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7월 16일(수)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천안시 투구봉 산림욕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1. 천안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투구봉 산림욕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형숙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종관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환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2025년 7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2025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페이지 171쪽 의안번호 제4476호 천안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천안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의 조례의 존속기간이 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박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6호 천안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의안번호 제4477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의 가산항목 및 인수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산항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서 건축비의 가산항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의 3호에 따른 금액이며 부속토지의 가산항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 중 제6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인수방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가격 산출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와 관련 원안동의 및 해당 없음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박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7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 재개발하는 데 임대주택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지금 임대주택으로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게 422세대 정도 됩니다.
○권오중 위원 혹시 재개발 외 재건축하는 데도 임대주택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재건축은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재건축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재개발지역만 해당됩니다.
○권오중 위원 재건축은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예를 들어 농고 앞에 e편한세상….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건 재건축구역이라 원래 임대주택을 저희 조례에는 재개발구역만 임대주택을 5%를 두게 되어 있고요. 재건축지역은 임대주택의 의무 부여율은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거기 재건축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거기가 하나도 없어요, 임대주택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런데 기존에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했던 거고요. 그게 만약에 뉴스테이가 취소가 되면 거기에서 용적률 상환에 대해서 비용문제 때문에 약간 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계획은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지금 그 아파트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나름대로 고생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처음에는 거기가 다 임대주택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양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일부 지금 조합원들 입주가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한 200여 세대….
○권오중 위원 입주한 지 얼마 정도 됐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2023년 4월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권오중 위원 2년 넘게, 2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정도 됐습니다, 예.
○권오중 위원 정도 입주를 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따지면 나머지 아파트들은 지금 2년 넘게 공실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1,400세대 중에서 1,200세대가 지금 2년 넘게 공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면 노후가 더 빨리 될 텐데.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국장님.
해결 방안이 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조합 측에서 뉴스테이를 취소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합 측에서 국토부와 지금 그 이해관계기관 허그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관여,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하는 부분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조합원의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개입하는 데에 일정 부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민들은 아파트 다 지어놓고서 왜 입주 안 시키냐….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도시재생과에서도 가장 큰 현안사업, 현안의 어떤 문제점이 원성동 재건축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현재 고심으로 남아있고 그 부분이 잘 해결되어야만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해서 저희가 발 뻗고 잠을 잘 거 같습니다. 저희 항상 걱정하고…. 항상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 걱정만큼 우려만큼 그게 사업이 순탄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러한 뜻을 저희 국토부에다도 일부 전달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라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천안시와 조합과 비대위 그다음에 사업 시행한 대림이라든지 허그라든지 어떤 이해관계인과의 사업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조합에서 지금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고 있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본인들이 시작해놓고 안 되면 행정부 찾아오고 시의원 찾아오고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물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민들은 그런 과정은 잘 모르고 일단 입주는 해 있는데, 일부 조합원들 한 200가구, 왜 나머지는 입주를 안 해주냐. 그런 거를 질의를 하면 저도 사실 설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나름대로 설득은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지금까지도 노력하셨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 도시주택국의 가장 무거운 짐이 원성동 재건축 조합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 노력할 것이고 위원님 또한 많이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병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권오중·유영채·이병하·유수희·이상구·이종만·김명숙·조은석·이지원·유영진·정도희·김영한·장혁·김강진·김철환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대리 이병하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옥상 비가림지붕 설치와 관련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지붕은 거주 목적이 없는 단순 방수나 유지관리를 위한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위반건축물로 간주되어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어르신들께서는 건축 관련 법령이나 허가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낮아 위법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시민들을 무조건적인 제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감경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옥상에 외벽 없이 설치된 방수 목적의 비가림지붕 중 실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40조의3 제2항의 제4호 감경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관련 법령의 조문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0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15조2”를 “영 제115조의2”로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감경규정은 모든 위반행위를 무조건 용인하겠다는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 감경은 최초 1회에 한정되며 이는 고의성이 없고 구조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경미한 사안에 한해 행정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만약 이러한 예외규정이 반복적으로 적용된다면 불법건축물의 무분별한 양산을 초래하고 도시계획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 반복에 대해서는 엄중한 기준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박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84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였기에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종관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노종관 의원님의 이 발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농촌지역이 최고 많잖아요. 농촌지역 때문에 그렇게 발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슬레이트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슬레이트 많이 했는데 슬레이트 철거하고 그다음에 높이가 같은 높이에서 컬러강판이나 샌드위치판넬 했을 때는 무방한데 조금이라도 높게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예전에는 100% 했던 거를 50% 줄여준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행강제금이 평당 어느 정도가 돼요?
100% 했을 때가 어느 정도 됐었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일단 지가라든지 건물 형태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1헤베당 한 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평당 그러면 한 3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33만 원 지금 개정했을 때예요, 아니면 지금 현 시점이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현 시점이 그렇고 만약에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반 가격을 내고 추인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17만 5,0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김영한 위원 그게 하면 이행강제금 한 번 내고, 50% 감면해서 한 번 내고 조례 개정해서…. 재정, 그러면 한 번 내고 나서는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대부분이 여기에서 말하는 건 단순 높이 증가이기 때문에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특별하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이 5년 다 경과된 거라서 이행강제금 1회만 납부하고 구조적 문제가 없으면 그 높이 증가에 따른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김영한 위원 그게 방수 목적인 거만 해당되고 예를 들어서 높이가 기존 지붕보다 50㎝나 1m나 2m 되면 그거는 아래를 창고로 쓴다든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염혜숙 예, 맞습니다. 거실의 목적 등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도도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히 방수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구조물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골분들이 사실적으로 그렇게 한 분들이 엄청 많은데 홍보가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염혜숙 이거는 예전에 평슬라브가 많이 유행할 때 시골지역에 옥상을 사용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이게 장기간 시간이 흐르면 누수가 돼서 방수의 목적으로 올리시는데 대부분이 업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거실로 쓰는 게 아니니까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나 봐요.
지금 많이들 얘기는 했는데 생계와 관련된 거라서 저희가 단속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읍면동에 8∼9개 단체 내지 9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할 때 그것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건축과장 염혜숙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때는 각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 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전 단체에 홍보 좀 해서 주민들에 많이 홍보해서 효과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실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그냥 방수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나 지금까지는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염혜숙 예.
○유영채 위원 그렇죠? 적용을 하는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 50%를 감면을 해 주는 거예요. 최초 1회라는 거는 적발되고 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킨 그 최초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염혜숙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 뒤에 양성화를, 아까 양성화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일단 단순히 높이 증가인 경우에는 외벽이 없는 형태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건축물일 때는 여러 가지 단열재 규정이든 법 규정을 많이 적용받는데 단순히 높이 증가에 따른 그런 거는 법 적용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양성화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니, 그 양성화가 무슨 뜻이냐고.
○건축과장 염혜숙 양성화는 저희가 건물 높이를 증가할 때 3m 이상을 높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3m 이하면 건축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인식이 거실로 안 쓰면 그냥 높이를 1m 올려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높이 증가에 따른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3m 넘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1m라든지 1.8m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로 단순히 높이 증가로 해서 양성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최초 1회에 한하여 50% 감면하고 만약에 다음에 또 걸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일단 한 번 적발이 되면 자진철거하거나 또는 양성화해서 적법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종결이 되는 거라서 한 번 걸릴 때마다 50% 감면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유영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4분)
○위원장 노종관 안건 심사에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미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수희·김행금·김영한·이지원·정도희·권오중·유영진·조은석·박종갑·이병하·유영채·복아영·육종영·류제국·김길자 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지원범위 확대와 재난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위한 지원금의 지도·감독사항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화재 및 구조 등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금에 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박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88호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병하입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례가 전면, 전부개정이 됐는데 그전에 보면 지원범위까지는 있었는데 지원절차, 지도 및 감독은 없었던 거 같아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없었지만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게 지도 및 감독에 의해서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 관리·감독, 보조금 사용 내역을 어떻게 그때는 확인을 했는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양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추후에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지원범위만 정해져 있었고 그전에는 절차나 지도 및 감독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신설되면서 만들어지면서 더 투명하게 하고자 함인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냐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사후관리도 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원근거가 생긴 겁니다.
○이병하 위원 확실하게 해놨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이병하 위원 예,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들이 정확하게 보조금 받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거를 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지 않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병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영채 위원 아니, 이병하 부위원장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전임….
○유영채 위원 목적, 적용범위, 지원범위, 지원…. 여기까지는 다 지금 있었던, 우리가 행했던 일인데 지금 5조 지도 및 감독이 없었던 걸 넣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5조를 신설을 하는 걸로 해서 해야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전부개정조례안을 했나.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전부개정조례안을 한 이유는….
○유영채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 되잖아요. 왜 전….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런데 이제 지원절차에서부터 그다음에 지도 및 감독 그리고 지원 중단까지가 이번에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있지를 않아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신설로 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거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같이….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유영채 위원 뭘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지금 제7조까지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게 법률…. 의용소방…. 예, 7조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유영채 위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기존에는 사….
○유영채 위원 이게 이제 전부개정조례안이 7조까지 말씀하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원래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4조까지 있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원래 4조인데 5조, 6조, 7조를….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없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없었던 거를 신설한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구 지원에 1조, 2조, 3조까지 쓰고 신 조례에 5조, 6조, 7조를 신설로 해서 쓰면 되는 거를….
이게 신구조문대비표도 없으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뭘 대답을 해주셔야지 자꾸….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 그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전면개정을 하게 되면 신구조문 조례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래요,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도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어휘력, 단어 선택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건데, 차라리 그러면 신구조문을 안 올려도 되기에 안 올리셨다라 하면 예를 들어 아까 1조에서 4조까지는 기존에 있던 조례라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기존에 있…. 여기에서 지원절차까지는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번에 지원범위가 예전에는….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포괄적으로….
○유수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5조, 6조, 7조 신설이라고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5조, 6조….
○유수희 위원 7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7조는 있었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있었네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7조 있었고 4조부터 신설이 되는 겁니다.
○유수희 위원 4조부터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유수희 위원 4, 5, 6이 신설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7조는 있었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4, 5, 6이 신설이고 그래서 일부개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부개정조례가 됐잖아요.
그러면 혹시 기존에 있던 1조, 2조, 3조에서도 어떤 지원의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확대, 단어 변경사항이 있어서 전면개정을 한 건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1, 2, 3조가 기존에 있던 거지만 1, 2, 3조에 있는 내용들도 일부 내용이 변경사항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개정이 된 거여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1, 2, 3조는 있던 거고 4, 5, 6은 신설이고 7조도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님께서는 4, 5, 6 신설 들어갔으면 일부개정으로 해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1, 2, 3조가 변경수정된 내용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손을 본 거라 이렇게 됐다라고 해주시면 정리가 됐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원 범위에 3조제1항 보면 예전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유수희 위원 7조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현 법령으로 그걸….
○유수희 위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현행화를 시켰고 나머지 예전에는 지원범위가 포괄적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수희 위원 명시를 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개별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그 범위를 여기에다….
○유수희 위원 정확하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세세하게 넣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유용한 조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면개정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전면개정안이면 어떤 부분이 전면개정이 된지 모르니까 그 표를 만들어서 넣어줬으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거 같아요.
안 넣어도 된다고 하지만 넣어도 된다라면 당연하게 비교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딱 1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16조였던 거를 7조에 바뀌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신구표를 안 해도 그 옆에다라가도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었다라고 넣어줘서 보여줬으면 훨씬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유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평상시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우리 의용소방대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의용소방대마다 운영비 혹시 지급하고 있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권오중 위원 그 운영비는 연합회로 지급하면 연합회에서 각 지대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굳이 그렇게 연합회에다 하는 사유가 있어요? 각 지대마다 해주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정산절차를 밟아야 되고 보조금을 줄 때 각 지대별로 줄 수는 없습니다.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아야 되고 또 각 지대별로 일일이 주게 되면 보조금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단일화를 시킨 겁니다.
○권오중 위원 운영비 저희가 보조해준 거에 대해서 연말에 그거를 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다 정산받고 사후….
○권오중 위원 하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일부 지대에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다. 지대마다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운영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금이.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혹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민원이 그 자체에서 그런 민원이 와요. 왜 그런 지대에만 운영비하고 보조금을 올리냐.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정확하게 한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번 기회에 전부개정조례안 하면서 그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열심히 하시면 어느 정도 그게 맞아야 되는데 일부 지대에만 운영비하고 보조금이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렇게는 저희가 집행을 하게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금방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비로 내려오는 비용들은 지대에 약 3,000만 원씩 정도 배분해서, 본 위원이 의용소방대 지역대장을 할 때 그때, 그렇게 해서 그 제도를 마련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은 각 연합회로 들어가서 연합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대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불되는 게 사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도 그 부분을 지대 예산까지 해서 각 지대별로 나눠서 N분의 1 해서 목적사업비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각 지대에서 그 부분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의용소방대 활동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본대로 다 가다 보니까 본대에 귀속되어 있는…. 물론 지대는 본대에 귀속되어 있지만 그런 재정까지도 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아마 민원들이 지금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말씀만….」하는 의원 있음)
예.
○김철환 의원 심도 있는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저도 의용소방대 활동을 오래 해보고 했는데 실제로 화재현장에 가서 보조하는 업무들을 주로 맡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드론자격증을 취득을 했더라고요, 3종 자격증을.
그래서 앞으로 의용소방대 활동하면서 각종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런 조례에다 드론도 이렇게 ‘드론’이라는 단어도 넣고 했는데 앞으로 이 드론자격증을 취득한 대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그런 장비들이 제가 이번에 전시회에 갔더니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또 그걸 실제 이용하는 회사도 저희가 방문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 의용소방대에 꼭 필요한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141쪽 의안번호 4473호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조례로 위임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두 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에 관한 교육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한 시간 이상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등 모두 해당 없음 또는 개선사항 없음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박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3호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다 나으셨어요, 감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진행 중입니다.
○유영채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장콜운전자에서 일반택시운전자까지 확대범위를 하는 내용하고 그 교육 중에 성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을 첨부를 하는 게 골자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장애인콜하고요, 거기 승무원하고 택시, 바우처택시 40대에 대한, 택시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 교육에 대한 것은 기존에도 충남교통연수원에서 매년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교육방법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까지 연 교육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현재 예산은 별도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유영채 위원 아니, 지금까지 교육을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교육을 했었잖아. 그렇죠? 그 교육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었냐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저희가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교육비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 8,330원 정도 이렇게 교육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외부교육기관이라는 거는 충남교육….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충남교통연수원이요.
○유영채 위원 교통연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제 육…. 저기죠? 3조…. 제 몇 조냐…. 6조? 6항인가요? 6조인가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있는 게 충남교통연수원, 공주에 있는 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교통연수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걸 신설로 조항을 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까지도 했었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 사항은 교육시간이라든가….
○유영채 위원 그 근거를 두자는 얘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명시적으로….
○유영채 위원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자는 얘기를….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하고 성폭력 방지법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크게….
○권오중 위원 운수종사자들한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운수종사자가 이동약자 그 종사자들하고 바우처택시 40명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택시 기사들, 운수종사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는 택시 40대하고 장콜 52대….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승무원….
○권오중 위원 바우처 택시 40대 운수종사자들만 포함되는 거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별도의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교육은. 다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
○권오중 위원 글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분들한테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여기에만 포함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바우처 택시 40대 운수종사자들만 포함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그 외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은 따로 또 교육을 받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별도로 교육을 지금 일정 있어서 교육은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으로 지금 현재 바우처택시 하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혹시 버스운수종사자들도 교육을 받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버스운수종사자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교육들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버스도 교통이동 약자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용을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교육을 또 별도로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 교육하고 유사한 교육을?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런 교육과 다 포함해서, 안전교육 내지는 서비스교육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다 포함해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면 교육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좀 있나요, 교육하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접 참석을 해서 저희 천안시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을 직접 소통할 수 있게끔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안전에 대한 이런 서비스에 대한 문제도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AI안전첨단장치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약 1억 3,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천안시 시내버스 200대에다가 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교육을 하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예산이 수반됐을 때에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와 관련돼서 우리 천안시가 대중교통과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 관련돼가지고 시민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교육할 때 그냥 형식적인, 1년에 한 번 그런 교육이 아니라 우리 운수종사자분들이 교육받고 나서 진짜 뭔가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콘텐츠를 만들어야지 그냥 지루한 강사 데려다 하면 저 같아도 안 듣거든요.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강사 외에 요즘에 다른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래서 단순한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교통안전공단에 있는 그 예산 1억 3,000에 관련된 사업비를 저희가 직접 천안시에서 배정받아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운전자의 운전습관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100점 만점에 점수화돼서 이 운전자는 90점, 이 운전자는 70점, 이 운전자는 60점 다 토탈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교육을 그동안 했던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보면 점수 있잖아요. 점수. 운전점수.
운전점수 환산을 어떻게 빼셔요? 요즘은 다 티맵이든 카카오 이렇게 부르시고 하면 내비 자체에서도 그 차량에 대한 운전점수가 다 개별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속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장치를 어떻게 보면 승무원 입장에서는 감시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시에서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한편으로는 승무원도 안전을 위한 거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될 거다 했을 때는 그 부분을 봐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한 것이니까 그걸 좀 해주십사 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번에 친절교육 때 3일에 걸쳐서 브리핑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아가면서 일 처리를 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인데 ‘교통약자’라 함은 해당되는 범위를 얘기해줘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우리 법에서 지금 교통약자를 이용하시는 분은….
○유수희 위원 기본 장애인….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버스나 택시를 타지 못하시는 중증보행장애인.
○유수희 위원 보행장애인.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다음에 거기에 임산부라든가 일시적 장애인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본 위원도 임산부 관련, 물론 이제 출산율도 많이 낮아져서 또 육안적으로 선별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승객 중에 임산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혹시 과장님, 서울 같은 경우에 바우처택시 중에 임산부만을 위한 택시가 운영되는 거 들어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지금 천안시에도 생겼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의 한 꼭지인 부분인데 그렇게 임산부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실사례적인, 그러니까 서울시 사례, 그 임산부들이 후기가 너무 좋아요.
직접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친절하고 이런 택시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렇게 택시기사님께서 아기 시트까지 실어 내려주고 태워주고…. 그러니까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을 선별해서 그렇게 운전자로서 직업으로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퀄리티가 일반택시하고 좀 달랐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라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문특화된 부분의 기사님들은 아니지만 선진지 사례들을 실 사례적으로 영상이든 뭐든 이런 거 담아서 교육할 때 분명하게 선순환이 선을 낳는 그러한 내용의 사례들로 교육화도 좀 됐으면 좋겠다.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동영상, 의무적 교육시간 이수 이거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페이를 줘서라도 재미나고 잘 활용되어질 수 있는 강사로 하고 집합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정말 효과적 거 그다음에 문제를 담아서 그 문제를 통해서도 이분들이 잘 학습이 되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우리 천안시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기존에 그러면 바우처택시 40여 대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50여 대 교육하는 내용이 신설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기존에 교육은 하고 있었고요.
○이병하 위원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신설된 내용이 몇 개가 들어와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이병하 위원 그럼 기존 이 사람들의 이 교육시간이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지금 현재는 이 시간을….
○이병하 위원 한 시간으로 되어 있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두 시간 이상….
○이병하 위원 두 시간?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한 시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병하 위원 예, 연 1회 한 시간 이상….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전에는….
○이병하 위원 연 1회 두 시간 이상.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전에는 그런 교육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시간이나 이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교육만 했었는데, 그러면 그 교육을 어떻게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를 들어 충남교통연수원 같은 경우는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했었거든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4시간 하고 하반기에 4시간 해서 8시간을 이분들이 했었던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하고 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의무는 아니었던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게 아마 도에서 법정 필수교육으로….
○이병하 위원 8시간씩 의무로 했었던 부분이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신설된 내용을 보니까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 집합교육으로 갈음하는 내용과….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원격교육과 체험교육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총 8시간을 의무적으로 했던 교육보다 더 완화된 규칙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네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물론 이 재정상에는, 현행상에는 아예 교육시간이라든 게 명시가 안 되었거든요.
○이병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거를….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최소시간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이병하 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그간에 우리가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의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의무적으로 4시간씩,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씩 8시간씩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완화되는 개정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교육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연수 조회, 회의 때 집합교육으로 갈음해가지고 그냥 퉁칠 수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렇게 저희가….
○이병하 위원 그렇게도 보여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래서 기관교육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도 한 시간 정도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사이버교육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다 와서 힘들지만 거기 앉아서 교육받는 거랑….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것은 최소 8시간 이상을….
○이병하 위원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많이 넓혀줘서 그렇게 시간적 배려를 좀 해준 거 같은데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더 인지를 잘 할 거라 생각이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병하 위원 바우처택시나 장애인콜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좀 봐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병하 위원 개정안은 아닌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여기도 보면 두 시간 이상, 한 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시간은….
○이병하 위원 그전에는 4시간, 4시간 8시간을, 1년에 8시간을 직접 가서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가서 안 받아도 되고 회의 때 시간을 그냥….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병하 위원 받을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계획상은 이렇게 해서 완화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존에 받는 교육시간을 충분히 다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
○이병하 위원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완화가 된 거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충남교통연수원에서는 그런 교육도 매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교육을 하는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완화돼서 그 목적을 더 달성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이 취지와 맞지 않게 그냥 편법 위주로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교육을 받으시는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대중교통과가 이거를 관장하는 부서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잘 이행할 수 있게끔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입법이 되면서 개정안을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155쪽 의안번호 4474호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로는 국민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없애는 인감증명요구사무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사유지 내 버스정류소 설치 시 동의서와 함께 첨부했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서명으로 갈음하여 서식을 변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정류소 설치동의서 제출서류 별지 2호 서식이며 현행 서식에서 사유지 내 버스정류소 설치 시 동의서와 함께 첨부했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서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관계법령 예산조치 협의는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개인정보사전심사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박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4호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먼저는 인감증명서 첨부하는데 그걸 없앤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서명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간소화한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이게 항상 인감 떼어달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가지고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간소화한다는 건 시민 불편 해소에도 그렇고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저기는 없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인감을 받은 거에 대해서 불편했던 그런 사항을 제도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저희가 시내버스정거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동의를 받아 사인만 하면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갈음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이 부분이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었고 천안시가 이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를 실시했었던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최근에 과도한 규제 같은 게 있는 것을 아마 지적을 해서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한 것도, 거기에서 내려온 것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게 여태 하시면서 많이 불편사항이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희가 주로 동 지역은 대부분 시유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읍면 지역에서 일부 사유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유지나 공유지를 위주로 하는데 간혹가다 주민들께서 이 자리가 좋다라고 해서 여기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혹시 사유지가 해당이 되면 이장님을 통해서 동의서를 해달라고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이게 내용을 봐서는 좀 더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또 살짝 볼 때는 인감증명서를 내는 게 이게 엄청 많은 저기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시내버스정류장에.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데 대부분 토지주, 소유주가요, 근처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인감을 요구하면 불편하시고 꺼려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김명숙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불편하시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바꾸는 건 알겠는데 이게 아마 어떤 사례가 있어서 더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사유지 외에 유개승강장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제 시유지나 공유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 없이 저희가 가급적이면 처리하고요. 꼭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하는 곳이 사유지가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권오중 위원 사유지 아닌 데도 일부 상가에서 자기네 영업하는데 방해된다고 못 하게 하는 데는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대부분 이제…. 무개승강장과 유개승강장이 있는데 무개승강장 설치하는 데는 앞에서, 상가에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개승강장….
○권오중 위원 유개승강장이 문제죠, 유개승강장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유개승강장, 큰 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일부 시야를 가린다고 해가지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설득을 하고요. 설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장소를 인근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대안들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 사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물론….
○권오중 위원 그거를 다…. 여러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일부 영업장에서 본인들 영업하는 데 있어서 ‘간판을 가린다.’ 이런 사유로 해서 못 하게 하면…. 그거는 공익이 우선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냥 막 인도에서 드러눕고 이렇게 하시는 사례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하고 처리를 하지만 부득이하게 어렵게 처리를 못 하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사유지는 말 그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사유지 이외에서 유개승강장 할 때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적극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봐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경우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그런 데가 있어요. 담당팀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여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만큼 꼭 될 수 있게끔 담당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8.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161쪽 의안번호 4475호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 기구정원관리실태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 등 시정요구 있음에 따라 회의 개최가 없었던 천안시교통개선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대신 필요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위원회의 역할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 심사,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방법, 회계감사 및 서비스 평가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시에서는 회계사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운송원가 및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과 겹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 사항으로는 제3조와 제6조 교통개선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3조의 “필요시 운영할 수 있다.” 및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6조 위원회 임의규정을 안건의 심의·의결 완료 시까지 하는 걸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개인정보사전심사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박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5호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천안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 현황에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이 지금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조직 구성은 한 10명 이내로 이렇게….
○권오중 위원 그런데 교통개선위원회를 연 1회도 지금 안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최근에 3년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상설에서 비상설로 지금 변경….
○권오중 위원 교통개선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꼭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외에도 천안시 시내버스 관련된 예산에 관련돼서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개선위원회에서.
꼭 표준운송원가만 할 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천안시 대중교통 시내버스 관련돼서, 보조금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돼 왔고 실제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전혀 거론이 안 됐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럼 위원회에서 역할을 못한 거지.
역할을 못한 거지 이걸 없애면 안 되는 거죠. 역할을 하게끔 해줘야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래서 저희가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게 아니라요. 필요에 따라서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게끔….
○권오중 위원 아니, 비상설이 아니라 상설로 해서 더 이거를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이번에 본 위원이 결산심사위원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 것도 여기 교통개선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꼭 표준운송원가 할 때만 교통개선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없애요. 다른 데 보니까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오히려 개선위원회를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데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없애려고….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걸 축소시키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것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가지고 실용….
○권오중 위원 3년 이내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우리 천안시에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러니까 그런….
○권오중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그동안 회의를.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안 한 거잖아요, 우리가. 위원회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거를 안 한 건데.
지금 대중교통보조금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실질적으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1년에 600억 정도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 연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여기에서, 교통개선위원회에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있는 거를 더 축소시키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좀 아니라고 봐요, 이거를.
지금 다른 지자제도 이거를 없애는 추세가 아닌 거 같은데, 행안부에서 권고만 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시정요구가….
○권오중 위원 3년 내에,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를 안 연 데는 없애…. 축소를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것 같은 경우는 상설을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있었고요. 그런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권오중 위원 저는 이 위원회에서 위원회 역할을 못했다고 봐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위원회를 효율성 있게 운영을 못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그동안 안 한 거예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된다. 위원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활용을 못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요. 위원회를 구성 사유 발생이 드물어 연 1회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사유는 뭐, 뭐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위원회 기능은 이제 다섯 가지 정도로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뭐,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시내·마을버스 운영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시내·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 환승손실과 운송적자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시내·마을버스 회계감사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렇게….
○유영채 위원 그게 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거 아니었나요? 해야 될 일이 아니었어요, 위원회에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그런데 어떻게 3년간 이렇게 한 번도 열지를 않아서 시정권고를 받아서 지금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한다고 하시는 건지….
그 다섯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은데, 네 가지…. 시장이 원하는 그거 이외의 네 가지는 상당히 중요했던 거 같은데 교통개선위원회가 이렇게 열리지 않았다는 거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래서 저희가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상설로 되어 있는 거를….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상설위원회를….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비상설로 해서….
○유영채 위원 일이, 사유가 있을 때마다 그냥 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빈도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어차피 권오중 위원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건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저희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직산에 마을콜버스 운영했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DRT 말씀하시는….
○권오중 위원 예, DRT.
이런 거 시행할 때조차도 개선위원회를 안 했다는 거는…. 예? 없었던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한 번 안 합니까, 이런 개선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던 사업을 시작하는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개선위원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맞는데요.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은….
○권오중 위원 이 DRT 처음에 운행할 때도 여러 설이 많았잖아요. 3사에서 매일 적자나고 힘들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또 본인들이 하고, 다른 데에서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런 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했어야죠. 그런 중요한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데 앞서가지고….
그동안 위원회 관련돼서 담당부서에서, 죄송한 말씀인데, 활용을 잘 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 본 위원 말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개선위원회의 역할이 다섯 가지를 심사하는 업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종관 그렇죠? 다섯 가지 말씀하셨던 게 시내·마을버스 운영 정책 수립,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 심사, 환승손실과 운송적자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과 방법, 회계감사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잖아요, 위원회가.
그럼 이러한 일들을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비상설위원회로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대로 가되 다만 상설을 비상설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러니까 개선위원회는 구성을 하되 상설을 비상설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랬을 때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혹시 뭐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글쎄요. 저희가 지금 비상설로 가려고 했던 것은 행안부에서 지시사항이 크게 통폐합을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빈도수가 적다면 비상설로 가는 것을 그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를 나중에 할 때 이 개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서 또 심의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나 폐지는 어려울 거 같고 다만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주면 이 역할을 계속 이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럼 한 가지 더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중첩되는 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회가 혹시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라든가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노종관 충청남도에서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도하고 저희하고 진행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또 개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맞고요.
○위원장 노종관 시내·마을버스 운영 정책 수립 이거는 지금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고 우리 이 시내버스위원회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개선위원회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종관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종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어떤….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DRT가 도입이 됐을 당시에 이런 부분도 사실 빠뜨리지 않고 챙겨보면서 저희들이 적정성을 판단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참고로 제가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DRT 쪽은 이미 저쪽 혁신단에서 추진해서 저희가 작년에 받고 이렇게…. 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리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여기 위원회 말고 다른 데에서도 혹시 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 부분은 도에서 표준운송원가를 각 시·군의 원가를 갖다가 전부 다 산정을 하고 하는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노종관 적정성까지도 거기에서 판단을 해주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거기에서 다 그런이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하는 거는 중복되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환승손실과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기준과 방법, 이 부분은 어느….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부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방법을 가지고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재정지원에 대한 기준을…. 제가 정확한 기준 정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활용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부분은 일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도 사실은 또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고민이 사실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다만 저희가 위원회를 않고 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시도 내려오고 했으니 다만 상설을 비상설로 해서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위원회 운 영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설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그리고 이 위원회 운영하는 그…. 위원회 운영에 제8조, 위원회 운영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이걸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상설위원회라고 하면 2년 동안에 임기를 보장받는 위원들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위원들은 2년간….
○이병하 위원 있어야 돼….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회를 개설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비상설로 하게 되면 그때 그때 위원을….
○이병하 위원 그때 그때 위촉하게끔 되어 있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위촉해서 하는 거로….
○이병하 위원 예, 그러면 비상설로 하든 상설로 하든 똑같은 거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업무는 똑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거를 하는 거 같아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데 행안부에서 시정사항을 권고나…. 통폐합이나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시정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업무라든가 이런 위원회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 관련해서 많이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 소집을 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필요 안 하니까 안 했었던 거고 필요할 때 소집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권고사항에 맞게끔…. 왔다고 해갖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위촉을 했다가요, 한 건이 끝나면 자동으로 위원회가 해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병하 위원 예, 그렇게 되겠죠. 상설은 2년간은 저기…. 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가는 거고.
저희가 비상설로 가는 거는 자동 해산이 돼서 필요하면 위원을 다시 위촉하는 거로….
○이병하 위원 그게 더 힘들지 않아요? 그때 그때 모으는 게.
왜냐하면 지금 한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0명 이내의 사람들을 위촉해놓고 그렇게 하고 2년 지내다가 소집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소집시켜놓고 회의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더 회의 소집할 때가 빠르지 회의 소집하려고 날짜가 잡히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 다시 …(청취불능)…하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 거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건 이제 일정하게 안건이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의견이 맞고요. 다만 안건이 별로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에는 비상설로 하는 게…. 그게 행안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저는 이렇게 해도, 조례안을 개정하든 안 하든 똑같다라고 느껴져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똑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업무적인 위원회 성격은 똑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시정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운영하도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건 남았으니까.
9.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0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류된 안건으로서 이번 회의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된 자료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거는 제안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투구봉 산림욕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18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투구봉 산림욕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산림휴양과장입니다.
187쪽 의안번호 제4478호 천안시 투구봉 산림욕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투구봉 산림욕장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 투구봉 산림욕장 위치는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산26-3번지입니다.
현재 방문자안내소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시설물은 방문자안내소,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잔디마당, 암석원, 숲속산책로, 반려견쉼터 등이 있습니다.
위탁 대상 면적은 방문자안내소를 포함한 총 4만 7,666평방미터이며 위탁기간은 총 5년입니다.
위탁 주요 내용은 산림욕장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근무자 교육 및 배치관리, 시설 안전점검 및 보고 등입니다.
위탁 기관은 공개경찰입찰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189쪽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본 위탁을 통해 산림욕장 시설 운영 전문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만족도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거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대리 박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8호 천안시 투구봉 산림욕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추진 현황 보니까 17년도부터 추진했네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총사업비는 44억이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김영한 위원 도비가 22억 5,000?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22억 5,000 도비를 확보했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특교 3억을 또 주셔가지고 전체 44억 4,5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게 그러면 2026년 1월경 운영 예정이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내년도…. 지금 공사기간이 12월 24일까지가 건축공사 기간이거든요. 그거 하다 보니까 내년도 1월 달 정도부터 운영을 하는데 아마 그거보다 약간 딜레이될 소지가 큽니다. 입찰도 어쨌든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도 띄워야 되고….
○김영한 위원 겨울공사는 또 못 하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김영한 위원 겨울공사는 또 못 하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 공사는 올 연말까지 다 끝낼 계획이고요.
○김영한 위원 연말도 12월에는 또 공사를 못 하게 하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하고 내년에 개장을…. 아마 개장식은 내년 한 2월 말이나 3월 정도에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김영한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풍서리입니다.
○김영한 위원 풍서리 어디쯤이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저쪽 그…. 동네에서 들어가서 좌측으로 가면 되는데 위치가….
○김영한 위원 풍세 톨게이트 근처죠? 풍세 톨게이트 근처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톨게이트….
거기하고 그쪽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 같지는 않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고요.
○김영한 위원 네, 근처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조성을 하는 겁니다.
○김영한 위원 대략 몇 평 정도 돼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이게 4만 7,000이니까 평으로 따지면 1만 2,000….
○김영한 위원 1만 한 2,000평?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1만 4,000평 정도. 4.8㏊니까요.
○김영한 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건축공사는 30%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영한 위원 30%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네, 거푸집 세우고 골조 해서 레미콘 붓는 단계입니다. 나머지 마무리 조경은 가을쯤에 발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영한 위원 1월까지는 조금 벅찰 거 같고 한 2∼3월 되어야 될 거 같네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실질적인 운영은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겨울공사하면 부실도 많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좀 늦더라도, 한두 달 늦더라도 안전사고 주의하셔가지고 부실공사 없도록 관리·감독 좀 잘해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주요 시설에 보면 방문자안내소,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잔디마당, 암석원, 반려인쉼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반려인쉼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민간위탁 줄 때 제10조에 따라서, 자료 검토한 걸 보면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조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줄 수 있는 건들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반려인쉼터가 막상 이제 진짜 진행이 되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께서 갈 거 같은데 민간위탁을 주실 때 여기 이 반려인쉼터도 많이 참고를 하셔서 민간위탁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반려인쉼터를 위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원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전문적인….
이게 있으니까 아마 이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기는 할 거 같은데 아닌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이거 내용에 보면 이거 관련해서 전문적이거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잘 두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이게 반려견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봐가지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로 호불호가 갈리다 보면 문제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거 같거든요.
일단 운영을 해가…. 그전에 타 지자체나 이런 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파악도 해보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이게 되게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또 비반려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야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항상 제가 나갔을 때는 배려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산림욕장 하면 다른 분들은 조용히 가서 즐기시고 싶으신 분도 있으니까 이걸 민간위탁 주더라도 굉장히 그걸 신경을 쓰셔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한다고는 하셨지만 하면서 또 좋은 취지로 하는 게 말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태학산 지금 자연휴양림이 어디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지금 천안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도시공사에서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유영채 위원 그럼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 기관은 등산트레킹센터하고요.
○유영채 위원 어디, 천안에?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전국으로…. 천안에 없습니다. 그 기관이 없고요.
○유영채 위원 전국 공모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한국등산트레킹센터 그다음에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 그다음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이라고 산림휴양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천안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유영채 위원 도시공사에서 할 가능성도 많이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그런데 용역을 준 결과 도시공사는, 여기 참고자료 드린 게 있거든요, 보시면 도시공사는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상경비의 50%…. 경상수입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 도시공사는 불가능하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 운영비 항목에서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게 금액이 저희가 민간위탁 2억 1,400은 2명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직영하고….
○유영채 위원 예, 2억이.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공공위탁은 5명으로 한 겁니다. 이거 저희가 실수한 거 같아가지고 이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전에 많은 거 여쭤봐서 다 이해했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반려견과 반려인, 천안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용하는 공간이지 않겠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 본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배려해줄 수 있는 정책을 정확하게 짜서 관리·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투구봉 산림욕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대리 박현수
- 사무직원 전형숙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건축과장 염혜숙
- <공원녹지사업본부>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 산림휴양과장 김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