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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소식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고 천안시의회 2023-11-21 조회수 47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3-108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의회 의원의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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