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3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엄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성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의원 존경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일봉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조성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기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천안시가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대규모 공모 유치사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속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기관과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중요한 행정의 성과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혹시 공모에 선정되는 것 자체를 사업의 성공으로 생각해 온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국비와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10년, 20년 뒤 천안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시민이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를 따왔는지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모사업은 선정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토지를 내놓고 시설을 짓고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수십년간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좋은 공모사업이란 따낸 사업이 아니라 남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천안시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약속했고 그 선택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잘된 선택은 성과로 인정하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 앞으로 천안시가 대규모 공모 투자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김응일 문화체육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시정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조성준 의원 오늘 질의할 주제는 코리아풋볼파크. 사업명으로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인데요.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의 추진단장으로 근무하셨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그렇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3년 3월까지 단장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조성준 의원 그럼 먼저 사업의 구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조성사업은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각각 추진하는 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각각의 역할들이 따로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조성에 있어서 어떤 개발사업이나 부지를 조성하고 이런 것은 천안시가 맡았고 그 안에 축구협회 부분은 축구협회가, 천안시 부분은 천안시가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천안시는 2019년 1월 유치를 제안했고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고 8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구역 밖에도 이 사업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의 재정부담 규모를 좀 설명해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저희가 현재까지 총 전체적으로 2,363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중에는 국비 보조금…. 또 도비가 당연히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 재정, 자체 순수 시비 부담으로 1,865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이 사업을 위해 도로개설 등은 천안시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총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2,363억 원이 소요가 됐고요. 그 안에 이제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최근에 완공한 코리아풋볼파크아레나, 그리고 축구역사박물관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부대시설로도 어떤 진입도로라든지 실내훈련장 건립 지원비, 그리고 축구발전기금 등등 해서 총 673억 원이 부대시설 및 기타 제안사업 비용으로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조성준 의원 제출해 주신 자료만 봐서는 이런 비용이 잘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축구협회보다 천안시 사업비가 800 정도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위해 천안시가 직간접적으로 얼마를 부담했는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추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세부적인 자료, 별로로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이 사업의 출발점을 찾아봤습니다.
대한축구협회 2018년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당시 천안시는 어떤 효과와 비전을 기대하며 유치에 뛰어들었고 협회가 제시한 전망을 우리 시가 별도로 검증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일단 이 축구종합센터가 건립하게 된 배경은 아시겠지만 파주NFC가 계약이 종료되면서 축구협회가 이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는 파주NFC보다도 규모가 크고 역할이나 기능을 조금 더 선진화 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구상이 있었고요. 우리 시는 거기에 그때 당시에 축구에 어떤 기반이나 인프라가 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천안축구센터라든지 실업팀도 있었고요.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스포츠 관련된 학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축구도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북부권, 그쪽 지역이 전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지역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유치에 임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답변은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준 의원 그렇다면 건립사업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지금 다시 돌아봐도 당시 천안시의 판단은 나쁘지 않았던 걸까요,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물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론적인 말씀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가치가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가치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준 의원 알겠습니다.
당시에 판단이 옳았을지는 결국 천안시가 실제로 무엇을 부담했고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놓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천안시에서는 국비 규모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천안시도 답변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전체 사업비는 3,913억까지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천안시가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 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투입된 국비는 총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축구협회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성준 의원 예.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그 자료를, 그거를 축구협회 거는 저희가 자료를 지금 찾아봐야 되는 사항이라 우리 시 거를 말씀드리면 국비는 8억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비 형태의 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게 체육 관련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가 도비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239억 원, 그렇게가 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준 의원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당시 받지 않았던 재정적 검증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 대한축구협회가 낸 공고를 보겠습니다.
약 33만㎡ 부지에 소형 스타디움, 천연잔디축구장 10면, 인조잔디축구장 2면, 풋살장 4면, 숙박, 수용시설, 스포츠과학센터, 축구박물관, 사무동, 컨벤션 등을 포함한 약 1,500억 규모의 사업계획입니다.
국장님, 협회가 국가대표훈련시설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시설까지 함께 제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일단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단순하게 이 공간을 국가대표들이 연습하는 훈련장 시설로만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축구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타운 형태의 종합 어떤 체육공간으로 구상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준 의원 그렇다면 천안시가 축구장과 풋살장 각 4면을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규모가 천안시민이나 인근 주민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된 건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고를 할 때 축구종합센터 건립의 어떤 체육시설로 이러한 생활체육시설들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저희는 반영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역 시민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가 그라운드골프 같은 것, 어르신들이 많이 좀 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웰빙트래킹코스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저희가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알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에 대규모 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제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전문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천안시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더해 축구장과 풋살장까지 생활체육시설도 건립했습니다.
결국 하나의 축구종합센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설은 협회의 사업이 되고 어떤 시설은 천안시의 재정 부담이 되었는지 그 구분이 과연 시민의 수요와 필요에 따른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기본계획부터 다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천안시와 협회는 협약 체결 이후 3차례에 걸쳐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조성준 의원 현재 협약이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대등한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균형 잡힌 협약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일단은 축구협회는 공모사업을 주최하는 주최측이 되겠고요.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축구협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해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균형적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공정하게 균형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들은 어떤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준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협약 가운데 천안시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조항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현재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차례 어떤 협약의 개정을 좀 진행해 왔고요. 앞으로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약 개정의 여지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하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협약이 필요하면 저희가 개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성준 의원 유치 경쟁을 할 때는 천안시가 을의 입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해야 된다는 절박함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유치가 끝난 뒤에는 그 관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일단 협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은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협약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저희가 어떤 저희 입장에서 너무 불합리하게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알겠습니다.
건립 사업은 몇 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시설이 완공되면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는 앞으로 수십년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중 부의장님과 김철환 위원장님, 유영채 원내대표님, 류제국 의원님 등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일부 과격한 표현과 조건이 그나마 조정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협약을 읽어보면 아무 실익 없는, 천안시만 강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행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는데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시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협약을 개선하거나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저는 기관 간 협약이라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수십년을 함께 할 기관끼리 작성한 문서라면 신뢰와 배려, 서로의 책임이 담겨 있어야지 못 지키면 각오해라라는 식의 문구가 왜 협약 속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축구역사박물관이 문을 열면 이 협약서도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의 역사로 남을 겁니다.
절대로 표지만 전시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을 공개해도 천안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협약, 적어도 앞으로의 운영에 관한 부분 만큼은 대등한 기관 간의 협약으로 다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필요한 부분에 협회와 다시 협의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물론 천안시가 얻어낸 것도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으로 이전해 온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매년 한 차례 유치 비용 없이 개최하고 각종 축구 대회와 프로그램을 천안에서 개최하도록 한 것도 천안에서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조성준 의원 혹시 최초 협약 이후에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이 협약을 통해 서로 제공하고 부담하는 것들에 대해 행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지금 진행 중이라 아직 그걸 구체적으로 결과에 대한 비교평가라든지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이렇게 가는 단계는 아니고요. 하나 하나 지금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대표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협회 측에 강하게 계속 요구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성준 의원 반대로 천안시는 어떻습니까?
인구 1만 명도 안 되는 입장면에 축구장을 대거 조성하고 협회의 실내훈련장 건립비로 110억 원을 지원했으며 프로축구단을 창단해서 매년 1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축구역사박물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과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를 민간위탁사업자로 정해서 연간 관리비용도 지급해야 합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협회가 천안시에 약속한 것과 천안시가 실제 부담한 것, 2개를 비교해서 보면 양쪽 관계가 균형 잡힌 관계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일단 균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좀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협회가 또 저희 시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사실은 운영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는 축구협회와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다 떠안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성을 명분으로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가 언급됐습니다.
짧은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제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미니 스타디움 건립 사업에만 77억이 지원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보조금 신청서와 결과보고서가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장님, 이처럼 나랏돈도 잘못 썼다고 지적받는데 천안시의 보조금 집행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지금 미니 스타디움 앞에서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국비가 77억 원이 이제 보조가 됐던 사업이고요. 우리 시가 지원했던 것은 훈련장, 실내 훈련장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110억 원을 지원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까지 완료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아무래도 우리 시의 보조금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회의 자부담 내역을 포함한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알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제가 앞에서 왜 생활체육과 공공성을 계속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문체부 자료를 살펴보니 앞서 언급한 스타디움의 보조금 역시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누가 봐도 스타디움은 전문 체육시설인데 말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모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생활체육시설도 필요하고 실내훈련장 지원에도 명분이 있겠죠.
하지만 전체 사업을 놓고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한 전문축구시설에 왜 이렇게 많은 공공재정이 투입됐는지 그 과정에서 생활체육이라는 공공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제 건설사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조성준 의원 그렇다면 천안시의 부담도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이 기금을 왜 만들었고 누구를 위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조례에 나오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조성준 의원 그럼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보겠습니다.
유, 청소년 축구선수 육성, 전국 축구대회 개최, 국가대표 공개훈련과 축구교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육성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유, 청소년 축구선수는 천안시민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대상은 천안시민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과 단체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준 의원 이런 사업 가운데는 상당 부분은 대한축구협회의 본래 기능과도 겹칠 수 있는데요. 국장님,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으로 해야 할 사업과 대한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축구발전기금은 우리 시가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실제 이게 집행이 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공모라든지, 자체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심사를 통해서 기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조성준 의원 그럼 이 기금을 사용하는 주체와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대한축구협회가 해야 할 사업을 지금 천안시가 기금까지 만들어서 일방향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그런 우려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대한축구협회도 천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분 그 기금을 좀 저희도 쓰게 해 주십사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저희가 수용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준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하고요.
그렇다면 제5조도 보겠습니다.
천안시 소재 법인이나 단체라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협약에 따라 주소를 천안으로 이전한 대한축구협회도 이 조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일정 부분 어떤 사업에 있어서 제한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그렇다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협약서에는 이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서 협회와 협의하고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조례를 근거로 천안시에 기금을 만들었는데도 말입니다.
국장님, 왜 그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축구협회와 협의하고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약속하신 것인지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당시에 그 아마 협약을 할 당시에 축구협회 측에서 그렇게 우리 측에 제안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많은 어떤 고민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이 중요하고 조례가 저희가 별도로 제정한 부분이 있어서 연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유념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협약의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알겠습니다.
시설비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가 원래 해야 할 사업의 비용까지 천안시가 계속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를 천안에 유치한 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을 없던 일로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치 경쟁은 끝났습니다.
당시에는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을 선택했지만 이제 천안시는 이 사업에 막대한 재정과 자산을 투자한 파트너입니다.
저는 스포츠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정을 요구합니다.
파트너십은 한쪽이 요구하고 다른 한쪽이 계속 들어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건립사업은 끝나가지만 코리아풋볼파크의 역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는 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관계에서 벗어나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약과 향후 운영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천안시의 투자가 대한민국 촉구 발전과 또한 천안시민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코리아풋볼파크뿐만 아니라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과 불당동 R&D 집적지구 조성사업 등 천안시가 추진해 온 여러 대규모사업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업마다 추진 배경과 목적은 다르지만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천안시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지 하는 점입니다.
공모에 선정되고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분명 행정의 성과입니다.
그러나 공모에 선정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업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천안시가 앞으로 대규모 공모유치사업을 유치할 때는 사업을 따내기 위한 경쟁보다 그 사업이 시민에게 어떤 가치를 남길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좋은 공모사업은 따낸 사업이 아니라 시민에게 무엇을 남기는가를 확인한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조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채 의원님께서 축구발전 관련하여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유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국장님, 축구발전기금에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성준 의원님 질의에 명확한 제가 답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천안시에 축구종합센터를 우리 축구협회가,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시 축구종합센터를 이제 건립과 우리 천안시와 건립과 이제 운영을 같이 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유영채 의원 그렇다고 그 협회 자체가 천안시 소재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합니까?
제5조제2항 지원 대상의 제안에 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천안시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유영채 의원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시 소재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유영채 의원 보고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것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만이 기금을 대한축구협회에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중요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제 말씀이 틀리다고 하면 저희가 안 하면 되는데요. 천안시에 소재하는 법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구협회는 법인입니다.
○유영채 의원 천안시에 거주하는 법인이에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천안으로 옮겨왔습니다.
○유영채 의원 본점하고 법인 단체까지 다 옮겨온 거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법인이 이전을 했습니다.
○유영채 의원 그러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원하는, 우리 기금에 대해서도 사용은 할 수가….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자격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용할 때 있어서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무분별하게 축구협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채 의원 국가대표 공개 훈련 같은 거라든가 천안에서 개최되는 국가대표팀 경기 같은 것은 우리가 다, 지원을 다 해야 되잖아요? 축구협회에서 요구하는 만큼.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그런…. 물론 이제 저희가 유치를, 유찰을 요청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협약에 1회 이상 국가대표 경기를 하게끔, 협회가 의무사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치비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유영채 의원 지금 2020년에서 2029년까지 원래 하기로 되어 있던 게 5년이 유예가 되어서 2025년부터 2034년까지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네.
○유영채 의원 지금 얼마 정도 기금이 조성….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지금 작년에 한 번 10억이….
○유영채 의원 그리고 올해는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올해로 10억을 마지막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영채 의원 그러면 20억이네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유영채 의원 아직까지 쓴 것은 없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없습니다.
○유영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엄소영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은 보훈단체 행사 참석 관계로 불참하도록 협의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성동, 차암동, 두정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영재 의원입니다.
청렴으로 신뢰를, 능력으로 변화를 이끌고 계시는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365행복천안’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장기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93회 제1차정례회 시정질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의정활동을 꼼꼼히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행정부에 질의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확충,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립, 성성호수공원, 출퇴근길 교통체증 해소, 스마트경로당 도입, 성성동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그리고 제2산단 도로 공사까지입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성성호수공원 음악분수는 내년도 환경 생태계 영향 및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비 2억 원 반영을 추진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공모에 선정되어 총 20억 원으로 읍·면·동마다 제1개소 구축하는 계획을 확인했고 2산단 도로는 올해 12월 15일까지 도로공사 준공 일정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성성동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주변 교통, 주차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본 의원 주관으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관계 부서가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각 부서의 추진계획을 충분히 확인했기에 이에 대한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다만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학교 주변 통학로 보행 안전과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규운 서북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서북구청장 정규운 예, 반갑습니다.
○이영재 의원 저는 얼마 전 아침 등굣길에 두정동 대주파크빌 앞을 직접 걸어 보았습니다.
두정고등학교, 오성중학교, 그리고 부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길을 따라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이제 겨우 책가방을 멘 초등학생들까지 세 학교 아이들이 매일 아침 이 한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발밑을 내려다보면 들뜨고 깨진 보도블럭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른도 무심코 걷다 보면 발에 걸리는 곳인데요. 하물며 친구와 장난치며 뛰어가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더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시민이 넘어지는 순간 그 땅인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시민과 학생들이 매일 걷는 이 보도의 안전과 관리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구청장님!
○서북구청장 정규운 예.
○이영재 의원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 보도는 아파트 울타리 밖에 있고 횡단보도와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길은 입주민뿐 아니라 세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쓰는 길입니다.
제가 직접 나가본 아침에도 두정고, 보성중, 부성초 학생들이 이 길을 따라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불편하거나 막히면 아이들은 차가 다니는 도로로 걷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면 답변을 통해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
먼저 이 보도는 시 도로가 아니라 아파트 대지 안에 있고 도시계획도로에 보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이 보도를 다시 포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서북구 건설과와 도시계획과, 공동주택과가 함께 검토해 해당 보도는 사유지로서 아파트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고 표시를 하셨습니다.
맞죠?
○서북구청장 정규운 네, 맞습니다.
○이영재 의원 그리고 2003년 9월 1일 사업승인 당시 천안시 교통과와 천안경찰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맺고 그래서 이 보도가 만들어졌지만 기부채납이나 보도 관리에 대한 조건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설치는 조건이었지만 관리에 대한 조건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20년이 넘게 시민이 함께 쓰는 길을 아파트 측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북구청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이영재 의원 입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과 시민이 날마다 오가다 보니 보도는 계속 낡아지는데 그 보수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민 관리비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사유지를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두 입장 모두 공감을 합니다.
본 의원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빈틈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동감하시죠?
○서북구청장 정규운 네.
○이영재 의원 서면 답변에서 보도 내 요철 등은 임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이후 실제로 부서에서 들뜬 보도블럭 일부에 대해서 바로 안전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현장에 나서 주신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도블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들뜨고 깨집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다니는 길은 작은 턱 하나에도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소유는 아파트에 있더라도 이 길을 실제로 걷는 사람은 세 학교 아이들과 시민입니다.
아파트 울타리 밖에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해당 인도가 실질적인 공공보행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천안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시설물을 유지보수를 직접 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즉시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북구청장 정규운 말씀하신 보도가 20년 넘게 시민들이 함께 쓰고 있는 보도이고 또 이 보도가 없으면 많은 시민들이 위험한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정동 1,897번지 대주파크빌 보도 면적은 2005년도에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적용, 사용승인 된 아파트 사유지로 도시계획도로에는 편입되지 않아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또 서면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파손된 보도블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이 보도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기적으로 살피고 위험한 곳은 그때 그때 조치해 주십시오.
○서북구청장 정규운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저희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이 보도도 전면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관계 부서와 아파트 측과 함께 찾아가 주실 거죠?
○서북구청장 정규운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아울러 이 일대 보도 가운데 보도블럭이 오래되고 부분 보수만으로 한계가 있는 구간은 전면 정비를 검토해 주시고 학교가 모여있는 이 일대를 통학로 중심으로 한꺼번에 점검하고 재정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북구청장 정규운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주택부지 안에 보도를 넣어 건설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도시계획, 차도, 보도 포함, 건축부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북구청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이영재 의원 그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보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대주파크빌과 같은 처지의 통행로가 천안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24년간 사유지로 남아있던 학교 앞 통행로를 협의와 법적 절차를 거쳐 시의 길로 정리했습니다.
이 기사가 2026년 10월 20일이에요. 며칠 전 얘기거든요.
○서북구청장 정규운 예, 예.
○이영재 의원 학생들이 걷는 길은 시가 직접 책임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토지소유자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 나선 적극행정이 시민의 편익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도 충분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북구청장 정규운 예,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관리에는 철저히 할 거고요. 그런 또 천안시 공동관리주택 지원 조례에서 주택단지 안에 보도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가 의결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방안도 알려드릴 거고요.
또 다른 해결 방안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실, 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서북구 관내 시민이 함께 쓰지만 서류상 공동주택 부지로 남아 있는 보도가 얼마나 되는지, 특히 학생들이 다니는 통행로부터 먼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입주민들이 원할 경우 이런 보도를 공공의 길로 정리할 수 있는 관리 기준과 절차를 함께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북구청장 정규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시민의 시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아이들과 시민이 걷는 길은 안전해야 합니다.
시가 관리하는 길은 더 꼼꼼하고 살피고 관리의 빈틈에 놓인 길은 시와 주민이 함께 해법을 찾아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천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이 매일 겪는 생활 불편의 해소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출퇴근길 교통체증, 골목형상점가의 주차 문제, 그리고 2산단 도로까지. 시민은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변화를 느낍니다.
답변하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모든 세대가 누리는 생활 속 복지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영어도서관, 어른들을 위한 스마트경로당, 가족 모두가 쉬는 성성호수공원까지.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천안에서의 일상이 더 나아지도록 실용성 있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시민의 일상이 있습니다.
걷는 길도, 다니는 도로도, 머무는 공간도 시민의 하루에서 시작되고 시민의 체감으로 완성됩니다.
천안시가 시민의 일상을 먼저 살피는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 질문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민원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 있습니다.
깨진 보도블럭 하나, 막힌 골목 하나까지 직접 현장에 가서 듣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들도 현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며 시민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소영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엄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1동·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엄소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고 현장을 지키고 계신 장기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의 자리가 천안시가 직면한 문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원성동 대림아파트 관련, 산업단지 조성 투자 및 외자 유치실적 관련, 안서동 대학로 조성사업 관련, 배수 개선 사업 관련, 노인 일자리 관련, 하수관로 사업 관련해서는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먼저 도시공사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광호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준비되셨나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됐습니다.
○권오중 의원 사장님, 질문하기에 앞서 사장님이 처음 취임하시고 저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본 의원이 사장님께 부탁했던 말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본 의원이 사장님께서 LH 출신…. 그렇죠?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권오중 의원 거기서 근무하다 오셔 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천안시의 재개발·재건축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 LH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을 살려서 우리 천안시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기억이 납니다.
○권오중 의원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예.
○권오중 의원 질문 드리기 앞서 혹시 사장님의 질문이 길면 제가 중간에 제지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언제 전환됐지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23년 7월에 전환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왜 전환됐는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제가 알기로는 기존 개발사업을 수행했던 LH나 민간사업의 개발이익이 환원되지 않고 개인 기업으로 가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때의 업무가 큰 차이가 없다.
도시개발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이나 개발 성과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도 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시하고 노력을 해서 2030년까지 자본금을 마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40억 정도 자본금이 마련돼 있는 상태인데 2030년까지 1,000억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정도가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업을 위한 개발사업 후보지를 한 6개 정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후보지로 관리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 도시공사와 다른 지자체의 도시공사의 혹시 차별화된 사업이 있나요, 혹시?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일반적으로 다른 도시공사에 자체 개발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 대행 사업을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체 개발사업을 할 역량이 안 돼서 못 하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건설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환 이화시장을 하고 있는, 도시혁신지구, 재생지구에 보상 위탁사업을 수탁받아 가지고 지금 지자체 최초로, 그니까 충청권 지방 기초 도시공사 최초로 저희들이 수탁받아서 보상 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사장님, 대상 물건 조사 추진을 충청권 최초로 했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권오중 의원 혹시 충청권에 도시공사 있는 도시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청주도시공사랑 저희들이랑….
○권오중 의원 그래요. 두 군데 중에서 하나 했는데 그거를 충청권 최초라고 답변하시는 거는 좀 궁색해 보이고.
청주도시공사는 저희보다도 설립도 늦었어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권오중 의원 근데 거기에 비교해 가지고 그 업무를 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답변이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상대상 물건 조사만 했지 실제 보상은 또 감정원에 맡겨야 되지요? 감정평가원에.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아니, 보상은 저희들 조직을 해 가지고 착수를 내년부터 들어갈 겁니다.
○권오중 의원 그러면 실제 보상은 감정평가원에서 하게 되지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보상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권오중 의원 직접 합니까?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예.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권오중 의원 감정평가원에서 해도 지주들이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과연 도시공사에서 이 보상 업무를 하면 저는 좀 우려가 돼요.
감정평가원에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발생하는데 과연 처음으로 하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감정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처음에 의욕을 갖고 시작하시는 사업이니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개발사업 발굴을 위해서 관내에 개발사업 후보지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사업 후보지를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산역 인근에 개발사업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나 발주를 해서 지금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권오중 의원 그럼 현재까지는 결과물은 아직 없는 거고 신규 개발사업을 위해서 개발 가능 후보지 6개소 타당성 검토하시고, 또 하나는 인근 개발 대상지를 대상으로 용역 준 거, 이 2가지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결과물은 없는 거고?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도시개발사업은 그렇고요. 위탁대행사업을 지금 2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위탁대행 사업은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했던 거고.
본 의원이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사장님.
직산역 인근 개발 가능지역을 타당성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직산역 인근이 거의 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해서 거기가 된다고 나왔습니까?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지금 저희들도 6개 후보지 중에서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농림지역도 포함해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농림지역은 저희 시에서 해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맞습니다. 농림부에서 해제합니다.
○권오중 의원 실질적으로 아마 어려울 거예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권오중 의원 아마 우리 천안시도 서북구청을 이전하려고 후보지 중에 거기도 포함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농림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안 됐어요.
농림지역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데 쉽지가 않아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맞는 말씀….
○권오중 의원 근데 그런 데 어떻게 타당성 검토했나….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타당성 검토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쪽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 타당성을 검토할 용역을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 데다 용역을 주면 어떻게 해요? 안 될 거 같은 데다가?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나 지역의 어떤 개발압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협조를 하면 해제되는 부분 조금 있어 가지고 그거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사장님, 우리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 위탁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거기 이용객 및 수입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2025년 이용객은 7,900여 명 정도 되고요. 26년 9월 말까지 9,30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하고 5,800명 대비해서 이용객 수는 58%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수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53% 정도 요금을 조정한 부분이 있어 최대….
그래서 지금 수입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용객이 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7% 정도의 이익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권오중 의원 사장님, 인건비하고 운영비 보시면 2024년 8억 1,000, 2025년 12억, 2026년 7억 8,000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입장료 수입은 2024년 2,600만 원, 2025년 4,200만 원, 2026년 3,600만 원이에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아무리 공공위탁이라도 예산 대비, 운영비 대비 사용료가 너무 부족하다.
12억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하는데 4,200만 원…. 이것 납득이 됩니까?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 수가 조금 적어서 저희들이 홍보도 좀 하고 있는 상태라 이용객이 조금 늘었다는 부분은 있는데….
○권오중 의원 사장님 답변을 들으면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저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공공위탁이라도….
보세요. 운영비는 10억 넘게 들어가는데 수입은 4,000만 원이에요.
민간위탁 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지금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민간위탁 주면 인건비 줄이고 어떻게든지 유치하고….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도 나름대로 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봤을 때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동의하십니까?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일부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앞으로 민간위탁 관련돼서 한번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종합운동장과 도솔공원에 여름철에는 수영장을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운영하다 보면 매년 철거와 설치가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수영장과 스케이트장이 시민들에게 여가와 체육활동의 기회를 주는 데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년간 말씀하신 대로 철거와 설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온난화 때문에 겨울철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운영 일수도 줄고 있고 빙질도 안 좋은 부분도 있어 가지고 민원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룡경기장에 빙상장이나 시에서도 지금 수경시설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어서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설치 여부를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래요. 최근 3년간 예산도 한 40억 소요되는 것도 많은 예산이 소요됐지만 사장님 말씀대로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좋아하면 해야 되는데 기후 온난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지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재검토해서 어떤 게 좋은 방향인지, 현재 하는 게 좋은 방향인지, 아니면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지금쯤에서 한번 검토해 볼 시간이 됐다.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동의합니다.
○권오중 의원 네,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권오중 의원 최근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장님.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을 본 의원이 검토했어요, 자료를.
그러다 보니까는 2024년에 275건의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수의계약이 244건, 2025년에는 289건 중에 수의계약이 254건, 2026에는 298건 중 수의계약이 249건이에요.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저희 공사에서는 25개 사업장에서 승강기 유지관리, 방역소독, 무인경비 등 필수 용역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수의계약 자체가 대부분이 500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이고요. 그리고 또한 시설 고장 부분도 있고 긴급 보수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급을 다투는 바람에 일부 이제 계약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수의계약 기준의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24년도에서는 한 88% 정도 수의계약을 했던데 작년…. 26년 기준으로 83.6% 정도로 낮춰져 가지고 계속 앞으로 수의계약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래요. 법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됐겠죠. 신속하게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이 500만 원 이하 소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이 소상공인들이 사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굉장히 힘들고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왜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나는 1건도 수주하기 힘든데, 수의계약을’ 근데 어떻게 많은 수의계약을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시민들이 별로 없어요.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 저는 사장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금액 갖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는 거는 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장님이 이 문제를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한번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너무 수의계약이 많아요. 80%가 넘잖아요. 지금. 줄이고 있어도 80%가 넘어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향후 몇 프로까지 줄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계속 80% 미만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네.
○권오중 의원 사장님, 혹시 ‘세화산업’이라는 데 들어 보셨어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저희가 업체명까지는 제가 잘….
○권오중 의원 그렇죠?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권오중 의원 근데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천안시 도시공사에서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별로 없어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원래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권오중 의원 장애인하고 여성기업 아니면?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권오중 의원 그런데 이 세화산업이 2024년에 4건. 2억 6,200만 원, 2025년 4건 2억 7,700만 원, 2026년 4건 3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저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게 추모공원의 소각시설의 설비 설치해 갖고 생산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허가 있어 가지고 그 업체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는 없는 점….
○권오중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장님.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 수의계약 한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한입찰경쟁 했어요.
제가 세화산업에서 수주 실적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한 똑같은 사업이에요.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한경쟁입찰을 했어요.
저도 특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세화산업 사(社) 들어가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 천안시에서 수의계약 한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도 제한경쟁입찰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래요,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장님. 최근 3년간 발주한 계약 자료를 본 의원이 검토해 봤거든요.
근데 업체별 계약 건수가 10건 이상 수주한 업체가 57곳, 20건 이상 수주한 업체가 10곳, 30건 이상 수주 업체가 3곳, 심지어 어느 업체는 42건을 수주했어요.
왜 이렇게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겁니까?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그렇게 특정 업체랑 계약한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제가 제 전결사항까지는 제가 보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것까지 사실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한 사항입니다.
○권오중 의원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1건도 하기 어려운데 왜 어느 업체는 10건, 20건, 30건까지 하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1건도 못 하는 업체가 많은데….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감안해서 수의계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사장님,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있잖아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권오중 의원 수영장의 최근 5년 공사현황을 봤는데 이 수영장이 공사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최근에 좀 자주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근데 자주 하는 것도 문제인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폐업해 놓고 막상 보면 공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공사하냐, 안 하냐,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우나를 매일 가시는 분들은 사우나 가다 보면 땅 밑에 보면 수영장이 보여요. 그래서 저도 가 봤어요. 진짜 보이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갔을 때도 폐업 중인데 공사는 안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긴 해야지. 하지만 신속하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내고 회원권을 많이 끊지 않습니까?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권오중 의원 그럼 공사하는 기간 동안 폐쇄하면 어떻게 돼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이월을….
○권오중 의원 환불해 줘야 돼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환불하든가 이월….
○권오중 의원 그렇죠? 환불 아니면 이월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왜 공사하나?’, 또 ‘공사했는데 문제는 뭐냐?’ 체감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공사를 했나. 이용객들이.
무슨 공사 했나 체감도 안 되지, 공사한다고 문은 닫아 놨는데 공사는 안 하고 있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사장님.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권오중 의원 앞으로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사장님, 매년 당해 연도 경영목표 이행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께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보고서는 사장님이 직접 작성하셨겠네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직원들이 작성해서 제가 보고….
○권오중 의원 시장님께 제출해야 되는데 당연히 사장님이 잘 보셔야지.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권오중 의원 아직까지는 장기수 시장님은 한 번도 못 보셨지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권오중 의원 매년 보고 하게 돼 있어요, 사장님이.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를 사장님이 잘 보셔야지, 검토를. 시장님이 또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시장님 대신해서 질문할게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권오중 의원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 점수가 대체적으로는 양호해요, 사장님.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 대행사업비 절감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많은 대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 대행사업비 절감률 부분에서 만점이 8점이에요. 만점은 8점이고 최하위가 4점이에요.
우리 도시공사는 몇 점 맞았냐? 5점 받았어요. 최하위가 4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대행사업비 절감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에서 효도휴가비를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다른 지표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대행사업비 절감률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우리 도시공사에서 많은 대행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평가 때는 이 대행사업비 절감률 부문에서 좀 점수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행정조직 개편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려고 하는 것?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보도상으로 들었습니다.
○권오중 의원 보도자료만 봤습니까?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권오중 의원 혹시 도시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와서 상의하신 것 없어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상의까지는 아니고 도시계획 쪽에 도시개발과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건 언론상에서….
○권오중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에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가 있는데 도시계획과를 분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도시공사에 도시개발사업부 있지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예, 개발사업부가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도시개발사업부가 있는데 도시계획과를 분과하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도시공사하고 전혀 논의가 없었다? 저는 우리 행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사업부로 나눠지면 오히려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부의 업무는 저는 더 앞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좀….
도시개발사업부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돼요.
현재도 냉정하게 봤을 때 별로 하는 것 없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과가 2개 나눠 가지고 도시개발과가 생기면 도시공사 내에 있는 도시개발사업부는 오히려 역할이 축소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제가 느끼기에는 인허가 부서…. 지금 용곡1지구 하고 있는 팀이 분과가 되기도 했고요.
인허가 지원하는 기능도 있다고 들어서 저희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권오중 의원 듣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사장님하고 와서 논의한 적은 없어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저희들도 듣기만 들어 가지고….
○권오중 의원 그러면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들으셨으면 관련 부서하고 좀 와서 좀 논의 하셔야지….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까지만 제가 들어가지고요. 그것까지는 협의할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권오중 의원 앞으로는 우리 행정부, 조직 관련된 부서에서는 조직 관련 하기 전에 관련 우리 유관 기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출자·출연기관. 그 관련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한 지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만 하는 것 같고 도시공사에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리아 풋볼파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성준 의원님도 축구종합센터, 코리아 풋볼파크와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정을 설명하다 보면 일부 중복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화면 봐 주시겠어요?
(자료 제시)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권오중 의원 저 내용 많이 봤었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본 적이 있는 게….
보셨지요? 축구단장님까지 하신 분이 저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당초 우리 천안시에서 축구종합센터…. 그 당시에 축구종합센터예요. 유치하면서 생산유발효과 2조 8,000억 원, 부가가치 1조 4,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4만 2,000명. 이렇게 유치효과 홍보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저게 효과가 나오게 된 배경은 축구협회가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나온….
○권오중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대한축구협회에서 용역 결과보고 그거만 믿고 저렇게 홍보해도 됩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야지요. 아니면 저희가….
대한축구협회에서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했다? 그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우리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어요, 타당성 용역을.
그 당시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생산유발효과 505억 원, 부가가치효과 198억 원, 고용유발효과 453명….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게 이런 때 쓰는 표현인 거 같아요. 저거 보세요.
지난 이야기이지만 시민을…. 죄송한데, 우롱한 거예요.
누가 봐도 어떻게 생산유발효과가 2조 8,000억, 부가가치 1조 4,000억, 고용유발효과 4만 2,000명…. 우리 천안시 1년 기업지원과에서 유치하는 직원도 저렇게 안 돼요.
당초에 우리가 총예산을 얼마 썼었지요, 국장님? 축구종합센터 건립하는 데?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저희가 제안 당시에 1,100억….
○권오중 의원 1,100억이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1,100억에는 국비·도비 포함입니까, 아니면 시비만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전체 포함이 됩니다.
○권오중 의원 포함됐지요? 그때 국비 200억, 도비 400억….
그 당시 시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확보하신다고.
결과적으로 확보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일부분 그게 이제 전환사업으로 국비가 전환되면서 도비로 좀 전환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200억, 400억은 그만큼의 어떤 액수는 전환이 돼서 도비 몫이 돼서 그렇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과장님…. 아니…. 지금 국장님…. 죄송해요.
보전비가 국비로 봐야 됩니까, 도비로 봐야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그거는 그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2022년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가 중복되면서 국비로 확정됐던 게 도비로 전환돼서 내려와서 형식적으로는 도비로 왔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비 몫이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국비 몫이면 국비는 200억을 달성한 거고 도비는 400억에 굉장히 못 미치는 거예요, 보전비가 만약에 국비로 본다면.
도비는 400억 예상했는데 못 미치는 건데 다시 지금에서 도비 못 받은 부분 혹시 받을 수 있나요? 400억 해 주기로 했던 거?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그렇지는 않고요.
○권오중 의원 그렇지 않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박물관이 이제 추가로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권오중 의원 그러니까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 그때 했던 약속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때 했던 약속이.
우리 존경하는 조성준 의원님 할 때 아까 질문할 때도 당초 우리가 했던 예산보다 얼마 더 들어갔습니까? 배가 더 들어갔습니다.
1,100억 예상했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1,26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효과는 최대한 올리고 예산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 저, 몇 명이 파주NFC로 갔습니다. 우려가 돼서.
파주NFC, 시의원님들하고 직원들 만났어요.
‘아니, 축구센터 파주NFC에서 계약기간 됐어도 좋으면 여기서 하셔요.’ 그랬더니 ‘우리 10년 동안 있어 봤는데 좋은 거 별로 없어요.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했지, 안 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파주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행정부 관계자분들께 거기서 들은 내용을 다 말씀드렸어요, 우려가 돼서. 근데 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자, 지나간 얘기 왜 하냐? 다 지난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준 의원님도 질문할 때 그랬지만 공모사업 유치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지금부터가 더 문제라고 봐요. 지금부터가.
왜냐? 우리가 코리아 풋볼파크 내에 이제 크게 3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아레나, 박물관.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근데 연간 세 군데에서 연간 운영비가 약 70억….
저는 더 들면 더 들지, 적게 든다고 생각 안 해요.
과연 100억씩…. 지금까지 공사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매년 100억씩 유지관리비 들여야 돼요.
앞으로 유지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에 대한 운영 함에 있어서 운영비가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 한 8억 5,0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코리아 풋볼 파크가 27억 정도, 그리고 축구역사박물관 21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권오중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유지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권오중 의원 저희가 협약서를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했거든요.
1차 변경 내용 중에 연 1회 국가대표 경기하기로 했던 것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네.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1차 협약서에.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권오중 의원 근데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 9월 달….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네 번의 국가대표 평가전을 했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권오중 의원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그때 저희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협약서 위반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위반이라고…. 아직까지 이제 올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국가대표라는 게 경기….
○권오중 의원 올해 국가대표 일정 없어요. 끝났어요, 올해.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근데 이제 협약에 국가대표의 어떤 부분이 1순위 있고…. 연령별 국가대표도 있고 여러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협약에는,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A매치를 다 생각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명확하게 규정은 좀 안 돼 있어서….
○권오중 의원 아니, 국장님.
전국에서 4군데 연속해서 한 달 만에 해요.
우리 천안시는 대한축구협회가 운영하는 코리아 풋볼파크가 있어요.
그리고 협약서에도 1년에 한 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안 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그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안 한 거는….
○권오중 의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저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혹시 훈련하고 숙소는 코리아 풋볼파크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훈련이요?
○권오중 의원 예, 훈련하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훈련은 여기서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훈련은 했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권오중 의원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전체에 대해…. 전체 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역은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권오중 의원 훈련하고 숙박 여기서 했나요? 천안서?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일단 국가대표가 소집되면 기본적으로 코리아 풋볼파크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하고 그 경기에 따라서 일부 숙박이나 이런 거는 현지 쪽으로 가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근데 안 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 보니까는.
언론은 경기는 안 했더라도 훈련하고 숙박만이라도 천안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보도가 있어요. 안 하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한번 팩트 체크를 해 보시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권오중 의원 우리 협약서 내용에 9조 1항에 당사자들, 당사자도 축구협회를 말합니다, ‘당사자들은 천안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천안시 농특산물을 사용한다.’ 이런 협약서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지금 거기가 이제 농특산물을 사용하는 게 식당이 있어서, 식당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그게 외부 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우리 지역 농산물이 아직 굉장히 미미하게 일부 조금 사용되는 경우는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권오중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도 협약서 위반이에요.
본인들이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는데 본인들 한다는 거 왜 안 합니까?
아까 우리 조성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 협약서 보면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열 받고. 왜? 천안시…. 저 축구협회는 ‘갑’, 천안시는 ‘을’인데 그냥 을이 아니에요. 예?
진짜 이 자리에서 차마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완전히 무슨 노예계약서 같았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의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오중 의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장기수 시장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던데 먹거리 우리 천안 것 이용하라고 하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그렇게 당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또 협약서 9조 2항에 지역인재 채용, ‘대한축구협회는 직원 채용 시 천안 지역의 인재 채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네.
○권오중 의원 현재 거기 몇 명 채용했나요? 전체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지금 정식으로 이제, 정식 직원을 채용하지는 아직 않아서 공개적으로 어떤 정식 직원을 채용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계약직으로 10명 정도를 지역 분들을 채용해서 시설 관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앞으로 신규 직원 채용 시에 협약서에 있는 대로 천안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건 질문보다는, 국장님. ‘코리아 풋볼파크’라고 저도 잘 안 되는데 파주는 그냥 ‘파주NFC’ 이렇게 했었거든요. 편하게.
우리 천안이 ‘코리아 풋볼파크’도 어떻게 약칭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거는 아니고요. 뭐, 축구협회하고….
○권오중 의원 그거 논의해 보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네.
○권오중 의원 그래서 시민들이 딱 부를 수 있게….
지금은 ‘천안시 코리아 풋볼파크’ 이게 정식 명칭인데 이렇게 명칭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권오중 의원 코리아 풋볼파크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는데 우리 천안시민과 안성시민과 사용료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지금은 사용료…. 이제 조례에 의해서…. 아레나 같은 경우, 수영장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현재로는 지역 구분에 대한, 이렇게 구분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역구분이 있어야지요. 당초에 저희가 입장에 후보지로 선정됐을 때 우려했던 부분도 그거예요.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거는 앞으로 천안시민보다 안성시민이 더 많이 이용하겠다. 천안시 축구종합센터가 아니라 안성축구종합센터가 될 거다.’ 이런 우려를 했었어요.
그런 걸 봐서라도 천안시민하고 안성시민하고 사용료를 다르게 해야지 동일하게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 조정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권오중 의원 아니, 반드시 조정해 주세요. 어떻게 안성시민하고 천안시민하고 똑같이 사용합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그니까 시민….
○권오중 의원 도도 틀린데? 광역….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적극적으로 축구협회와 논의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축구를 무척 좋아해서 초창기에 축구종합센터를 천안시에 유치한다고 하여 좋기도 하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철환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파주NFC에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 파주NFC가 지역에 미친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파주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천안시 직원분들께 말씀드렸는데도 마치 유치를 하면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그 당시 홍보했습니다.
지금 안일하게 증명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정말 여기 직원분들은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시민들에게 굉장한 잘못을 했다. 본 의원은 생각돼요.
어차피 저지른 것 유지관리….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사용은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코리아 풋볼파크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네, 김철환 의원입니다. 제 이름이 하도 나와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장님 답변 듣는 와중에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나오게 됐어요.
어쨌든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코리아 풋볼파크를 유치하면서 경제 유발 효과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대한민국에 유소년 축구대표팀이라든가 축구 관련된 이런 축구팀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봤을 때 대략 몇 프로 비율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환 의원 비율로 봤을 때 몇 퍼센트?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제가 정확하게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김철환 의원 전체 축구팀으로 봤을 때는 반반이에요. 50 대 50.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축구팀이 예를 들어서 천안 코리아 풋볼파크에 와서 경기를 했다?
국장님 자제분이 예를 들어 축구 꿈나무인데, 경기를 했어요. 근데 집이 예를 들어 수원이나 서울이에요. 그러면 천안에서 주무시겠어요, 여기서 주무시겠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철환 의원 집에 가겠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또 조만간 입장 하이패스. 그렇죠?
고속도로 타고 바로 왔다 경기 보고 바로 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코리아 풋볼파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유지관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최초에 유치할 때 경주 화랑대기 축구 경기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한번 경기를 유치하면 한 600억, 700억 정도의 유발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천안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거 같아요. 주변에 잘 데가 없어요. 먹을 데가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주변 지역 개발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을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일단 올해지요. 올해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저희가 자체 용역을 좀 줘서 그 결과는 나와 있는데 그거를 어떤 것들을 저희가 수용해서 시행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해 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근데 결과가 나온 걸 발표하셨어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환 의원 저도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김철환 의원 근데 제가 예측하건대 결과가 나왔어도 그 결과대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소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치나 모든 구조상. 그래서 그런 주변 지역….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거기 주변을 개발해서 해도 현실적으로 체류하기가 어렵다. 왜냐? 교통 여건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대한축구협회와 협의를 해야죠. 예를 들어 경기를 유치했을 때 경기에 참여한 축구 인원들이 천안시에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협약 정도, 협의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건 혹시 상의한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그게 가능한 사항이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왔어도 여기 머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그 주변에 저희가 이제 분양하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나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저희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개선해 가야 될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김철환 의원 근데 이게 앞으로 개선될 문제가 아니고 진작에 했어야지요. 진작에.
앞으로 박물관까지 짓고서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동시에 그 주변 개발과…. 그건 이제 민간 분야하고 우리 공공의 영역이 같이 돼야 될 부분인데 민간영역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투자의 가치 같은 것들을 보고 와줬으면 좋은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이게 지금부터 관심 가져서 앞으로,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수십억씩 유지관리비가 나갈 텐데 지금도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변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하나, 대한민국축구협회하고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3년 전에 예측했었지요? 3,000억 이상 든다고? 근데 3,000억 이상 들었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이거 애물단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엄소영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29명)
- 엄소영(4선)권오중류제국배관중조성준복아영정선희도병국
- 김세환이교희장 혁윤철상엄기환김철환김태룡고락희
- 이영재황경수이한솔노종관박종갑김영한김재구장래홍
- 유영채김민호엄소영(초선)변일추김연정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상순
- 의사팀장 전명진
- 사무직원 연지향 김종훈
- 속 기 김진아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장기수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섭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최훈규
- 도서관본부장 문현주
- 동남구청장 이명열
- 서북구청장 정규운
○출석인
-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