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18년 2월 27일(화)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용곡동 소로2류 개설을 위한 청원
2.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
4. 천안시 병천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1. 용곡동 소로2류 개설을 위한 청원(김은나·인치견·서경원·안종혁 의원 소개)
2.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정병인·인치견·안상국·김선태·황천순·김행금·주일원 의원 발의)
4. 천안시 병천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곡동 소로2류 개설을 위한 청원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용곡동 소로2류 개설을 위한 청원(김은나·인치견·서경원·안종혁 의원 소개)
(10시 35분)
○위원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용곡동 소로2류 개설을 위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김은나, 인치견, 서경원, 안종혁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김은나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인치견, 서경원, 안종혁 의원님이 공동 소개한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용곡동 포근한교회 임형진 목사 외 325명이 청원한 것으로 용곡동의 아파트 입주 등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이 증가하여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주민통행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당부드리며 청원 취지 소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명숙 의안번호 제2018-1호 용곡동 소로2류 개설을 위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곡동 소로2류 개설을 위한 청원 도시계획도로(소로 2-517호)는 충청남도 고시 제92호(1987.6.12.) 최초 결정되었고, 2015년 8월 인근 용곡동 609번지 용곡 동일하이빌하이시티 4단지 379세대가 입주하면서 주변 교통수요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소로 2-517호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용지 중 대지 용곡동 234-1번지 376㎡는 2017년 3월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편입용지로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장기간 미개설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 가로망 확충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치도 및 사진대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건설과장 이태석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오늘 심사안건인 용곡동 소로2류 517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저희 건설과에서 본 도로에 대한 현황과 개설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설을 요청한 소로2류 517호의 위치는 동남구 용곡동 235-2번지 일원으로 1987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기 미집행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총 길이67m, 폭 8m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소로에 대해서는 총 1,157개소로, 이 중 집행이 완료된 시설은 805개소, 일부 미집행 시설은 64개소, 완전 미집행 시설은 288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평균 4개에서 5개소씩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 주변은 도시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인근에는 현재 7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로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본 도로의 개설 청원 건에 대하여 최근 주변 지역 개발 여건과 아파트 거주 입주민 및 통학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개설 요청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적극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용곡동 소로2류 517호 개설을 위한 청원 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은나 의원님과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주일원 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얼마나 불편하셨으면 의원님들께 청원까지 소개해서 이렇게 위원회에 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더라도 일단 이건 예산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이걸 조속히 해결하려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도시계획 소로 예산이 20억에서 25억 정도 서죠?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동남구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아직 제가….
○주일원 위원 본예산에 서 있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동남구건설과장 이태석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일원 위원 그러면 이건 만약에 해결하려면 추경에 확보….
○동남구건설과장 이태석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주일원 위원 예상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동남구건설과장 이태석 5억입니다, 보상 포함해서요.
○주일원 위원 이게 1987년도에 최초 결정고시 됐다던데 여태까지 개설이 안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동남구건설과장 이태석 87년도에 신방동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일반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이나 이런 사업이 들어간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할 때 조건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 예산도 사정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좀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원 위원 어떤 거는 도시계획 결정된 지 몇 년 안 되는 것도 팍팍 뚫리더만….
하여튼 얼마나 불편하셨으면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주변 이해관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빨리 확보하셔서 여기까지 바쁜 시간에 찾아오시고 청원까지 내신 마당이니까 빨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남구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일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천순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살다가 불편해지면 참다 참다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은 동일 1, 2, 3, 4차까지 다 지었어요. 도로는 95% 이상 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옆에 아파트들 또 들어오면 길을 내고.
결국 들어오는 건설업자들이 당연히 아파트를 내니까 기부채납하고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흐름도를 봤을 때 지금의 이 도로는 그때 부과시켜서 하든가 아니면 그거를 인허가 했으면 천안시가 이 대목 잘라진 것은 마저 이어줘야 전체가 원활하겠구나, 이 그림을 그렸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결국 들어와 살다보면 결국 나중에 시민들이 시청 쫓아와야 되는….
지금은 다 볼 수 있고 하니까, 요즘 인공위성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과장님 과거부터 의욕적으로 일 잘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구청장님 계신데, 이 하나로 ‘내자, 말자’로 한다면 저는 별 거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끊임없이 미개설 된 도로 온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현안은 전체 일대 개발계획 1, 2, 3차까지 들어오고 4차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3차 들어와서 3차까지 했어, 그리고 4차 들어올 때쯤이면 천안시에서 봤을 때 5억이면 개발사업자한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면 그때 시세로 천안시가 하든가 해서 여기서 전체 흐름을 연결하고 하는 게 맞다, 부담 요청하든가….
정 안 되면 시에서 하고 사업 끝나면 전체를 원활하게 해주든가 이런 정책적 비전과 마인드를 행정이 가져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남구건설과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파트가 동일 1, 2, 3차 이렇게 올 때 그 주위로 해서 조건부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약간만 떨어져도 조건부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이나 송사에 걸리면 이기지 못 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건부로 아마 못 냈을 겁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다가 진입로 낸 거는 지금 이쪽으로 내서 주진입로가 안 되니까 밑으로 주진입로 내고 그 길만 내고 위로는 안 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를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남구건설과장 이태석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오늘 또 주민청원 해주신 김은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 직원 나와 있나요?
얘기 나왔던 내용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올 하반기 추경할 때 우선순위 관련해서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청원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으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었던 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신청 들어오면 매입할 수밖에 없던 토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하반기 예산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정병인 위원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용곡동 소로 2-517호 개설을 위한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아파트 입주 등으로 주민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도시계획도로 67m 정도가 개설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본 개설 요구 도로는 충청남도 고시 제92호로 최초 결정고시 된 도시계획도로 소로 2-517호로서 인근 용곡동 609번지 용곡 동일하이빌하이시티 4단지가 2015년 8월 사용검사를 득하여 379세대가 입주하여 많은 교통수요가 발생하여 도시 가로망 확충 및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기에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정병인 위원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곡동 소로2류 개설을 위한 청원 건은 정병인 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정병인·인치견·안상국·김선태·황천순·김행금·주일원 의원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수 시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하여 띄워야 하는 거리 규정을 강화하여 쾌적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균형 있는 도시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명숙 의안번호 제2633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15층 이하와 16층 이상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높이의 제한을 1.0배와 0.8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층수를 구분하지 않고 1.0배 이상으로 강화하고 높은 건축물과 낮은 건축물로 구분하였고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 리모델링,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에 대하여는 완화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천안지역 건축사회의 의견도 아파트 각 세대의 일조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부분이 있고 입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의 아파트가 발생되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채광을 위하여 띄워야 하는 거리를 최소 이상만 규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있어 법령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시행 시 사생활 침해방지와 주거환경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붙임 건축물 높이 제한규정 및 개정안 비교표와 타 시·군 건축조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영 건축과장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조례안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위임 범위 이내에서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히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확보 및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조례는 2011년 11월 1일 개정된 규정으로, 종전 규정인 1.0배 이상으로 환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와 같이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고 개정조례안 사전검토 시 기존에 추진 중인 다양한 유형의 주택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건의한바, 시행을 공포 후 1년 이상으로 반영하여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수 의원님과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조례 관련해서 얘기 다 잘된 거잖아요? 중요한 건 1년 후 내년도 4월 1일 자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재영 네.
○김영수 의원 전반적으로 행정부를 통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경과조치를 6개월로 고민했다가 천안시가 실질적으로 이미 개정했던 조례였는데 그로 인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년 경과규정이 있고 만약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이라면 신설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말씀 잘하셨습니다. 유예기간을 둔 것은 잘한 거라고 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주일원 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경과규정 잘 검토하셔서 주셨겠지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과장님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주일원 위원 시행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혹시 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구제할 수 있는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병천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황천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병천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운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맑은물사업소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부의안건 73페이지 의안번호 2631호 천안시 병천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는 금년 8월 31일 자로 병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의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이고 최적의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대상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250번지 병천 공공하수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연사업비는 11억 8,332만 1,000원으로 10위입니다.
위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의 운전 및 수질유지 관리업무,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병천공공하수도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명숙 의안번호 제2631호 천안시 병천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8월 단순관리 대행기간이 만료되는 병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 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환경부 고시 제2014-78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 시설관리업무대행 지침규정에 따라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천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운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천순 예.
○김영수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죠?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환경관리주식회사와 주식회사 SM엔지니어링 두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SM엔지니어링하고 어디하고 하죠?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환경관리주식회사….
○김영수 위원 여기도 3년 한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네.
○김영수 위원 지분은 두 개가 몇 대 몇 했어요?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환경관리주식회사가 60%고요….
○김영수 위원 SM이 40% 이렇게 돼 있나요?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네, 네.
○김영수 위원 이거 전에 위탁은 누가 했었어요?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
○김영수 위원 그건 자료 없나요? 자료 좀 주시고….
병천 말고 성환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혹시?
○하수운영1팀장 이건득 두현E&C 하고요, SM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도 SM이 40%? 이거 관련 업체들 총 입찰은 몇 개 정도 들어와요?
○하수운영1팀장 이건득 보통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세 군데, 네 군데 해서 하나가 선정되는 방식으로? 계약기간은 3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입찰할 때 기존에 했던 거 평가사업 진행해가지고 재위탁사업 하는 거겠죠?
평가사업은 따로 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3년하고 나면 3년 한 거에 대한 평가가 다음 위탁사업선정에 이 사람들에 대한 반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그냥 다시 하는 건지….
○하수운영1팀장 이건득 기존하는 거에 가점 0.5점이 있고요, 평가한 내용에 대해 최대 1점까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최대 1점까지 가점으로?
감점은 없어요? 페널티는 없어요?
○하수운영1팀장 이건득 감점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몇 번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위탁기간에 대해서.
○하수운영1팀장 이건득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탁시설에 대한 비용들이 병천, 성환…. 또 더 있나요?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김영수 위원 이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연속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얘기도 많이 나오죠.
사실 그런 것들을 ‘연속했다, 안 했다’를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한 자기평가가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잘 못했는데도 가점으로 가거나 이러면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잘 했으면 가점을 주고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평가에 대한 근거에서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져도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분명 얘기가 나온다, 구설수가 나오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거야 뭐 당연한데 민간위탁을 동의해서 선정되는 사업체에 대한 내용들을 객관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가점,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 기존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그거는 알잖아요. 저도 오래했으니까 다 알죠, 어디가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부분들을 평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후에 되는 사업에서도 천안시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부에서 반드시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병천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황천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운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부의안건 97페이지 의안번호 2632호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는 금년 3월 31일 자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의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이고 최적의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대상은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운용지구 외 18개소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연사업비는 4억 3,685만 4,000원으로 시비입니다.
위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수질유지 관리업무,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 시설 위탁 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명숙 의안번호 제 2632호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9월 단순관리 대행기간이 만료되는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인 북면 운용지구의 18개소,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환경부 고시 제2014-78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규정에 따라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운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주일원 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지금 가동 중인 게 총 19개소인가요?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네,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일명 마을하수도라고 해서 읍·면지역에 조그만 마을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들이죠?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네,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지금 19개이고….
또 공사 중인 것도 있죠? 금년도 없나요?
○하수운영1팀장 이건득 금년도는….
○주일원 위원 금년도는 없어요? 추진 중인 거는 내년도 넘어가요, 그러면?
○하수운영1팀장 이건득 내년도….
○주일원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이 준공되면 업체가 계약기간 중에 새롭게 준공되는 시설들은 자동으로 관리권이 거기로 넘어가나요, 선정된 업체한테?
그러니까 계약을 3년간 체결하니까 체결한 이후에 추가돼서, 준공돼서 관리권이 넘어오는 것들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네, 그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원 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는 업체가 어디에요?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주식회사 두현E&C입니다.
○주일원 위원 한 기업체가 하는 모양이죠?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사업비 보니까 한 달에 4,000만 원이 좀 안 되는데, 월간 따지면….
순수한 관리비용이잖아요, 그렇죠?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네.
○주일원 위원 이게 시설이 모터나 기계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 수선유지비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제출하신 사업비 내에?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그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주일원 위원 혹시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이런 거는 별도로?
그건 예산이 따로 있어요?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따로 있습니다.
○주일원 위원 하수운영과에서 하고 있어요?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네.
○주일원 위원 이게 그러면 수선유지비는 용곡동 처리장, 성환·병천 처리장 전체 잡혀있나요? 아니면….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공공하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주일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크게 4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용곡동, 병천, 성환 그다음에 소규모.
여기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각 사업별로 따로 되어 있어요, 네 군데가?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그렇습니다.
○주일원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어 있죠?
○하수운영1팀장 이건득 1억 500만 원….
○주일원 위원 아, 수선유지비가 1억 500이요?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 속기사 분이 잘 모르니까 직책 말씀하고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시설이 대형으로 하나가 있는 거하고 이건 소규모로 여러 개란 말이죠.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네.
○주일원 위원 아무래도 관리하다보면, 시설이 다 기계가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고장이 나서 멈추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네, 네.
○주일원 위원 그런 때는 방류시키나요? 법령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그거는 유지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일원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열아홉 군데나 되다 보니까 혹시 관리하다보면 멈춰서서 처리가 안 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야간이 됐든 언제가 됐든.
그래서 긴급하게, 빠르게 대응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처리조 내에 수위가 만수위가 돼서 그냥 방류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나, 빈도가….
그런 것들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런 것들 빈도를, 전문업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빈도가 낮을수록 전문업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주일원 위원 처리용량을 보니까 하루에 6톤짜리도 있네요?
여기에도 전기하고 기계설비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그렇죠.
적은 규모라 하더라도 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주일원 위원 접촉산화방식으로요?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예.
○주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천순 예,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 계약방식에 있어서 아까 병천공공하수도시설하고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보니까 공동도급계약에 대한 부분은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에는 안 나오는데 별도로 원래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그것도 가능한데요, 지금 업체가 들어올 때 하나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김선태 위원 취지는 어차피, 혹시나 여건이 안 맞는 지역업체가 있을 때 다른 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온다 하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공동경비라는 게.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지역업체랑 함께 들어올 때는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동도급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하려다 보니까 여건이 안 맞으면 아무래도 함께 들어와라 이런 취지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수탁업체는 우리 지역업체인가요?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네,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취지상에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 지역업체를 활용해줄 수 있게끔 만든 것 같아요.
소규모 이것도 같은 취지로 같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3페이지 보면 대행관리비 비목별 내역 있잖아요.
여기에 어차피 순원가에 비례해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순원가 계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정산 부분이 비고에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정산 다 하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예, 정산 다 합니다.
○김선태 위원 여기 안 써 있길래….
순원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기준이 되어 가지고 관리비하고 이윤이 책정되니까.
병천하수도공공시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정산되는 품목들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113페이지에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정산하신다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네, 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천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처리시설 관련 공법들이 있잖아요.
접촉산화공법, 이건 어떤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지금 공법이 아주 많습니다.
20∼30개 정도 되는데 접촉산화공법이라는 건 미생물을 선택적으로 예전에 포획하고 고정화시켜서 유기물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영수 위원 공법은 굉장히 많아요. 우수한 공법을 쓰는 게 중요한데, 접촉산화공법은 고도처리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게 헌트공법, DNR공법, SNR공법 이런 공법들이 있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오래 된 거에 있어서는 처리시설공법이 잘못되어서 방류되는 거에 대한 방수기준을 잡고는 있을 텐데, 그래서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처리공법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 시골단위 있잖아요. 환경적으로도 더 깨끗한 곳인데 처리시설이 미진해가지고 방류수가 나쁘면 이후에 흐르는 물에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처리공법들을 점검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항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동남구 봉명동 118-59번지 일원은 현재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재개발을 통한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개요로, 구역 면적은 6만 8,176㎡로 변동 없으며 건축계획은 지하 2층∼지상 33층 12개 동에 임대주택 96세대를 포함해서 1,45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쪽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택지로 공동주택용지는 2,125㎡ 감소되고 종교용지는 907㎡로 변동 없으며 정비기반시설 도로 277㎡ 증가하고 어린이공원 5,983㎡, 완충녹지 3,690㎡가 감소되고 근린공원 1만 795㎡와 주차장이 726㎡가 증가되었습니다.
구역 외 지역으로도 도로 148㎡와 소공원 650㎡가 감소되고 주차장 798㎡가 증가되었습니다.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은 변동 없으며 51쪽 도로결정조서는 가·감속 차선 일부변경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52쪽 주차장 결정조서는 1,524㎡가 증가하였습니다.
53쪽 공원결정조서는 어린이공원과 구역 외 소공원 6,633㎡ 폐지하고 근린공원으로 1만 795㎡ 신설하였습니다.
54쪽 공동이용시설은 세대 수 변경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55쪽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아파트와 부대시설 신축계획에서 14동으로 축소되었으며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은 용적률을 241%에서 285%로 확대되고 높이는 25층에서 33층 이하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58쪽 건축선은 인접도로 및 대지경계선에서 6m 이상 이격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59쪽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60쪽 정비사업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 11일까지 5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명숙 의안번호 제 2630호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고시 제2016-137호,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변경)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 예시에 따라 순기부채납률 증가에 따른 변경된 용적률 기준 반영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건축규모는 지하 2층∼지상 21층을 지하 2층∼지상 33층으로, 아파트 전용면적을 84㎡ 이하로 전 세대 조정하면서 1,111세대에서 345세대 늘어난 1,456세대로 변경하고 완충녹지 폐지, 어린이공원 폐지, 소공원은 폐지하고 근린공원,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심 중심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 확충은 긍정적이지만 정비사업 기간 연장 등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요약과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돼요?
공원이나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많이 줄이고 용적률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고, 21층을 33층으로 늘려주고 이게….
주차장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거 당연히 늘어났으니까 주차장의 법정대수가 늘어난 거지 뭐 특별히 더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던 완충녹지나 공원은 빠지고 늘어나고 용적률은 늘어나고 21층짜리를 33층까지 내주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공하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도시국장 인석진 ….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거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어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그리고 완충녹지를 없애고 근린공원으로 1만 795㎡ 증가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 면적이 472㎡가 증가된 겁니다.
완충녹지를 없애게 된 동기는 뭐냐면 당초 2020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확장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변경되면서 확장계획이 없어져서 완충녹지 개념이 없어져 가지고 완충녹지 대신에 근린공원을 더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적이 472㎡가 공원 쪽으로 더 증가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용적률하고, 층수하고….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아, 용적률은 순기부채납 면적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최대 용적률은 30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적용해서.
그런데 이거는 순기부채납 면적을 산출해서 285%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층수….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예, 층수는 당초 17동에서 동수를 줄였습니다. 12동으로 줄였는데 줄이면서 대신 층수가 올라가서 용적률이 상향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세대수 증가….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세대수도….
○김영수 위원 아니,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을 어떻게든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알아요.
그런데 천안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도심에 33층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천안시가 뉴욕이에요?
건축학적으로도 그렇고 스카이라인도 마찬가지고 도심에서도 봤을 때 내가 볼 때 이거….
용적률 300% 그렇다고 다 하는 데가 어딨어요, 아파트 다 짓는데….
상한선 다 맞춰주는 데가 어딨어요, 기본 룰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가 문제예요.
그럼 나머지도 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 판단이 어렵네, 나는.
의원으로서 판단하기가.
그럼 33층 나머지도 다….
지금 원 목표가 70개였는데 지금 30개 정도를 줄여서 그나마 되고 있는 거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예, 지금 36개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나머지 33층 다 해줄 거예요? 이게 감당이 되는 얘기예요?
옛날 얘기 하나 하자고요. 내가 짚었던 얘기 중에 하나….
이게 옛날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얘기와 똑같이 갈까 봐.
과거 70군데 한다고 할 때 내가 엄청 반대를 했어요.
왜냐? 70군데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그럴 때 보통 800세대∼1,200세대로 했었어요.
여기 지금 몇 세대 들어와 있는 거죠? 1,100 넘죠?
800세대∼1,200세대로 평균 잡아서 1,000세대 잡았어요.
1,000세대면요, 70군데니까 7만 세대예요.
7만 세대를 3인 가구로 따지면 3x7=21, 21만 인구가 늘어야 되는 거야, 원도심만.
시에서 불가능한 정책이다, 이거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21만이면 이쪽에 있는 인구 다 그리로 갈 거냐….
그때 할 때는 무조건 된다고 그러더니 되긴 뭐가 돼, 결국 용역비 13억만 날아갔지….
그리고 지금 삼십 몇 군데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똑같이 그러면 다 30층 이상 다 해줄 거냐, 이거 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때우려는 게 아니라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보기에는.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종합적으로 사업성이라든가 경제성을 고려해서 세대 수를 증가시키고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천안시가 서울시냐고요. 땅값이 비싸요, 우리가?
서울 안 따지고 수원이나 안양, 부천, 성남 경기도에 있는 것만 따져도 거기보다 비싸겠냐고.
그런데 33층씩 들어가는 재개발, 재건축이 몇 군데나 있겠냐고, 전국에.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지금 저희가 36개소가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당초 한번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천안이 수요가 되느냐, 그거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만 이렇게 자꾸 해줄 게 아니라….” 그런 말씀하신 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36개소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약 15개소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얘기하는 건, 주민들도 마찬가지야.
아까 70군데 한다고 그럴 때 결국은 그때 그거 믿고 오신 분들 10년째 그냥 이러고 있어, 그냥.
그때 그럼 가능한 거 먼저 하고 안 되는 건 다른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더 나았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도….
아, 어제 뉴스 보셨어요?
세종시에서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교육환경 역량평가 해가지고 층수제한 받아 가지고 결국 아파트 못 짓게 됐다….
원도심에 33층 들어가면 그 주변에 일조권부터 시작해서 영향 엄청 받을 건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 할 건지 그게 걱정돼요.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이 사안도 교육환경 역량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받는데, 교육환경 역량평가로 구체적으로 아예 못 짓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원도심에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세우기 시작하면 일조권 문제에서부터 조망권 문제까지 다 들어올 것 같은데….
21층이라고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33층하고 21층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워, 내가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그때그때 때워서 한 건 한 건 해보자’ 이렇게 들어오는 건지….
공통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반영하는 건지 이걸 판단을 못하겠네, 저는.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김영수 위원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 들었던 게, “한 건 한 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해보자, 그리고 다 해봤더니 여기저기 나중에 살기가 어렵다, 서울까지만 봉천동이나 하계동 교통대란 난리 나듯이….”.
그런 것도 해서 우리가 입장을 갖고 전체 그림에서 “이 정도로 해도 되니까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오는 건지 아니면 “한 건 한 건 일단 어떻게든 하나씩 해보자” 이런 식으로 오는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내가 볼 때는.
○안전건설도시국장 인석진 김영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환이기도 하고 또 기존에 원도심에 있는 분들의 경제성이나 수익성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층수 올리는 문제는 일조권이나 부지 내에서의 쾌적성을 고려하다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다른 정비구역 나간 곳도 거의 고층으로 나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적절성의 문제는 나중에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파트들이 옛날에는 15층 이하로 했지만 지금은 거의 고층을 선호하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정비사업에서, 조합에서 고생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주민 분들의….
지금 어쨌든 활성화나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법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
○김영수 위원 토지주들, 거기 계신 분들의 마음, 열망은 알죠.
시에서 한다고 하고는 10년 넘게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하겠다는 그 마음은 당연하다고 봐요.
시는 진행은 던져놨는데 안 되니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아는데 중요한 건, 들어와 살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와 살아야 될 가구가 1,100세대가 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냐고.
살 사람들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일단 사업만 성공하자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천안이 무슨 전국 최초라는데 사례들은 있어요, 서울만 가도.
제가 얘기했던 봉천동이든 상계동, 하계동….
더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간 특정 지역 개발했던 곳 고층으로 해가지고 지역 환경이 나빠진 데가 있다고.
개발을 끝내고 주민들은 정리하고 나갔지만 사는 사람들은 20년, 30년, 40년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도시계획도 하고 인허가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조건 변경 안에는 개발을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지, 거기서 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별로 없는 것 같네, 내가 보기에는. 그게 고민이죠.
어쨌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천순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 황천순김선태안상국김영수
- 정병인주일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 김은나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한명숙 권혁봉
- 속 기 유승호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도시국장 홍원표
- 건축과장 이태영
-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 하수운영과장 송종욱
- <동남구>
- 동남구청장 김거태
- 건설과장 이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