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12월 11일(목)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4회 제 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장애인복지과, 사적관리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니까 답변은 좀 짧게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어떤 내용이라는 것만.
3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업 지원이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10%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는 뭐를 잘, 어떤 게 있었을 때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작년에는 저희가, 올해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됐는데 그 전년도 사업에 장애인 단체들이 가족을 위한 어떤 체험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모 사업에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으로는 그때 몇 군데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평가에서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338페이지…. 338페이지 장애인쉼터사업지원, 이게 공모 사업인데 이게 3군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무료 급식이나 아니면 체험 활동 같은 거를 하려고 지체랑 저희가 농아, 시각에다가 하고 있는데요.
○엄소영 위원 여기는 항상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항상 4,000만 원씩 똑같이 그냥 항상?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엄소영 위원 삭감이 돼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확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그리고 338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장애인이동봉사차량지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30% 삭감이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곰두리에서 이용하는 이동봉사차량인데요. 이게 운행을 하는 건수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점점 가면서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100건 미만으로 이 활동하셨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근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운영평가는 어디서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운영평가는 예산법무과에서 하고요.
○엄소영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엄소영 위원 운영평가를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내면 거기에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338페이지 농아인자녀 수어교육 사업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이것도 이전에 이거 사업할 때, 공모 사업이라고 하지만 거의 이거는 농아인협회에서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농아인협회에서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이제 효과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엄소영 위원 그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계속 저희가 예산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 교육 사업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의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339페이지 농아인대회 행사 지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이거는 이제 신규긴 한데 이게 전국대회 80주년을 맞아서 전국대회를 우리 천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지금 충남에서 저희 도청이랑 저희한테 농아인협회에서 몇 번 찾아오셔서 천안에서 개최를 해야 되니까 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9월 달에 독립기념관에서 이틀, 1박 2일로 하려고 하시고요. 세미나도 하고 해외에서도 또 관련자들이 오셔갖고 강연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천안지역도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농아인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행사가 될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도 도비, 도비 50% 확보를 해서, 어느 분이 해주셨는지 감사한 일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일단 그런 행사는….
342페이지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료지원 이용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이게 자기부담금이 5만 원이 있어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1인당 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예산은 2,770만 원인데 본인부담이 5만 원이면 시에서는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이거는 보험사랑 계약을 해서 저희 작년, 올해도 저희가 1,900만 원 정도로 DB손해보험이랑 계약을 했는데요. 그 보험사에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 자기부담금은 5만 원은 본인이 내시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나머지 금액은 다 비용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건 정도 한 20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엄소영 위원 3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이거는 위원님들이 같이 먼젓번에 현장방문 가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354페이지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차량지원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차량이 몇 대가 있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6대가 있는데요.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은 2025년식인데요. 20만㎞ 이상을 탔습니다.
○엄소영 위원 2025년?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20만㎞, 10년이 지났고.
○엄소영 위원 2015년?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2015년식 차량 1대, 6대 중에 1대가 지금 너무 노후화가 돼서….
○엄소영 위원 노후 돼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엄소영 위원 항상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죠.
356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이거는 등대의집에 누수가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공사를 했는데 일부 누락이 됐다고 그래 또 다시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한 예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전년도에는 사실 하지는 않았고 여기는 등대의집은 21년도에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한 번 했었고요.
○엄소영 위원 21년도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근데 여기 등대의집이 2003년도에 건축한 아주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2,000만 원을 받게 된 거고요. 계단실에 있는 창호공사는 도비로 좀 확보를 해서 수정을 아니, 수리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소영 위원 네, 35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인명구조용 범퍼용 에어캡슐 구입, 이렇게 부서에서 설명해 주실 때 사진까지 첨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이게 조금 궁금한 게 예전에도 집중폭우 이렇게 오거나 이랬을 때 어르신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서 어디에다가 보관을 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이거는 당초에 산림 인접한 거주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주시설 한 4, 5개 정도가 있는데 산불 같은 거 날 때 인명구조하기 편리하게끔 거기다가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근데 인명구조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인명구조를 하는 게…. 인명구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가장 먼저 가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가장 중증장애인 와상이나 아니면 중증장애인 같은 분들은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필요한데.
○엄소영 위원 필요하죠. 보통 119에다가 먼저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혹여나 이게 각 요양시설에 이렇게 보낸다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면 본인 생각에 이거를 소방서 같은 데에다가 이래 예산을 해서 그쪽에 일이 있었을 때 연락하면 그쪽에서 같이 가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는 이제 거기다 장비를 구입해놓고 거기에서 신속하게 화재가 발생하면 직원이 1명이 이게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비치를 해놓고 신속하게 이제 대피시키는 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주간이용시설 증개축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이거는 우리 시비가 하나도 없고 100% 다 도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3억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건데요. 약간 시설을 확대를 하는 바람에 금액 자체를 도비를 2억 1,000을 매칭을 시켜서 총액으로는 5억 2,000이 될 겁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전에 올 예산은.
○엄소영 위원 먼젓번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이번에 2억 2,000만 원은, 그럼 이거는 도 재원이긴 한데 이것도 의원님들이 예산 붙여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지역 현안 사업으로 붙여주셨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358페이지 마지막으로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주간이용시설 장비보강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이거는 어떤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위원님들도 그때 다녀오셨다시피 1층에, 지하에 거기 목욕탕에다가 저희가 이 부설 이용….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부설 이용 시설을 증개축을 하는 바람에 거기 한 20명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한 60개 품목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구입하기 위한 용품구입비입니다.
○엄소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338페이지 봐주세요.
제 46회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나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유영진 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증감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유영진 위원 지금 증감 사유를 보니까 행사 참여 인원이 증가, 프로그램 다양화라고 써 있는데 올해는 몇 분이 참가를 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는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늘 1,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저희가 기념식 위주로 간단히 하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영진 위원 ‘행사 참여 인원이 증가’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게 항시 보면 그 인원이 그대로 오는데 행사 인원 증가로 인해서 올렸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안 맞지 않나. 인원수는 그래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그분들,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같이 와서 화합할 수 있는….
○유영진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인원을 증가하기 위해서 많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유영진 위원 노력하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그렇게 해서 좀…. 좀 단순한 기념식뿐만 아니라 가족 화합하는 행사 정도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을, 그렇게 해주시면 뭐. 계속 매년 이렇게 할 거죠, 그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보시면 아까 질문을 드렸듯이 장애인 쉼터 사업지원 있잖…. 아니, 장애인이동봉사차량지원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유영진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30% 삭감이 조치가 됐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10%도 있고 20%도…. 아까 보니까 뒤에 10% 자리도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럼 그 10%, 20%, 30%는 어떤 식으로 그게 정해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게 부서에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사업성과가 크게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그렇게 올리거든요. 평가를 하게끔 돼서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그 프로테이지 별로 10%가 삭감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338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지원 보면 다른 데는 1군데씩이니까 여기는 보면 4군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유영진 위원 장애인 정보화 자격증 취득 교육받는 천안시지회가 있고 아르크가 있고 충남농아인협회 천안시지회가 있고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시지회가 운영평가로는 10% 삭감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유영진 위원 그럼 이 4군데가 전체 다 문제가 있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전체적인 문제는 없고요.
이게 저희가 원래 취지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자립 기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수반이 된 건데 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IT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고 고요. 그다음에 농아에서 한식조리사 자격증 같은 거는 시작을 했는데….
○유영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쪽에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은 거기도 10%예요, 1군데고. 지금 곰두리 1군데에서, 그거는 제가 마저 들었는데 여기서 10% 삭감 조치해서 4군데가 있을 경우는 전체 다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디 1군데에서 문제가 있어서 10% 삭감 조치가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아,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이거를 공모 사업으로 띄우면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 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신청이 약간 떨어져서 신청률이 늘 그분들만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문제없이 그냥 10%?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유영진 위원 그게 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려 봤고요.
저는 마지막 1개 더 질문드려 볼게요.
33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천안시지회에다가 컴퓨터 34대, 소프트웨어 정비 보급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정보화협회에서는 지금 컴퓨터가 거의 한 90대 이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이제 MS오피스나 한글오피스 같은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 불법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유영진 위원 프로그램 구입비를 이번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럼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일부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유영진 위원 올해 굳이 이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예, 작년에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컴퓨터를 60대 이상을 구매를 했었어요.근데 거기에 프로그램비를 얹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유영진 위원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도에다 부탁을 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아, 그런 사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유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3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무료셔틀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0만 원 갖고 하시고 계시는데 궁금한 게 많이 생기네요. 이게 지금 2,000만 원 갖고 이게….첫 번째는 이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루 4번 운영을 하면 이 버스는 전동휠체어를 2대를 저기를 하면 다른 일반적인 용도는 사용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휠체어 2대하고 일반인들…. 일반인 좌석 16대 있습니다.
○장혁 위원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쉽게 말해서 이제 지입을 했는데 그 버스가 낮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운행하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버스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 버스는 이번에 이 버스는 9시부터 5시까지 시내를 주행하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0만 원이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는…. 사실 좀….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거는, 이거는 유류비나 아니면 보험료 그리고 유지관리비 이런 걸로 쓰는 겁니다.
○장혁 위원 아,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인건비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건비로 운전수….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별도예요.
○장혁 위원 그럼 이건 그냥 차량운영 경상비?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그러면 기사님 인건비는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정확한 숫자 안 나와도 되니까 대략.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이분은 4호봉에 18…. 아니, 4급에 18호봉을 드리는데 인건비는 한 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혁 위원 월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운전기사하는 분한테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장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저기 공모 사업자 선정했는데 이게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금은 지체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이걸 지금 사실 이동…. 교통이동약자 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대중교통과에서, 예.
○장혁 위원 그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거기에서는 개별적으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이 이제 전화를 해서 이용을 하시는 거고 이거는 그냥 시내버스처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이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타는 거거든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뭐 저기 농아인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 코스를 운행구간을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쪽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 이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번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농아인협회를 경유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코스를 조금 바꿔보시든지 한번 다변화할 수 있는 걸 한번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겄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실제상으로 지금 이마트 앞에서 서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농아인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뭔가 농아인분들이 이걸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뭘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그 쪽에서는 지금 자꾸 우리가 타고 다닐 게 없다고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또 다 해드리기는 힘에 버겁잖아요, 사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그니까 , 근데 저는 이제 2,000만 원 갖고 하면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인건비 생각하니까 상당히 이게 고비용, 고지출 이게 지금 우리가 저기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목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아인까지 포함해서.
표정이 별로 밝지가 못하신 거 보니까 (웃음) 힘든 게 있는가보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웃음)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고민해 보세요. 제가 꼭 볼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예, 저기 338페이지. 장애인자녀 학습지원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 올해 줄기는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장애인 자녀의 이게 학습지 배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아니, 배달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 공모 사업을 해갖고 천안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취학아동한테는 한글 교육을 시키고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리고 초등학교들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목에 대한 부분을 가서, 집에 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그래서 올해도….
○장혁 위원 그럼 학습지 지원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서 일대일….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선생님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러게요. 저희가 이걸 예산을 네….
○장혁 위원 저기 제가 뭐, 예산을 제가 장애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인데 우리가 경제성이라는 걸 따져봐야 되니까 이런 거 보셔가지고 이게, 이게 사업에 효율성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일몰하시고 다른 사업을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일몰할 건 아니고요.저희가 추경에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예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다음에 338페이지. 장애인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누리별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지금 보조사업자로 누리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이거 누리별 열심히 가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예,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좀 티나게 좀 하라고 하셔요. 저기 간판도 크게 달고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야지, 저는 누리별 가서 이렇게 사무실도 둘러보고 이러고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 하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이런 거 푯말이 붙었으면 제 관심사가 이쪽에 있으니까 분명히 물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좀 티나게 하시라.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알겠습니다. 홍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그다음에 338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체험운영지원.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어딨더라.
아, 쌍용동에, 쌍용동에 지금 아파트 하나 저희가 이거를 도랑 같이 구매를…. 전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립생활을 원하시는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셔갖고 생활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받고 일상생활 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 맞춤으로 개조가 돼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저희가 이거는 그래서 장비보강을 좀 해드렸었어요, 작년에.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거기 지금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지금 2명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장혁 위원 2명이 생활하고 계세요?
그럼 거기 인력이 가서 도와드리고 그런 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충남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생활하는 거에 대한 안내나 아니면 도움이나 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가 주택이 어느 식으로 개조가 돼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제가 살짝 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할 수 있게.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분들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어레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한번 가서 보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0페이지에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이건…. 이게 필요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이거는 매년 예산을 한 7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끼리 하는 거보다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셔갖고 공모전을 좀 한번 해보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콘텐츠나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나 이런 거를 한번 공모전을 개최해서 표창도 하고 전시도 해보려고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관련돼서 홍보영상 같은 거 제작한 게 여태까지 없어서 그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술단체들이 아르크도 있고 아울다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직원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그런 사업비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장혁 위원 장애인인식개선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장혁 위원 (웃음) 예, 장애인복지과장님다운 말씀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700만 원 갖고 했었는데 좀 부족했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저기 331페이지 장애수당차상위계층이 이게 많이 줄었는데 추경에 더 세우실…. 그것도 아니네, 또 1년이라고 돼 있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 예산은 약간 지금 도 지침, 도 지침이 아니라 지침이…. 정부지침이 좀 바뀌어갖고요. 차상위계층에 있었던 아동들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을 여기 보면 장애인수당 기초예산이 그래서 이만큼이 늘었어요. 이쪽으로 갔어요.
○장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목이 변경됐다는 말씀 같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347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몇 군데 있죠? 347페이지.
제가 너무 빨리 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8군데 있습니다.
○장혁 위원 8군데 있죠?
천천히 좀 해야겠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웃음)
8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저기 시청직원분들 자주 나가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실까요?
○위원장 이종만 예, 직성명 대시고.
○장애인지원팀장 전영아 장애인지원팀장 전영아입니다.
○장혁 위원 예, 기 8개니까 어떻게 한 달에 몇 번씩 가셔요?
○장애인지원팀장 전영아 저희가 솔직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가고 연 1회 이상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스텔스라고 그러죠. 그냥, 그냥 조용히 가서 보는데 그러면 이게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데가 눈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전화해 보면 전화는 안 받아. 그러면 이제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얼라,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2주에 한 번씩은 가야 돼. (웃음) 팀장님이 가시기 힘들면 팀원분이라도 보내가지고 많이 보고 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 지키면서 활동하고 있는가 정도는 보셔야지. 아셨죠?
○장애인지원팀장 전영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같은 경우는 외부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을 해서. 그래서 외부활동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것도 감안해서 말씀드렸어요.
○장애인지원팀장 전영아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내가 전화로 다 외부활동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 저기,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전영아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348페이지 저기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거 저기 경계성지능 가진 아동들에 대해서 제가 아동복지과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또 얘기가 나와요. 아동복지과에서 뭔가 하고 있기는 있어.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발달지원서비스가 경계성지능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거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고요.
이게 한쪽 부모님이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양육을 하시는 조손 부모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애인인 경우가 있어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 밑에서 자녀인 경우에는 정상인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하고 언어재활서비스가 이게 대부분 저기 경계성지능 아들하고 이게 연관되는 문제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아동복지과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경계성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경계성지능은 장애인은 아닌 듯 한데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그래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낸 건 그 의도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351페이지 소소한 농장. 이거 지금 사진 보니까 이게 저기 보호공 설치공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토지는 언제 산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이거 산 거는 아니고요. 22년도에 지금 천안시 꽃밭에 묘종 식재지가 목천에 지금 시립요양병원에 있는 그 부지에 있었어요.근데 거기가 시립요양병원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옮기다 보니까 성환에 있는 시유지로 지금 간 건데요.
여기가 사실은 예전에 비종류매립장…. 뭐라고 하지. 비위생매립장 했던 데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지금 비닐하우스도 지어놓고 시설도 해놨는데 올해 보니까 장맛비가 내리면서 사면에 대한 부분이 좀 유실이 됐고 침출수가 유출이 되는 바람에 인근에 농사짓는 분들이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혁 위원 시유지…. 시유지라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시유지라 이거지. 배수공사까지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위원장 이종만 하천과에서 해야지.
○장혁 위원 353페이지.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이거 준공은 향후 추진계획이 26년 6월 착공까지만 있어서 준공은 언제로 보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는 한 9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렇게 빨리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9월에서, 설계를 지금 4개월 잡고 있고요. 공사를 한 5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늦어질 소지는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년 연말에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굉장히 좋아들 하시겠네.
저기 355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개인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이게 민간지원 사랑과평화의집인데 제가 자꾸 사랑과평화의집 을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사랑과평화의집을 편애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저기 문화예술과에도 똑같은 지금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사업자들이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지금 이것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제가 사실 뇌병변장애인 간담회 하면서 천안시 뇌병변장애인이 2,400명인데 수용할 수 있는 데가 40명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나머지 2,300명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그분들 안위가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근데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만들어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사랑과평화의집 같은 경우도 발달장애인 여성분들이 지금 20여 명 생활하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용인은 15명입니다.
○장혁 위원 15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여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 운영하시는 운영주가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판명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래야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셔야 다른 분들이 그거 보고 ‘나도 좋은 일 하고 싶은데 만들어 볼까?’ 그래야지 우리가 진입장벽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고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런 게 안 나타나요.
저는 사실 이게 사랑과평화의집 같은 데 한 10군데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천안 시내에.
제 의도 아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네, 여기 민간에서 이걸 운영하면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 우리 엄소영 위원님도 이제 저기 장애인종합…. 누리별증개축 이거 뇌병변장애인 쪽 이거 말씀 언급을 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이걸 저기해서 358페이지 장비보강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이거 1억 가지고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일단은 저희가 1억 갖고 품목을 다 받았습니다. 품목 자체가 한 60개 품목이 되더라고요.
○장혁 위원 예, 근데 아까 숫자 듣고 제가 ‘60개 품목을 1억 가지고 될라나’그런 생각이 막 드네.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웃음) 일단은 구매를 하는 걸 보고 만약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과장님, 우리 희수 잊어버리지 말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아, 네.
○장혁 위원 우리 희수 잊어버리지 말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어떻게 길 것 같으면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박종갑 위원 해봐야 10분….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잠시 휴게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337쪽 장애인배려주유서비스 홍보물 등 제작을 올해 신규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게 사실은 저희 주유소가 지금 셀프주유소가 천안에도 한 170…. 120개 정도 소가 돼 있는 바람에 셀프주유소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주유벨을 눌러라”, “크락션을 눌러라”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거조차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그쯤에 저희가 이제 용인시에서 QR코드를 활용을 해갖고 주유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 구상을 한 거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으로 이번에 장애인편의시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용인시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용인시가 이제 용인특례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지난번에 공모 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또 비슷한 내용 그니까 제가 어떤, 이 취지에 대한 어떤 기반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 제가 이제 장애인차예요. 차량이 중증장애인차인데 갔어요.
요새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주유소가 사실 많아졌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다 주유소들은 이제 사실은 경영난 형태로 셀프로 다 돌리다 보니까 진짜 완전 셀프로 하는 곳도 있고 낮 같은 경우는 상주인력이 1명 정도 거의 알바 형태나 주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규모가 작은 데는. 야간에는 거의 상주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증장애인이 거기 이용하려면 거의 낮 시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야간주유는 좀 어렵다 보고.
근데 이 전제 하에 우리가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QR코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그거랑 비슷하게 하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웠으면 그 부분을 QR코드가 거기 용인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그거보다는 작게 들어서 그거보다는 QR코드를 금액을 좀 낮춰보는 식으로 QR코드는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QR코드는 QR만 찍으면 자동으로 전화가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들이 거기 가서 굳이 다른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크락션을 누르든지 이런 걸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유소에다가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다라는 어떤 현수막 같은 것도 제작해서 붙이고 홍보 좀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셀프주유소를 활용해서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용인도 있고 가까운 평택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제주도, 예.
○박종갑 위원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근데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비상등을 켜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QR코드가 전제가 돼서 이제 전화 형태로, 직접 안에 있는 분들은 누가 그분이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온지를 몰라요. 그니까 QR코드 찍어놓고서 하면 자동으로 연결돼서 그분들이 직접 나올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홍보물 전단지 이런 거 뿌린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전단지를 갖다 놓고서 “도와주세요”이건 뭐 소위 소리 없는 외침?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왜 기반을 물어봤냐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용인특례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직접 주유를 하시는 대상자가 누구라고 이제 들어가겠죠, 정해져있는 누군가한테. 그래서 나와서 그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예산은 우리보다 좀 더 많다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능할까? 하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QR코드 만드는 비용 자체는 천차만별인 것 같더라고요.근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거기다가 넣어야 될 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 보면 무료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막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정보만 넣는다면 가격 조율을 해서 이 가격대에서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제대로 선정하시고 주유소가 많다 보니까 어디에 쏠림은 없더라도 솔직히 야간까지 운영하는 셀프가 있다면 그런 데 중심으로 좀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이쪽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야간에도 거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또 알려주는 게 좀 맞을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주유소에다가 협조공문 한번 내고요. 그쪽에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40쪽 중증장애인 AI 음성인식 전동스위치지원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도비, 시비해서 이제 매칭을 하셨는데 이게 간단하게 사업 취지 알려주시죠, 이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것도 다른 서울시 많은 구에서 이거를 도입을 하셨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 도입을 하셨는데 손을 쓰지 않고 음성으로만 해서 “불을 켜줘.”, “불을 꺼줘.”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스위치까지 찾아가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지체장애인들이 스위치까지 가는 도중에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사업구상을 해봤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이나 다른 부품이 필요가 없고 그냥 설치만 해놓으면 음성으로 인식을 해서 불들을 끄고 켜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소위 말하는 와이파이, 인터넷 환경이 아니더라도 내가 전하는 음성인식에 따라 자동 센서가 불을 켜주거나 꺼주는 건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이거 전체사업비 한 4,000만 원 물론 사업대 산출내역 보면 325대 이제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종갑 위원 그럼 대당 단가가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따져봤더니 12만 2,500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종갑 위원 근데 일선에서 지금 똑같은 유사 기기에 대한 인터넷에 제품 판매하는 걸 보면 한 4만 원 대예요, 와이파이 기반 없이. 그래서 이 사업량에 대비해서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물론 자료를 받으신 게 있으시겠지만 이왕이면 그 비용 동일한 기종이라면, 물론 특정 제품이 특허도 있을 수 있어서 금액 산정에서 유리한 고점이 있습니다. 근데 유사성이 있는 제품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혹여 이게 그렇게 어차피 사업량을 할 거면 설치하고 기술 관련돼서 나중에 고장이 날 수 있으면 제대로 수리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오히려 사업량을 크는 게 낫지 않겠냐 보고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구매를 했던 거를 저희가 기본으로 했는데요.
○박종갑 위원 참고를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여러 군데 업체가 있다면 한번 비교를 해보고 나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동일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면 사업량을 늘리는 게 맞겠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한번 그거 참고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342쪽. 본 위원이 전동보장구이용장애인보험료지원 관련돼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일정 부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그거 몇 프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원래 30대70입니다.
○박종갑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왜 질문하신지 알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해당 과에도 나온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금액이 사실 도비가 750만 원이 아니고 831만 원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831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거는 약간 표기 오류라고 저희가 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일단은….
○박종갑 위원 금액은 일단은 2,770은 맞고. 여기만큼은 표기…. 계산 작년 거 버전으로 다시 올리셔서 이렇게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시비가 조금 더 올라가게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한번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죄송합니다.
○박종갑 위원 아닙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351쪽입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노후 장비 교체지원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들도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이게 노후 장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장애인희망일터가 이게 개소가 된 게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비들은, 장비나 아니면 의자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구입을 했어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한 8년, 9년 정도 내용연수도 지났고 그리고 거기 작업 테이블이나 회의용 테이블이나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보여주신 사진 봤더니 테이블이 구멍도 나 있고 막….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종갑 위원 작업 테이블로는 맞지 않는 작업장이었던 것 같은데, 플라스틱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 당시에 아마 17년도에 개소하면서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박종갑 위원 아, 처음할 때는 일단은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했더니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완전히 노후되고 못 쓸 정도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많이 깨지고 그랬습니다.
○박종갑 위원 저도 사진 보고 놀래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그래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357쪽입니다.
그 전에 356쪽에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으로 등대의집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옥상방수공사하고 계단실 창호공사하는데 이게 제가 옥상방수공사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오히려 계단실 창호공사는 국비를 못 받나요? 비율을 아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못 받는 건 아닌데요. 국비선청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신청을 여러 군데 합니다. 근데 국비에서 이제 선정되는 데만 이게 지원이 되는 거라….
○박종갑 위원 대상은 있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종갑 위원 그렇게 못 받고 동일한 한 장소에 하나는 국비지원을 받고 하나는 또 같은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안 받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대상은 되지만 선정이 안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대상은 되지만 선정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페이지 357쪽. 장애인복지시설 인명구조용 범퍼형 에어캡슐 구입. 제가 이제 이거는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에 화재 관련돼서 장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 해줬죠,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화재 관련돼서는 지금 구산원이나 여기 보면감지기 이런 거는 있는데 이 장비는 거주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대피시키는 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전에 저희가 여기에 국비지원에서 받는 감지시스템은 경보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소방서랑 연결을 해서 화재가 났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라면 이거는 실제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그분 한 분을 끌어…. 끌어낸다는 표현은 뭐 하고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박종갑 위원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근데 이 장비로는 1명이 이 한분을 끌고서 내려올 수 있는 장비라고 저희가 들었고요. 계단이나 아니면 비탈진 경사소에서도 그 장비를 끌고서 1명이면 충분히 그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거주시설에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한번 설 명절 때 해당 유사한 시설들을 방문을 직접 했어요. 했을 때에 기존에 국비지원 받고 뭐해서 도비를 받든 지원해서 설치된 화재예방시설 조차도 사용을 안 하는 다는 거예요, 먼지만 쌓여있고.
혹시 나는 저는 그렇게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물론 그런 유사성이 있어서 하면 당연히 이제 필요할 때도 있죠, 사업취지에 공감을 하니까.
그때도 투척용소화기 관련돼서 그분들이 맨날 이야기했던 게 있거든요. 돈 주고서 구비했더니 어느 순간은 이게 또 필요 없는 사업이 돼가지고 일반 소화기로 해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침이나 이런 방침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물론 특수목적사업으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당연히 그런 유사시에 필요가 하겠지만 괜히 또 걱정, 우려되는 거는 장식품이 될까봐 또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유사 목적에는 어떤 분이 그런 좋은 취지로 얘기는 하겠지만 일선에서 받아들일 때는 괜히 또 우리가 시켰으니까, 배정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하겠지만 또 나중에 가보면 또 먼지 쌓여있는 건 아닐까, 나 우려도 된다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근데 좀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저희도 뭐 집에 보면 소화기 하나씩 다 갖고 있고 소방장비도 다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다 대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아니, 그분들도 분말소화기 다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요새 다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투척소화기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왜? 그게 더 좋다고 그렇게 또 지원을 받고서 내려보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환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없으면 저도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기금 예치금이 10억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10억은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예산은 저기 이자액만 저희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여기 뭐 수입하고 지출 이렇게 돼 있는데 수입은 뭐고 지출은 뭐예요? 수입은 이자 같고 지출은 어디다 쓰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출을 지금 표현 자체가 예산서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낼 때는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이런 식으로 냈었어요.
○위원장 이종만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법무과는 이 내용을 좀 고치셔야 할 것 같아. 지금 이해를 하셨나요, 이야기하는 거? 예산법무과.
(「네.」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이거 용어에 대한 선택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예치금이요?」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이거를 봤을 때는 엉뚱한 얘기로 써 있어. 여기서 그러면 지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출은 예치금이라든지 공통언어거든요.」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언어인 건 아는데 여기에 맞게 용어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애.
(「각 상황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이해는 했어요.
제가 이해는 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하셨나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도 정확히 우리일반회계는 위원님들이 꼼꼼히 진짜 누구 말마따나 개미핥기로 다 핥으셔갖고 다 꼼꼼히 챙기시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고 또 활발하게 쓰, 활발하게 쓰여지는 과가 있어요. 그런 데는 다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는데 기금도 그냥 10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또 다른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지도 이것도 검토 좀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계속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 그냥 10억만, 예치금만 해놓고 그냥 이자만 받아서 하는 건지.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기금에 대한 의미가.
그 목적에 맞게, 기금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거.
예산법무과 알아들으셨죠?
(「네.」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적관리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예, 안녕하십니까?
사적관리소장입니다.
505쪽 사적관리소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506페이지 유관순 애국 청소년 전국 웅변대회가 예산이 2,000만 원이 있어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간단체 이런 데다가 줬던 예산 중에 자부담이 없는데 여기는…. 이 기타 10%가 뭐예요? 자부담이예요? 왜….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10%가 자부담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다른….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민간행사보조사업은 전부 다 10%씩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네.
○엄소영 위원 이게 10%는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시죠?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다가 주는데 이게 시행주체가 올해에는 어디서 했어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라고 그쪽, 여기 전국 웅변대회….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단체 공모사업이라고 봐야지 돼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네, 공모사업으로.
○엄소영 위원 그런데 해마다 그냥 여기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예, 공모사업인데….
○엄소영 위원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그쪽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25년도 올해가 몇 회째예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올해가 23회째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가, 햇수로 23회가, 올해가 23회입니다.
○엄소영 위원 아니, 웅변대회가 23회….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웅변대회가 23회째예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예.
○엄소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506페이지에 애국 시 전국 낭송대회 있잖아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네, 네.
○엄소영 위원 이거는 뭐예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이게 이제 그, 이것도 2014년부터 계속 이제 주관하는 행사인데 당초에는 문화….
○엄소영 위원 이게 보니까 25년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애국 낭송대회를 했어요. 그렇죠?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네,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보니까 이제 사적관리소 쪽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네.
○엄소영 위원 이거는 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1,500 주고서 이렇게 시비로 보조사업으로 했었거든요.
○엄소영 위원 예, 그랬는데….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그런데 올해…. 이제 내년부터 도비가 1,000만 원이 추가 됐습니다.
1,000만 원 추가 되면서 그거를 도 복지보훈정책과로 그쪽에서 넘겨가지고 도보훈정책과는 또 문화예술과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거부해서….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맞아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엄소영 위원 저도 전년도 책자 이렇게 다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1,500만 원이 전년도에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제 내년, 올해, 그런데 이제 내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사적관리소에서 예산이 500만 원 더 이렇게 증액하면서 사적관리소에서 이제 예산이 잡힌 것을 저도 봤습니다.
507페이지 이동녕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네, 네.
○엄소영 위원 다른 데는 보통 보면 기념식, 아니면 이런 행사 이런 것을 하면 1,000만 원씩 다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이제 저희가 이제 1,000만 원 처음에 이제 행사이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해서 해 보고….
○엄소영 위원 부족하면 더 세우더라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457페이지 3.1운동 기념 아우내봉화제 이게 이제 계속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지적하시고 계속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이 예산이 그냥 과장님 생각에 이게, 소장님 생각에 1억 5,000만 원 그대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 청년회의소 쪽에다가 계속해서 견적을 받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견적을 받아봤는데 견적 3개 정도 해서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데로 견적을 받았는데 1억 5,000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허투루 나가는 데는 전혀 없었고 이제 1억 5,000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계속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같은 것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먼저 번에,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먼저 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일반 시민들이든 누구든 오시는 분들한테 한복이라든가 모든 분들한테 다 드려야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지 않으면 예산 그냥 2억 주면 2억이 부족하겠어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하시잖아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네,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 위원이 한번….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복도 작년에 남자 한복이 2만 5,000원 정도 그렇게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출했는데 올해도 좀 싼 데 썼는데 더 싼 데로 구하라고 그래서 올해는 2만 원짜리로 이제 한복을 이제 제작하는 거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이제 관리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세탁해서 세탁하는 데 돈 1만 원 들어가고 거기다가 옷이 또 해지거나 이러면 또 고쳐야 되고 또 그거 보관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훼손되고 없어지는 게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입비로 2만 원 정도 해서 구입비로 그렇게….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보충질문 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 시 낭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네, 네.
○유영진 위원 이게 예산, 관광과에서 했던 게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네, 문화예술과에서.
○유영진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온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문화예술과에서는 전액 시비로해서 계속 행사를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도비가 1,000만 원이 결정되면서….
○유영진 위원 이름이….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예, 도….
○유영진 위원 도비가.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예, 도비가 결정되면서 도 복지보훈정책과로 그쪽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 낭송은 아마 그 과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죠? 매월 하는 게.
지금 소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게 시비로만 되나, 도비, 시비 매칭이 되어가지고 하는 건지 매월 첫째 날인가 해서 아마 그 시 낭송 그게 있는 거예요. 애국시단….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네,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있죠?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시로 부르는 그날의 함셩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를 갖다가 한 8편 정도, 저희도 4월 달에는 큰 행사라서 참석하면 축사도 부탁해서….
○유영진 위원 어쨌던 같은 맥락 아닌가요? 애국시단은 다 똑같….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유영진 위원 그건 좀 다릅니까?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그거는 시로 부르는 그날의 함성은 시로 해서 한 8편 정도 이렇게 시 낭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에서 국악, 무용, 민요, 악기 연주, 클래식 연주 해서 한 대여섯 가지로 같이 공연을 해 주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0회 공연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매달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고 이름이 유관순 시단, 이름이 같아서 애국시단에서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예, 예.
○유영진 위원 그럼 그쪽이랑 같이 접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을 하나는 사적관리소로 오고 하나는 또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름이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지금 그게 궁금했고요.
지금 그 애국시 전국 낭송대회를 보니까는 사실 이게 나가는 게 낭송대회 나가는 게 테이블 임차, 음향 그런 거에 많이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 낭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로 가치를 접목하다 보면 좀 약간, 전략이 되지 않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네.
○유영진 위원 소장님, 어떠세요? 소장님 생각은. 암만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예,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로 부르는 낭송대회 10회 운영, 별도로 이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유영진 위원 그게 어디, 장소가 두 군데였죠? 거기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그거는 이제 만세운동기념공원에서 하는 거고 이것 이제 유관순 애국시 전국낭송대회는 애초에 이게 이번에 4번째입니다.
4번째인데 당초에 도비로 해서 작년에는 도비를 못 받아서 못 했었고 재작년에 유관순, 아우내체육관에서 그때 1,000만 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유영진 위원 도비로?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예, 그래서 전액 도비로 받아서 거기서 한번 행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전액 도비, 그다음에는 도비가 아니라 시비로 해서 못 했었고….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가지고….
○유영진 위원 그럼 이렇게 매칭되게, 계속 이제 이게 진행될 생각인가요? 아니면….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될지는, 내년에 이제 도비에서 확정이 되어야만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시비로….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이 이거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시 낭송 좋은데 도비가 내려오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건너뛰고 그런 낭송, 이름만 거창하게 전국낭송대회라는 말이 있듯이 체계적으로 매년 한다든지 뭔가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내려오면 하는 거고 안 내려오면 안 하는 거다, 그런 자체가 조금 안 좋지 않는가. 이거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질문 드려봤습니다.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시낭송대회도 이번에 네 번째, 이제 내년에….
○유영진 위원 햇수로는 네 번째죠?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한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액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었어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예, 예.
○유영진 위원 본인들이 했던 게 좀 커지다 보니까 시비로 하다가 도비까지 또 끌어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예.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시 시의원들이 이제 예산을 측정할 때 보면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통과시킨다면 누구든지 내 돈 갖고 하다가 조금 더 되면 시비 해 달라고 하고 도비 매칭하면 무조건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에 처음 이제 사적관리소로 하는 거니까. 소장님이나 부서에서 이런 거 좀 세밀히 관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네.
○위원장 이종만 그 ai로 만나는 천안독립운동사에 이게 도에는 어떤 과에서 지정이 됐었나요?
도비 3,000, 시비 3,000….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도, 이것도 도 복지보훈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겁니다.
도비로 해서.
○위원장 이종만 그래서 좀 그게 좀 의아해서. 그러면 우리 천안시도 보훈 관련된 과에서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적관리소장 서정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게 왜 사적관리소로 넘어갔는지가 좀 의아한데. 이런 똑 떨어지는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한번 대답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여기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보낸 건가?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글쎄요, 그거는 뭐 그 실무부서 간의 협의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조정된 거 같은데요.
도의 체계와 조직체계와 우리 체계가 조금 이제 좀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안 사안에 있어서 조금 이런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364페이지 민간문화예술 지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하고 누차 얘기했지만 시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민간 문화예술사업을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그 2억 8,000 줄은 부분 있지 않습….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장혁 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요. 민간문화예술사업 지원 364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거기 2억 8,000 줄은 부분….
○장혁 위원 아니, 아니. 1억에서 7,0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민간문화예술지원사업 1건 말씀하시는…. 예, 예.
○장혁 위원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기, 예, 그다음에 또 민간문화예술행사지원 369페이지요. 369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장혁 위원 저기, 사전설명 자료는 28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장혁 위원 여기서 보니까 이제 또 줄었잖아요?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미흡에 따른 감액. 그래서 이게, 이게 본 위원이 평소에 조금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방향이 틀리고 사업이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 민간문화예술사업지원은 사실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전년도, 이제 올해 예산 편성 1억 했다가 3,000만 원 줄어서 7,000만 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리추경에 이게 한 3,000만 원이 약간, 정리추경에 약간 삭감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수준으로 맞춰서 한 거지 민간행사보조금 자체를 저희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장혁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그리고 그 뒷부분 거는 사실 크게 뭐,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전년도 같은 경우도 여기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7대 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을 줬거든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이 하도 신경써서 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없지않아 있는데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메이저로 큰 단체를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생활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문화활동 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찾아서 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이 시 공모사업은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셔야….
그게 훨씬 만족도가 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다음에 364페이지.
도솔민속예술제.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장혁 위원 이것은 몇 년차예요? 이것은 꼭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이게 이제….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걸, 저는 물어봤고. 지난 번에 이게 본질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이게 이제 사실 그때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공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솔….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도솔예술제 거기 하는 게 이제 사물놀이, 전통민요, 본향산거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향산거리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약간 일정 부분 무속신앙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책을 찾아봤습니다.
무속신앙이면서 민속적 의식으로 행해지는 굿의 일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아니에요.
제가 저기 가보니까 처음부터 절하고 저기, 저기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예, 알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우리동네콘서트 이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이 우리동네콘서트 같은 경우는 한 2023년도 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아파트,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1년에 20개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보통 30개 단체가 이렇게 응모를 하거든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가서 여기 감사담당관 협조 구해가지고 공개 추첨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추첨해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고 그렇게….
○장혁 위원 아파트 단지로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 주로 아파트 단지가 좀 많다고….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369페이지에 2026동네방네마실콘서트 있거든요.
369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장혁 위원 369페이지 동네방네, 2026동네방네마실콘서트.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장혁 위원 그러면 앞에 거는 저기, 시 예술단이 주로 하는 거고. 우리동네콘서트는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에.
○장혁 위원 2026동네방네마실콘서트는 그게 아닌 거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이거는 이제 한국예총에서 읍·면·동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1년에 9회에서 10회 정도,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장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아마 풍세나 북면 이런 마을회관 같은 데 찾아가서 하는 공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이건 뭐 시 예술단에서 하는 행사로 포섭해서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동네콘서트에 포섭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그런데 이게, 여하튼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여기서 예총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거는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혁 위원 매칭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깎지는 전혀 못하고….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저기, 페이지 3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 운영, 그다음에 385에 천안시립합창단 운영, 그다음에 이 앞에 충남 373페이지에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운영 해서 뭐 이 예산이 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장혁 위원 지난주에 저기 본 위원이 이제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정기공연이었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가서 이제 한 80분, 90분 정도 꼬박 앉아서 감상을 다 하고 객석 반응 평가를 하고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봤는데 객석 점유율도 상당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니까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는 내가 전문가적인 식견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보고 판단하기에는 퍼포먼스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저기,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단원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기, 정기공연 수준이 일정 부분 이상은 돼야죠?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겠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시민이 찾고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예, 그래야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이번 공연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우리가 예술단 예산 지원할 때 평가요소가 지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냥 저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술단은 등급을 매겨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혁 위원 저는. 저는 사실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무대에 올리나.
그런데 이제 또 충남국악관혁악단은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건 잘 하고 계시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기공연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정량적인 요소하고 정량적인 요소는 객석 점유율이라든지 객석 티켓 판매율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정성적인 요소요, 시민평가단이 가서 평가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5명, 10명이 가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뭔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또 너무 힘든 얘기 하나요, 제가?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아닙니다.
지금 뭐, 1개 단체, 미흡한 단계 여기서 이제 실명으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작년에 공연 그게 한 1억 6,000만 원짜리 공연이었는데 좀 미비하고 그래서 2026년도 본예산에는 여기서는 제가 3,000만 원 정도가 삭감했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그런데 그거를,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데가, 공식적으로 어떤 수량화 해서 평가 등급을 나눠서 예산을 그 제도가 그것을 안 한다는 뜻이지 예산을 전혀 그런 것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청취불능)…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장혁 위원 저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저기, 예술단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예술단 지원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깎자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가 분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기공연 제대로 올리고 수시공연도 열심히 하고 그러시지 지금처럼 아무런 평가 요소 없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성적인 요소하고 정량적인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저랑 같이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셔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뭐.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장기적으로….
3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충남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장혁 위원 이게, 그 뒷페이지, 이게 이 사전설명자료 뒷페이지 보면 창·제작, 해외인턴십 있는데 창·제작이 무슨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충남콘텐츠개발지원사업 말씀하시는….
○장혁 위원 예, 충남…. 390페이지에 충남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여기서 주로 하는 건, 제가 이제 저도 뭐 이쪽 용어가 사실 어려워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신기술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지역 콘텐츠 소재로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창·제작이….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손 들고서 직성명대고 설명해 주세요.
○장혁 위원 창·제작이 무슨 말이에요?
○문화산업팀장 전미영 문화산업팀장 전미영입니다.
창, 제작이 창작, 제작을 줄여서 표현한 거고요.
○장혁 위원 창작….
○문화산업팀장 전미영 창작, 제작.
○장혁 위원 창작, 제작?
○문화산업팀장 전미영 예.
신기술 ai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장혁 위원 이게 문화예술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창, 제작이?
○문화산업팀장 전미영 아, 설명자료에다가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창작, 제작을 이렇게 줄여서….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산업팀장 전미영 문체부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한 표현이고요.
○장혁 위원 문체부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문화산업팀장 전미영 예.
○장혁 위원 창, 제작?
○문화산업팀장 전미영 예.
○장혁 위원 창작, 제작?
○문화산업팀장 전미영 예.
○장혁 위원 아이고, 하나 배웠습니다.
그냥, 이것 보면서 밤새도록 고민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해외인턴십은 이게 뭐예요?
1억 3,000 나오고 해외연수 지원도 많이 나오고 액수가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산업팀장 전미영 여기에 지금, ai 신기술 동영상 제작하는 그런 것을 저희 학교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100여 명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괜찮은 학생들을 해서 인턴, 그런 콘텐츠 제작하는 회사에 인턴을 또 가서 또 배우고 와요. 또 해외….
○장혁 위원 몇 개월이나요?
○문화산업팀장 전미영 한 25명 정도….
○장혁 위원 25명이 해외를 가요?
○문화산업팀장 전미영 예, 예.
○장혁 위원 며칠이나 있다 옵니까?
○문화산업팀장 전미영 4주 정도 하고요. 그 25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해서 취직도 거기서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장혁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문화산업팀장 전미영 네.
○장혁 위원 그러면 저기, 콘텐츠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발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발 거기에 이렇게, 취업에 성공한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끝나시고 난 다음에….
○문화산업팀장 전미영 자료를….
○장혁 위원 저한테 좀 자세히 한번 줘 보세요. 자세히.
○문화산업팀장 전미영 자세히….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36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엄소영 위원 장혁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잠깐 하시기는 하셨는데 여기 보면 민간문화예술 사업 지원에 서로 부르는 그날의 함성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잠시만요. 민간문화예술….
○엄소영 위원 민간문화예술 사업 지원 7,000만 원…. 전년도에 1억이 예산이 섰었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시로 부르는 그날의 함성, 이게 이제 시 보조금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하기는 하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사적관리소도 이제 또 예산 심사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도 사적관리소에도 이제 사실은 이런 비슷한, 이런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도 예산이 또 이렇게 서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엄소영 위원 유관순에 대한 어떤 이런 행사,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 서는데 이게 어떤 거는 우리 사적관리소에서 서고, 어떤 거는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서고 다 이렇게 조금 조금 비슷비슷한 어떤 이런 행사이기는 한데 다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이 서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맞는 건지 이 부분도 조금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은 1,500만 원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런데 그거에, 올해 이제 사적관리소로 유관순 애국 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사실 이제는 사적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사적관리소로 넘겼는데 넘긴 게, 넘긴 이유가 내용에다 유관순 열사 관련 내용인데 충남도청에서 그게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문화예술과에서 맞지 않아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 보훈과로, 복지보훈과로 이 사업 자체를 넘겼습니다.
○엄소영 위원 넘기신 거죠?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넘겼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사적관리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잘 넘기셨다고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엄소영 위원 364페이지에 충청남도 유림 서예대전 있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거를 이제 처음 예산이 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이게 과거에도 아마 한 적은 있었는데요, 올해 예산에 없고 과거에는 한번 한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한 차례 한번 했다가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 물론 이제 도의원님들이 아마 예산을 붙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뭐, 운영비에 보면 도록 제작이라든가 표구 제작이라든가 행사물품 구입 이런 게 이게 예산이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이런 서예 대전이나 아니면 작품 전시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다, 어디는 몇천만 원짜리 예산에 2,000만 원, 1800만 원 각자 각자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것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비 매칭 5대 5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과장님 입장에서도 좀 곤란하셨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엄소영 위원 366페이지에 예총단체 문화예술사업 지원이라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게 이제 이것은 또 다른 것은 다 도비인데 이것은 도비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이거는 또 시비로 이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천안 예총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풀비 성격으로 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엄소영 위원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이런 데는 예산 안 붙여주고 각자 개인이 하는 어떤 보조…. 이런 데는 예산 붙여주시고 이런 것을 좀 돌려서 예산이 조금 있으면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은 같이 공감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368페이지 전통예술 상설무대.
이거는 공연 횟수를 늘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지금 이제 저희가 공연 횟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전통예술 상설무대보다는 그 밑에 있는 우리동네콘서트. 이쪽에서 공연 횟수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이쪽에도…. 전통예술 상설무대는 천안박물관하고 이동녕 생가에서 이제 공연한 거고요. 우리동네콘서트는 저희가 이제 찾아가…. 예술단…. 시민들한테 찾아가서, 마을 같은 데 찾아가서 아파트 찾아가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동네콘서트가 반응이 더 좋은 거 같아서 이쪽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369페이지에 민간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음악, 무용, 국악, 연예, 연극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에도 예산이 잡혀있지만 또 문화재단에도 일부 이제 이런 예산들이 비슷비슷한 게 잡혀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자료로는 이제 뭐, 내용이 어떠한 것을 했다라고까지는 나와 있어요. 대표자가 누구고 얼마 지원됐다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한 번쯤은 조금 우리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받아 봐야지 되지 않을까 내용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이런 행사를 했는데 8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금액들이 몇백만 원씩 다르잖아요?
과연 이 행사를 언제 했고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잠깐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엄소영 위원 예, 이게 뭐, 정말 이런 행사들 어디 노나주기식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아닙니다.
○엄소영 위원 예,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저희는 다 도비하고 사실 매칭되는 사업, 보조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어떤 그 예술행사나 사실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은 저희가 도비매칭 그런 게 안 되고 순수하게 저희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예술단체들이 지원을 하면….
○엄소영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준 거예요?
예총에다가 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아닙니다, 아닙니다.
○엄소영 위원 이건 어디에서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이게 총, 저희가 공모를 띄웠는데 제가 알기로 21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엄소영 위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엄소영 위원 들어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17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거는 이제 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선정 기준이라든지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기준해서 거기서 사업비를 갖고 오면 그 사업비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의 일정,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엄소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고 예총에서도, 예총 자체에서도 또 예산 받아서 또 공모사업 또 하잖아요?
또 문화재단에서도 일부 비슷하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예산들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중에서 운영평가 미흡에 따른 감액이 돼서 사실은 전년도는 2억 4,000 예산이 섰지만 내년도에는 1억 9,600만 원이, 예산이 4,400만 원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잘못돼서 이렇게 예산이 어쨌든 줄은 게 아닌가 그런 것은 공감하시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 그리고 또 문화, 겹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엄소영 위원 370페이지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다른 것 예산에는 도비도 5대 5로, 보조금사업이든 민간지원공모사업이든 이런 게 해서 보통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엄소영 위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인색한 것 같아요. 1,000만 원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장애인인식개선…. 저희가 하는 게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페이지 위에 보면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공연이라고 이제,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게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요. 밑에 거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도 공모사업은 도에서 30%를 부담하고 저희가 7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에서 띄우면 거기서 선택이 되면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2개 단체만 지원 됐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389페이지에 충남종교평화음악회 있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네, 잠시만요.
○엄소영 위원 이것도 이제 도비, 시비가 있는데요.
이게 참석하는 데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이 행사할 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신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약간 미흡하다고 드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엄소영 위원 그런데 미흡한데 그냥 예산은 그냥 계속 이렇게 주실 생각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별도로, 저기, 고민해 보겠습니다.
(「깎아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 38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아예 시행 주체가 한국예총 천안시지회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어떤…. 389페이지….
○엄소영 위원 천안예술제 개최.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3,000 정도 줄었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줄었죠. 줄었습니다.
○엄소영 위원 1억 7,000에서 1억 4,000으로.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왜 줄은 거예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이거는 저희가 올린 것은 이 정도는 아닌데 예산계에서 일정 부분씩 약간 사업 비중 예산, 일괄적으로 조금씩 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39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능소전 상설공연 운영.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것은 흥타령축제 때 하는 이런 공연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흥타령춤축제 기간 중에 한 8회, 공연을 하는 건데요. 이게 아마도 문화관광과 있을 때 예산이 서 있어서 아마 저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엄소영 위원 엄밀히 따지면 과장님네 예산을 여기다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거는 뭐…. 출연금….
○엄소영 위원 흥타령축제 쪽에다가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저도 이번에 이것을 발견해서 그렇게 하는 게 관광과나 출연금으로 일관화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 저희 과에서 편성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소영 위원 내년부터는 다른 부서에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예, 이것 하나 더…. 문화재단에 여쭤봐도 되죠?
(「예.」하는 사람 있음)
문화재단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룹웨어 신규 구축 ERP….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이것은 저희 복무시스템하고 결재 시스템인데요. 지금 기존에 쓰던 것은 업그레이드가 종료가 돼서 새로 이제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 구축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올해….
○엄소영 위원 이게 언제, 언제 이게, 처음 했었을 때 언제하신 거, 새로 하신 거죠?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이게 2012년도부터 계속 기존 그룹웨어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소영 위원 2012년이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예.
○엄소영 위원 한 10년…. 십몇년이….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술인 역량강화교육이라고 3,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이거는 대상이 73명인데 73명에 6회를 이제 교육을 하신다고 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73명은 어느 분들인가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시각, 음악, 모든 예술인들이 다 참여를 하고요.
○엄소영 위원 그럼 오픈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오픈교육입니다.
○엄소영 위원 오픈교육인데 그냥 굳이 인원을 73명을 딱 정해놓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일단은 저희가 73명 이상 와도 다 교육은 시킬 거고요.
다만 이제 예술인들이 저작권이라든가 ai시스템에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제 예술인들이 자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교육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이게 좀 오픈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예, 오픈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엄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 예총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많이 배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에 참석해서 하고 싶어도 예총에 어떤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얼마 내서 등록이 안 되면 다 배제를 시키는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아니 저희는, 모든 시민이 다 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이 민원처럼 우리는 예총에 가입을 안 하면 어디에도 이거를 하지, 어디에 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항상 가입되신 분들만 어디에 설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예, 앞으로는 그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는….
○엄소영 위원 네, 할 수 있도록 좀….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하시는 것 있잖아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네.
○엄소영 위원 이거는 여기에 모니터링 활동비가 5만 원에서 2명, 220건에서 이렇게 이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2명이라는 분은 상시근무자나 이런 것은 아니죠?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아니고 한 30, 40명 중에서 모니터링을 여러 명 교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창작지원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술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그 감시체제를 한다고 그러면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뭘. 어떤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저희가 교육을 따로 시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엄소영 위원 이분들이 교육이 따로 있어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교육이 따로 있다?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네, 네.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에는 예산이 아마 행사성이 참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많이 또 줄였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책을 들여다 보면서 굉장히 머리가 막, 너무 많이…. 왜 이렇게 많은 행사가 올라왔을까 올해 특히. 그런 의구심이 들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올해 이제, 여기서 정확히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도의원사업비가 어느 정도 도에서 준 것 같습니다. 줬는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사업비를 어떤 형태로도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런 저기로 있어가지고 아마 사업예산이 더….
○유영진 위원 왜냐하면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안 되고 있을 때 우리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책을 제가 한번 싹 훑어보니까 이번에 따라 특히, 4년간에…. 정말 많은 거 같아요. 그런 거 이렇게 그 돈을 전부 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도비 매칭이 많았고 우선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유영진 위원 아까 우리 장혁 위원님이 질문드렸던 거, 도솔민속예술제.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유영진 위원 사실 이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벌서 몇 번째죠?
이게 회가, 계속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영진 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계속 이제 뭐,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 행사에 그거 좀, 내용을 조금, 지금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민원을 넣어요. 이게 무슨 천안시민을 위한 행사냐, 이건 정말 민속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원금이 나갈 때는 우리 부서에서 그쪽하고 좀 얘기를 할 때 이런 시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조심 좀 해 달라, 좀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없느냐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어차피 이거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뭐, 직접적으로 또 저희가…. 못 하지만 간접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간접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저는 부서에서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좀 한번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위원들님이 좀전에 말씀하신 것 빼고요.
365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좀 봐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유영진 위원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방문화원 행사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동남구문화원은 지금 1개인가요?
행사가?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보조사업이 동남구문화원은 1개….
○유영진 위원 제3회문화봄소풍이….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유영진 위원 동남구문화원이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유영진 위원 2026년 전국민요대회, 거북놀이시연회, 서북구 문화원 문화바캉스, 천안문화학술대회. 이게 전부 다 이제 도비 매칭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사실 저는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남구는 지금 1건이 들어왔을 때 도의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도비를 책정해서 갖고는 왔지만 서북구는 지금 4건이고 동남구 1건이라고 했을 때 이건 어느 정도 좀 조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당초에는 이제 동남구 1건, 서북구 2건이었는데 서북구에서 이제 2건의….
○유영진 위원 갑자기 늘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2건의 도비를 신규로 더 해오다 보니까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많이 이제 기울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기….
○유영진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동남구를 좀 활성화를 시키든지 서북구 받아오더라도 이건 동남구 쪽에 좀 줘야 된다는 걸 부서에서 좀 조율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유영진 위원 다음 페이지에 미술, 366페이지입니다.
미술협회전 및 미술과 무용 협업전.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유영진 위원 이것도 미술협회고 아래 보면 도솔미술대전 이것도 미술협회에서 하는 거죠? 두 가지, 도솔미술대전도 이번에 올라온 것.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아니….
○유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시비 매칭이 지금 미술과 무용 협업을 한다는데 두 가지를 했을 때 이제 4,0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유영진 위원 그럼 도솔미술대전은 지금 신부문화회관에서 예정이고 6,000만 원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유영진 위원 어느 정도, 뭐가 차이가 지길래 이렇게 가격이, 어느 쪽은 6,000, 위에 거는 무용까지 협업을 하는데도 4,000. 좀 이렇게 가격이, 금액에 대해서 너무 뭐, 도비가 3,000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약간 조율이 해야 되지 않는가.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유영진 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미술협회입니다.
지금 미술협회, 지금 많은 게 올라와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그냥 무조건 도비 책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거기 매칭한다는 것은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유영진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도비, 시비 매칭된 것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유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국장님도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388쪽 천안시민의 상 시장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박종갑 위원 이거 예산 관련돼서는 지금 1,0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저기는…. 예, 예.
○박종갑 위원 2026년.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박종갑 위원 원래 이거, 과장님, 이거 시민의 날이 원래는 10월 1일이었다가 이제 음력으로 바뀐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음력 8월 8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종갑 위원 천안도독부 생겼다고 해서 관계 전문가들 회의 거쳐가지고 날짜를 변경한 거잖아요? 예전부터 10월 1일 하다가.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음력 8월 8일로 그냥, 양력이면 딱 정해져 있는 날인데. 음력, 매년 바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박종갑 위원 2023년 처음에 바뀌었을 때도 사람이 좀 없으셔 가지고 말들 좀 많다가 이제 24년도에는 그나마 시민의 종 옮길 때, 그때 맞춰서 하셨고. 그때는 이제 천안시민의 종도 옮기니까 좀 상징성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
○박종갑 위원 올해는 또 날짜가 9월 언제인가요? 올해는 며칟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흥타령, 흥타령 끝나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흥타령 개막식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행사 큰 행사 아주 명예로운 행사인데 음력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솔직히 널뛰기하듯이 되어 버렸어요.
취지는 되게 좋은데 이거 이러다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환영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예산서에 주신 것처럼은 행사일 개최일 확정을 내년 6월 달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게 음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날짜 보고 그 날짜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흥타령 끝나는 날 다음 날이 8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흥타령개막식 때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게 정확이 이게 본래 조례까지 바꿔놓고서 취지도 있는데 선뜻 그 당시에는 이게 좋은 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한 지, 벌써 23년 조례 바꿔놓고 4년, 5년 하고 이제 내년 또 예산 편성해서 하시는데 이게 본 위원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날짜의 선정에 대해서 별도 또 협의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또 모여야 되는 행사를 치러야 되는 부서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게 좀 많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 갭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이게.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유도리를 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행사에 같이 어울려서 들어가면서 행사를 추진하면 이 관련된 사업 목표도 맞을 것 같고 조례로써 날짜를 딱 그날이라고 박아버렸으니 그것도 양력도 아니고 음력이면 그게, 어쩔 때는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토요일도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행사 예산도 그래서 크게 많이 잡지를 않고….
○박종갑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큰 행사 할 때 이제, 어떻게….
○박종갑 위원 큰 행사를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무대, 큰 무대 하는 껴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박수치고 그냥 사업이, 나오는 행사가 되어 버렸어요. 이상하게.
물론 이제 그런 것에 대해 고민은,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도 되게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정도 한번 얘기를 한번 더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박종갑 위원 조례 관련된 취지는 다 공감하지만 다만 행사에 대한 내용만큼에 있어서는 시기성,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환영을 해 주는 행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단독으로 또 8월 8일…. ‘시민의 날입니다.’ 하면 또 사람들 다, ‘뭐지?’ 이렇게 쳐다볼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래가지고 24년도에 해 가지고, 약간 저희가 저기한 부분 있어서….
○박종갑 위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날짜에 맞춰서 했던 사항도 없어가지고 했던 게 있는데 자꾸 이거에 대한 취지는 참 좋은데 막상 날짜에 대한 도래 시기에 대해만큼은 음력이기 때문에, 진짜 행사 주관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클 것 같다는 얘기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짧게 할게요.
페이지 389쪽에 천안예술제하고 그리고 390쪽에 충남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이제 예산에 대한 규모나 적정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천안예술제 같은 경우는 원래, 도비를 우리가 받았었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도비는 올해 1,000만 원 처음 받았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게 각 시, 군에 일괄적으로 줘가지고 그냥 매칭비율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맞습니다.
당초에 없다가 갑자기 올 하반기에 저희 15개 시, 군 1,000만 원씩 내려줘서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1,000만 원 주면 매칭사업으로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1억 6,000인데 1,000만 원 줘가지고 진짜, 무슨 뭐 하는 거냐, 솔직히 저희는….
○박종갑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내용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소한 비율을 10%, 15%, 20%, 30%, 25%…. 다양하게 있는데 7%짜리 도비를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그 얘기를 하시길래.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이거 이제 도비매칭이라기보다는 도비, 사실 예산은 다 시, 군별로 편성이 됐던 상태에서 시, 군별로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올해는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올해는, 이게 어떻게 보면 1회성이 7%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까요?
낮으면, 아예 차라리 도에서도 진짜, 지역 문화, 창작에 도움을 주려면 매칭비율은,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20%, 20% 30% 주면 우리도 더 좋죠.
7%짜리라고 하길래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래서 하여튼 받을 때 저도 고민이고 그래서 했던, 도한테 한 얘기는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나름대로 도하고 이렇게 좀 얘기가 좀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거기에서 거꾸로 또 콘텐츠진흥원을 우리가 또 도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천안시 재원을 또 투입을 해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박종갑 위원 그건 거꾸로 우리는 또 17%라는 말이지. 이것은 어떻게 요율에 대한 서로 규정들이 있나요, 혹시? 아니면 전체 비중에 대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를?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어디…. 일단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 문화사업 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도 30, 우리가 70이고요. 일반 매칭사업에서는 50 대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1억 6,000에 1,000만 원 이 부분은 매칭비율에 그렇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는 않는데 올해 줘가지고 받아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재원 부담 비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원래 17%라고 얘기가….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그거는, 콘텐츠진흥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콘텐츠진흥원 아까 출연금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밑에 이제 충남콘텐츠코리아랩이 단위사업 5억으로 최고 큰데 콘텐츠코리아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저희가 5억으로, 도비 1억 5,000, 이게 이제 보통 3대 7 개념이라면 이렇게…. 1억 5,000, 시비 3억 5,000인데 사실 국비가 한 4억 9,000…. 국비가 또 5억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9억 9,000, 이게 10억짜리이고요. 이제 국비가 이거는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도 저기하는 사업이라이라 저렇게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직접 저희 예산으로만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 여기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 작년도 17억 5,000만 원 지원했던 거보다 올해는 아마 2억 정도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산업도시에 대해서 4억 5,000 도비가 작년도 사업이 끝나, 2024년도에 종료됐는데 올해까지는 지원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4억 5,000 매칭을 해서 문화도시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도에서는 이제 사업 끝났다고 해서 매칭을 10원도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4억 5,000,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어도 사실상 4억 5,000 삭감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6억 8,000이 삭감으로 감액으로 준 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출연금은 올해가,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줄은거고.
다만 올해 예산이, 자료 주신 것은 프로테이지 비율상 17%지만 나중에 또 관련된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부담비율이 또 조정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만큼….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하나만 조금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경우는 또 국비, 도비, 시비, 아산시. 이렇게 들어가는 또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겹쳐 들어가….
○박종갑 위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내가….
그리고 문화도시사업 4억 5,000짜리가 지금 도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9억이 지금 없어진 거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전체적으로 콘텐츠진흥원 9억 사업이 이제 없어지는….
○위원장 이종만 된 거고…. 그 크리스마스축제는 왜 이게 미편성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크리스마스축제는 어떤, 사실 어떻게 보면 도비 8,000만 원 도의원사업비로 매칭된 게 아니고 도에서 아마 직접 지원 형식으로 했었는데 이거 이제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이제 요청해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내려오는 건데 올해는 그 예산에 이제 반영 안 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도에서 반영을 안 시켰나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다음에 서북구문화원이 이제 내년도에 2026년도 완공을 해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그 예산 확보는 다 됐나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다 됐습니다.
그것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하긴 한데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만 하세요. 괜찮으면.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저희가 시비 24억 정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서북구문화원을 늦춘 이유가 이제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20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항상 하셨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 2월 달에 받아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약속은 됐는데 돈이 안 왔습니다. 그랬다가 6월 달에, 정확히 7월 달에 실질적으로 받았을 건데 10억을 특별조정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착공을 시작한 거고 그러고나서 나중에 올 11월 달인가 특별조정교부금 또 10억을 이제 준다고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그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실 한 사업으로 2번 매칭시키는 경우는 별로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억은 아마 입장도서관인가 그쪽으로 매칭을 시키고 저희가 10억을 여기는, 저희는 10억을 시비로 더 여기다 세운, 정확히 따지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해 20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그, 지금 도위원들 매칭사업이 아까도 전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전년도는 23건 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40건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 민간지원사업이.
축제 관련된 사업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의원님들이 4분 내지 5분이 집중적으로 한 분당 7, 8번씩 해요 내가 집계를 해 보니까. 내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금액도 4,000만으로 도비 2,000, 시비 2,000 해서 4,000으로 이렇게 규제를 뒀듯이 저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의원님들도, 도의원님들도 앞으로 건수로다가 2건 내지 3건 이상는 못 하게끔, 이게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만 이렇게 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축제가 자꾸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요. 그런데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고 여기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필요 이상의 개인 단체에다가 주다 보니까 혈세가 어마어마한 혈세가 그냥 새버린다, 지금. 물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건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 제한을 좀 줬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4,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준을 좀 줘서 저희가 방침받은 서류가 있고 그래서 물론 4,000만 원 넘는 거 한두 건 있지만 4,000만 원을 제가 매칭사업 할 때도 도에서 사실은 여기는 4,0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려온 거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000만 원, 그걸 만약에 적용시켰는데….
○위원장 이종만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의원 사업, 2건이나 3건 맥시멈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저희는 내부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너무 집중적으로 4명 내지 5명이 집중적으로 7, 8번씩 다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분석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저도 이렇게 대충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리고 우리 김태현 국장님, 오늘 마지막이죠?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올해 예산, 문화예술과 예산 심의는 이제 다시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동안 고생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번 쳐 주시죠.
○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김태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