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7월 21일(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8. 천안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2.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에 따라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195쪽 의안번호 제4698호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맘과 육아하는 아빠의 지원, 직장맘 고충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가족 친화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동의안으로 안건이 통과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공개모집의 신청 자격은 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여건을 갖춘 전문대학 및 대학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698호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일단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 중에 하나가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혁 위원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기능이 중첩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서 현장방문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나름대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특색을 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적인 아동 보육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잘하시면 될 거 같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농인이라든지 아니면 시력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탈북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 육아에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그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감사합니다.
○장혁 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고,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관의 설립 존재 의의를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존재의 의의는 스스로 찾아야 되니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 그대로 직장맘지원센터는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혁 위원 예, 예.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직장맘들이 일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요즘에 아빠들이 육아 참여를 많이 하신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독박육아와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의한 직장생활 애로점을 포커스로 맞춰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 단체이고, 저희가 전국 최초로 천안시가 설립했다는 당위성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께서 먼저 손 드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엄소영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던데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위탁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 궁금하고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재위탁이 1회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5년인데 저희는 3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위탁은 가능해서 백석대학교에서 지금 계속해서 재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1회라고 한정되어 있던데 조례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공개모집….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계속 재위탁을 하면 어떤 한 기관에 귀속되는 사안이 되니까 한 번에 한해서만 재위탁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은 어떤 한 기관이 독점해서 계속 위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지금 회의하시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장님 발언하실 때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공개모집 하실 때 여기 지금 백석대 외에 다른 데 지원한 기관 혹시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전에는 없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가 그래서 공개모집 할 때 다른 학교나 이런 데도 충분히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위탁했을 때 백석대학교 단독으로 해서 저희가 수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육아 지원 원스톱 육아 해결사라는 프로그램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원스톱 육아 해결사는 저희가 요즘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도 않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전처럼, 예전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아이들을 같이 키워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옆집 어머님한테도 여쭤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곤란을 겪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초보맘들이.
특히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가입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셔서 육아 해결사는 직장맘에서 그런 분들을 해결사가 고민이 있을 때 가서 진짜 친정엄마나 친언니처럼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모집하면 모집인원이 다 충족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모집해서 지금은 거의 홍보하는…. 이라서 저희가 많이 탈락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명 모집했는데 30명이 안 채워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유가 혹시 왜 안 채워지는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은 신청자가 더 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운영을…. 서비스받는 대상자가 주 2회 4주간 받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권오중 위원 총 8회인데 8회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까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러운데 만족도 조사 혹시 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만족도 조사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어떻게, 좋게 나왔어요, 결과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네,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시도하는 거에 의미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어디에다 여쭤볼 수 없을 때 직장맘 했더니 그런 분들이 와서 이런 어려움을 도와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로 나왔습니다.
○권오중 위원 저도 좋은 프로그램인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더 활성화시키도록….
○권오중 위원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 서비스 기간을 늘리면 좋을 거 같다.
일주에 두 번 4주면 총 8회인데 그거를 좀 늘리면 더 효과가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좀 하셔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직장맘센터랑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지금 3년마다 갱신이 되잖아요, 위탁사업자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노종관 위원 4년간 백석대가 계속했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백석대학교에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노종관 위원 경쟁자가 없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일단은 저희가 그 공간이 지금 사실은 백석대 건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을 거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계속 같은 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들어오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한 번만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12년 동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노종관 위원 잘 알겠고요.
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주요 기능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엄마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무 상담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칭찬해 주셨던 육아 해결사처럼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엄마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엄마 직장맘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잘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중에 제일 그렇게 어떤, 뭐랄까요? 기능 중에 제일 선호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일단은 저희가 보니까 주말에 엄마들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주중에 다 직장 생활하니까.
그래서 주말에 아빠들이 아이를 보고 그 시간에 엄마들한테 힐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빠와 삼시세끼라든가 아빠와 추억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은 아빠들이 아이를 봐주면 그때 엄마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공감을 얻고 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종관 위원 다양한 기능 중에서도 포커스를 맞춰서 특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더 확대해 가고, 또 아무래도 필요가 적은 곳은 축소해가는 그런 시스템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노종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정선희 직장맘지원센터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한 기관에서 지금 십몇 회차 하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5회차….
○위원장 정선희 5회차?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5회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3년씩 5회차 하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15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15년 동안 한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무실을 그쪽에서 제공하는 조건에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정선희 그런데 아까 노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간 한 기관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이 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이유가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정선희 그런 거는 조금 천안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맘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몇 개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서울하고 광주하고 세종, 저희 이렇게 4개 지자체….
○위원장 정선희 그죠? 4개에서 5개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직장맘지원센터에 직장맘도 있고 직장대디도 있는데 직장맘지원센터라는 표현이 맞는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직장대디도 아까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정선희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성가족과에 양성평등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변화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떤 다른 타 기관하고 사업이 겹치는 부분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시고 이 센터의 이름도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양성평등 성평등을 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한 부분이었는데 또 직장맘들, 아까 그 직장맘에 대한 아직도 사실은 육아가 여성분들한테 더 가는 부분에 정책적인 결정이 담겨졌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정선희 아, 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권오중 위원 공고 만든 거 그것 좀 하나….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알겠습니다. 향후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201쪽 의안번호 제4699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기능을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돌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699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이게 다함께돌봄센터 여기가 스마일시티 같은데 여기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5년…. 2022년 3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계약은 그전에 했고요.
○장혁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동이?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현황 40명입니다.
○장혁 위원 현황 40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장혁 위원 거기에 세대 수가 많으니까, 그렇지.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거기가 워낙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보육 수요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대기는 많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대기자는…. 예, 많습니다.
○장혁 위원 얼마나 돼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위원장님.
○아동복지정책팀장 이명희 네, 아동복지정책팀장….
○위원장 정선희 네, 팀장님. 네,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복지정책팀장 이명희 예.
○위원장 정선희 말씀해 주세요.
○아동복지정책팀장 이명희 아동복지정책팀장 이명희입니다.
○장혁 위원 네, 네.
○아동복지정책팀장 이명희 지금 현재 대기자는 한 20여 명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복지정책팀장 이명희 네.
○장혁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정책팀장 이명희 옆에 초등학교에 늘봄교실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산해서도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그쪽 부모님들이 크게 불편 사항은 없는 상황이에요?
대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그럴 거 같기는 한데….
○아동복지정책팀장 이명희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기자 관련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수요를 다시 한번 조사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장혁 위원 네.
○아동복지정책팀장 이명희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많은데 센터가 하나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실 본 위원이 다함께돌봄센터 여기저기 그냥 가서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기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20명 정원인데 18명 대기, 20명 정원인데 12명 대기, 그리고 대기 기간도 상당 기간 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늘리고 장소도 더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낳으라고 하는데 애 낳아가지고 대기시키고 그러면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 입주할 때 입주 기간에 맞춰서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이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이게 현실적인 제약은 제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어요. 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 듣고 논의하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피드업 할 수 있는 부분은 스피드업을 해가지고 최대한 입주 지정 기간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상당히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대기인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존 아파트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에 대한 큰…. 뭐라 할까요? 부러움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저희한테 무상 임대를 해주시면 얼마든지 저희도 할 수 있는데요.
주민공동시설을 내어준다는 것이 주민 여러분들의 동의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노력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기존 시설에 대해서.
근데 충분히 그 시설만 임대를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노종관 위원 어린이집처럼 아파트단지 내에 돌봄센터, 이거 가능한가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가능합니다.
○노종관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지금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시설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도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가 입주자대표분들한테 동의 얻어서 한 시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 기준이 완화가 될 수 있으면 완화가 돼서 많은 곳에 돌봄센터가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노종관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알겠습니다.
기존 시설도 초등학생이 많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40명에 종사자 3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로 아는데요.
1인당 돌봄 인력 비율이 이 정도에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매뉴얼상….
○엄소영 위원 법적 인원이 3명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지금 매뉴얼상 인원은 저희가 충족해서 해놓은 상태고요. 아무래도….
○엄소영 위원 20명이면….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무래도 종사자분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정선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법정 기준이 아동 20명당 1명의 교사를 두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터장 1명, 근데 여기가 40명이어서 교사가 2명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다함께돌봄센터에 계속 상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내가 음악활동을 하고 싶다’, 외부 활동, 영어라든가 이런 특화 교육을 할 때는 학교 끝나고 거기 특화 교육받고 이렇게 수시로 계속 출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20명당 1명의 법적인 인원이 있는 거고요.
다만 완벽하게 그 아이들을 저기 할 수 없는 부분에 보완적인 내용으로 자원봉사라든가, 또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 투입해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고락희입니다.
돌봄센터 안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강사가 들어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센터별로 아이들 수요조사를 해서 아동이 필요한 욕구조사를 해서요, 거기에 맞는 강사들이 외부에서 와서 교육을 하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락희 위원 제가 아는 지인이 특별강사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그런 보수 같은 거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지금 단가는 4만 원에서 10만 원 안쪽으로 다양하게….
○고락희 위원 시간당….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강사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질적에 따라서, 또 난이도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락희 위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수탁 자격이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비영리단체,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로 폭 넓게 열려 있는데요.
제가 현황에 보니까 협동조합, 그다음에 한국유소년스포츠지도자 이런 분들이 수탁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동돌봄 관련 실적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건지 심사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엄소영 위원 이분들이 다 사회적협동조합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는데 사회복지에 관련된 경험이나 이력이 있으면 가점을 더 받아서 될 수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이 다 아동 관련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랬을 때 그냥 협동조합이다라고 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아동 관련 일을 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하면 가능합니다.
○엄소영 위원 네, 근데 좀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저희가….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정선희 국장님 추가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협동조합이다라고 해서 업무를 하는 시설장이라든가 교사가 자격 없는 분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시설장 자격 기준이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아동 관련된 일정 기간의 경력이 자격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 없지 않나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닌 시설장이나 보조교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정한 자격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이 어떤 건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재위탁인데 1호점은 재위탁이 됐었나요, 수탁기관이?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1호점 재위탁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수탁기관이 타 시도 주소지도 무관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1차 공고할 때는 저희가 천안시 관내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1차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권오중 위원 1차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2차는 그럼 풀어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그렇습니다.
1차에는 천안시 관내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집 법인이 모집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198쪽 부의안건 보시면 좀 전에 직장맘지원센터 자료예요. 같은 여성가족과인데 198쪽 제일 하단 부분 당구장 표시. “공고일 주사무소가 현재 천안시에 소재 하여야 함.”
직장맘지원센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대기인원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위원장 정선희 팀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아동복지정책팀장 이명희 네, 아동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일단은 차암동 효성해링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추 위원 네, 변일추입니다.
지금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혹시…. 심사 기준 아까 요청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줄 수 있으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는 아동이면 아동,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되고요.
그분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보조금을 다루는 집행이라든지 회계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일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 의안번호 4700호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등의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 내 복지자원을 개발·활용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2004년 최초 설치하여 현재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설장 포함 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2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1쪽 의안번호 4701호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원장 정선희 네, 지금 제안설명을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3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3항에 대한 설명은 끝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위원장 정선희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00호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고락희입니다.
민간위탁 기관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저희가 민간위탁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하는데요.
거기 심사 내용이 수탁자의 적격성, 전문성, 책임성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율이 저희가 가장 많은 게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가장 배점을 높게 하는데 이 골고루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70점 이상 고득점을 받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고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자 수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은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은 천안시종합복지관이 있고 누리별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은 아직은 받은 바 없습니다.
○고락희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지금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부설 주간이용시설을 복지관에 포함해서 통합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분리 위탁 시와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부설 주간이용시설을 함께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민간위탁을 함께 이 시설 두 가지를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하면 장소·공간에 있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동일한 장애인분들이 함께 운영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운영자를 분리를 해서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움도 있고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용자 분들도 지금 여기 주간 부설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들보다는 오히려 만족하고 있는 거로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렇다면 만족도나 서비스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나 그런 거를 진행해서 그 결과가 나왔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연례적으로 운영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소영 위원 그 평가서를 저한테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 처음 운영이 몇 년도에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4년도에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처음 수탁기관이 어디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대한성공회유지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현재 수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마찬가지로 대한성공회유지재단입니다.
○권오중 위원 아, 그러면 지금이 다섯 번째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다섯 번째인데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권오중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탁기관 선정은?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수탁기관 선정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을 9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수탁기관도 다시 재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심사표에 의해서 심의 분야별로 해서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적격성을 심의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기존에 수탁자였다고 해서 점수가 낮게 드리는 사안이 아니라 이건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라 이분들이 다시 적격자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권오중 위원 공개모집 했는데 성공회 외에 다른 기관에서 혹시 응모한 기관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보통….
○권오중 위원 다섯 번 하는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번까지 했고요. 이제 다섯 번째 할 건데 제가 듣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재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만약에 한 기관만 현재의 수탁기관이 응시하게 되면 배점 점수를 매기지 않나요?
그래서 몇 점 이하는 재수탁이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70점 이하는 재수탁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고 만약 공고 시에 1개 기관만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후에도 다시 1개 기관만 들어오면 그거는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표에 의해서 다시 공정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권오중 위원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공고는 홈페이지에도 하고 저희가 각종 장애인시설 이쪽에도 다 공문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종사자가 40명이면…. 지금 종사자가 40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권오중 위원 종사자가 40명이면 굉장히 큰 기관이에요. 그죠?
사업으로 따져도 직원 40명 있는 데는 큰 중소기업인데 이런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번, 이번에 다섯 번째 하는데 응모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뭐가 문제가 되든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원인은 저도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다섯 번째니까 뭐가 문제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물론 한 기관이 장기적으로 해서 장점도 있을 테지만 저는 단점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독점이라든가 특혜,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 장기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너리즘 이런 거 저희도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엇보다도 이 시설을 수탁하는 수탁기관은 전문성과 적격성이 가장 탁월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투명하게 절차 진행은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적격한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비영리법인이 많이 생겨나서 저희도 이왕이면 지역에 우수한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수탁을 맡기면 저희로서도 참 좋을 텐데요.
현재로는 천안시 우리 지역에 이러한 대규모의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을 운영할 만한 적격성과 전문성, 탁월함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심사 결과에서는 전국구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적격자로 선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과장님.
네 번에 걸쳐서 저희가 공모를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권오중 위원 그 당시에 선정위원 명단.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네.
○권오중 위원 선정위원 명단하고 배점했으면 배점표도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권오중 위원 거기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는 혹시 뭐 다른 점이 있나요? 프로그램이 다르다든지 차별화된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일단 천안시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활, 특히 인애학교라든가 방과후 활동하는 친구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중치료나 이런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누리별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장애인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을 하고 사회참여 교육도 받고 하시는 거고, 누리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뇌병변 장애인들한테 좀 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권오중 위원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거예요, 두 기관이?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예.
○권오중 위원 서비스 대상자가?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일반의 경우는 다 똑같은데 특화된 부분이 누리별은 뇌병변 장애인분들한테도 더 열려 있다.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분들한테 그거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장애인과 가족들이 복지관 이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건의하는 사항이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그동안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이용자들은 불편 없이 많은 시간을…. 지금은 주간 낮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돌봄이 필요한 시간 24시간 내내 이렇게 돌봄 프로그램에 함께 계속적으로 서비스 제공받기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준공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 외벽조차도 도색 이런 것도 안 해서 솔직히 주변 주민들이 약간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기능보강 쪽에서 많은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종관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예산 투입이 사실은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위탁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환경개선도 해주고, 또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걸 잘 수렴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또 어떤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더욱더 작게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알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두 번째로 민간위탁 이후에도 이용자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 자체를 점검하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저희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저희가 37개인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 이거를 수시로 담당 팀에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저희가 보조금 사용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시는 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견 수렴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중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시설개선 부분도 마찬가지로 양쪽의 종합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한 곳은 노후화가 심하고 한 곳은 신축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나마 이용하시는 분들도 만족도도 높고 한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서로 이용자분들이 불편하다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할 테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매년 꼼꼼하게 운영에 대한 점검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계획도 잘 세우셔서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알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시 57분)
○위원장 정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221쪽 의안번호 4701호 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는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보호고용 환경에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로 2017년 최초 설치하여 현재 충남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 중입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는 시설장 포함하여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8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의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8월 중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탁자를 선정, 11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4701호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이용인이 40명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현재 36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서너 달 전에 조그만 문제가 있었던 거로 나는 신문에서 읽었는데 제가 본 게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그런데 이제 해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장혁 위원 해결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예, 원만하게.
○장혁 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 건 관련해서 도움 요청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니까….
지금 위탁해서 하고 계신 데는 어디예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예?
○장혁 위원 지금 위탁기관? 수탁기관.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장애인부모회 천안시지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락희 위원 고락희입니다.
장애인희망일터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저희는 여기에서 사업비 보조금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과·제빵, 호두과자 이런 거는 저희가 유관기관에 팝업스토어 같은 계획을 통해서 현장에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락희 위원 홍보를 어떻게, 현장에서만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뭐….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저희가 홍보는 팝업스토어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희 직업재활시설이 7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 우선은 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그렇게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질의….
○고락희 위원 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저희가 직업재활 시설이 7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기 희망일터 같은 경우에는 제빵·호두육포 이런 임가공을 하는 거고, 천안시꽃밭 같은 경우에는 화훼나 판촉물 이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전재활원 같은 경우는 의류 이런 게 있고, 다양하게 인쇄업 임가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직업재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임가공 사업하고 제빵사업, 카페사업, 호두육포 판매사업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노종관 위원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여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업재활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혹시 취업도 연계가 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취업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여기에 희망일터에서 배우신 장애인분이 천안시 빵 뚜쥬루에 세 분 고용된 사례가 있는 거로 아는데 그렇게 취업까지 연계하기까지는 상당 기간 훈련이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노종관 위원 연계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 위탁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더 높아질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하면 연계가 돼서 정상적으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판로 개척에 대한 조례가 있죠, 시에도요?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나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게끔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관련 법이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제빵사업이나 호두육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행사할 때 연계해서 우선 구매를 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구매 실적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구매 실적은 전국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저희 천안시가 전국 2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구매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기록은 안 해놨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희망일터에도 판매실적 경로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면 이 사업이 더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 장애인희망일터에서 수익사업 하고 있죠, 과장님? 수익사업.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수익사업. 네.
○권오중 위원 하고 있죠? 수익사업.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호두육포나 이런 생산품을….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익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예.
○권오중 위원 수익사업 하면 그 이익금 어떻게 분배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수익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게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법인의 어떠한….
○권오중 위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지급되고 있나요? 지금 급여하고 그 판매수익금 그게? 지금 장애인들한테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권오중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급여도 그렇고 판매수익금도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이 왔어요, 과장님.
그걸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존경하는 우리 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들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장애인희망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유에 나와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네.
○권오중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저희가 뚜쥬루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명이 취업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의무 고용률 있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권오중 위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권오중 위원 민간이 몇 프로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3.8%로 알고 있고요.
○권오중 위원 민간은 3.1%고 공공은 3.8%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권오중 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가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고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판단은?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올해는 80명이 채용이 되는 등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장애인 고용률도 마찬가지로 3.93%이긴 하나 이거는 좀 더 저희가 일자리를 발굴을 하고 이 장애인들한테 직업재활교육을 좀 더 충분히 제공을 해서 이분들의 취업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저희 시뿐만 아니라 기업한테도 많이 협조를 요청을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이 그거예요, 국장님.
간부회의 때 가셔서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우리 천안시 장애인 고용률 한번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평균 이상은 되어야 된다.
특히 공공, 우리가 공공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민간한테 고용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 장애인들 취업 기회를 위해서 우리 천안시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정선희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네, 저도 지금 권오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은 3.8%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는 3.93%입니다.
물론 내용은 저희가 준수를 했지만 향후에도 더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용률이 높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민간인들에게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천안시는 다행히 기준점은 넘겼는데 아마 민간은 못 채웠을 거예요. 충족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도 민간은 고용률 부담금, 그냥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고용을 안 하고.
그런 악습은 벗어나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관심 좀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도병국·조성준·엄소영·유영채·복아영·정선희·김세환·이한솔·배관중·김재구·변일추·김태룡·권오중·김영한 의원 발의)
(11시 19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은 고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공설 장사시설이면서 유가족이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에 비치할 수 있는 추모 물품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고인의 생전 종교, 취미, 직업 등을 기리기 위한 소형 유품 또는 추모 물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유가족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 없이 반입이 제한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될 경우 유가족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봉안시설의 청결, 안전, 화재 예방 및 질서 유지를 전제로 사진과 위패 외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소형 유품 또는 추모 물품을 제한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치단 외부에 물품을 부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부패 우려가 있는 음식물 또는 생화, 점화·발열 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설 장사시설의 관리 필요성과 유가족의 추모 기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09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추 위원 네, 변일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가족들의 추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갑 의원 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실은 추모공원 관련돼서 제 지역구가 광덕·풍세인데요.
추모공원이 위치한 곳이 광덕에 소재해 있고 많은 분들이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이메일로 아마 보내신 분이 있겠지만 요즘 추세, 트렌드 같은 경우 미니어처들 많이 얘기를 하세요.
저도 사전에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추모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바깥에 연단에 예전에는 사진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것도 다 정리가 돼서 봉안함 내부에 비치돼서 해 있는데, 요구사항들은 시대는 변해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던 게 강해서 그런 요구들도 저도 평소에 느꼈던 점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토대로 조례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변일추 위원 예, 그러시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미니어처를 말씀하셨는데 봉안당에 들어갈 수 있는 미니어처 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박종갑 의원 미니어처 크기는 아마 시행규칙에 따라 해야 될 거고요.
조례상에서는 그런 용품들을 담을 수 있는 큰 틀에서만 다룰 수 있고요.
아무튼 시설관리는 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아마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부칙 개정에 관련돼서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을 담당하는 시설공사는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시간 소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3개월 유예 부분을 동의한 거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변일추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종갑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수정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사전 승인을 받은 소형 유품의 안치단 내 비치를 허용하자는 취지와 두 번째로 부패 및 점화·발열·연소 우려 물질 등의 반입 제한 근거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발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걱정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 장사시설의 성격은 공설 봉안당은 저비용 표준화 공공성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개방 횟수를 제한하고 사진 액자 정도만 허용할 뿐 장식품, 조화, 유품으로 유골함 주변을 꾸미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통례로 알고 있고요.
또한 사립 봉안당은 유리문 개방이 연 수회 이상 가능하고 유골함 주변 장식도 허용해서 사진이라든지 조화, 미니어처 등을 수시로 교체 가능하도록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 승인 기준의 모호성인데요. 사전 승인을 받은 소형 유품의 구체적인 규격, 즉 부피·재질 등과 유품의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사전승인자가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조문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시장으로 조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뭐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거 같고….
세 번째로 안치단 내 유품 관리 현실성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형 유품에 반지·시계 등 귀금속이 포함될 경우 도난 사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인 천안시 또는 도시공사의 관리책임 및 배상 요구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한 부패 우려가 없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밀폐된 안치단 내부의 온도·습도 변화로 인해 유품에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전자기기의 경우 배터리 누액 등이 일어날 수 있다.
화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예외 허용에 따른 규제 무력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승인에 따른 유품의 비치를 허용할 경우 안치단 외부에도 편지·액자·조화 등을 부착하겠다는 유족들의 요구가 잇따를 것이고 결과적으로 봉안당 전체의 미관 저해는 물론 다른 참배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모의 형평성 및 위화감 형성의 우려도 또 걱정이 됩니다.
무연고 유골함도 함께 안치되는 동일 규격, 동일 사용료의 공설 봉안당이 형편이나 유족 여부에 따른 격차가 추모 공간에서 가시화되는 것은 공설시설의 취지에 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고가의 유품이나 화려한 장식품 비치 여부에 따라 안치단 간의 추모의 등급화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유족이 없는 고인이나 취약계층 유가족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반입 제한의 임의 규정 문제인데요.
부패 우려 음식물, 생화, 점화·발열·연소 우려 물품은 화재·위생과 직결된 사항으로 재량이 아닌 기속으로 규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9조 4항에 보면 “시장은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관련 사례들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가 검토보고서도 보면 강원도 동해, 전북 정읍시, 강원도 횡성, 충북 청주, 경기도 김포 여기도 대부분이 보면 봉안당에는 사진과 위패·유품을 대부분이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보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도 유품이나 사진 정도가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충북 음성 같은 경우는 봉안당 내부 안치단에 넣어둔 고인의 반지 등 귀금속 유품을 노리고 외부인이 침입해 안치단을 털어간 절도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야간이나 관리 사각지대를 틈타 안치단을 파손하고 유품을 훔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봉안당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인프라로 사적인 귀중품이나 유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순간 관리주체는 보안 및 방범 책임이라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개정안은 유가족의 애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설 장사시설의 공공성과 현실적인 관리 한계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모호한 사전 승인 기준으로 인해 유족 간의 형평성 시비와 민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죽음 앞에 평등을 지향하는 시립 봉안당에서 경제적 형편에 따른 추모의 격차가 가시화되는 것은 공설 봉안당의 취지와 본질에 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귀금속 등 사적 유품을 허용할 경우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절도 위험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우리 시 방범 관리 책임 부담과 예산 낭비 등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타 지자체 선례와 같이 안전하고 공평한 관리를 위해 안치단 내 유품 비치는 현행대로 사진·위패만 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대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박종갑 의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방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노종관 위원님한테도 민원을 제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비슷한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장사와 관련돼서 시설에 관한 법률도 말씀하셨고 지역 지자체 현안들도 저희도 여러 내용들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인구 70만 도시에 장사시설을 갖고 있는 천안시가 그 트렌드에 맞추지 못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기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천안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상임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 저는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건 검토되어야만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구조 속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변경이 되면 그것도 각자 의견들이 계시니까요. 그것도 수정 발의하실 수 있는 거고, 다만 추세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소위 말하는 어떤 전환의 시대이고 주민의 트렌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사시설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에 담아서 실시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종갑 의원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들이 사실 다 시행규칙에 담길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의 욕구들, 이거를 조례상에 한번 끌어 올려주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것들은 사실은 관리주체인 시설공사가 시행규칙을 통해서, 물론 여기 부서가 또 따로 있지만 원래 관리는 시설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규정을 3개월 유예 둔 것도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하고 본인들이 그 사항들을 담을 수 있는 거까지는 한번 논의해보자, 대신 우리는 천안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게 우선된다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종관 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박종갑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했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문제점 발생 시 뭐랄까요? 빠르게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 조례로 하신다고 그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9조 4항 같은 경우는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갑 의원 그건 노종관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한다면, 제가 이 취지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도 이거는 저 하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시민에 대한 의견들을 여기에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담아서 개정할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고락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때 나왔던 안들인데요.
시행규칙을 우리가 개정할 때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담아서 시행규칙 하실 때 그거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노종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도난의 위험과 부패 이런 관련된 물품이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하셔야 되겠다.
다만 사전에 설명한 미니어처나 이런 사항들을 그때 다시 한번 또 상의하셔서 시행규칙 만드실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네, 우리 복지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 할 때 저희가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서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안을 받아서 시행규칙 안에 디테일하게 문제가 없게끔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고락희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락희 부위원장 고락희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수정안은 안 제9조 4항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공포한 날’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31쪽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문화시설 현행화 및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 법적·행정적 보완을 통해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문화시설의 범위 및 휴관일 정비로 기존 천안시립문학관, 취묵헌서예관 2개소에서 성환문화회관, 신부문화회관, 천안지역사전시관, 남산문화창작소를 추가하여 총 6개소로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제8조부터 제11조 위탁 관련 조문 정비로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 사용료 관련 기준 정비로, 안 제9조 및 별표 2 문화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납부 기간을 명확화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반환 기준을 7일 전, 3일 전, 전일 3단계에서 30일 전, 전일 2단계로 단순화하고 반환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32쪽 안 제11조 및 별표 3 수강료 관련 기준 정비로 수강료 기준을 신설하고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27조부터 제30조 전시품 수집·관리 관련 규정 삭제로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기능을 안 제16조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 용어 정의 정비로 전시품·수집을 삭제하고 사용자·관람자·관람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용승인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4 관람료 감경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제20조, 제24조, 제25조의 시설 이용 관련 제한 조문을 안 제13조로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신청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는 해당 부서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인지 통계 산출을 위하여 별지 제1·2·3호 서식에 성별 남녀 체크란을 추가하라는 개선 의견이 있어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02호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고락희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문화시설의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기존에는 성환문화회관이나 신부문화회관 2개소로 국한되어 있던 거를 개별 시설별로 혹은 다른 근거에 의해서 다소 분산돼서 관리하던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천안시 관내 주요 문화시설들에 4개소를 추가해서 총 6개소를 하나의 조례안으로 체계화해서요, 문화시설의 현행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법적 보완을 완료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게 되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실 때 통일된 기준,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돼서 시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알아야 되잖아요.
시설이 내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대관, 공연을 위해서 대관이 필요하거나 그런데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 관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정부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락희 위원 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고락희 위원 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전시품 수집·관리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27조에서 제30조)”, “문화시설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기능을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기능에 포함(안 제16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기능에 통합하는데 기존 전시품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전문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운영위원회에 포함을 시키면?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이같은 경우는 천안시 문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설 전반에 공통 사항에 대해서 규정되는 부분이고요.
전시품에 대한 규정은 전시시설인 취묵헌, 천안시립문학관에만 해당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전시품수집실무위원회의 기능은 개정안 제16조 운영위원회 기능에 포함됨으로써 심의할 수 있습니다.
별도 위원회에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문화시설운영위원회 기능에 포함시켜서 기구를 슬림화하고 의사결정을 극대화하고자 한 사항이고요.
말씀 주신 전시시설별 세부 운영 기준은 조례보다 유연한 내부 운영지침 등을 통해서 더욱 꼼꼼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엄소영 위원 네.
○위원장 정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제가 9대 의회에서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는데, 그 당시 천안시립문학관하고 취묵헌서예관을 만들면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천안시 문화시설 전반에 관한 플랫폼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 조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만들면서 그 당시에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해주신 분이 지금 교통정책팀장으로 계시는 권영희 팀장님이 문화정책팀장으로 계시면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육태용 정책지원관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육태용 정책지원관하고 두 분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모체가 돼서 우리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문화시설 설치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4개 기관이 더 포섭이 되면서 발전적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그때 같이 수고해주신 권 팀장님하고 육태용 지원관한테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락희 위원님께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래 열면 돼요. 그리고 쉬는 날에도 열면 돼요.
그런데 장기수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365를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시정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서관본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 17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면 연간 42일에서 35일 정도가 더 오픈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일 이용하는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되니까 충분히 할만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또 이 이야기를 365에 대해서 또 이 이야기를 왜 길게 길게 하냐면 지금 여기 자료 242페이지에 보시면 그 당시에 권 팀장님하고 육태용 정책지원관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실무부서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시설의 범위 및 휴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시설의 범위는 늘어난 거 같고 휴관일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마냥 늘리기는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분들 피로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휴관일도 보니까 이 정도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흐뭇합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님이 하시는 얘기도 간단한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내가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날 같이 쉬어 버리면 누가 이용을 합니까?
간단한 의문에서 시작을 한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여기에서 또 더 발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244페이지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성환문화회관하고 신부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음향·조명 해서 가격표를 매겨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조례에 이렇게 사용료가 있고 가격표가 나와 있으면 아마 그 기관에서 “우리는 대관 안 합니다.”라는 말은 못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앞으로 시설 이용을 많이 할 거로 감안해서 이거는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장혁 위원 네,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서 사전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천안 시내에 오디오하고 조명 문제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 한다? 안 한다? 못 한다? 안 한다? 제가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디오하고 조명 문제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공연장, 강당, 대강의실이 찾아보면 제 머릿속에 얼핏얼핏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한 다섯여섯 가지가 넘어요.
지금 어디라고 제가 쭉 읊으면 또 거기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또 이거 보시고 또 마음이 좀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다 말씀드렸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성환문화회관 같은 경우 시설개선하고 말씀 주신 무대기계를 최신화해서 무대기계를 전면 교체하는 데 한 6억이 들었고 무대기계 제어 시스템 인프라 구축도 한 2억 들여서 했더라고요. 올해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가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혁 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느 기관이라고 쭉 어느 장소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 공연장하고 강당하고 대강의실 만들어 놓고요, 오디오하고 조명 핑계 대고 인력 없다는 핑계로 안 쓰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전반적으로 현장 검토를 실시해서 차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싹 하셔가지고 필요한 오디오하고 조명 할 수 있으면 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운영 인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인력이 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장소에 붙박이로 오디오하고 조명기사를 두는 게 아니라 한 7∼8개나 10군데 쭉 모아놓고 이렇게 풀로 인원을 모아가지고 파견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일단 판단하고요.
근데 시설의 성격상 지금 이번에 조례와 관련된 거는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문화시설이 아니고 일반 평생학습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시설은 기본적으로 이런 조명이나 음향 부분은 조금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대관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또 전문운용자가 근무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일반대관이나 수강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는 강당이나 이런 거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런 풀 인력 관리 이런 부분은 많이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운영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거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인력 안배라는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왜 그러냐면 시설이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공간에 있다고 하면 그게 일리가 있는 거 같은데 시설이 다 분산돼 있거든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일단 좋은 의견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게 사실 관료조직이 어느 정도는 경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내일 하자, 모레 하자,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분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하고도 상의를 해봤어요, 예전에 계시던 국장님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기본적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 맞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문화시설하고 평생학습시설하고 우리는 엄격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차이가 없이 받아들이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발언권을 받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6곳 외에 문화시설이 천안시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6개의 문화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오중 위원 지금 6개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성환문화회관, 신부문화회관, 그리고 천안시립문학관, 취묵헌서예관, 천안지역사전시관, 남산문화창작소….
○권오중 위원 6개소 외에 다른 문화시설은 또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저희가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시설은 여기까지 포함 시설 범위입니다.
○권오중 위원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은 포함 안 돼요,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박물관이나 도서관은 문화시설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제3조에서 정한 문화시설의 범위는 이 6개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니까 과장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3항에 보면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은 6개소인데요. 그 외에도 별도 조례는 있습니다.
천안예술의전당하고 천안시립미술관이 별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박물관은 별도 시설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예.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천안예술의전당하고 천안시립문학관만.
○권오중 위원 팀장님….
○위원장 정선희 팀장님, 추가 발언하시겠어요?
○문화정책팀장 강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진흥법….
○위원장 정선희 저기 팀장님.
○문화정책팀장 강희경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팀장님이 어느 팀의 누구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화정책팀장 강희경 문화정책팀장 강희경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도서관하고 박물관은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까 하다가 개정안 제3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해서 6개소로 한정돼서 제정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별도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6개에 한정된 사유는 뭐죠?
○문화정책팀장 강희경 일단 저희가 천안예술의전당하고 시립미술관은 별도로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장혁 의원님께서 작년에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다른 지역사전시관이라든지 남산 그런 시설들은 별도 조례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플랫폼화하면서 조례가 없는 부분은 여기에 통합한 겁니다.
○권오중 위원 팀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왜 박물관은 문화시설에 포함 안 됐냐….
○문화정책팀장 강희경 박물관은 저희랑 부서가 다르다 보면 조례를….
○권오중 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문화정책팀장 강희경 네, 네. 박물관은 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도서관은 도서관본부에서 하고?
○문화정책팀장 강희경 네,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
○문화정책팀장 강희경 네, 네.
○권오중 위원 혹시 남산문화창작소 이용객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정선희 네, 팀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남산문화창작소….
○위원장 정선희 네,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네.
○위원장 정선희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남산문화창작소는 사직동에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한 44회 해서 294명 정도가 체험을 했고요.
음악회는 2회 해서 320명 기준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그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남산문화창작소?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지금 1층은 사무실, 생활문화라운지, 커뮤니티룸 등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2층에는 청년 예술인….
○권오중 위원 아니, 거기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남산문화창작소.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문화재단입니다.
○권오중 위원 문화재단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예. 저희가 천안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지역구라 자주 가보는데 이용을 잘 안 해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놨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그러면 이관을 해준 건가요, 운영권을?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거기가 잘 접근성도 안 좋…. 안 좋지는 않아요. 중앙시장 버스 타면 도보로 몇 분 안 걸리니까.
그런데 이용객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용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그런데 본 위원이 체감했을 때는 그 인원도 이용을 안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이 남산문화창작소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시 장소도 아니고요. 입주작가실로요, 작가들의 작업 공간이기도 합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특수성 때문에. 예, 예.
○권오중 위원 전시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그게 어느 누가 사용하고 있냐.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제가 체감이 안 되거든요. 일반인들이 거기 이용 안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그렇기는 한데요. 공예 만들기 등 주민 대상 교육을 이분들이 재능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시라든가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더 고차원적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보면 몇 분들의 작가들이 와서 작업공간으로 이용하는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공간은 어느 특정인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천안시민을 위한 공간인데 시민들이 아직 거기를 모른다,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서 그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이 남산문화창작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기타 의견에 보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장 체계를 폐지하고 조문 중심으로 변경하였는데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경우 장 체계를 폐지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장 체계를 폐지한 본 개정 조례안의 경우 조문 제목에 위원회를 넣어 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등으로 표시하여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네.
○노종관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아까 말씀 주신 27조부터 30조 삭제…. 제가….
○노종관 위원 15조부터 21조까지.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십….
○노종관 위원 15조.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15조부터….
○노종관 위원 안 15조부터 제21조까지.
○위원장 정선희 제가 보기에도 아까 지금 노종관 위원님이 앞서 질문한 내용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장 체계를 없애고 이 조문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만 덩그러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기존에 제6장, 운영위원회 31조 이 관련은 제6장에 있었고, 지금 현재 조례안 같은 경우는 15조, 15조의 위원회에 대해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네, 원활한….
저기, 노종관 위원님 잠깐….
○노종관 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 정선희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그러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고락희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락희 부위원장 고락희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 제목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로 한다.
안 제16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한다.
안 제17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279쪽 의안번호 제4703호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90년 천안삼거리문화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0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축제명이 천안흥타령축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를 통해 축제를 운영해왔으나 2012년 천안문화재단 설립 이후 재단 주최·주관으로 축제가 운영됨에 따라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입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모두 해당 부서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03호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천안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관광과장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91쪽 의안번호 제4304호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관광 캐릭터 누비와 또와를 활용한 상품 제작 및 판매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천안시 관광 캐릭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허가 제도를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여 관광 캐릭터의 인지도 향상과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관광 캐릭터, 사용자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4조부터 5조까지는 관광 캐릭터 관련 사업 추진과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광 캐릭터 사용 신청 및 허가 절차, 사용 기간, 권리 범위 등 사용 허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용자의 책임, 사용료 부가 및 감면, 사용 허가 제한, 위반 시 조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천안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관광 분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관광 상품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제안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704호 천안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을 보면 캐릭터의 사용 허가 기간이 천안시 캐릭터는 1년, 천안시 관광 캐릭터는 5년으로 달라서 사용자의 혼선 발생 우려가 있다는데 이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천안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아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2개 조례가 있는데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캐릭터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거기에는 상표등록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이 확보가 되는 그 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는 여러 가지 천안시를 상징하는 캐릭터들이 있죠?
여섯 가지, 다섯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시정 대표 캐릭터 프렌즈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시정 캐릭터는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목적이 강합니다.
저희 관광 캐릭터는 관광 정책과 마케팅에 주로 사용하려고 저희 관광과에서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 제정을 통해서 저희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 기간 5년에 대해서는 관광 캐릭터다 보니 바로 상품을 만들어서 1년 안에 팔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5년으로 조금 널리 사용할 수 있게끔 그 기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럼 과장님, 이 두 가지 조례를 어떻게 보면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괜찮을 거 같고요.
또 지금 목적이 약간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운영해도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관광과장 정선하 저희 관광 캐릭터는 기존에 만들었던 캐릭터를 저희 상표등록 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출원도 하고 상표 등록도 13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이나 캐릭터의 무단 사용 금지를 위해서는 그 주관 부서인 관광과에서 제정을 해서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노종관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관광 캐릭터를 우리가 작년인가 만들기 시작할 때도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천안시 캐릭터가 있고, 또 이 캐릭터 말고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용으로 된 캐릭터도 있고 그런데, 관광 캐릭터를 또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설왕설래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쓰고 계신데, 보니까 이 조례는 포커스가 지적재산권 보호하고 캐릭터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조례를 만드신 거죠? 그거 때문에?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저도 이거 일단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잘 쓰셔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열심히 잘 쓰시려고 하는 거 같아가지고 마음은 흐뭇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저기 한 건 노종관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캐릭터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관광과장 정선하 거기에도 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광 캐릭터를 만드는 목적이 관광객 유치, 또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곳이 방문객 유도, 천안에서 체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친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광마케팅에 주로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혁 위원 그 당시…. 아니, 말 그만하겠습니다.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는 주무 부서가 어디예요?
○관광과장 정선하 홍보담당관실입니다.
○장혁 위원 이게 그 당시에 캐릭터도 왜 이렇게 중복해서 만드냐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만들었는데 조례까지도 이렇게 주무 부서가 틀리면, 다 따로따로 만들면….
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끝나셨나요?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네,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제정 이유가 조례 제정 배경이 소상공인 수요 급증인데 이미 그러면 허가 없이 캐릭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사용을 원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엄소영 위원 네, 그러면….
○관광과장 정선하 그래서 사용 신청과 허가 제도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일정 금액을 내시고 쓸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관광과장 정선하 없습니다.
○엄소영 위원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정선하 네,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사업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네요?
○관광과장 정선하 저희가 최근 6월 달까지 캐릭터 공모전을 했는데 24명이 33점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7점은 키링이나 마우스패드, 이런 좋은 제품이라 생각을 해서 이번에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고락희입니다.
관광 캐릭터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민이나 지역사회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방안을 만들고 계신 게 있을까요?
○관광과장 정선하 저희가 관광 캐릭터는 보통 축제 기간 동안 친근하게 포토존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주로 상품이 개발이 된다면 같이 판매도 하면서 할 수 있어서 그 캐릭터가 예쁘기 때문에 원하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고락희 위원 그러면 상품을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판매까지 그게 다 가능하다고….
○관광과장 정선하 민간 업자가 원하면 “저희 캐릭터를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허가를 해주고 그 판매 금액의 몇 프로, 아니면 인쇄 금액의 몇 프로씩 2% 정도를 수익금으로 세외수입으로 받은 다음에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고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답변하시는 도중에 몇 개 업체라고…. 27개?
○관광과장 정선하 24명이 33개 제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무슨 공모전을 해서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장혁 위원 누비하고 또와를 사용해서 뭔가 이렇게….
○관광과장 정선하 네, 활용한…. 네, 네.
○장혁 위원 24개 업체에서 34개 물품….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장혁 위원 그러면 그중에 몇 개를 허가를 해주셨다고요?
○관광과장 정선하 저희가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장려, 우수상 해가지고 해서 최우수는 없고 우수상 3점하고 장려상 4점을 선정을 해놓고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장혁 위원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돈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공모전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젊은 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링으로 갖고 다니고 그러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그런데 굳이 왜 마이크를 다시 잡자고 그랬냐면 이거를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2%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장혁 위원 우리가 캐릭터를 사실은 돈 벌려고 만든 거는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정선하 맞아요. 네, 네.
○장혁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장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허가 같은 거 내주시고 그럴 때 우리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고 그다음에 천안시 위상에 그렇게 큰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허가를 그냥 막 내주셔도 무방할 거 같아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저희가….
○장혁 위원 개방성을 원칙적으로 개방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용하거나 또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또 자원봉사 단체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만드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허들이 거의 없다시피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추 위원 네, 변일추입니다.
기존 대표 캐릭터가 시정 홍보 및 행정서비스를 안내하는 목적이라면 관광 캐릭터는 관광 활성 및 콘텐츠 확산을 목적으로 함으로 저는 별도의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여기 받아보니까 공모하실 때 판매 예정가가 5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심사 결과에서 7개 선정된 것이 목걸이, 키링, 마우스패드, 티스푼 이런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5만 원이라고 치면 이 가격이 너무 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질문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아, 이거는 캐릭터 사용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의 2%거든요. 판매 예정 금액의 2%이기 때문에 2%면 많지 않아서 2만 2,000원을 100개를 판다고 하면 그 100개 파는 거에 2%, 0.02, 2%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엄소영 위원 판매가….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2%. 그러니까 100원일 경우 2원.
(「판매가가 어느 정도….」하는 위원 있음)
(「5만 원 이하니까.」하는 사람 있음)
아, 맞습니다. 네.
○엄소영 위원 5만 원이면 비싼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매가.
○관광과장 정선하 아, 저희가 그러면 공모전 선정한 게 5만 원짜리는 선정이 안 되고 2만 5,000원 미만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릴게요.
7점 선정됐죠?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권오중 위원 당초에 공모할 때는 몇 점 선정하려고 했었죠?
○관광과장 정선하 9점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죠? 9점 선정하기로 했는데 왜 7점 선정했나 그 사유 첫 번째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최우수상을 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권오중 위원 그것도 왜 최우수상이 없냐, 퀄리티가 떨어져서 없는 건지 최우수상을 왜 시상을 안 했나, 그 두 가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정선하 어떤 공모전을 통해서 공모를 할 때 최우수상이라고 하면 그만한 캐릭터 저희가 봤을 때 최우수상답다라고 느껴져야 하는데 그런 제품은 사실 마음에 딱 와닿는 제품은 없었기 때문에 우수상과 장려상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또 한 가지, 당초 9개 선정하기로 했는데 7개만 선정한 사유.
○관광과장 정선하 네, 그러니까 최우수상이 없기 때문에 7점….
○권오중 위원 최우수상을 2점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1점이실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선하 최우수상? 아, 대상이 1점, 최우수상이 1점….
○권오중 위원 아, 대상, 최우수상.
○관광과장 정선하 네.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이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결과로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졌다는 거네요? 원하는 만큼의 작품이 안 나왔다, 그거잖아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전을 이번 1회로 그치는 거는 아니고 내년에도 한 번 더 해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가격도 당초에는 5만 원이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2만 5,000원이라고 하향 조정한 거 같은데, 그건 왜 그렇게 또 하향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정선하 대중성이 있고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 낮춰서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하실 때 그거를 간과하셨었네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제가 계획 단계에서는 없어서 자세한 스토리를….
○권오중 위원 그래요. 어차피 하시기로 한 거 잘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거의 다 동일한 생각이잖아요.
비슷한 조례안이 있고 캐릭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거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기존 계획했던 거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관광과장 정선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우려되지 않도록 저희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가 딱 마련이 되면 그거에 못지않게 저희가 관광 캐릭터 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시 관광 캐릭터 뭐가 있나.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권오중 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 이거 조례안 검토하면서 알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저보다 더 체감을 못 할 텐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천안시 관광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정선희 국장님, 추가 발언하시겠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제가 좀 전에 공모전 관련해서 발언을 요청드린 거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발언권을 요청드렸고요.
이게 캐릭터가 만들어져서 사실은 첫 번째로 우리가 공모전을 했어요.
했고, 거기 공모전에 출품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기념품이거든요.
그래서 선물이라든지 고가의 그런 게 아니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기념품 중심으로 공모전이 됐고요.
그리고 수준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왔던 그런 류의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나 최우수상은…. 그중에 대상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고 그때 심사위원들이 한 여섯 분 정도가 같이 저 말고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처음 실행 단계이다 보니까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공모전 하는 거 홍보할 때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혹시? 공모전 한다는 거를 홍보하셨을 거 아니에요. 공모한다는 거를. 어떻게 홍보하셨나요, 혹시?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제가 답을 드릴까요?
○위원장 정선희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저희가 모든 공모전은 당연히 일단 공고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SNS나 모든 공식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혹시 대학생들도 거기 출품 많이 했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제가…. 일부 아마….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안시가 대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비단 우리 관광과뿐만 아니라 그 대학생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대학생들을 잘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대학생들 아이디어가 우리 기존 성인들하고 또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공원 조성사업을 일부 면적을 주고 대학마다 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서울로 가서 세계적인 작품들을 봤는데 우리 천안시 대학생들 작품이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인 작품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천안은 대학교가 많은데 그동안 활용을 잘 못 했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공모전 같은 경우도 우리 대학교에다가 포스터 붙이고,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같이 홍보를 하면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나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관내 대학교에 물론 이번에도 공문은 보냈지만 홍보 포스터라든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위원님들의 대부분 생각이 다 비슷하신 거 같아요.
천안시 관광 캐릭터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야 되냐? 기존에 있는 캐릭터에 관련된 조례안이 있고, 또 기존의 캐릭터 제가 가방에 달고 다니는 건데요, 키링. 얘는 뭐예요? 우리 호두과장이에요. 호두과장 키링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천안에는 천안프렌즈라는 이런 키링이 이미 존재하고 아마 홍보담당관에서는 이를 시판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비와 또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애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제가 한번 조례 설명할 때 이게 뭘 뜻하는 거냐고 여쭤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처럼 불명확한데, 이거에 대한 홍보를 우리 하다못해 이 호두과장하고 포도·거봉·순대 이런 천안프렌즈도 “많이 알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누비·또와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지 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라고 명확한 뜻을 밝혔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과에서 최대한 관광 활성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게 관광과의 역할이니까요.
○관광과장 정선하 예.
○위원장 정선희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는 대표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런 활성화, 사용 허가에 대한 활성화 이런 거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 그쪽에 의문이 들었거든요.
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선하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 관광 정책과 연계된 관광 캐릭터를 개발한 만큼 관광 정책이 효율적으로,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천안에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광 캐릭터를 활용해서 널리 천안을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가 빠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 홍보는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가 빠졌는데 일단은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조례안 심사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거는 다음 상황에 재차 질문하도록 하고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위원장 정선희 그리고 공모전으로 상품이나 이런 것도 조금 하셨으면….
좀 간과하신 게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SNS에서도 사용 많이 하잖아요.
제가 홍보담당관에도 계속 말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모티콘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런 기능조차…. 그런 거 해서 무료로 배포 좀 하고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그런 거조차 하지도 않고 계속 이 키링 팔아가지고 활성화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정선하 위원님, 제가 업무를 많이 알지 못해서 아까 대답을 미처 못 드렸는데 관광 캐릭터를 활용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16종을 개발하였고 2만 5,000명에게 배포도 하였고, 또 관광송도 만들어가지고 저희 관광안내소나 시티투어 버스를 타시는 관람객들에게 들려드리고 있고, 저희 시청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광 홍보 영상도 제작을 해서 저희가 2분 내외 아주 간단한 천안시 주요 관광지를 관광 캐릭터가 안내하는 그런 홍보영상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저도 이번에 우리 여기 복지문화위원회에 와서 누비·또와를 처음 봤거든요.
그전에 삼거리공원에서 한번 봤는데 저는 “누구야?” 그랬는데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민분들이 인지하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많이 알리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1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 연석회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정선희고락희권오중장 혁노종관엄소영변일추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박종갑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김선주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복지정책국>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 <문화체육국>
-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 관광과장 정선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