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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7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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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2월 21일(금)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조은석·이종만·강성기·류제국·배성민·김행금·이병하·유영채·박종갑·김명숙·노종관 의원 발의)

2.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염은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2025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조은석·이종만·강성기·류제국·배성민·김행금·이병하·유영채·박종갑·김명숙·노종관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정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내수 침체에 따른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의 지급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자금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는 경영정상화자금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2에서는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정상화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346호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선희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에 관한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이 조례가 의원 발의 조례죠? 행정부 발의예요? 의원 발의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의원 발의 조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예. 저도 종이를 보니까 정선희 의원님께서 대표의원으로 발의를 한 조례죠?

그러면 이 조례 설명을 위원님들께 정선희 의원님께서 하셔야 되나요? 행정부에서 하셔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받았는데, 여기 안의 자료를 보시면 발의자 열두 분이 공동발의한 조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지원 위원 이 중에 경산 위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정선희 위원님, 강성기 위원님, 배성민 위원님.

그리고 나머지 네 분 경산 위원님은 아무도…. 네 분이 안 계세요.

이거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공동발의한 열두 분에 경산위 위원님이 몇 분 안 계신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거 같고요.

일단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면, 이 추진 과정을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경영회복정상화 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1월 20일부터 도 계획이 나오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초기에 도에서의 의견은 천안시가 조례가 있는 거로 보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 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 거로 대답은 들었지만, 선관위 쪽에 질의를 해보니 “이거는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된다.”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가 공직선거법 질의는 1월 23일 날 질의를 했고, 회신은 2월 4일 날 답변을 받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설 연휴라는 그 긴 기간이 있어서 부득이 이 기간이 소요가 됐고요.

이 사안의 긴급성 관련해서 선관위 답변이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회신을 받고 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2월 달에 집행을 도와 15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저희 집행부 조례 개정으로는 입법예고든, 조례규칙심의회든, 부의안건 제출 기간이라든지 해서 40∼5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이런 시급성을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거는 지금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라서 소상공인들한테….

이지원 위원 예, 제가 서두에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이지원 위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모든 내용을 여기 계신 과반수의 위원님들이 왜 이 자리에서 들을까요?

그러니까 조례안이 그렇게 시급하고 사안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조례안이라는 거는 저도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다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미리 대표 발의하시는 의원님이나 행정부 발의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이지원 위원 그리고 다른 추가 궁금 사항이 있으면 또 부서에 문의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없던 회기가 열릴 정도로다가 굉장히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자세히 처음 듣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예.

이지원 위원 그게 제가 굉장히 의문이 되고요.

물론 정선희 의원님께서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페이퍼는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이지원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은 행정부 발의의 내용 같은데, 그리고 저도 뉴스로 접해서 이 소상공인 보호 조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것을 글쎄 저는 너무 약간 어느 부분에서는 성의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이게 만약에 상임위의 공동발의를 안 하신 네 분이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다 반대를 해버린다면 이게 물리적으로 원안 가결이 힘든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이 없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반드시 오늘 원안 가결이 되어야 하는 그런 조례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오히려 위원들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을 약간 무력화시키거나 무시하는 분위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걸 또 끝끝내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냈을 때 시민들이나 행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 위원들은 도대체 왜 꼭 통과시켜야 되는 시급한 조례를 반대를 할까?’, 그러면 반대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반대를 했을 때 그 위원이 받는 것은, 그 질타가….

왜 위원들한테 이런 부담을 주죠?

제 기억에는 이게 첫 번째는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구조의 조례안 심의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저희 불찰인 거 같고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됐던 거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또 한 말씀 드리자면, 그래도 위원장님 먼저 상의드렸고, 부위원장님 상의드려서 일단 지금 대표발의를 하시는 거고, 지금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고, 전화 연락을 드렸을 때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자료 놓고 가라.”라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있어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못 드린 점은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저희 국장님께서도 따로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찾아뵙고 설명 못 드린 부분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설명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원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조건으로다가 이미 ‘소상공인 지원 안내’ 이거 페이퍼가 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안내’ 해서 지원 조건, 충청남도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한테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 내용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거는 근데 저희가 만든 거는 아니….

내용은 맞습니다. 네, 내용은 맞고….

이지원 위원 저도 이것을 다른 천안시민들이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봤는데, 우리가 오늘 조례안을 이거를 통과를 원안 가결을 해야지만 시행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 및 방문접수 병행을 운영할 것이며, 방문접수처가 3개소 권역인데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동남구 공원녹지사업본부, 서북구청 3층”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를 가지고 이미 이 지원 안내 공고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식적으로 내보낸 문건은 아니라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직은 공고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홍보를 할 수 없지만….

이지원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단체 카톡에서 이 내용이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이게 공문인지 아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냈는지, 천안시에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은 ‘아, 지원하는구나, 충남도와 천안시가.’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이지원 위원 방문접수 이거 구체적인 장소가 이미 동남구에 공원녹지사업본부 3층과 서북구청 3층, 대한상공회의소 천안기술교육센터 1층, 이렇게 방문접수처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공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천안시민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안 됐는데, 심지어 제가 이 상임위원회 소속의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는데 이게 왜 돌지? 아, 그래. 나는 이 공동발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하지 않았지만 이게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 위원들이 다 오케이를 해서 원안 가결이 된다고 해서 이게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럼 저희는 뭐하러 있어요? 그냥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두 분 설명하고 행정부에서 오케이하고, 도비 내려왔으면 그냥 진행하시죠. 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한 번 만난 적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위원장 강성기 이런 상황일 수 있으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만나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 연락은 다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일정이 바쁘셔서 그런지…. 이지원 위원님도 전화 한번 통화해서 이러이렇게 사전설명 드리려고 말씀드렸더니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다. 자료 자리에 올려놔라.” 하셔가지고 일단 자료는 자리에는 올려놨는데요. 사실상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 궁금했던 것은 ‘내용은 행정부 발의인데 왜 정선희 의원님 의원 발의로 올라왔을까?’ 그게 제일 저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전설명이 없었고, 우리가 또 위원님들 경제산업위원회의 단체 카톡방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한마디 말씀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내 공문은 돌고 하니까 제가 너무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제가 잠깐만…. 이지원 위원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왜 행정부에서 하는 거를 왜 의원이 하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위원장 강성기 그 말씀 들었을 때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행정부에서 발의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의원 발의로 이렇게 대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저 말고 여섯 분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통화를 하셔서 일정을 못 잡으시면 일정을 잡아서라도 만나서 설명을 드리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과장님 전화 한 통화 해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끝난 거 같은데….

제가 그거를 두 번인가 이렇게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왜 의원 발의를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도 나름대로 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료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원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의원 발의냐? 행정부 발의냐?’ 이것도 아까 계속 반복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었고,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됐어요, 하반기에도.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재발 방지 관련된 다짐을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집행부 나름 집행부 발의로 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 도저히 기간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로 해서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저 스스로 다짐을 하고, 우리 해당 국에 있는 과 직원들과 공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이런….

이지원 위원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요.

아까 페이퍼, 이게 이 내용으로 다시 나갈지, 아니면 또 수정된 내용으로다가 시민들한테 공지될지 모르겠지만, 이 방문접수처가 세 군데….

그러니까 동남구 한 군데, 서북구 한 군데,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천안기술교육센터 이렇게 세 군데라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 이렇게 너무 3개밖에 안 되니까….

물론 뭐 온라인 접수도 받는 건가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한번 고려를….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이지원 위원 이게 이렇게 세 군데만 정한 이유는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조금 수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계획이라고 올라온 자료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장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자금 지원이라는 이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요약본이고,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시라고 요약본으로 해놨고요.

자금 지원계획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어서 이게 최종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사항이라는 거는 접수 기간을 아까 그 자료는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사항은 4월 18일까지 연장해서 접수를 하고요.

접수 방법은 온라인과 권역별로 세 군데, 동남구와 서북구를 나눠서 세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나름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고민은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소상공인들 하다 보니 읍면동의 업무 과중도 있고, 또 신속하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는 집중하는 게 더 효과성이 있을 거 같아서,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지원금 했을 때 권역별로 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또 저희가 접수하는 인력도 다양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민원 사항이. 그러면 한 군데에서 그런 사항을 대응하는 게 오히려 효과성이 있고, 접수도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 군데로 집중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이 접수받는 인력도 예를 들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 다 준비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기간제근로자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게 원안 가결될 줄 알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위원님들이….

이지원 위원 여기 아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온 공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돌면….

다행히 비슷한 내용이라 상관…. 상관없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보기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틀린 내용이었다면 시민들의 불만이 ‘어? 내가 본 자료에서는 날짜가 언제고 장소가 어디였는데, 나중에 온 공문은 또 달랐어.’ 이럴 수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식적으로 내려보낸 문건이 아니더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게 도에서 발표를 하고 계속 계획이 나오고, 지원하는 거는 도와 15개 시·군이 공동 진행을 하는 사항으로 기본 사항은 변동이 없는데, 다만 지역별로 접수 장소와 기간이, 기간이 도가 당초에는 31일까지 하던 거를 4월 18일로 최종 연장 접수하는 거로 결정을 했다는 변동사항이 좀 있어서 그 부분 혼란스럽지 않게 홍보 잘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렇게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조례로 인해서 이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의원님.

정선희 의원 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기 네.

정선희 의원 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쩔 수 없이 의원 발의로 했다는 말씀,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의원 발의로 건수를 하나 하자, 이런 의미로 의원 발의를 한 것도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의원 발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행정부 발의지만 행정부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요청에 의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 긴급하게 상의하고 그날 2월 8일 날 급하게 성안 만들어서 2월 10일 날 최종으로 마무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진행돼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일단 카톡은 보내드리고, 일부 전화 드린 분들도 있지만 연락이 안 됐다는 말씀, 일단 그래도 제가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이 건으로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얘기가 돼서 제가 사실 국장과 과장, 팀장, 그리고 주무관분 네 분을 다 제가 같이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건으로 위원님들이 혹여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 절차를 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다만 제가 말씀을, 의원 발의니까 절차상 제가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부가 지금 이런 원포인트로 진행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부득이하게 이럴 경우에 의회가 조금 더 협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마이크를 당기며) 잠깐만요. 좀 당겨 볼게요. 이게 당기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앞에서 우리 이지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게 행정부에서 올라와야 되는 조례가 맞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정선희 의원님께서 앞에도 언급하셨듯이 문자로 보내고 전화 주셨지만, 사실은 문자로라도 ‘이러이러해서 행정부에서 사실 부탁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언지라도 주셨으면 오해의 여지가 없는데, 그런 거 없이 본인 자의로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랬기에 더 황당했던 거고….

사실은 이게 행정부에서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추진 상황, 이렇게 받았는데….

과장님, 이거 확인은 하시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어떤….

김길자 위원 각 지자체의 제정 여부를 다루는 게 있는데, 천안하고 홍성하고 계룡하고 이거를 지금 제정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제정을 한다라고 올라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그게 아니….

김길자 위원 해야만 하는 곳이…. 이게 어떤 의미로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월 21일 경영회복지원 계획을 도 시·군 회의자료에 있었는데, 도 의견은 “천안과 계룡과 홍성은 조례가 있어서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라서 처음에는 천안시가 조례 제정이 필요 없는 거로….

김길자 위원 1월 달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조례 제정 자체가 필요 없는, 근거가 있는 거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이 첨부서류를 보면 당초 1월 20일 계획서에 천안은 조례가 근거가 있는 거로, 제정 여부에 조례가 있는 거로 판단을 해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김길자 위원 과장님, 1월 12일?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1월 20.

김길자 위원 1월 20?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도 지원계획에 의해서….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20이면 충분히 그때 준비를….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했었어야 되지 않냐?’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런데 도에서는 천안시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왜 도 얘기만 믿냐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다 확인해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공주나 이렇게 보령이나 안 되어 있는 곳은 안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에요. 지금 15개 시·군이 전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군데 청양만 봐도 청양은 2월 18일 날 청양 군수 발의로 했습니다. 단체장 발의로.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지금 15개 시·군 일부는 조례가 아예….

김길자 위원 행정부에서는 시민들이 행정적 절차를 안 지키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물론 이거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들한테는 행정적 절차를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절차 안 지키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 15개 시·군이 전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천안시 포함해서 9개 시·군이 의원 발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시급성을 공감을 해서….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지원 위원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한 설명이…. 그러면 문자로라도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오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죄송….

김길자 위원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설명을 못 드렸다? 그거로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거는 아니고요.

전화를 드렸고, 전화 통화해서 “이렇게 해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찾아와서….

김길자 위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저희가 좀 더 서둘렀으면 가능했을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시급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물론 다 우리 위원들도 소상공인 어려운 거 압니다.

다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해주셨던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설명을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너무너무 죄송한데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오해는 없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제가 하나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1억 미만이라고 처음에 했었는데 지원 대상이 1억 400 된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당초 도에서 1억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가 1억 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거를 1억 40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도에서 변경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도 1억에서 1억 400으로 올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어쨌든 충남도 전체가….

김길자 위원 거기에서 변경되는 그 혜택받을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00만 원으로 더 오히려 더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1억 미만보다는 400만 원 범위가 늘어나니까.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더 늘어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김길자 위원 더 늘어난 건데, 늘어났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지금 데이터 자체도 1억 400만 원, 통계청 자료도 마찬가지로 맞는 걸 거예요. 변동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통계청 자료 자체가 1억 400만 원 미만의 데이터고요. 이거는 통계청 자료 2023년 기준이고, 휴폐업이나 이런 게 있어서 숫자는 변동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만약에 더 신청자가 늘어난다면 그거는 다음 추경에 조금…. 신청은 우선적으로 받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만약에 접수받은 사람이 3만 7,211명….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대상자가. 네.

김길자 위원 초과한다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리시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접수가 그 인원을 초과한다면…. 지금 예산 자체는….

김길자 위원 그거는 도비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요.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도비가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도비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도도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 예산은 코로나 때도 접수가 한 80% 정도 신청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 대상에서 현재는 90%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혹시 여기서 더 신청자가 늘어난다면 도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기로 했고, 15개 시·군도 그렇게….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하셨는데 못 받으시면 안 될 거 같아서, 다만 신청을 늦게 하시면 예산이 확보된 후에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라 그거는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거는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거에 나왔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기는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김길자 위원 그러나 어디서 접수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되어야지 소외받는 분들이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우선적으로 도가 발표하고 사전에 이런 내용이 도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포가 다음 주, 오늘 통과되면 공포일이 있으니까 공포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신속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거나 소상공인의 어려움들을 알고 있기에 물론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그러나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는 정말 이 조례를….

사실 조례 없이 가능한 거라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요. 지금 도에서는 처음에 조례가 있는 거로 봤지만,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도 가능할 거로 봤어요.

그런데 선관위로 질의를 했을 때 조례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회신을 받고 저희가 긴급하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15개 시·군이….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 회신받고 15개 시·군 같이 공유를 했고, 아까 홍성과 계룡도 그거에 근거해서 같이, 전체 15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천안시 포함해서 9개 시·군이 의원 발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상관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만큼 시급성이 있고, 위원님들도 다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또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들을 더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시급성과 또 15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에서 천안시가…. 천안시에 소상공인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천안시가 제일 늦게 지급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천안시가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되는 부분에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또 말씀드리면 “빨리빨리 지급을 해야 된다. 더 빨리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해주시고, 이런 절차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면,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다면 그건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절차상으로 문제없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렇게 행정부는 절차상으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세 군데가 가능하다라고 했고, 나머지가 다 안 된다고 해서, 그래도 청양군은 빨리 대응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군수가 여기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2월 18일 날 벌써 대대적으로 소상공인한테 하겠다고 조례가 통과됐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도에서 가능하다라고 했어도 천안시에서 이렇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한번 다시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만히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선관위에 신속하게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교롭게도 1월 말에 설 연휴가 너무 길어서 그 기간이 길었고요.

절차상의 문제 맞습니다.

저희가 절차상으로 그대로 했다면 이게 40∼50일 기간이 길어서 3월 말에나 저희가 통과해서 예산 확보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긴급한 사항을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차후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는 조례 통과 안 시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추진 상황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천안시의 현행 조례에 따라 시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시행 가능하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첨부물로 당초 1월 20일 계획을 같이 첨부를 해드렸거든요. 거기 참고자료 3에 시·군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이라고 도에서 작성한 자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시·군에 있는 조례를 다 파악해서 13조에 경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보고 천안시는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자체마다 이 선거법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선관위에다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도는 있다고는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거는 잘 챙겨봐야 될 거 같아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요. 회신은 2월 4일 날 받았습니다.

복아영 위원 자, 처음에 도에 의해서 이렇게 좀…. 도에서는 천안시가 조례에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시는 결국에는 선관위에 다시 질의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제가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봤을 때도 이 조례가 근거가 있는데, 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절차상의 하자를 이렇게 겪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13조에, 아까 과장님이 모르실 줄 알고 질문드렸는데, 어쨌든 그 근거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13조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에 분명히 1호에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조례가 선관위에서는 어떤 게 문제로 지적됐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강성기 네,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예, 그거는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1월 20일 날 도에서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그냥 가도 될 거 같습니다.”,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가지고 좀 나눠주셨을 때 천안은 조례가 있는 거로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바로 집행부 발의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도 그거를 가지고 와서 시장님, 부시장님 저희 자체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이 조례상의 문구로 지급이 가능한지는 기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시장님께서도 지금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지’ 의견을 제가 부서에다 줬고, 부서에서도 자문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했는데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서 선관위에 구두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도 가능할 거 같지만 이건 한번 자기들도 다시 봐야 될 거 같다는 이런 애매한 스탠스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공문으로 저희가 정식으로 의뢰를 하고, 그러면 천안시 선관위에서도 중앙으로 더 확인해본 다음에 답신을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신이 늦어지다 보니까 2월 4일 날 저희한테 왔고, 그러면 2월 4일 날부터 역기산을 했을 때 과연 도와 시·군이 2월 중에는 신청 접수를 시작하자는 의견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결론이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복아영 위원 국장님, 중앙선관위에서 어쨌든 공문이 온 게….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천안시 선관위에서 2월 4일 날 왔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천안시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다고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공문이 온 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이 조례가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관위에서 판단했다라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시·군, 한 마디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에 대한 저희가 13조 1호로 봤을 때는 근거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그거는 제가 추가 답변드리면….

복아영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관위도 그렇고 다 의견이 분분한 거 같아요.

그런데 선관위도 어쨌든 ‘더욱더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라.’ 결국에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 절차적인 하자까지 이렇게 있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13조 1호로 충분히 저는 가능한 거로 보여지는데….

그게 저는 조금 헷갈려요, 사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그래서 저도 그게 사실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라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도는 지금도 우리 당초 조례에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충청남도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에는 충청남도는 보조를 주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집행기관은 기초지자체, 천안시를 포함한 15개 시·군이 직접 지자체이기 때문에 도도 약간 간과를 했던 부분은, 도는 보조금을 주고 천안시장이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도 선관위에서는 도에다가 도 조례상으로 이거는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질의를 해드렸는데, 도도 그렇다 보니까 천안시 포함한 15개 시·군 조례를 보다 보니 도와 천안시가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가능한 거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천안시는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되겠거니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거고, 저희도 그게 의견이 분분해서 직접 물어봤더니, 기초지자체는 각 기초지자체장 명으로 이 정상화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근거를 정확히 기재를 해야 기부행위로부터 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그거에 맞춰서 나중에 이거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또 다른 이슈로 진행될 수 있어서 정확히 하느라고 그랬다는 부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쨌든 13조에 분명히 저는 근거가 명확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절차 하자를 겪으면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질문드린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래서 혹여나 이 근거가 된다면,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사실 알고 계셔서 다행인데, 이게 근거가 된다면 굳이 이 조례를 통과시킬 필요가 있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처….

복아영 위원 싶어가지고 질문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코로나 시기 때문에 80% 이렇게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도에서의 그런 거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요. 저희가….

복아영 위원 도에서 지침이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는 대상자의 80% 정도가 접수를 했었다….

복아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그리고….

복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천안시는 지금 90%로 지원 예정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전 시·군이 다 90%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과장님, 질문 끝까지 듣고서는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전 시·군이 90%인데, 사실 천안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어려우신 상황인데, 이거를 도랑 매칭하다 보니까 무조건 5 대 5로 한 거 같은데, 100%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천안시 자체적으로도 사실 100% 맞출 수 있잖아요.

정말 소상공인분들이 신청…. 우리가 이게 신청을 잘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의지로 또 하나 보여져요.

최소한 1억 4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모두 다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셨어야지, 도에서 90% 한다고 그렇게 따라만 가서 90% 맞춰서 한다? 이게 사실 아쉬워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예.

복아영 위원 코로나 접수 시기에 80%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80%를 떠나서 90%, 10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복아영 위원 도에서 그렇게 5 대 5로 하고 90%에 맞췄다고 그냥 그렇게만 끝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 저는 이게 또 하나 의지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들으면서 80%의 신청 접수가 있다 보니까 90%에 맞췄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 듣고서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그거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려볼까요, 위원님?

그 코로나 때나….

복아영 위원 국장님,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문제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원 대상 전체에 100%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도 계획과 15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 변명일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왜 100% 안 세우고 90%만 했냐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신청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전반적인 전체적인 도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또 하다 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천안시가 사실 이번에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데, 사실 천안시에서 이 소상공인에 대한 정말 정책적으로든 뭐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소상공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대부분 소상공인 관련돼서 하다못해 시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90%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경 때 신청하는 거 봐서 추경 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0% 맞췄으면 어땠을까….

정말 이…. 아까 저기 기획조정실장님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 부분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00%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드릴게요.

원래 기존에 처음에 1억 미만이라고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쓰여 있는데, 부가가치세 때문에 8,000만 원에다가 130% 해가지고 1억 400만 원, 결국에 부가가치세법이 간이과세자가 1억 미만이 아니라 1억 400만 원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 1억 미만의 대상자가 천안시 대상자가 3만 7,211명이에요.

그런데 1억 400만 원의 대상자도 똑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것도 저희도 회의하면서 “숫자가 변동되지 않냐? 도 데이터 뽑은 게 틀리지 않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 통계청 자료가 1억 400만 원 미만의 자료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복아영 위원 충남도의 속기록 보니까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충남도에만 의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확인하는 겁니까?

천안시 자체적으로 통계청에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거는…. 어쨌든 이거는 통계청 자료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복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억 미만과 1억 400만 원 기준인데, 400만 원으로 또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통계청 자료가 1억 400만 원 미만의 데이터였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미만이라고 도가 계획 세울 때 1억 미만이 어떻게 보면 통계청 자료가 1억 400만 원의 데이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복아영 위원 추후에 제가 그거 확인하고 한번 그때 다시 질문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소상공인 관련해서 충남도에서 5 대 5로 매칭을 한다고 해서 90%에 맞춰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정확하게 시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부분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안시가 과연 의지가 정말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정말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거나 이런 관심들이 있는지, 진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 하자까지도 겪으면서까지 이렇게 의회를 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부분들이 가장 화가 나요.

모든 소상공인들을 좀 할 수 있는…. 관심 갖고서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듯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라고 하시기는 했지만, 저는 이 90%뿐만 아니라 천안시가 100%의 소상공인들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부디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정말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꼭 그렇게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추후에 천안시만이라도 제발 추경에라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상공인 100%가 다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거 추가적으로 더 당부를 할게요.

실은 우리 코로나 때…. 이거 제가 사전설명 들을 때도 이 얘기를 분명히 제가 했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너무 안타깝다. 코로나 때도 80% 정도밖에 혜택을 받은 분들이 없다.”

실은 80% 받은 분들은 어찌어찌해서 그만큼 능력이 되는 분들이고, 그런데 나머지 20%는 사실은 정말 진짜 소외된 분이나 어려운 분이나 사정이 있어서 못 하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신청자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 만약에 10%가 못 받았으면 그 10%를 우리가 찾아내서 먼저 선제적으로 연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그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데이터가 없….

배성민 위원 “없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배성민 위원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고민 좀 해서 100%를 꼭 했으면 좋겠다.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시간적으로 제가 시간을 좀 드렸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저희….

배성민 위원 고민은 해보셨나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말씀하신 거 지난번에 찾아뵙고 설명드렸을 때 위원장님이 몇 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3만 7,211명이라는 데이터는 2023년도의 데이터고요.

2024년도에 변동사항이 있는 상황이라서 숫자는 조금 변동이 있을 거로 봅니다.

거기에 휴폐업 업체도 있을 수가 있고, 변동사항이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개별적으로 이 등록된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추후에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100%다’, ‘90%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통계가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3만 7,211명이지만 4월 18일까지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인원이 나오면 거기에 몇 프로가 접수가 됐는지 ‘전체 대상자 중에 몇 프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23년도 자료고….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3만 몇천 명, 이것도 정확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계획상으로 24년도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1월 달에 이루어지나 봐요.

그래서 1월 달에 신고가 완료되면 이 신청은 24년도의 매출액이랑 사업자등록증, 현재 공고일 기준 현재 휴폐업이 아닌 대상자고, 전체 대상자 중에 지원 제외 대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 또 빼고 그러면 전체 100% 신청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지원 제외 대상은 몇 개 항목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상이 1억 40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성민 위원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맞아요. 네.

배성민 위원 그래서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저희가 위원들이 뭐 강요해가지고 “어떻게든 꼭 맞춰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나중에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라든지, 어떤 뭐 캠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홍보에 전념을 해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정말로, 아까 우리 복아영 위원도 간곡하게 얘기를 했지만, 저도 또한 덧붙여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소상공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또 전체 홍보 좀 잘하고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다 같은 말씀이신 거 같은데, 불과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절차를 무시해서 여러 가지 조례도 보류되고 이런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피치 못하게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철환 위원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 재난지원금 줄 때 보니까, 아까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세한 업장들.

제가 코로나 때 지역구에 있는 상가들을 다 돌아보니까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그래서 제가 직접 신청서 갖다줘가지고 받아가지고 받게 해준 가게도 엄청 많은데, 한 5일을 돌았던 거 같아요, 동네 상가.

근데 대부분 한 80% 이상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원금 5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철환 위원 누락되는 소상공인들이 없게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다시 한번 저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저 포함해서.

그래서 저도 회기가 아닐 때 민원 때문에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다가 과장님한테 전화 받고 들어와서 미팅을 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작년 예를 들어서, 지금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심히 우려스러우니 위원님들 개개인 다 찾아뵙고 왜 행정부서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왜 급하게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추경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과장님들 다한테.

그런데 설명을 안 하시고 전화 통화하시고 “전화 안 받으셨다.” 이렇게 너무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경제산업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저라도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아니면 만나서라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사무실에 잘 안 나오고 민원 지역구 활동하다 보니까 잘 챙기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입 부분은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법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예비비로 편성이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일반예비비랑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무슨 차이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최근 코로나 팬데믹 시절까지는 일반예비비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재난 목적예비비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예비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도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저희가 규모를 봤더니 법정 예치금 53억 정도를 제하고도 13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반예비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했나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다른 시·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이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일반예비비의 성격이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한 대응의 자금이기 때문에….

복아영 위원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성질별로 분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목적성이 재해·재난과 가까워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기술적으로 보면 일반예비비에서도 충당할 수도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내부거래 저희가 받아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하반기에 재난 대비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일단 일반예비비로 먼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제가 잠깐 검색해봤는데도 대부분 재난·재해 대비 목적예비비로 쓰는 곳도 있어가지고, 왜 여기 천안시는 일반예비비로 쓰나….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일반예비비도 목적에 맞다라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더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문드린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보연
  • 사무직원 염은주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 세정과장 김미영
  • <전략산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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