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11월 21일(목)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3.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가설치하는공공시설물의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1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3.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가설치하는공공시설물의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위원장 제의)
1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결정 순서에 따라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한 의원 대표발의)(김영한·정도희·유수희·김철환·권오중·이지원·박종갑·강성기·김명숙·복아영·조은석·류제국·김강진·노종관·김길자·김행금·배성민·유영진·이상구·이병하·육종영·엄소영·유영채·이종담·이종만·장혁·정선희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시민의 애국정신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행정지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02호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먼저 의원님께 좋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동의를 했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천안시가 전체적으로 사실 주차구역이, 우리 천안시도 주차장이 녹록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에 30대 이상 주차면수라는 그 부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의원님이 괜찮으시면 그 대수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은 3,329명이지만 우리 천안시의 주차대수나 이런 부분들,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보면 100면 이상 되는 데가 스물네 군데고 또 이렇게 30면 미만이 48개 뭐 이렇게 다 주차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기 현황을 보면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한 의원 엄소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의원도 항상 주차 때문에 5분발언도 한 적도 있고 또 항상 건물 그 아파트에도 사실적으로 1.2대인데 한 세대당, 그것도 상위법이라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국가유공자 주차장도 사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에 맞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행정부하고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주차대수가 이제 30대 이상일 때 또한 다른 부분들에 또 민원이 많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도.
사실은 국가에서 장애인주차장이 법정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많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또 주차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이런 거는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면수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한번 좀 질문드릴게요.
96페이지에 7조에 보면, 7조의1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표지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차량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거기 3조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지금 이런 발급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전혀 그런 건 없는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이번 의원님 발의를 통해서 준비가 되면 저희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할 역할은 이 진행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용 스티커를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3,392명에 대해서 발급을 해드려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엄소영 위원 어르신들 차량에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를 발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다음에 바닥면의 도색하고 차량표지판,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각 담당 부서 소관 주차장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담당 부서나 도시공사 등 이런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주차면수가…. 잠시 후에 위원님들하고 어떤 말씀이 더 나눠진 다음에 결정이 된다면 어르신들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차장에 대한 좋은 조례 발의해주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김영한 의원님 감사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의원님이 사실 이 조례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존경하는 또 엄소영 위원이 일부 얘기를 하셨는데, 면수 관련돼서 지금 얘기를 하셨길래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이 조례 자체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복지 증진 형태로 진행하는 건데 그런데 아까 면수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게 또 다른 이해관계나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여기에서 조항 때문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5조 관련돼서 면수는 30대라고 각 시·군별로 30대, 50대, 100대 한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설치 규모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이 단서조항을 단 이유는 뭐죠, 이건?
○위원장 이종만 이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유연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국가보훈부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일단 ‘30면 이상 설치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공문이 왔고 또 충남동부보훈지청을 통해서도 공문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점으로 이 조항이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권고사항은 대수면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 선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이 선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30대, 50, 100대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여기 이 문구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아까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유공자가 지금 천안에 한 3,00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거의 다 어르신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상 면수 50, 100대, 30면 이상 규모들은 우리가 노외주차장 되게 큰 데예요. 근데 이분들이 솔직히 이용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과장님?
읍·면·동 주민센터 같은 데예요.
오히려 면수가 적은 데를 이분들이 이용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시설들, 가까운 시설을 이용할 때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맞지 제정된 면수만 중심으로만 우리가 체크, 체크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국위선양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는 그분들에 대한 취지가 막상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앞에 주민센터인데 거기는 주차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141 행복키움지원단 자매결연이 있어서 북면사무소를 다녀왔는데 실제 그려져 있는 주차면수는 많이 돼 봐야 한 20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임산부 전용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보니까 그랬을 경우 경차, 전기차까지, 그러면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숫자로 보면 많죠, 우리 여기는 적은 거고.
근데 어느 정도의 우리가 국위선양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하면서 천안시가 충절의 고장으로, 그분들에게 해주려면 사실은 면수에 대한 제한 없이 특히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주민복지센터만큼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주차면수가 적다 보니 이걸 다 이렇게 유연하게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
○박종갑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3,000명 중에 과연 얼마나 이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 이용적 측면에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7조 아까 조항 관련된 수정 부분이 있는데 아까 중복 기재 관련돼서 저도 조금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사인을 해주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좋은 조례기 때문에 발의에 동참을 해주셨는데 중복 오류가 생겼잖아요, 이거는.
이것도 입법예고한다고…. 제가 이게 참 의원으로서 그런데 아무튼 그 수정 사항은 저희가 수정가결 확인하면 될 거고.
다만 2항을 3항으로 바꾸면 또 3항도 4항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수정돼야 됩니다.
○박종갑 위원 다 묶어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박종갑 위원 아무튼 우리 김영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김영한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숫자까지는 사실 상세하게 못 봐서 죄송합니다.
○박종갑 위원 워낙 몇 달 동안…. 전부터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의원님께서 이거 참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계속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앞에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회를 신청해서 논의를 해서 수정가결로 가는 거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행정부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사항은 7조 차량표지 발급입니다.
발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4항인데요.
4항에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부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차량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안은 다시 4항,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차량 표지를 발급하고” 이 다음부터입니다.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는 표지 발급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이를 시장에게 신고·변경하여야 한다.”라고 저희가 수정안을 드리고요.
별지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 차량표지 발급신청서 양식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차량표지 신청서 내에 첨부서류 추가해서 신청인의 제출 서류를 2개로 나뉘면서 첫 번째는 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두 번째는 자동차등록증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대표의원님, 문제없죠?
○김영한 의원 네,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박종갑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갑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30대”를 “100대”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차량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는 표지 발급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이를 시장하게 신고·변경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수정·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행금·류제국·김명숙·정선희·강성기·배성민·박종갑·이병하·복아영·유영채·조은석·엄소영·김영한·김철환·정도희 의원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김길자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조례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실태조사를, 안 9조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과 안 12조에는 관련 부서·기관·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비롯한 돌봄 대상 가족에게 간호·간병 등의 도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10호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의 명칭이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고 또 제2조 정의에서 보니까 2조2호에 보면 나이가 ‘13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논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13세 미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또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김길자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건 아동 관련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볼 때는 아동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저희가 다루는 것은 청년 및 청소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자체 사항은 아니지만 서영교….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아동을 포함해서 명칭이 7월 30일 날 의원발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가족돌봄,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 지원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12월 정도면 이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은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차후에 아동 지원 조례안이 또….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하게 되면 국회에서 법 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법 제정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보니까 여기 이게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적용 연령 범위가 9세에서 지금 34세 이하까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통합적으로 가족돌봄이 진행되어야 맞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의원발의하신 의원님하고 협의과정에서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전담팀이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전담팀이 구성이 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고 그 상태에서 이게 저희는 복지정책과는 가족돌봄사업이 있어서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거기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현재 하고 있었고 청년담당관이 또 청년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따지면 아동 분야까지 아동보육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총괄 부서 지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청년과 청소년으로 했고 저희 행정부 내부 논의를 거쳐서 9월 말에 가족돌봄에 중점을 두고 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제 이해를 해보면 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가야 되는 건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공감합니다.
○장혁 위원 행정부 내부를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저기 부서가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그걸 통합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전담팀 내지 부서가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법제화가 되고 나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요, 현재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장혁 위원 그거는 살짝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여기 조례를 통합적으로 만들어 놓고 각 부서에서 그 조례를 이용해서 업무를 하면 되지 그건 저는 이해는 안 가요, 지금. 그리고 지금….
○김길자 의원 그건 제가….
○장혁 위원 예, 김길자 의원.
○김길자 의원 본 의원도 사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영케어러팀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정책과에서 맡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아동보육과하고 지금 다 들어가게 되면 과부하도 걸리고 사실은 아동보육과에서는 가족돌봄도 다 케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데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천안시에서…. 나라에서, 지금 본회의만 통과만 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선제적으로 천안시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황망하거든요, 사실.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또 집안에 이제 후견인이 있거나 믿을 만한 어른이 있으면 그나마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도움도 느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경우가 더 필요한 게 이제 9세, 10세, 11세, 12세 초등학생들인데 거기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좀 행정부 내에서도 좀 더 심도….
저는 아직도 이해는 안 가요.
이게 9세로 낮추고 해도, 이게 꼭 영케어팀을 안 만들더라도 행정부 내에서 업무 조정해서 코디네이션해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상한 연령이 39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9세는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또.
39세면 35세, 6세, 7세, 8세 그러면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경험도 있고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한연령은 더 낮추고 상한연령도 더 낮추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길자 의원님이 평소에 복지 사각지대에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과장님, 109페이지에….
먼저 조례 발의해 주신 김길자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09페이지에 보면 8조에 2번 보면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나중에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되나요?
지금 이게 국회에 계류 중인가요?
○김길자 의원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영석 의원님이, 이거를 지금 상임위는 통과했고 12월에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부터 이게 발의가 실행이 될 텐데 선도적으로, 천안시에서도 저희는 지금 이런 사례를 하나 접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선도적으로 지금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사회정보시스템에 대한 그거는 제가 강제규정을 안 하고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
할 수 있다, 참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실태조사할 때 그런 의미로 거기다 담아둔 겁니다.
○엄소영 위원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은 할 수…..
시장이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보에 대한 거를 반대를 한다든가 이러면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길자 의원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정말 힘들면 사실은 소통할 창구가 없다는 게 지금 한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분들이 어디 홈페이지나 사회보장…. 뭐 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어서 저는 창구를 만들어주는 데 지금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의원이나, 이렇게 가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부탁이 가능한데 전혀 모르면 정말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그렇게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창구도 마련하고 만약 그런….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본인이 신청하면 본인이 자기 저기를 넣어야 되거든요. 신상 정보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락이 가서 본인이 받겠다라고 하면 해주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거는 우리 행정부에서 설득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할 수 있다라고 제가 조항에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2조2항에 보면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라 그냥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건지, 개인정보인데 동의한 자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길자 의원 그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청소년·청년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부서하고 청년담당관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엄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다 정보를…. 정보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도 본인이 동의를 안 해도 그냥 부서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김길자 의원 아니죠.
○엄소영 위원 그거 아니잖…. 동의를 해야지 어쨌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길자 의원 그렇죠. 그거는 기본인 거고요.
저희 사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케어러팀이 TF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지금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다 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김길자 의원 네. 그래서 그 부서들의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엄소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위원장 이종만 개인정보를 할 수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사전에 협의할 때도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논의를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해서 한 여덟 차례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특히 실태조사에 있어서 어쨌든 가족돌봄 관련해서 이 어려운…. 가족 돌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은둔형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기왕에 문제 제기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으니까 ‘본인 동의 전제하에서’라고 하셔도, 수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걸 할 때는 저희는 지금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아니, 여기서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할 수 있냐 이 소리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라고, 말 돌리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저희는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위원장 이종만 개인정보….
○엄소영 위원 여기에 개인정보기 때문에 동의를 한 자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다시 해야지 되느냐, 안 해도 되냐 지금 그거를…..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본인 동의하에’라고 수정했으면 더 좋겠다.
사실은 당초에 이거를 협의할 때는 그런 전제하에서 했는데 아예 문구를 삽입해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반대로 과장님, 본인을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본인이라는 걸 여기서?
○엄소영 위원 이제 대상자가 신청을 하거나….
○위원장 이종만 대상자들이….
○엄소영 위원 이런 사람들이었을 때…..
○위원장 이종만 그렇게는 가능하지마는…..
○엄소영 위원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거지…..
○위원장 이종만 발굴을…. 발굴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죠. 이게 발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엊그저께 11월 18일…. 간접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실장 주재하에 저희 국장과 저하고 같이 해서 전국 광역·기초 담당 국·과장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영상회의를 한 사항의 내용에 보면 실태조사가 굉장히 어렵다. 실태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12월 달까지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 자기들도 충분히 알고 있다, 내용이고….
개인정보에 민감한 청소년과 청년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길자 의원님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한 명이라도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하고 이래서 이런 조례를 그래서 만들었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연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실태조사를 과연 정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담당 부서에서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총괄 부서가 되다 보니까 청년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었고 청소년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만 업무를 진행하다가 총괄 부서가 되다 보니 저희들 내부적인 애로사항도 사실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엄소영 위원 또 일부 가족돌봄이나 청소년, 청년 다양하게 또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데도 14조에 보면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물론 그런 거는 중복 제한은 잘 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실태조사가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해서…..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예,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8조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걸 보면 나왔어요. 이것도 발굴 기간에 지방의회에서, 정부에서도 이거를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말은 나왔는데 그러나 조례안 지금 8조2항을 보면 사회보장시스템을 실태조사에 활용하는 것은 좀 이게 다른 문제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이걸 다 맞춰서 조례를 같이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정부에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보내주신 것을 기반으로 조사하는 것하고 또 시장이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봐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말씀을 공감…. 민감한 사항이고 또 개인정보가 동의 여부가 굉장히 관건인데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이제 좀 그런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동의하에’ 이런 부분으로…..
○유영진 위원 그렇죠.
이 ‘개인정보 동의하’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개인 동의하에…..
○유영진 위원 저 역시 본 위원 역시도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이나 청년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굴하고 찾아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 모두가 아마 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두루뭉술 해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공감합니다.
○김길자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1월 18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가족돌봄 청년 집중 발굴기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굴할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발굴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한 사람의 안타까운 희생이 없기 위해서 이런 행정도 지금 하고 있다.
법만 통과가 되면 이거는 아마 활성화가 돼서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우리 입법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8조2항에 있는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 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는데 “이 문구가 상위법 위반일까요?” 하고서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으며,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그러면 반대로 우리 과장님께 여쭐게요, 이 대목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지금 활용할 수가 있나요, 현재?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마이크꺼짐)네,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고….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이것도 여기다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김길자 의원 그러니까 지금 8조2항이 그 내용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 조례 잘 하셨고요.
이게 아까 전국적으로 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좀 했죠.
작년하고 올해 중심으로 하고 2022년도에 처음 조례 먼저 한 곳도 있고 해서하는데, 일단 핵심사항은 저도 사실 실태조사 관련돼서 궁금한 거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게 처음부터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벌써 여기에 꽂히셔서 얘기를 하고 계셔서 하는데, 제가 일단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이음시스템 관련돼서 우리 지금 행정기관 천안시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스템을?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행복이음시스템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를테면 위기가구 발굴입니다. 45종이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수도세를 안 낸다든가 전기세를 안 낸다든가 각종 공과금을 안 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갑 위원 여러 재산 상황들이 다 등록돼 있잖아요, 여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다 등록도 돼 있고요.
○박종갑 위원 그 사람들 한번 딱 주민번호 치면 이 사람 다 나오잖아요, 사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기가구 발굴이 가장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통보를 해 주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나가서 그 위기가구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필요에 따르면 지원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은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담고 보통 언제 할 거냐에 대한 연 단위, 5개이면 5개년 뭐 이런…. 하고, 아니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할 건지 남한테 줄 건지 위탁할 건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 담아요.
그런데 특히 제가 이제…. 대목에서는 뭐냐면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이 시스템 활용까지 넣었길래 순간 ‘이게 뭐지?’ 이거 제가 옛날에 복지부에도 관여도 했었지만 이 시스템이 아까 얘기했던 정보적 차원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신중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이게 활용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던 동의의 전제하에, 물론 법규에 대한 개정들이 지금 서영교 의원님이나 다른 우리 아동 관련된 상위법 관련 개정도 있고 여러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들 더 차근히 봐야 되겠지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과연 시스템 접근까지가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냐, 마냐까지를 얘기해야 되는지는 사실 의문이 있어요.
그 사항들이 좀 약간 준해서 얘기가 좀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의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온 분은 자기 정보를 제공해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은 지원받고 싶어….
○위원장 이종만 예. 김길자 의원님, 잠깐만요.
한 군데 민원, 한두 군데 민원을 갖고 이런 조례를 한다는 건 좀 그렇고….
○김길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가구를 살리기 위해서….
○위원장 이종만 잠깐만요.
○김길자 의원 저는 이….
○위원장 이종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개별법이나 장애인 활용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저기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하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 대상자,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에 의한 그런 대상자라든지 그 어느 정도 추산이 될 건지, 어느 정도 예상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이게 한두 가정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크게 간다기보다 우리 시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 조례가 담아졌을 때 대안이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일단 조례안 구조를 보면 지원사업 분야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저희들도 사실 포괄적….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이 대상자들에 대한 돌봄하고 가사서비스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상담과 심리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 생활, 주거 자립 지원사업이 있고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고…..
○위원장 이종만 지금 그런 사업을, 말씀하신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의료지원이 있고….
○위원장 이종만 다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굉장히 포괄적이라 지금 대상이…. 이게 현재로는 저희들도 조금은 총괄 부서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방대하고 광범위하다라는 말씀….
○위원장 이종만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이해하는데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부서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분야별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또 지원을 이중으로 한다는 소리인가요? 지원에 대한 것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또 염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거는 행정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려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사실 진행….
○위원장 이종만 이런 지원은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라는 걸 알려서 민원인한테 그렇게 알려드리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사전에 논의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너무 광범위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도 사실 했는데 또 의원님께서 공감도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도 주시고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사람 있음)
예, 말씀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사실은 가족돌봄 이게 청소년·청년에 대한 제도가 시작이 된 게 2022년도에 대구에서 청년이 아버지를 모시다가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존속살인을 한 거거든요.
존속살인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해서 이런 법이 지금 제정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는 사실은 청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기보다는, 소극적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경계가 약간 모호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제도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 신상정보라든지 또 청소년들의 어떤 자존감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긴 하되 너무 적극적으로 할 저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약간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가가야 될 그런 조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박종갑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갑 네,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회보장기본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시 「사회보장기본법」”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관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어 관련”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49쪽 의안번호 제4285호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보완·정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위법에 따라 주요 기구 명칭을 명확히 하고 사무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직원”을 “사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직원의 구성 및 운영지침을 추가 명시하여 협의체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조항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오류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285호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12조 “직원”을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직원도 사무국으로 하고 3조하고 4조를…. 3항하고 4항을 신설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네.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3항에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장혁 위원 이게 이제 직원이 그냥 세분화되는 거지 뭐 따로 사무국장이 새로 생기거나 비용이 늘어나는 건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비용 수반되어 있는 거는 작년 9월에 이미 사무국장이 당초에 1명이었다가 사무국장 1명, 간사와 직원 총 3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조례상으로는 직원만 돼 있다 보니까 ‘사무국에는 누구누구 둔다.’ 사무국에 대한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담았습니다.
○장혁 위원 명확히 하는 것뿐이지 이제 추가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없습니다.
○장혁 위원 비용이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전혀 없습니다.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주신 내용 중에 제14조 제1항 회의록 관련돼서 5년간 보관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걸 보관이라고 하는데 이 보관의 개념은 몇 년, 수치가 있는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건 준영구인데요.
당초에 5년간 보관한다는 건 사실 잘못돼서 이번에 바로잡는 사항입니다. 준영구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준영구. 영구기간이….
○위원장대리 박종갑 준영구?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그래서 보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니까 특수시기 해서 5년 단위가 아니고 계속 보관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왜냐하면 회원의 임기가 보통 위원들 단위가 2년인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분들 끝나고 명칭 사용이 없으면 폐기…. 뭐 ‘자료 없습니다.’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보존기한은 명확히 준영구이고 5년이 잘못돼서 이번에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5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65쪽 의안번호 제4286호 천안시 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사유로는 천안시 복지할인카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복지할인카드 이용 대상자의 변동사항 반영의 어려움과 가맹업소의 휴·폐업, 업주 변심 등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복지할인카드 발급사업이 중단되어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요 사유로는 저소득층의 낙인 인식 및 복지할인카드 오용 등의 제도 부작용과 지역별 가맹업소의 낮은 할인율로 인한 이용률 저조, 전산체계 미구축으로 인한 이용실적 파악 부진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이건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기는…. 드리는 건 아니고요.
2014년부터 복지할인카드 발급사업이 중단됐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10년 됐습니다.
○장혁 위원 10년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네.
○장혁 위원 근데 조례 폐지는 왜 이제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폐지됐어야 될 조례인데 조례 폐지가 안 됐고 해서 조례가 폐지된 사항입니다.
○장혁 위원 청 내에 보고 계신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일보 하재원 기자가 지난번에 조사하니까 필요 없는 조례가 2천몇백 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숫자를 정확하게 다 이렇게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필요 없는 조례가 많이 쌓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현행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조례는 찾아가지고 열심히 폐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장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네, 장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 중도일보에서 기사를 한번 썼더라고요.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12년 만에 폐지 예정”이라고 19년도에 기사를 한 번 썼는데 여지까지 폐지 못 했던 이유가 따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했더니 그때 실무자도 변경되고 진행을 하였다가 아마 진행이 추진이 끝까지 마무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폐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런 부분들도 행정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바로바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벌써 19년에서 지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물론 담당 부서에서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본인이 폐지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팀장님, 주무관님 같이 이런 일을 잘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이런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추가질문?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네.
○장혁 위원 이게 일부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 없는 조례폐지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를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아직까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CCTV 보고 계신 청 내에 계신 공무원분들 필요 없는 조례 폐지하는 조례안을 내서 그런 소리가 좀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시민분들도 혼란이 가고 또 일하는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관련 조례 총괄 부서인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 각 부서에서 연계돼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장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기사 관련 보도 저도 내용 봤는데, 참 아쉬워요. 2019년도에 폐지한다고 선언까지 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 폐지되면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가 관리하는 조례가 29개면 1개 폐지하면 28개잖아요?
28개 조례 중에 아까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혹시 폐지 관련된 조례가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살펴봤는데 현재 폐지 조례는 별도로 없고요.
개정, 일부 개정이 필요한 조례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있습니까? 28개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1월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국장님께서도 지금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실·과에 한번 좀 같이 전파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뭔지 아시죠, 이거?
지금 업소에 붙어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해 표지판이잖아요?
복지할인카드 지정업소 관련돼서 이걸 부착된 곳에 해주는데, 폐지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마이크꺼짐)…(청취불능)…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면 전체 다니던 천여 개 정도 업소, 가맹업체들, 2019년 자료 보면 그 정도 돼 있는데 그분들 다 일일이 찾아가서 이거 다 현판 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마이크꺼짐)저희가 신속한 방안을…. 참고해서 1,581개소인데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 예.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마이크꺼짐)그거는 읍·면·동과 협의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무튼 사후처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의안번호 제4287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다함께돌봄협의체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지역돌봄협의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의사결정협의체를 다함께돌봄협의체에서 지역돌봄협의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7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287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그 500세대 이상 되는 신규 아파트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아, 다함께돌봄. 죄송합니다.
다음 거를 봐서….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의안번호 4288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입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24년 11월 말 기준 69개소이며 천안시 관내 어린이집 466개소 중 14.8%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천안두정힐스테이트, 두정반도유보라, 더샵신부센트라, 천안롯데캐슬더청당, 천안롯데캐슬더두정은 2025년 2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영유아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보육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위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공동주택 준공 전에 조기 선정하여 입주민의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사업비로는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가 사업면적에 따라 8,5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지원받게 되며, 개원일까지는 평균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500세대 넘는 세대, 아파트가 25년도에 지금 5군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4군데가…. 상반기에 개원 예정인 곳이 있는데 그곳은 먼저 저기 동의안을 받아서 이번에 새롭게 되는 곳 5개를 받는 사안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이번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에 신규 사례도 지금 이게 담은 상태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럼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9개소가 열려지게 됩니다.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9개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먼저 4군데는 위탁동의안을 받았고요. 이번에 받는 게 추가로 5군데가 예정이 있어서 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도 이미 이거 담아져 있는 상태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아, 예산요? 예산은 이제 담아져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담아져 있는 상태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다기보다는 이제 뭐…. 그래도 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럼….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장혁 위원 150세대, 200세대, 300세대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라에서 생각하고 있는 뭐 복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그거는 이제 민간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장혁 위원 민간시설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이 의무이고요.
300세대나 500세대 이런 데는 이제 민간으로,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과 가정이 있는데요.
○장혁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가정은 20인 미만의 세대를 가정으로 얘기하고요.
○장혁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20인 이상 45가 되는 곳을 이제 민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아동들에게 똑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각각의 특성적인 것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보육료에서 차이가 있는데, 보육료는 어찌 됐건 전액 정부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다른 기타 필요경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선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는 프로그램 등을 부모님들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린이집에서 특별하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신청을 해서 보육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아동교육하고 보육 이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샐틈이 없어야 된다고, 물샐틈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150, 200호짜리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밀집지역, 빌라 밀집지역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무허가 판자촌까지도 이건 필요한 시설이니까 물샐틈 없도록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장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아파트가 건립되면 공동주택과 통해서 우리 부서한테 협의가 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제 아파트를 올릴 거니까?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건 언제 협의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건축 협의 들었을 때.
○위원장대리 박종갑 들었을 때 알게 되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위원장대리 박종갑 내년에도 우리가 추가로 또 있나요, 혹시?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0월 말까지가 지금 현재 5개소에서….
○위원장대리 박종갑 5개 정도?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예.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후에 협의 볼 때 미리 들어온 건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미리…. 지금 현재 파악한 건 그렇고요.
계속 저희가 이제 그 사안을 토대로….
○위원장대리 박종갑 들어올 때마다?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면 동의안 할 때 건 바이 건으로 합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해주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조금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 때 할 때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의안번호 제4289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추모공원 장례식장이 2021년부터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현재 시설 기준에 부합되도록 안 제2조 및 제4조 별표 2의 장례식장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8월 달에 추모공원 사용료 등 조례를 개정하였을 때 당연히 삭제되어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289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천안추모공원에 장례식장이 없어지니까 별표에 요금표가 들어있다가 그게 없어지는 내용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장례식장 관련 조항은 다 삭제하고….
○장혁 위원 네, 다….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별표 내용에서도 그 요금 자체가 삭제하는 겁니다.
○장혁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화장시설에서 관내, 준관내, 관외 사용료가 10만 원, 40만 원, 80만 원 해서 틀려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관내는 천안시 행정구역 내일 것이고 준관내는 충남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준관내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대전, 평택 안성입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네.
○장혁 위원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인접적으로다가 제한했습니다.
(「어디, 어디요?」하는 위원 있음)
충·남북, 세종, 대전, 평택, 안성입니다.
○장혁 위원 그럼 그 여타 지역은 관외인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네,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여기 팀장님께서 사전설명이 오셨을 때 제가 뭐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네.
○장혁 위원 우리가 이게 이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성의 원리를 갖다 들이대기에는 이게 굉장히 무리가 있겠죠?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하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알고는 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관내가 10만 원, 준관내가 40만 원, 관외가 80만 원인데 관외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비용 따져봐가지고 비용이 80만 원 더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1구당.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비용을 뽑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셨는지….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아니면 시간이 더 있어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시설 같은 경우는 관내가 한 42% 정도 되고요, 관외가 한 58%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산출하기에는 어렵고, 작년에 화장 건수가 한 9,924건 되는데 이거에 대비해가지고 시설 개보수비라든지 유지관리비, 동력비, 인건비 등을 감안했을 때 개략적으로다가 화장 1구를 했을 때 한 60만 원 정도….
○장혁 위원 한 60만 원 정도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그리고 또 개장유골 같은 경우는 뼈를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한 18만 원 정도. 개략적인 겁니다.
작년에 홍성에서 이거에 대한 용역을 했었는데요. 한 50만 원 정도 산출했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 10만 원, 준관내 40만 원, 관외 80만 원이면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작년에…. 예, 조례 개정해서 올린 겁니다.
○장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장례식장이 왜…. 이게 그만두게 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장례식장이 연 평균 105건밖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류제국 위원 실적이 없어서?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제1봉안 시설이 완장됨에 따라서 제2봉안당이 필요해서 그래서 장례식장을 없앴습니다.
○류제국 위원 아, 장소도 협소해서?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1봉안 시설이 거의 완장됐기 때문에.
그다음 1만 4,000기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류제국 위원 아까 그 사용료에 있어서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류제국 위원 관외에 우리보다 더 높은 데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관외요?
○류제국 위원 관외.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관내 같은, 홍성 같은 경우가 제일 높고요. 한 50만 원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는 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홍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평균 내봤을 때 12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적당….
○류제국 위원 아니, 지금 관외 말한다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관외요?
○류제국 위원 외, 외.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관외 지역은 저희가 80만 원인데 평균적으로는 89만 원입니다.
○류제국 위원 89만 원?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거의 비슷합니다.
○류제국 위원 아니, 관내는 그렇지만 관외가 100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100만 원 넘어가는 데가 지금 세종 은하수공원이라든지 공주 나래원, 홍성 추모공원, 용인 평온의 숲 많이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더 올려, 이거. 관외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네, 좀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예전에 민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순서는 없지만….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네.
○엄소영 위원 우리 천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화장하러 이쪽에 많이 오시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네.
○엄소영 위원 우리 천안 분들이 못 하시고 타 지역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네.
○엄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금액이 지금 관내는 10만 원이고 관외는 80만 원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예.
○엄소영 위원 이게 지금 비율로 봤을 때 천안시가 천안시민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의…. 화장장을 천안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41%가, 아까 말씀하신 게 외부가 58% 정도 된다 그랬나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58% 정도 됩니다.
○엄소영 위원 그죠?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네.
○엄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크게 특별하게 천안시민들이 여기서 화장을 못 해서 불편하다라는 이런 큰 민원이나 이런 거는 받으신 적은 없었어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그런 적은 없고요. 저회가 지금 화장시설을 운영을 했을 때 5회차를 운영했는데 1회차에 6건, 2회차에 5건, 4회차에 1건 등 천안시내의 관내를 우선적으로 한 12건 정도를 우선적으로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우선적으로 천안시를 12건 정도를 먼저 받고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나중에 열어놓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엄소영 위원 왜냐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엄소영 위원 우리 천안시에 그런 시설을 해놓고도 천안시민들은 외려 여기서 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있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천안시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봉안당 확장 때문에 장례식장을 종료시킨 거예요, 아니면 다른 민원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민원 때…. 운영 자체도 1년에 한 105건밖에 안 되고, 이게 제1봉안당이 지금 한 2만 4,000기인데 공실이 한 800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2봉안당이 필요한 실정이었고 그래서 장례식장 2층만 한다 그러면은 너무 여유가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1만 4,000기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서 운영도 안 되고, 그 필요성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추진해서 없애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추모공원 내에 장례식장 운영하는 곳도 있죠?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근데 추세는 어때요, 흐름들은?
그분들도 확장…. 우리랑 비슷한 케이스대로 이렇게 장례식장 그만두게…. 종료시키고 이렇게 가나요, 혹시?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그런 거는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파악은 못 해봤어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건 한번 파악 좀 해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아까 과장님 이거 일찍 좀…. 21년도에 자체가 장례식장이 폐지되면서 그때 맞게 이제 조례가 폐지됐어야 된다고 일부 조항 삭제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8월 달인가 아마 만 나이 규정 때문에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다 조례 한 번씩 봤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들어가는 연령대 나이 있어가지고 이 조례도 손봤던 기억이 나요, 다른 상임위 있을 때.
그때 왜 같이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당연히 삭제돼야 되는 건데 그걸 놓쳤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때 놓치신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삭제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3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197페이지 의안번호 4290호 장애인복지과 소관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폐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도에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은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상위법인 장애인 등 편의법과 시행규칙에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증축·개축하는 공공시설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득해야 하고 BF 인증을 받은 공공시설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졌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예, 과장님. 베리어프리 인증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거는 일단은 설계할 때부터요, 공공시설물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공할 때까지 그 내역서를 맞춘 다음에 공공 인증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8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다가 신청을 해서 예비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본 인증을 받아서 인증받게 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서는 진짜 이 공공시설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공공시설물 가보면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지금 물샐틈이 진짜 없어요, 예비 인증하고 본 인증하고.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애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법령하고 현실과의 괴리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글쎄요, 이게 2015년부터 BF 인증제도가 생겼고요. 그 인증을 받기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그 건축물들이 2015년도 이전에 지어져갖고 그 부분을….
○장혁 위원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안 했던 부분이 있지…. 아니면요, 지금 증축이나 개축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의 별개의 건물이 아니면 BF 인증 대상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뭐 어디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최근에 지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장애인들이 쓰시기 좀 불편하다고 하소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듣는 시늉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들어가지고 좀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누리별에 보치아 경기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네.
○장혁 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공유재산심의 통과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아뇨,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통과되리라 믿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돼야 되는데, 장애인시설 비롯해서 모든 시설들이.
결국에 가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그냥 당장 예산에 급급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장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게 기존의 시설물 중에서 건물도 있는데 이거 BF 인증 하기 전에도 그냥 장애인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한 건물들은 BF 인증과는 별건인가요, 혹시?
다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이거는 공공건축을 하는 공공…. 저희 천안시나 지자제나 국가나 이런 데에서 할 때는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일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또 별도로 받아야 되는 대상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협의를 보고 또 그리고 현장 확인한 다음에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이용시설 같은 경우, 병의원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다시 증축 같은 과정을 이제 환자나 많이 들어올 경우 증축 같은 거 할 경우 또 이 BF 인증 관련돼서 되게 민감하게 적용을 받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되게 서로 곤란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위원장대리 박종갑 또 하나는 이게 유효기간 관련돼서 10년이라고 하셨는데, BF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인증을 받은 건물이 별도 시설물에 대해서 보강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또 10년 뒤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사례인가요,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알기로는 인증기관이 지금 8개 기관이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10년이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 차가 되면은 아마 점검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에 대한 부분이 별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을 하든지 의뢰를 해서 저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부서로 보내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면은 그 8개 기관들이, 인증기관들이 가령 뭐 “백석동이나 불당동에 A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인증받은 겁니다.” 하면 통보는 우리 과에다 해 주는 거고 이 과에서는 그 건물에 대한 데이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시스템은?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공공건축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제는 협의가 들어오면 BF 인증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하고요.
대다수의 지금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BF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 반영을 시키고 사전에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BF 인증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4∼5개월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준비를 해서 미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건축과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승인을 완료하기 전에 BF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승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3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205쪽 의안번호 제4291호 도서관정책과 소관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직산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208쪽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직산도서관을 신설·명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291호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이게 지금 직산읍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저희가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장혁 위원 네, 그럼 한 2만 명 정도 보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네, 네.
○장혁 위원 연면적이 보니까 2,100㎡네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아, 네.
○장혁 위원 불당동 인구가 한 7만 8,000명, 한 8만 명 돼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네, 네.
○장혁 위원 그럼 직산읍의 4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네, 네.
○장혁 위원 그럼 도솔도서관이 지금 몇 평이예요, 연면적이?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지금 도솔 같은 경우에는 985㎡입니다.
○장혁 위원 그럼 제가 1,000㎡라고 그냥 할게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네, 네.
○장혁 위원 인구는 4배인데 도서관 연면적은 2분의 1이에요, 지금.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아….
○장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도솔도서관 얘기 나오기…. 지금 불당동 도서관 얘기 나온 게 제가 2015년도에 불당신도시총연합회 회장 할 때부터 내가 얘기가 나온 거니까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예, 위원님.
○장혁 위원 이건 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물어봤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또 물어볼 건데, 불당동 시의원들이 그동안 너무 순했나 봐요, 이 문제에 관해서.
묻지도 않고 그냥 도서관본부에서 설명하면 ‘예,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부탁만 하고 그랬는데 요새 반성을 제가 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건가 보다.’ 이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러면 이게 불당도서관 포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아, 저희가….
○장혁 위원 이번에 직산읍도서관이고 불당동을 포함한 저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싶다고요, 지금.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저희가 28년…. 28년인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장혁 위원 제가요, 본 위원이 불당동 주민들 볼 때마다 볼 낯이 없어요. 여기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불당동에서….
유 위원님, 거기서 불당동 주민들이 최고로 원하는 게 뭐예요?
○유영진 위원 (마이크꺼짐)장혁 위원님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마이크꺼짐)신경 써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
○장혁 위원 지금 제 마음대로 하자면 이거 진짜 짜증나서 이 조례 통과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쳐다보고…. 아니….
○류제국 위원 그거는 직산 사람들이….
○장혁 위원 (웃음)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장대리 박종갑 장혁 위원님.
얘기하셨던 거 나중에 시정질문할 때 하시고….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거 지금 직산 관련돼서만 얘기하고 있어서….
○장혁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한 가지만 하세요.
○장혁 위원 지금 도솔도서관이 무슨 특화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진로·직업 특화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혁 위원 여기 그러면 지금 불당동, 백석동 이 동네에….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네.
○장혁 위원 아동·청소년이 많은 건 아시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네, 네.
○장혁 위원 그럼 그 특화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셔야죠.
제가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도서관 다니시는 분들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럼 책 없대요. 책이 낡았다 그러고.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주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
○도서관본부장 김응일 네. 오늘 조례하고 같이 연관되는 말씀이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특화 주제 선정은 도서관을 개관할 때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특성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화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솔도서관도 그때 당시에 시청사 안에, 말하자면 공간이 도서관으로써 본래 있던 공간이 아니고 시청 사무공간으로 쓰던 거를 도서관으로 이렇게 개조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도서관 기능을 사실은 다 넣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 이용하는 주로 이제 시청에 왔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또 불당동이 전체적으로 다 입주라든지 이런 게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은 좀 있고요.
그리고 특화 주제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또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솔도서관이 갖고 있는 한계가 조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서관본부장 김응일 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여기 이 근방 주민들이 도솔도서관 와가지고 “책이 없다, 책이 낡았다,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이 안 지어져갖고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시는 것도 안타까운데 여기 왔는데도, 도솔도서관 왔는데도 책이 없다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시면 제가 이 문제는 계속 애기를 할 거니까 특화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과장님, 간단하게 저 하나 여쭤볼게요.
직산도서관 본관으로 되면 주변에 혹시 별도로 여기 인구 2만 1,000명에 대한, 직산주민들에 대한 도서관 건립인데 그 지역에 혹시 작은도서관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지역 커버를 못 하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 혹시 그런 사항도 있나요? 작은도서관 같은 거 있어요? ?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마이크꺼짐)직산에 한해서….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 예. 직산 쪽은.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이제 작은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아파트별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직산에 직산복지센터 위층에 직산작은도서관이 있었던 거를 이번에 이거 12월 24일 날 개관식을 할 예정이고요. 12월 10일부터 임시 개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할 즈음 해서 10월 말일 자로 해서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폐관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직산에 있었던 작은도서관의 그동안 기능해왔던 건 폐관하고….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예, 폐관하면서 이거….
○위원장대리 박종갑 어차피 이게 본관이 지어지면서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거네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네, 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럼 더 이상 직산에 작은도서관은 없는 거네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렇게 확인하면 돼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 네, 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54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제안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이종만박종갑류제국엄소영유영진장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 <도서관본부>
- 도서관본부장 김응일
- 도서관정책과장 박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