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7월 21일(화)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공원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도시공원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5.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승연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이 2026년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부의안건책자 309쪽 의안번호 제4705호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6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중 지역건설산업체 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중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를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개인정보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었으며, 지난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05호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를 일단은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바뀌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뭐 많이 차이점은 없는 것 같고 많이 부드럽게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조금 뭐 문구가 건전한 경쟁, 뭐 과다 경쟁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좀 과다 경쟁은 좀 뭐 속된 말로….
○김영한 위원 말이 좀 그렇고.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좀 강한 의미가 있죠.
○김영한 위원 뭐 이건 건전하게 경쟁하는 건 좀 부드럽고, 그죠?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차이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좀 부드럽게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과장님 이게 어디? 공정위 쪽에서 그쪽도 보면 맨날 그 매년 연구도 하고선 관련된, 지자체에 관련된 조례들을 한번 보고 나서 얘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 일환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전에 우리 따로 이 내용 중에 다른 내용도 없었어요, 혹시?
○위원장 박종갑 특별한 건 없었고요.
저희가 사실 뭐 이게 안 들어온 건 2월 달에 왔는데 그동안 뭐 저희 특별히 이제 선거철이라서 위원회도 안 열렸고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본 안 따라서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제315쪽 의안번호 제4706호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가 적용되는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상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확대함으로써 소극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공공건설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제5항 중 ‘신고 접수기한은 준공 후 1년 이내로 한다’를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06호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그 뭐 하나 한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김민호 위원 이게 이렇게 개정하는 취지가 어쨌든 그 책임 시공을 원활하게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런데 이제 기간을 늘린다고 해 가지고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이제 일례를 들면 저희가 부실공사하고 하자보수하고 이해관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시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기본적인 이게 하자냐, 부실이냐에 대한 어떤 그 규정이나 규칙이 따라 가야 되지 않을까.
그 기간만 우리가 연장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책임시공이 된다라는 게 지금 적절한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좀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체크가 되시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뭐 하자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하자도 공사 종류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부실공사와 관련된 조항인데 1년이라고 딱 못 박아 놓는 것은 너무 딱딱하다. 그리고 법에도 지금 319쪽, 320쪽에 나와 있지만 그 책임기간이 별도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못 박아 놓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뭐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무튼 뭐 이걸 검토를 잘 하셨을 텐데 이게 보는 관점마다 아마 틀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부실시공으로 봐야 되냐, 하자보수로 봐야 되나 이게 뭐 차이가 있을 거니까 한번 좀 더 검토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뭐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좀 뭐 루즈하게 될 거냐 뭐 그런 거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자라든지, 뭐 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체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저희가 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혹시?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거 하자 담보가 그전에는 1년으로 묶여 있었었나요?
이거 시행 전에?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뭐 공사 종류별로 틀리지만요, 거의 보통은 한 2년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1년으로 두고 있던 것은 좀 탄력적이지 않았고, 네.
○이영재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교량, 터널해서 부분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제가 이제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접목을 해서 분쟁이 어떤 민원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행이나 시공사의 책임.
그러니까 시공사는 시행사에서 하는 설계대로 다 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떠넘기기식….
근데 이런 부분도 시행이 됐든 시공사가 됐든 그 책임도 물론 이렇게 하자보수 기간도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행이나 시공 그 책임사에 대한 그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잘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꼭 이게 담보가 지나지 않더라도 저희가 뭐 하자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 이 기간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생기거나 저희가 중간에 체크를 해서 문제 생기는 것들은 그때그때 뭐 시공사에 하자보수 통보도 하고 하니까요.
크게 뭐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기간보다는 그 기간 내에도 2년, 3년 정해져 있지만 기간 내에 어떤 책임을 지는데 시행사냐, 시공사냐의 그 두 업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지, 다른 업체에다가.
그 책임을 본인이 안 진다는 거죠.
“이건 뭐 때문에 우리 게 하자야.” 그죠? 전기 같은 경우 전기를 하게 되면 벽이 무너져서 피스가 안 박혀갖고 “이건 그쪽 업체다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시공이 됐든 시행이 됐든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황경수 위원입니다.
의안 제4706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신고기한을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개정 방향에는 찬성합니다.
제가 확인할 것은 여기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 줄 뿐인데 이제 시행일 현재 이미 준공 후 1년이 지난 현행 기간…. 기한은 도래했지만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발주 공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사들에도 이 개정 조례가 적용되는지 먼저 질문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정확하게 질문….
○황경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준공일로부터 1년이라고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하자담보 책임기한까지로 신고기한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례 개정 전후가 있을 텐데 전은 이제 1년이 도래하면 신고를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경수 위원 원래도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이제 뭐 어쨌든 1년이 지났건 뭐 어쨌든 하자담보 책임기한이 남아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개정 취지가 소극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없애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칙에 뭐 이 조례 시행 당시 하자담보 책임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그런 부칙을 달면 좀 이런 소극 행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질문과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황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 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이게 혹시 시공사하고 계약조건에 따라서 이게 날짜를 상정할 때 시공사하고 계약조건에 따라서도 이게 틀려질 수가 있습니까, 하자담보 기간이?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담보 기간은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지 319쪽에서 20쪽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뭐 그거를 별도로 뭐 예를 들어서 5년 돼 있는 거를, 3년 돼 있는 거를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하면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에 그런 문구를, 여기에 없는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좀 과도한 저기가 규제가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고 기한을 늘려버리면 시공사에서는 책임지고 이거를 하려고 할지가 사실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보율이 1년에서 2년 사이다, 뭐 5년에서 10년 사이다 이렇게 이 기간을 늘려버리면 그 시공사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지 사실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그런 확인은 좀 의견은 청취가 좀 된 건가요, 이게 시공사들하고?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하자담보보험을 들어서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그거 보증보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를 통보를 하게 될 때 안 하면 저희가 그 보험료 직접 사용도 해서 그 시행청에서 그 조치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이내…. 이 안 범위 내에 있는 데까지 하자가 없었다 그러면 그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건설사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1년으로 딱 못 박아 놓는 것보다는 굉장히 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치금이 어쨌든 그 장시간 본인들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금원이라는 게 원활하게 수요와 공급이 왔다 갔다 하듯이 해야 되는데 원활하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기간을 늘려버렸을 때 시공사가 갖는 부담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그거…. 제가 대충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이 조례의 취지는 하자기간이 공정별로 다 틀립니다.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다 틀려요, 3년, 5년, 10년.
이제 조례의 취지는 뭐냐면은 이 부실공사하고 하자담보 기간하고 맞추는 거예요, 기간을.
기간을 맞춰서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하자라든가 보수라든가 내용이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같이 맞춰서 이제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조례를 변경을 하는 거죠.
○김민호 위원 어쨌든 그 시공사 입장에서도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범위를 설정을 해놓으신 거죠?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그렇죠. 법으로 몇 년, 몇 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익위에서도 이게 이제 소극행정이다.
이제 부실공사가 1년으로 한 것은 소극행정이다라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하고 부실공사하고 기간을 맞춰주는 겁니다.
○김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과장님, 이거 이게 지금 부실시공 관련돼서 현행 조례 기준 준공일로부터 1년일 때의 신고 건수들이 많았나요, 혹시? 우리 최근 몇 년 동안?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뭐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종종 있어요? 어떤 식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지금 여기 우리 앞으로는 조례상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종류별로 하잖아요.
도로가 됐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텐데 보통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혹시?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일단 뭐 도로라고 하면 도로 내부적인 것보다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예를 들어서 배수가 안 된다든지, 뭐 포장한 게 좀 들고 일어났다든지, 뭐 큰 거는 구조적으로 큰 건 아니지만 좀 경미한 사항들.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좀 고사가 됐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큰 거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큰 건 없지만 좀 뭐 민원적인 것들이 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면 즉시즉시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원장 박종갑 네. 그러면 관련된 자료 있으면 위원님한테 끝나시더라도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조금 사례별로….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은 아까 이제 소극과 적극행정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례 관련돼서 우리 권익위에서 우리 천안시로 혹시 권고한 게 언제쯤이에요, 이거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24년 11월 27일….
○위원장 박종갑 24년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네.
○위원장 박종갑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건 23년 8월로 돼 있는데 그때 이제 권익위에서 전반적으로 각 지자체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과장님은 24년이라고 하지만 벌써 횟수는 벌써 이 내용들 변경을 해야 될 내용들이 2년 뒤에 지금 다시 개정안으로 지금 상정되는 상황이라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적극행정 계속 과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펼치실 건데 그렇게 권익위에 대한 어떤 권고사항들이 있을 때는 우리도 미리 사전에 캐치할 수 있으면 캐치해서 그걸 바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 그게 곧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323쪽 의안번호 4707호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중 임신부를 임산부로 변경하는 내용과 안 제19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 및 이용 방식의 현 운행 방침과 일치시켜 시민의 혼선 최소화하고 조문 전체의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주체를 이용 대상자에서 시장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또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확인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07호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신부는 임신한 여성만 말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임산부는 임신한 여성과 출생한 여성, 산모를 포함한다.
또한 출산 후 회복 중인 여성…. 영유아, 그다음에 어린이 맞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포괄적으로 넓게 봐서 혜택을 더 주자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임신부보다는 임산부로 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지금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지금 개정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거는 개정 잘하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혹시…. 네, 황경수 위원님.
○황경수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황경수 위원입니다.
일단 김영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어린이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 이용자 범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답변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어린이 자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임산부에 대해서 물론 이제 6개월 미만의 모자보건법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기 때문에 어린이까지 포함이 될 수 있죠.
○황경수 위원 그럼 6개월 미만의 어린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죠. 그렇게 된 유아를….
○위원장 박종갑 유아.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뭐 병원을 간다든지 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경수 위원 예, 일단 하나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산부로 확대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별도 이견이 없는데 제가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19조 6항입니다.
현행 제19조 6항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운행 지역을 편도 또는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이 조문의 주어를 이용대상자에서 시장으로 바꾸고 이용할 수 있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편도, 왕복 이용 범위에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먼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황경수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주체를 이용대상자에서 시장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개정을 좀 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러면 이 개정을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는데요.
이제 시장의 운영 재량은 이제 19조 안에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1항에서는 이제 천안시를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운행 지역 외 지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3항에서는 운행 지역에 일시 조정 권한이 있고 5항에서는 운행 지역 결정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6항까지 시장의 운영규정으로 바꾸면 이제 6항은 다른 항과 중복되는 내용일 뿐 새로 규정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현행 6항에서는 이용대상자가 편도, 왕복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었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이 근거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게 2023년 11월에 신설된 조문인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때와 지금과 뭐가 변경이 있어서 이 조문을 변경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질문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용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편도와 왕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좀 시민들께 혼선이라든가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그런 게 좀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시장이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황경수 위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이 이제 이용대상자를 임산부까지 확대하는 안인데 그 임산부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대상자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분들의 관할 구역 밖 이용에 대해 왕복 이용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임의 취지대로라면 이 조례는 왕복 이용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이번 개정은 이용대상자를 넓히면서 동시에 그분들의 편도, 왕복 이용 근거조문을 흐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확대라는 개정 취지와 제6항 개정이 서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차원은 아니고 좀 더 확대를 하되 조문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개정안을 지금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6항을 재량조문으로 바꿔야 할 실질적인 근거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변경이 없다면 이제 개정을 할 이유가 없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용자의 편의에는 변함이 없다는 과장님 말씀은 이 회의록에 남겠지만 결국에 이거는 문헌으로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을 것은 이제 12조의 임산부 확대는 원안대로 하지만 그 제19조 제6항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을 좀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민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호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19조 제6항은 ‘삭제한다’로 수정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갑 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공원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대리 김민호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공원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공원관리과장입니다.
331쪽 의안번호 4708번 도시공원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탄소중립 정부 정책에 대응하고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소 축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치 대상지는 천안삼거리공원과 직산삼은공원 2개소로 차례로 4기 8면, 2기 4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332쪽입니다.
운영주체는 민간운영사업자인 현대자동차로 2025년 12월 현대자동차 공공초고속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은 10년간 유상 임대 후 1회 연장 가능하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전기차충전소 설치는 8월 중 설치 완료하여 9월 중 사용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08호 도시공원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년 동안 현대자동차에서 일단은 전액 부담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네.
그러면 10년 후에 1회 연장이라는데 1회 연장이라는 건 몇 년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1회도 동일하게 전과…. 10년 최대 20년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지금 천안시내 공원에 충전소 설치할 때가 몇 군데나 더 돼요?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지금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주차면수가 50대 이상 시설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5개소가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요.
2개소가 설치되면 이제 총 7개소가 설치 완료되게 됩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50면 이상 되는 데에 천안시에 공원이 몇 개 정도 더 설치해야 되냐, 이 말씀인데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현재 50면 이상 주차 시설은 7개소였어요.
○김영한 위원 7개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네.
7개소였는데 그중에 5곳은 설치가 되어 있고 2개소는 이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공원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6분)
○위원장대리 김민호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를 진행하려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박종갑김민호배관중이영재황경수김영한김재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이승연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건설도로과장 윤웅진
-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 <공원녹지사업본부>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최훈규
- 공원관리과장 양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