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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80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5.06.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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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0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6월 5일(목)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제일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실시협약 동의안

7.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8.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9.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김행금·이상구·김철환·이지원·노종관·김강진·류제국·유영진·엄소영·유수희·박종갑·권오중·정도희 의원 발의)

2.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유영진·이병하·육종영·조은석·김명숙·유영채·김영한·엄소영 의원 발의)

6. 천안제일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8.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9.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김행금·이상구·김철환·이지원·노종관·김강진·류제국·유영진·엄소영·유수희·박종갑·권오중·정도희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종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동생활 가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입소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이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451호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이종만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제정했…. 조례를 만들으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잠깐 참석해서 들었지만 어쨌든 입소인원이 보통 뭐 5에서, 5명에서 7명 정도가 있는 게 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도 평소에 뭐 2명, 3명 정도 있다든가 아니면 그 입소인원에 대해서 2명 정도 있어도 그거를 계속 끌고 가야지 되고 이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행정부에서도 인원이 아주 적은 이런 데는 앞으로 좀 다른 데 이관을 해서 없애야지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뭐 인원을 어떻게 강제로 채울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좀 답변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 인원에 대해서 뭐 두세 명 있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이번 제정하신 조례의 제8조 비용 지원에 보시면 지금 입소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전액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 2조 2항에 입소 아동…. 2호에 입소아동이 4명 미만일 경우 감소 발생 익월부터 6개월까지 전액 지원하고요.

7개월부터 50%로 감액해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2명이 있다 하더라도 50%를 받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냥 계속 유지를 하신다고 이해를 해야지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이 조례에 의거해서 2명일 경우에는 4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를 지원을 하고요.

이거를 계속 뭐 유지한다기보다는 보호 발생 아동이 계속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설의 보호아동 수 인원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동공동생활가정 2025년 4월 달에도 한 곳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트렌드는 어떤 거예요? 흐름이 계속 이게 설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지금 작년에 1개소가 신고되었고요, 올해 1개소가 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아동, 천안시의 아동 인구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필요는 해보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보통 법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개인, 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한 13개 정도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설치돼 있는데 이건 다 어떤 형태에요? 개인이에요, 아니면 단체예요, 법인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지금 개인도 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인건비나 운영비 보조금을 받으려면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전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13개 다 이제 비영리 법인인 거예요, 우리 천안은?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관련된 지원 관련돼서 타 지자체 보면은 그룹홈 같은 경우 주택에 대한 부분도 운영주체가 이제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반면에 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주택에 대한 부분도 임대주택사업이나 전세자금 지원사업도 지원해주는 그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자체는 거기에 좀 대응을 하는 상황은 없을까요, 혹시?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 지침에는 전세임대나 이런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아직 그 필요성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직은 없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운영되는 형태가 전세보증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료에 지금 13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거주형태가 어떻게 자가예요? 다 자가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마이크꺼짐)SPC….

장혁 위원 아, 다 자가예요?

이종만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자원봉사 식으로 시작을 해요, 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2, 3년 이렇게 지나면은 우리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2명 우리가 계속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계속 지적을 하면 행정부에서 …(청취불능)… 같은 얘기가 골라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도 그런 취지로 한 거고 어떤 또 명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좀 불합리하게 또 진짜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고생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아라든지 이런 애들은 골라 받고 하다 보니까 편파적으로 한 군데가 2명 이하로 1명씩만 가고 막 이런 곳이 있어갖고 이 명수에 대한 제한을 뒀고 보조금에 대한 금액도 50%라는 걸 좀 줘서 활성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지금 대다수의 시설장님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봉사의 정신으로 거의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 이런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예,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이 상위 법률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던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참고자료 1번에서 13번까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이거 연간 비용이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그것 좀 싹 뽑아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싹 포함해가지고 인건비 1번에서부터 13번까지 비용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여기 좋은 조례 저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제정 및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57쪽 의안번호 제4424호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저소득층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0조 2에 의거 자활 관련 기관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 및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6조까지는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한 설명을, 안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는 협의체 회의 및 실무자 회의 등 실질적 운영 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424호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조례는 잘 봤는데요.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당연직하고 뭐 이제 위촉직이 구성해서 10인 이내로 하실 건데 위촉직은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만약 하면?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위촉직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거나 지역자활센터의 장으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이렇게 지침….

박종갑 위원 그건 당연직이고 위촉직,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들.

당연직은 뭐 그분들은 당연직이고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복지서비스팀장 황규영 네, 복지서비스팀장 황규영입니다.

저희 위촉직 같은 경우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자활 관련 기관의 장이라든가 즉, 시설의 대표라든가 직업안정기관이라든가 그렇게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또 활용해가지고 구성할 예정입니다.

박종갑 위원 일반 민간인들은 참여 안 돼요?

○복지서비스팀장 황규영 아, 그분들이 바로 민간인들이라고…. 민간협의체 구성이라고.

박종갑 위원 아니,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질문을 왜 드렸냐 면 이제 이거 회의할 거야 아니야?

○복지서비스팀장 황규영 네,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회의 열면은 기관장들 뭐 수당 안 줘요?

○복지서비스팀장 황규영 네, 당연히 드려야죠.

박종갑 위원 그러면 여기 수당에 대한 내용이 아예 언급이 없어.

○복지서비스팀장 황규영 그거는 이제 사무관리 규정이라든가….

박종갑 위원 규정에 있어서 언급을 따르는데 보통은 기본적으로 조례 만들 때 타 시군도 보니까 어떤 데는 그렇게 만든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근거조항을 확실히 해야…. 이분들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기관장들 불러놓고선 그분들 안 받으셔도 되니까…. 뭐 이 조례 만들어 놓고 그냥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서비스팀장 황규영 네, 저희가 예산법무과랑 협의를 할 사항이에요.

이미 다른 조례에 그게 담고 있기 때문에 중복사항이라서 이건 배제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박종갑 위원 의견 받았어요?

○복지서비스팀장 황규영 받았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저는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좀 부탁 말씀드릴게요.

협의체 구성을 할 때 뭐 그 청년들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또 단체라든가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낸다든가 또 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까지도 좀 이런 데 골고루 그런 분들도 좀 한 분씩 참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협의체 구성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건.

엄소영 위원 그게 그렇게 해야 다양한 데서 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딱 정해놓고 그냥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든가 협의체 구성하는 데 사람을 뽑을 수 있을 때 공모를 해서 뽑기도 하고 다양하게 뭐 지정을 해서 뽑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청년 쪽에서 인원이 다 들어온다든가 장애인 쪽에서 다 들어온다든가 이러면은 협의체 구성하는 데 아무래도 목소리를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좀 골고루 이렇게 협의체 구성하는 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좋으신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생각해보지 마시고 반영을 꼭 좀 시켜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예, 꼭 반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67쪽 의안번호 제4425호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저소득 세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법상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는 지원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안 제2조 제6호와 제3조 제5호의 소년소녀가장과 조손가정 세대는 가정위탁 세대로서의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 조문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425호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만 조례 관련돼서 말 따옴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조례 제정된 게 2008년도였잖아요, 처음에.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처음….

박종갑 위원 그리고 개정된 게 재작년에 2023년에 개정됐는데 이 오류를 지금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그건 죄송합니다, 그거는.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활동하시는데 이거 말고 다른 혹시 관련된 부서에 조례 또 있지 않습니까?

다 한번….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거 되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예,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생활보장팀장 유여정 생활보장팀장 유여정입니다.

저소득 세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기초생활 보장법이 개별급여로 2015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그게 아닌….

박종갑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하여튼 저희가….

박종갑 위원 수정 …(청취불능)… 에 관련돼서 조례가 있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저희 복지정책과 전체 조례를 한번 훑어 보고….

박종갑 위원 예, 그래요. 한번 체크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의안번호 제4426호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시정홍보 등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외국인주민 시정홍보단원에게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국인주민 시정홍보단의 시정 참여 촉진으로 외국인 정책 개발 및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4장 외국인주민 시정홍보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19조 외국인주민 시정홍보단 구성, 제20조 단원의 임무, 제21조부터 제22조 단원의 위촉 및 해촉, 제23조 시정홍보단 회의, 제24조 실비보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80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426호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한 조직은 없는 거죠?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니, 저희가 시정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거에 따른 시정홍보단을 저희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려면 약간 실비보상이 필요한 거라서 그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장혁 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 시정홍보단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2023년에 최초에 10명을 위촉했고요.

24년도에는 10개국 20명을 위촉했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국적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국적이 저희가 10개국이고요.

중국, 일본, 프랑스, 다양한 국적의….

장혁 위원 각 나라별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그거는 저희가 드릴게요.

미얀마, 네팔, 중국, 베트남, 프랑스, 일본,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렇게, 필리핀.

장혁 위원 그래요. 그럼 국적별로 몇 명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국적별로는 저희가 베트남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장혁 위원 예, 몇 명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베트남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명단을 별도로 제가….

장혁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7명이고요.

장혁 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외국인주민지원팀장 김규식 외국인주민지원팀장 김규식입니다.

2024년도의 경우에는 20명 10개 국가였는데 베트남이 7명, 중국 4명 ,네팔 2명, 미얀마 1명, 캄보디아 1명, 일본 1명, 방글라데시 1명, 프랑스 1명, 말레이시아 1명, 필리핀 1명이었습니다.

장혁 위원 이게 뭐 그러면은 베트남하고 중국이 거의 대다수네요?

○외국인주민지원팀장 김규식 저희가 이 시정홍보단을 모집할 때 그 신청자들이 이렇게 거주가 베트남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요, 위원님.

저희가 중국하고 베트남이 그 프로테이지가 한 22% 됩니다, 전체 외국인 숫자에.

그러다 보니까 시정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장혁 위원 22%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22%.

장혁 위원 근데 지금 시정홍보단 내가 보니까 중국하고 베트남이 50%가 훨씬 넘네, 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근데 베트남, 중국이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국가별로 봤을 때 중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베트남….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이게 뭐 2개 국가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수긍을 하실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거 또 저기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 특정 국가 비율이 20% 넘지 않게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혹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쪽에서는 우리가 천안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외국인 그 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근로자지원센터, 예.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유사한 역할들을 지금 현재 자문단이나 통역지원단과 거의 이런 일들을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 시정홍보단만이 고유한 어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차별화가 좀 있는 건지…. 지금 현재도 그쪽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다르게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외국인분들이 외국인 입장에서 저희의 우리 시에서 거주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라든가 외국인 입장에서 정책 제안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제안을 개발할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시정 참여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더 행정의 효율성과 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외국인분들을 시장홍보단으로 위촉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네. 그럼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외국인 관련된 지원센터들이 다른 쪽에 있잖아요.

결국 그분들이 여기 참여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센터에….

박종갑 위원 아니면 신규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이제 시정홍보단으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종전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중복 형태로 또 그냥 타이틀만 걸어놓고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그거는 아니고요.

외국인주민들 외국인센터에서 물론 활용하고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공고를 했을 때는 우리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 중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저희가 센터에서 외국인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이 시정홍보단은 외국인분들 본인들이 저희 시에서 살면서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좀 홍보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본인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 이런 거를 저희가 같이 토론하고 또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위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요구사항들을 지금 과장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가….

박종갑 위원 그분들의 또 목소리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위촉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좀 죄송했던 부분이 지원근거가 딱히 좀 없다 보니까 오셔서 간담회를 해도 저희가 식사나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실비보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나중에 이것도 뭐 성비 구성 또 하실 거예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그렇게는 하려고 여성가족과라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또 외국…. 한국 우리나라 말 한국어 구사 능력이 좀 뛰어나셔야 본인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 참여는 더 홍보를 활동을 해서 그런 부분도 또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저도 한 가지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위원장 이종만 우리가 지난번에 다문화센터 현장방문을 했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다문화가족 가구원도 늘어나고 가구도 늘어나고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우리 천안시에 계속?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70만 인구가 넘은 거에 외국인분들이 그 역할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월 말 기준 3만 8,788명이거든요. 주민 수 대비 5.5% 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위원장 이종만 지난번에 우리가 가봤을 때 시설이 활용도가 높다고 그래야 되나 시설이 협소하다고 그래야 되나 엄청 복잡한 환경을 봤거든요, …(청취불능)… 가는데.

그거 대한 그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현장방문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찾아보고 또 위원님들이 알려주신 공간도 또 직접 현장도 가보긴 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신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접근성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또 이동하는 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차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역전 근처에 많이 거주도 하고 접근성 때문에 그쪽을 조금 선호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축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그쪽에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라, 하셨고요.

저희가 또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성환 쪽에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삼성전자.

그래서 외국인분들 제 개인 부서장으로서의 그 바람이라든가 그 생각은 지금 있는 곳도 하고 분관의 개념으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저희 시가 아시다시피 서울시 면적보다 넓은데 그런 분들까지 활용하려면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 개관을 하면 그쪽에 또 외국인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저희 저 과장과 또 부서 팀장님들과 고민을 제가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게 신축이라서 그러는 게 예산이라든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신축을 하려면 10년 걸려요, 10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러니까, 네.

○위원장 이종만 지금 거기는 당장 시급한 것 같은데 뭐 나누든지 어떤 대안이 좀 빨리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면밀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된 것 같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도 빈 공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적극 활용해서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유영진·이병하·육종영·조은석·김명숙·유영채·김영한·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운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경찰,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기존 조례에 사용된 업무협조라는 용어를 업무협조 및 교류로 정비하여 단순 협조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과 공동사업 추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457호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참고자료 29페이지 보니까 2025년도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여기도 보니까 1번에서 17번까지 있는데, 자료 보고 계시죠?

1번에서 17번까지 있는데 여기가 뭐….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몇 페이지….

장혁 위원 29페이지, 29페이지. 참고자료.

보니까 여기가 여기도 뭐 학교가 초·중·고가 엄청 많은데 지금 뭐 특정 학교로 완전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장혁 위원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저기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몇 명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명. 17명 중에서 4명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026년도 청소년참여위원은 학교가 다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장혁 위원 그리고 지역 분배에도 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여기 9번에 여기 이 위원님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골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역 안배라든지, 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걸 충분하게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일하기 편리하게 그냥 하셨다고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위원님,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명단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단처럼 지금 일부 특정 학교로만 편중돼 있는 점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개모집…. 공개모집과 추천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모집될 때 일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더 지역별, 또 다변화해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학교별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다양하게 대학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필요한 조례 만들어 주신 박종갑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가 청소년 참여예산 제도가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그 청소년 참여예산 제도는 있는데 별도로 정책 연구용역비나 참여 활동비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있나요,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저희가 이제 별도로 참여위원회가 있는데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정책에 직접….

엄소영 위원 뭐 용역비라든가 참여활동비라든가 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저희가 예산은 한 28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는 있는데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게 되면 좀 예산 편성도 같이 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천안제일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제일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책자 85쪽 의안번호 제4427호 천안제일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천안제일고등학교 부지 내 다목적체육관, 공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복합시설 설치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제일고등학교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5쪽, 86쪽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천안제일고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천안제일고등학교 부지 내에 공원, 다목적체육관, 주차장을 갖춘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89억 2,600만 원이고, 구성은 국비 121억 1,800만 원, 교육청 268억 800만 원, 천안시 100억 원이며 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체는 천안교육지원청으로 설계공사 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을 추진하며 시는 사업비 분담 및 행정적 지원을 협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이며 2020…. 6월 착공하여 2028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주요 협약입니다.

천안시는 지원액 총 100억 원이며, 지원 연도는 25년 20억, 26년 60억, 27년 20억 원입니다.

공원의 운영과 운영비를 부담하며, 공원에 설치하는 초본, 수목 및 시설물을 천안시 소유로 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및 천안교육지원청은 사업 주체로 공사 시행 관리 감독 등을 추진합니다.

다목적체육관 및 공원의 소유권은 충청남도 교육감에 있고, 다목적체육관 운영 및 운영비는 천안교육청이 부담하며 다목적체육관에서는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차장은 총 111면 조성으로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입니다.

천안제일고등학교는 학교 내 공유재산 사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7쪽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천안시는 천안제일고 학교복합시설 조성 지원을 통해 도시의 균형 발전과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과 학생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체력 증진을 지원하여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89쪽부터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427호 천안제일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제일고등학교의 학교복합시설이…. 복합시설로 인해서 어쨌든 이런 시설이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 천안시에서 따로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이러기 어려운데 복합시설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비로 100억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협약서를 보면 어쨌든 이런 내용을 지금 잠깐 읽어보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 뭐 대학교라든가 이렇게 복합시설이 아니라도, 또 아니면 복합시설을 짓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서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시비로 100억씩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어놓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들어선다 이랬을 때 수영장 이용료를 내야 된다든가 어느 몇 시간 이용하는데 내야지 된다라든가 또 단체 우리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갔었을 때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를 내고 써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내고 우리가 이미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100억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냥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복합시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부지라든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익비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급적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시설운영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대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 차원에서 협의회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 협의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자면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절히 저희가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정도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누구나 이용할…. 시민들이 이용하면서도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운영하는 수입이라든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다 지어놓고 나면 이용률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예산은 지금 100억 주지만 나중에 그쪽에서 학교 측이나 운영협의체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용료를 좀 많이 받아야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는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어떤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추이에 할 때 협의체할 때 어쨌든 우리 시도 누군가가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럴 때는 좀 목소리를 내셔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제일고라고 부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예전에 천안시청 사실 이전 부지로 거론될 정도로 상태도 좋았고 했던 것이라…. 근데 원도심 지역에 또 이게 들어감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거기에 또 충남교육청하고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드리고.

다만 이 이 사업 관련돼서 이제 주민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거 지금 센터도 짓고 주변에 이제 둘레길? 공원? 이거랑 같이 제가 알기로는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센터가 먼저 복합센터가 먼저 짓는 거고 이후에 버전2로 해가지고 공원 조성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게 그러면 사업 범위 내에서 28년까지는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늦춰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둘레길도 조성할 예정이고요.

현재 복합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준공과 동시에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둘레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갑 위원 벌써 그 주변에는 필하우스 주민 한 1,000세대 넘는 벌써 사람들이 계시고 옆에 또 아파트 하는데 PF가 못 읽혀서 일단 멈춰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합원들이 만나는데 기대가 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상대적인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근데 또 얘기 듣기로는 사업 관련돼서 따로 한다는 얘기를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서 이 자리에 들어서 확인 좀 하려고 했던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맞습니다.

이 본 사업에는 안 들어갔는데 교육청에서 별도로 둘레길 사업은 별도로 같이 준공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갑 위원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덧붙여서 공사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우리 100억만 대주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예, 류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제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 똑같은데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학교 체육관이고 학교 시설을 이렇게 지역에 있는 걸 쓸려면은 교장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틀려져. 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관내 학교들 학교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틀려, 해마다.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찌 됐건 우리 시민들한테 물론 학교 그 교육하는 데 우리가 지장을 초래해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이 최대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잘 협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제일고등학교 학교 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실시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7.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구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축구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91쪽 의안번호 4428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통한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주요 시설은 전기차 충전소 급속 1기, 완속 4기 등 총 5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영 방법입니다.

운영 주체는 민간 운영사가 사업자로 선정 예정이며, 운영기간은 10년간 유상 임대 예정으로 1회 연장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운영 범위는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 제공과 충전소 유지보수 및 관리로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7월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 충전소 및 부대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12월 충전소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8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충전시설 설치계획에 이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5대가.

그런데 이 설치계획을 보면 그 수량이 급속이 하나, 또 완속이 4개인데 이거는 정해진 건가요, 급속이?

왜냐하면 완속 비용과 급속 비용이 다른가요, 그것 자체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유영진 위원 아닌데 왜 급속….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저희가 전체 법적으로는 5% 이내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완속은 좀 전기차 충전이 덜 돼서 좋긴 한데 또 급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제 말씀은 그러니까 급속이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서도 충전을 하다 보면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 빠른 거를 그냥 1대로 하고 완속을 4대로 한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지금….

유영진 위원 절차상에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그 법적 규정은 없는 걸로….

유영진 위원 법적 규정은 없는데 그냥 자체 내에서 급속으로 하나, 그냥 4개를 만든 거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급속이 한 2대 정도고 완속이 3대 정도면 가격에 차이가 없다면 그런 건 또 어땠을까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희도 이제 뭐 전기차 충전을 많이 해보지만 너무 완성은 늦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네. 시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충전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10년간 유상 임대 1회 연장할 수 있으면 최대 20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천안시에서 임대료가 연 1만 원이잖아요.

이게 뭐 공시지가 기준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 혹시 이렇게 1년에 임대료가 1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충전을 했을 때 개인 소유잖아요, 그 충전소 설치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충전하시는 분들도 요금을 조금 싸게 받는 것도 우리가 제안을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대료가 1년에 1만 원인데 다른 데는 주유소를 한다든가 이래도 임대료가 1년에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해서 이렇게 얻어서 그 주유를 하는데 이런 충전소도 우리 시에 어떤 뭐 임대를 주는 거지만 공시지가가 그래서 1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반대로 제안을 해서 다른 데가 충전하는데 뭐 키로에 얼마다 이러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거 전기차 충전소 할 때 지금 뭐 대수는 많지 않은데 이거 화재 관련돼서 또 안전장치는 해놓나요, 이거 혹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그 설치상 그런 문제는 저희가 설치하면서 그 안전장치가 되도록 조언을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잘 좀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가까운 시민공원 거기 지금 충전소 마련돼 있는데 요새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는 질식포나 여러 가지 대비해야 되는데 보니까 빨간 소화기 1대 앞에 배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혹시라도 그거 하시고…. 왜냐하면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저희들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 가봤지만 거기가 오픈된 공간 아니에요, 땡볕이 내려 쬐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름 때 요새 날씨 온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열되면 38도, 39도 특히 차량 온도 되게 올라가거든요.

낮 시간 잘못하다 충전 잘못하면은 우려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거에서 그늘막 형태가 됐든 보안장치를 하고 있어서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그냥 안전장치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말씀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지금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천안시에 지금 전기충전소를 지어놓고 활용 못하는 곳이 많죠?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지금 확인을 못 했하고 있는지.

○관리팀장 강희경 확인한 바로는 그 주차장에 면적을 산정을 할 때 면적 대수로 주차장 면수까지 포함을 시키느냐, 포함을 시키지 않느냐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제 향후 주차장 면적은 제외시키겠다라고 의견이 내려와서 체육진흥과에서 주차장 선정을 할 때 주차장 면적을 포함시키겠다, 의견이 내려와서 포함시켜가지고 비용을 다 산정을 했는데 그게 충청남도에서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는 걸로 현행으로 인정이 되는 바람에 면적 변경이 되고 또 한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늦어졌다고 하거든요.

○위원장 이종만 예. 지금 여기 체육공원도 지금 못 하고 있고 저쪽 그 어디야? 거기 종합운동장 거기도 못하고 있고 다 지어놓고도 못 하고 있어요.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인허가에 관련된 거 우리 담당 단장님께서는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뭐 이 동의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성도 미리 파악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9.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3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8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위원로 회부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행정보건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의 연석회의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이종만박종갑류제국엄소영유영진장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복지정책국>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 <문화체육국>
  •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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