데 위촉직을 할 때, 위촉직을 뽑을 때 어떤 그게 있나요? 매뉴얼이 있나요?

우리 지금 위촉직 보면 5분이, 자료를 받아본 걸 보면 5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럴 때 위촉식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여기 청소년과에서는 어떤 매뉴얼대로 이거를 하는 건가….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검찰이나 경찰서장, 그리고 시 교육장, 시의원,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하고요. 교육, 청소년, 사회복지문화 등 사회단체 대표로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이나 또 실무경험 능력이….

유영진 위원 시의원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유영진 위원 이번에는 시의원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사회단체 대표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학식이 있는 교수라든지 보호소, 교육청…. 그건 당연직이고 위촉직에 따르는 게 이제 뭐, 뭐가 돼 있어요, 정확하게? 위촉직을 우리가 뽑을 때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유영진 위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사회단체 대표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유영진 위원 사회단체 대표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단체 대표는 어느 뭐를 얘기를 하는 건가 그게 좀….

이게 위축을 보니까 여러 분들이 올라가 계시지만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사실은 청소년육성위원회가 2014년 12월에 개최된 이후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가 사실은 청소년 관련 조례를 일제 정비하면서 한번 청소년 관련 조례가 과연 몇 개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일제 정비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일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인지를 했고요.

유영진 위원 이 조례에는 어쨌든 저촉되는 건 없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청소년육성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을 때 위촉을 하는 분들을 어떤 분들을 위촉을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당연직에도 들어가 있으신 분이고 위촉직에는 아닌데 당연직에 들어가신 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우리 위촉직을 우리가 선별을 할 때 그 매뉴얼대로 가는 게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위축되신 거죠, 그러니까? 언제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아니에요. 2014년도에….

유영진 위원 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육성위원회가….

유영진 위원 이건 연임, 연임해서…. 이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지금 육성위원회 명단이 14년부터 지금 10년이 지난 것을 그분들이 계속 연임, 연임해서 했을 때 다른 분들도 이런 데 들어가서 청소년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된다는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맞는 부분이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발령받은 이후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지금 상임법 개정에 맞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유영진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거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게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내왔고 장기간이잖아요.

그럼 이게 한 번씩은 우리 그 매뉴얼대로 뭔가 정해져 있는 대로 움직여야지 연임도 지금 계속 10년, 20년까지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새로운 위원회를 그쪽에 구성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 관련돼서 제가 의아한 게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관련된 조례 내용에 우리 자료 주신 거는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명단 보면 당연히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부위원장 한 분을 또 어떻게 뽑죠?

혹시 아세요, 내용? 우리 조례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부위원장은요, …(청취불능)…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여기서 한번 여기서 물어볼게요.

위촉위원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위촉 구분이 있어서, 당연직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다섯 분해가지고 다섯 분 위촉했잖아요.

그러면 다섯 분에 대해서 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에서 또 1분을 거기서 또 호선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단어 때문에 그래요, 단어, 구분 관련돼서.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왜냐면 저희 행정부에서 당연직 중에서 한 분 부위원장에 부시장님으로 위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을 하게 되면 …(청취불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일반적인 위원회 뭐 앞에 국장님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위원 중에 행정부만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이 두 분이 다 올라가신 거예요.

원래 이 조례 만들 때 취지는 외부인사를 부위원장 하나 놓으라는 게 제 느낌에 그게 좀 강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위축위원 중에서 아마 조례 관련돼서 이번에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물론 기관 경찰서장님들은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저기 최근에 또 동남서 같은 경우는 또 서장이 좀 바뀌셨는데 근데 지금 예전 명단을 저희한테 일단 주신 거고 향후에 이 위원회가 언제 회의 한 번 열 때 또 해촉도 하고 다시 그분 또 위촉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훨씬 지난 이후에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육성위원회 정리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 참고로 하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포함된 위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번에 개정할 때 한번 그것까지 참고 좀 해 주십사해가지고 말씀 한번 드렸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조례 개정한 이유는 어쨌든 경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릴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자료고요.

이거는 천안시 청소년 육성….

엄소영 위원 아, 청소년 육성….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엄소영 위원 미안해요. 다음에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7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책자 283쪽 의안번호 제4254호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학습축제 성인문예한마당 등 행사 참여자에게 경품, 재료비, 실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제1호 찾아가는 평생학습 성인문예교육, 도술아카데미의 강사료 지원과 제3조 제3호 행사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재료비, 식비, 교통비, 실비 지원, 제3조 제4호 행사 참여자에 대한 경품, 상품권 지원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적절한 실비를 지원하고 행사 참여자 경품 제공을 통해 천안시 평생학습 축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254호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품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 경품하고 상품이 지원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금액이 어느 정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저희가 경품 금액은 일정 금액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첫째 예산 확보에 따라서 지원하는 경품이라든가 아니면 상품권의 금액이 달라질 예정이고요.

경품 같은 경우 체험부스하고 설문조사 등의 참여자들에게 학습 관련 볼펜 같은 거 소정의 그냥 수첩이라든가 볼펜 같은 그런 작은 거를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엄소영 위원 경품으로? 경품으로 볼펜이나 수첩 같은 거 주신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볼펜이랑 수첩.

엄소영 위원 경품으로 주면 좀 좋은 거 줘야죠.

어떻게 볼펜 같은….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이거는 뭐냐면 설문조사, 그러니까 축제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자들, 그리고 체험부스 방문자한테 제공하는 거고요.

상품권은 저희가 특강, 그리고 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에 대해서 1인 최대 3만 원 이내의 …(청취불능)…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특강을 들으면? 특강을 들으면 주신다는 얘기예요?

강의 같은 거를 들으면?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특강.

특강이나 아니면 특강 프로그램 참여자….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했을 때….

엄소영 위원 어떤 특강 뭐 이런 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닌데 특강 같은 걸 참여를 하면 상품권 지원을 한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맞나…. 약간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지침이 됐든 아니면 이런 게 이렇게 통과됐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상품권 3만 원에 대한 거를 특강이나 어떤 이런 걸 들었을 때 지급한다라고 하시고 경품은 체험부스 이런 데 볼펜이나 수첩 같은 걸 하신다고 하는데 이 상품권 같은 거를 특강 같은 거 들었다고 해서 지급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축제 참여에 대한 참여에….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경품을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요.

이게 무조건 특강을 신청해서 다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특강에 참여하는 인원은 미리 선정을….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는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선거법 관련해서 그 기준을 정하려고 여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이런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써 학습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라든지 참여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경품권 같은 경우는 모든 참여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한테 무슨 퀴즈라든지 이런 걸 내서 맞추고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경품권 목적으로 해서….

상품권 같은 것도 큰 비용은 아니고 조그마한 걸 줘서 오시는 분들이 좀 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선거법 관련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근거….

엄소영 위원 국장님, 선거법 관련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근거규정을 만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또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여기 내용 쭉 읽어보면 해도 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제4조 3호 및 별표 3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 편성으로 편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지역 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참여자에게 지출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 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참여자에게 경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귀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마이크꺼짐)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품 지급에 대해서 지금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엄소영 위원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시고, 여기 누르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챗GPT 퀴즈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과 조금 차별해서 한번 행사를 해보자 해서 그런데 그 참여위원 전부한테 준 건 아니고요.

문제를 내서….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게 약간의 취지가 상품권을 모든 특강이나 어떤 이런 거를 신청했었을 때 주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런데 그중에 50명이든 30명 중에 뭔가 좀 잘했다라든가 문제를 냈다든가 뭐 해서 잘한 사람이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퀴즈풀이를 통해서….

엄소영 위원 그중에 10명을 준다든가 몇 명을 주는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그렇게 지급된 부분입니다.

엄소영 위원 전체에 다 지급을 한다 이래서 좀 약간의 이해가 안 돼서….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제가 약간 혼돈이 왔고요.

그런 상위 1위에서 한 5위 정도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지급….

엄소영 위원 아니, 어떤 행사가 됐든지 상품권이나 추첨, 행운권 추첨 이런 거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또 그 참여율도 좀 높고 그거는 맞기는 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그리고 조례에 이거를 담은 이유는요.

사실은 저희가 서북구 선관위에다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저기 판단하라.”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를 만들려고 공공도서관 중앙도서관에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엄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7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교육청소년과 소관 책자 289쪽 의안번호 제4255호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에 맞춰 법 조항을 변경하고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성차별적 용어 정비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례 내 관련 법 조항을 제25조에서 제31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호 과목에서는 여성가족부 특정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기존의 성차별적 용어인 윤락행위를 성매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해당 구역 출입구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와 같이 설치 관리한다’를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의 안내표식을 더욱 명확하고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존 안내표지판의 규격과 색깔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도로상 표시도 생략하여 해당 구역의 면적과 상황에 맞춘 유연한 안내 표시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교육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255호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 청소년통행금지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저희가 천안역 동부광장 맞은편 동남구 대흥동 62-1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엄소영 위원 거기는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이게 통금….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엄소영 위원 아, 역전 있는 그 부분에?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거기가 여인숙이 하나고 또 판잣집이 9개 정도 있어서 여기가 유일하게 청소년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엄소영 위원 거기 한 군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지역이 정해지긴 했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청소년들이 정말 거기 다닐 때 어떤 단속을 한다든가 그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어요?○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과거에 포주들이 성매매 알선행위들이 이루어졌던 곳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요.

예전보다는 상가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사실 피부로 느껴지는 건 맞는데 아직도 늦은 시간에 암암리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경찰서 등과 함께 주기적으로 감시·순찰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행금지가 사실은 이게 저희가 천안역세권 혁신지구사업 추진해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2028년도에 재개발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해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크게 좀 해놓나요, 그런 지역에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그게 기억이라든가 색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눈에 잘 띄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별표의 조항을 조금 광범위하게 자유롭게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엄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2항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입니다.


13.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33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및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자 297쪽 의안번호 제4256호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의 청소년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청소년 시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총 84억 8,424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무국 운영에 53억 4,255만 원,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적 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6억 8,984만 원, 태조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참여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운영에 7억 6,051만 원, 2025년 3, 4월 개관 예정 시설로 천안시 청소년들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인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10억 8,996만 원, 지역과 연계해 다양한 가족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 장소로 기능하는 성정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1억 9,669만 원,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지원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억 5,676만 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 4,79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98쪽부터 3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책자 317쪽 의안번호 4257호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을 2025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천안시 천안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9조에 따라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확대 및 신규 장학사업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18쪽부터 3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뭐 제가 또 물어보고 요구할 수도 있는, 해야만 하는 사안들이 있어서 10월 7일 날 본 위원하고 유수희 위원하고 신순옥 도의원이 여기 책자에는 불당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307페이지에.

과장님이 또 이거 아까 그 소개하실 때는 천안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읽으셨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호칭을 달리 바꿔서 부르신 이유는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장혁 위원 그러면 불당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를 저, 유수희 시의원, 그다음 신순옥 도의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자리는 또 공식적인 자리이다 보니까 거기서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해서 할 거고, 그리고 또 그날 우리가 현장방문이 아마 수요일 날 예정돼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목요일로….

장혁 위원 목요일 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도 또 반복해서 얘기할 거고 계속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 땅 토지가 용적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원래 토지상.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용적률에 훨씬 못 미치는 저기를 건폐율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토지 용적률은 250%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축물 용적률은 84%입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좀 찾기 힘드실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토지가 사용할 수 있는 건폐율이 60이에요.

근데 용적률은 겨우 84%밖에 안 되면서 건폐율은 48%, 엄청나게 많이 찾아 먹었어요.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해서 높게 고밀도로 지을 수 있는 땅을…. 땅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서 낮게 저밀도로 지어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뭐 예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그리고 제가 그날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공법상 수직 증축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현장 소장님께서는 또 “수직 증축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지금 원래 당초에 지하 1층에서 5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예산 부분이라든가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청취불능)… 적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의 활동시설은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되다 보니 지금 현재 구조로써는 4층밖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장혁 위원 청소년 안전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들어갈 게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당시에 예산 때문에 행정 편의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예산이 없어서 용적률 250%를 다 이용을 못할 것 같다.

용적률 84%다 그러면 건폐율을 낮게 잡아가지고 몰아가지고 고밀도로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주차장이라도 좀 많이 남겨놨으면 주차장도 67면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땅에다가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공법상 수직중축의 여지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미 건폐율을 꽉 거의 다 채워 먹었으니 수평증축의 여지도 없고 이건 뭐냐 하면 엄청나게 가치 있는 땅을 버려놨다고 봐야 해요, 엄청나게 가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쭉 그렇게 내려온 건데 이 땅에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토지 최유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수요자 분석을 해서 의견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오늘은 이 부분은 얘기를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하고 의견 다툼이 있는 게 지금 1층에 불당 청소년복합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실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있습니다.

장혁 위원 몇 평이나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181㎡해서 한 50평 정도 됩니다.

장혁 위원 55평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4층에 또 청소년재단 사무실 들어가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몇 평이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잠시만요.

998㎡ 정도 됩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한 7에3 22, 한 65평 정도 되겠네요, 청소년재단 사무실이.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실 4층에 또 들어가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77㎡ 한 23평 정도 됩니다.

장혁 위원 120평…. 한 140평 정도 되네요.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속상하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땅을 예산을 핑계로 잘못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사용해서 땅을 버려놨고 그다음에 이것도 어렵게 예산 만들어서 지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간 배분이 지금 굉장히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1층에 운영사무실이 꼭 1층에 있어야만 된다고 그러는데 청소년들 안전을 이유로 저는 그 논리가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CCTV가 얼마나 잘 달려 있고, 곳곳에.

아마 거기도 CCTV 수십 대 달려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꾸기에는 무리가 너무 따릅니다라고 하면 내가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또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 안전을 이유로 운영사무실이 1층에 60평이 넘게 있어야 된다?

저기 동남구에 있는 중앙도서관 갔는데요. 거기 1층에 운영사무실 하나도 없어요, 다 4층으로 올라가 있지.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도서관 같은 경우는 천안 일반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부분이고 남녀노소,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이용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청소년 복커 지금 불당동에 건립 중인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전용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객수가 주 이용자가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층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계획성 없이 무대포로 이렇게 되어진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층은 사실은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용역…. 용역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1차 때 청소년전문가 시설수련관장님이 청소년의…. 1층은 청소년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1층을 청소년전문가로 배치하는 사무실을 넣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했지만 이에 대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설계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이런 것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전체 1층 면적의 저희가 6% 정도에 불과합니다.

장혁 위원 6%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181㎡가 전체 1층 총 면적의 6% 정도에 불과하는 작은 규모이고 거기에 1인당 7.2% 우리가 규정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회의실이나 탕비실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다 넣어서 포함해서 한 거기 때문에 결코 사무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범죄라든가 성폭력 이런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요.

청소년시설을 중지명령을 내리도록 법으로도 활동진흥법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전이라든가 성폭력, 성범죄 이런 것들 중시했기 때문에 1층에 꼭 사무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혁 위원 저는 지금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요. 1층에 사무실이 있으면 성폭력, 성범죄가 안 일어나고 4층에 사무실이 있어서 CCTV 들여다보고 있으면 성폭력, 성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 1층에는 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체육관 그 넓은 체육관에서 지금….

장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1층 사무실 면적이 6%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6%가 아니에요. 더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총 면적의 전체 1층 총 면적의 181㎡….

장혁 위원 1층 전체 면적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1층 전체 면적에서 6%에 불과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3,6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1층 전체 면적이?

그러잖아요. 지금 운영사무실이 180㎡ 정도 되는데 이게 한 5%, 6%라면 지금 1층 바닥 면적이 3,600㎡ 정도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 사무실이 지금 여기 뭐 제가 좋아하는 분들도 앉아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이렇게 면구스러운데 저는 할 얘기는 합니다.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청소년재단 사무실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있습니다.

장혁 위원 이걸 굳이 이쪽으로 옮겨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아, 잠시만요.

장혁 위원 4층에 65평.

됐습니다. 과장님, 자료 찾느라고 고생하실 필요 없고요.

이게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실도 23평 정도 되고요.

이게 불당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토지의 최유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실패했고요.

수요자 분석에서 수요자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의견이 반영되는 측면에서도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요자 의견을 들었다고 하나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제가 집행부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기 수요자들에게 공간을 돌려주시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위원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양한 프로그램과 향후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또 과장님이 또 답변을 하시니까….

예, 지금 거기에 지금 그 주변 주민들은 도서관이 안 들어오냐, 수영장이 안 들어오냐, 풋살장이 안 들어오냐 별에 별걸 다 얘기를 해요.

지금 근데 1층에 사무실 60평짜리 딱 있고 4층에 가서 한 80평에 사무실 있는 거 보면 아마 그 근방 주민들이 문 열고 닫고 나서서 그럴 겁니다.

복창 터진다 그럴 겁니다, 복창 터진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만나 뵙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혼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근방 주민들 얘기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얘기니까….

예,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벌써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범한 지가 꼭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도 그동안에 어쨌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임원 구성이 한번 보면 이사장, 이사 9명, 감사 2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다 비상근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상근입니다.

엄소영 위원 다 상근하시는 거예요?

감사님 두 분도 상근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어디 말씀하시는 거….

엄소영 위원 재단에, 청소년재단.

298페이지.

유영진 위원 298페이지 중간 부분.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이거는 위원회 임원 구성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임원 구성이 이분들이 다 비상근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 연 1회 1년….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 그리고 그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69명이고 현원이 65명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 인원의 차이 나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정원이 69명인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65명이라는 얘기는 정원을 보태준다는 현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저번에 올렸었을 때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엄소영 위원 그러면 네 분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그런 부분….

엄소영 위원 예산 부분 때문에,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꼭 단정지어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69명인데 현원이 65명이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면 예산을 세워서 더 뽑아야지 되는 게 맞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에 예산을 한 37명 증원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엄소영 위원 지금 우리가 그 청다움이 7호점까지 나갔나요? 8호점?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7호점인데 이젠 볼당이 천안시 서북구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면 하루 전까지 될 예정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8호점은 올해 오픈할 계획인가요? 내년에 하실 계획인….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85호은 저희가 청소년들의 개학 시기에 맞춰서 3, 4월경에 내년 3, 4월경에 개관할 예정이 있으므로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운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산도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 본예산에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도?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청다움을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청취불능)… 말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저희가 한두 군데 정도는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다움 운영하는 거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좋아해서 학생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시설이 많이 없는 데는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재단은 따로….

○위원장대리 박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청다움 말씀하셨는데 동남구 지역에 지금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 있지만 청다움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곳도 있거든요.

과장님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겁니까?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24년도에는 3억이었고 25년도에는 4억이에요.

증감액을 보면 1억인데 1억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멘토링 장학사업 추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멘토리 장학사업은요, 올해 처음….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고요.

저소득층, 그리고 다문화 초·중·고등학생들 상대로 멘티와 대학생 멘토를 연계해서 학업이라든가 진로탐색 등 교육 기회를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엄소영 위원 이게 이 예산이 멘토한테 가는 거예요, 멘티한테 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멘토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멘토한테…. 시간당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인건비 자격으로 지급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뭐 다양한 학생들한테 대상이 초·중·고등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멘토가 되어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거기에 대한 봉사비를….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봉사 인건비로 보시면….

엄소영 위원 인건비로 그래서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네.

엄소영 위원 장학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지금 보면 불당동 지역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애들 교육 격차도 아마 동서 균형과 불균형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

엄소영 위원 불당동에 사는 아이들이 저소득층이라고만 꼭 칭하시면 안 되지, 우리 천안시에서 가장 그래도….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제가 그 표현을 잘못한 표현이고요.

고소득에 비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무래도 과외라든가 이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기회 균등은 그런 기회를 만들고 제공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엄소영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멘토라는 대학생들을 그러면 어떻게, 선발 과정을 어떻게 해서 추천을 받는 거야,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지 그 기준이….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교육 지금 현재 천안시 교육지원청에 인가를 낸 그런 기관이나 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추천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멘토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중에 정말 그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멘토 역할을 하게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더 또 이 봉사료라든가 이런 게 그분들한테 더 지급하는 게 조금 더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 단체나 어떤 자격을 갖고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좀 더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도 하고 이런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저희가 지도할 수 있도록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엄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유재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장학재단…. 지금 장학재단에 사무국장님이 계신가?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사무국장님하고 또 누구?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직원 한 분 있습니다.

둘이 2명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두 분이?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류제국 위원 장학재단 출연금 4억, 3억…. 작년에는 3억이고요, 그죠?

해는 4억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장학사업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기부하고 한 최근에 그런 내역이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최근에….

류제국 위원 최근도 그렇고 이제 한 3년 한번…. 최근 한 3년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돼요? 그런 게 있어, 좀?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직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사무국장님 답변하세요.

○천안사랑사무국장 박지해 설립 당시부터 10년 동안은 1억 5,000 정도 기부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3억 가깝게 2억 5,000부터 2억 9,000까지 계속해서 모금 기부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안시가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고등학생 이제 유입인구도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또 현실적인 금액이 장학금이 좀 다른 타 장학재단보다 저희가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출연금 받는 것도 10년 전 3억 그대로 인구수도 많이 늘어났고 학생수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어서 이번 증액 신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류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증액하는 거 말고 기부금….

○천안사랑사무국장 박지해 기부금은 많이 늘어나서 지금 1억 5,000 정도 더 기존 10년 전보다 늘어났어요.

류제국 위원 1억 5,000?

○천안사랑사무국장 박지해 아니요.

아니, 저 포함해서 2억 5,000부터 2억 9,000. 작년에 2억 9,000이었거든요.

류제국 위원 작년에 2억 얼마?

○천안사랑사무국장 박지해 2억 9,000.

류제국 위원 2억 9,000. 그럼 한 2억…. 그러니까 작년에 총 2억 9,000의 기부금이 들어온 거죠?

○천안사랑사무국장 박지해 네.

류제국 위원 그전에는?

○천안사랑사무국장 박지해 그전에는 2억 8,000…. 2억 7,400 정도 들어왔고요.

21년도에 2억 9,000 들어왔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러면 그 들어오는 거 내역이 있나?

유영진 위원 319페이지.

류제국 위원 이제 보면은 CMS….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동이체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CMS는?

○천안사랑사무국장 박지해 네,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어느 정도 대략 한 분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복지가나 이런 분들이 거액을 기부한 예가 있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사례가 있나.

한 2억 8,000이라며 그럼 한 1,000만 원이 됐고 5,000만 원이 됐고 이런 거액 기부자가 있냐 이 얘기….

○천안사랑사무국장 박지해 꾸준히 해주시는 CMS도 있겠지만 그렇게 5,000만 원씩 기업에서 해주시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사실은 천안사랑장학재단이 공익법인으로 기부금 적용을 받는 기관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기부금품법상 광고라든가 정보통신망 이런 것들을 후원금을 모집하기가 참 그런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유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도록 규정상 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그거는 할 수 있는….

류제국 위원 이거를 권유하거나 그렇게 못해요? 홍보를 못해?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하급 법으로는 할 수가 없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류제국 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어, 그거 어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기부금품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아니, 장학사업을 홍보를 못 한다는 게 나 살다 살다 별일 다 있네?

제일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을….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기부금품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등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데는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재단에 대해서 그냥 홍보만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만 광고성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2022년도에 한 번 제작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엘레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의 동영상만 송출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외 기부자한테는 감사편지라든가 문자 발송, 서한문 이런 정도로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게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CMS 부분은요 적은 소액 보통 1만 원이나 2만 원 그렇게 한 소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장학재단 입장에서는 CMS 소액 기부보다는 크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후원금 일반기부금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CMS는 지금 현재 적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기부금품 …(청취불능)… 이거 뭐예요?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거에 의해서 못 한다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지? 근데 예를 이제 그러면 이제 어디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도 어찌 됐건 장학사업이 국가나 아니면 뭐 그런 명문 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중요하다는 건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를 위해서 이제 장학사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필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류제국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적극 홍보를 못한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그렇지만 적극 홍보는 공문이라든가 이렇게 내달라고 그렇게 홍보는 못 하고 있지만 이런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하고 동영상 송출이라든가 감사서한문을 해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본 위원 얘기는 이제 그런 문화, 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게 좀 안타깝다.

사실은 물론 우리 재단 문화재단도 있고 뭐 체육회는 체육회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그런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사실은 우리 이제 미래 세대나 우리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 장학재단에 기부가 돼서 우리 물론 저소득층도 있지만은 우리 천안에 그래도 진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는 어디…. 이제 예를 들면 명문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장학재단이 제일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다 명문 뭐 카이스트니 뭐 그런 정말 유수한…. 그리고 또 외국 같은 데는 이제 뭐 진짜 하버드니 뭐 이런 대학은 완전 다 장학재단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장학재단이 정말 좀 그런 장학재단에 내가 기부를 했을 때 기부하는 사람도 좀 뜻깊은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부문화 이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보다도 이 정말 장학재단에 내가 기부를 했을 때 정말 기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뜻깊은 일을 했다.

이런 그 문화, 또 아니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장학재단에 사무국장님하고 직원 두 분 계신다며? 그게 이제 또 이제 규모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우리가 천안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정말 다른 사업보다 이 장학재단 사업이 사회적으로 이 장학사업에는 누구나도 십시일반 동참하고 또 다른 어떤 기부보다 장학사업에 기부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 시에서 그건 해야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셔 봐. 이거 정말 굉장히 진짜 이거 중요한….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우리 부의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어떤 법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쨌든 자치단체나 어떤 기관이 직접적으로 어떤 장학금을 권유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게 제한은 돼 있지만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렇죠. 시장님한테도 이제 건의도 하고 해서….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정말 장학재단의 기부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봐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류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장혁 위원 사무국장님이 답변….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사무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장혁 위원 지금 2020년도에 보니까 1억 7,000이고 2021년도에 2억 8,40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여기서 일하기 시작하신 지가 언제부터예요?

○천안사랑사무국장 박지해 네, 2021년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혁 위원 2021년도부터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걸 들으니까 쉽게 말해서 지면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극히 제한돼 있는 상태인 거네요?

○천안사랑사무국장 박지해 그런 것도 약간 장학재단의 이미지 홍보 정도는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한 1억 1,000 정도 액수가 늘고 이제 이 액수가 유지가 된 건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 맨투맨으로 쫓아다니면서 대면 홍보해가지고 액수가 늘어났다고 제가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천안사랑사무국장 박지해 기부에 대한 뭐 저희 장학재단을 알리는 데는 맨투맨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등 있습니다. 기부….

장혁 위원 그리고 류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액 기부가를 찾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맨투맨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면홍보가 좋은 것 같고….

고무적입니다. 우야간에 1억 1,000만 원 정도 액수가 늘었고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런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지만 그럼 만약에 여기 장학재단에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많이 기부금 모아 올 수 있겠어요?

○천안사랑사무국장 박지해 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장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 보니까 아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아까 그 말씀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는 다만 예외조항도 있는데 그 역시도 지자체장이 이사장으로 계셔가지고 그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시장님이 이사장이 아니고 다른 재단이라면 홍보하고 기부 장학 받을 수 있는데 법률상에는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게 장학사업은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장학금을 받는 그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할 때 똑같이 장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도 장학사업할 때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나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 장학금 관련돼서 성적우수자한테도 주는 거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소득 격차와 관련돼서 소득 이하 대상자가 있으면 이렇게 양분해서 주는 건가요, 이렇게 지금?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장학사업 성적우수자한테도 주고 소득 격차가 이하이신 그 대상자한테도 주는 건가요? 두 분류로?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장학금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천안사랑장학금에서 다문화 또 다자녀 새터민가정의 학생 위주로 주는 천안사랑장학금이 있고요.

천안꿈장학금이라고 해서 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한테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장학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성적 우수한 애들한테 주는 우수장학금도 있고요.

재능장학금이라고 해서 또 예체능계에서 대회에 입상한 학생한테 또 학교장님 추천받아서 주는 재능장학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대리 박종갑 과장님, 그래서 대충 분류로 따지면 퍼센트를 보면 대충 어느 정도예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구분해서 준다면.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저소득층 학생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전체 금액 대비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프로테이지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장학금 지급 관련돼서 최대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180….

○위원장대리 박종갑 180이면….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대학생도 180, 이번에 신규사업 멘토링사업도 마찬가지로 180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최고는 180, 최저는 얼마 정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최저는 30에서 50% 증액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30에서 50% 증액했고 최고는 180만 원이고.

혹시 저소득가정 관련돼서 장학사업이 있어서 이게 혹시 단발성인가요, 아니면 연속해서도 지급이 나가나요, 혹시?

연속성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연속성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연속성으로 한 번 선정이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아, 단발성입니다.

그 부분…. 아니, 저는 그 사업을 연도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냐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위원장대리 박종갑 대상자가 한 번 선정이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한 번 선정되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도마다 계속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 그럼 일회성일 수도 있고 그 대상자가 또 그다음에도 소득이 조금 이하였을 경우에는 요건이 되니까 또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예,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20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 제출 요구 목록과 관련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하시도록 유인물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이종만박종갑류제국엄소영유영진장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 문화예술과장 이미영
  • 관광과장 이계자
  •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참석인

  • 천안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박지해
  • 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조상호
  • 태조산청소년수련관장 윤여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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