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개념
의원, 위원회 및 단체장(교육감)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
의안의 요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발의(제출)요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의 또는 제출했는지 여부,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의원 수(발의정족수)가 필요한 경우 충족여부
의안의 발의권자
발의권자 | 발의요건 | 종류 |
---|---|---|
지방자치단체장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출 |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조례안 등 |
의원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 |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 |
상임위원회 | 위원회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위원회안 제출 가능 (타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불가) |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 |
형식요건
자치법령이나 회의규칙 등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제출형식이 충족되어야 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의안의 표지부에는 의안명, 발의연월일, 발의(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참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의안의 본문부에는 의안명 및 본문을 기재하여야 함. 즉, 조례안의 경우 조문을, 결의안 또는 건의안의 경우 주문을 기재하여야 함
- 조례안의 제출에 있어서는 본문부에 부칙을 기재하여야 하고 일부개정의 경우 현행 조례와 개정안의 신·구문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함
- 의원발의 의안의 제출에 있어서는 발의자와 찬성자가 연서한 소정의 명부를 첨부하여야 함
성립요건
의안내용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권한범위 안의 내용인가 여부
의안의 성립시기
의안이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지방의회에 접수되었을 때 완전한 의안으로 성립
의안의 특성
위원회의 심사
의안은 원칙적으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함. 다만, 의장단 불신임 관련 안건, 의원사직의 건 등 인사 관련 안건과 재의안 등과 같이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되는 의안도 있음.
의안의 수정
의회는 의안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원안을 수정하여 수정안 또는 대안을 제출할 수 있음. 하지만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임명동의안 등과 같이 그 성질상 수정할 수 없는 의안도 있음.
회기계속의 원칙 적용
의안은 회기계속의 원칙이 적용됨.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 폐기됨.(지방자치법 제67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임.
발의·동의 및 의결 정족수
종류 | 발의·동의 정족수 | 의결 정족수 | |
---|---|---|---|
일반 의안 | (재) 1/5이상 |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
|
의사일정 변경 동의 | (재) 1/5이상 | ||
시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재) 1/5이상 | ||
의원 징계요구 | (재) 1/5이상, 모욕당한 의원 | ||
일반 의안 수정안 | (재) 1/4이상 | ||
의장, 부의장 불신임 동의 | (재) 1/4이상 | (재) 과반수 | |
의원 자격심사 요구 동의 | (재) 1/4이상 | (재) 2/3이상 자격상실, 제명 |
|
임시회 집회 요구 | (재) 1/3이상, 시장 |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
|
예산안 수정 동의 | (재) 1/3이상 | ||
행정사무조사 요구 | (재) 1/3이상 | ||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 본회의 부의요구 | (재) 1/3이상, 의장 | ||
휴회중 본회의 재개 동의 | (재) 1/3이상, 시장, 의장 | ||
비공개 회의 동의 | 본회의 | 의원 3인 이상 | (출) 2/3 이상 의장 인정 |
위원회 | 위원의 동의, 위원장 제외 | ||
조례안의 재의결 | 시장 | (재) 과반수 출석 (출) 2/3이상 찬성 |
|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 | 시장 | ||
번안 동의 | 본회의 | 발의 시 찬성한 의원 2/3이상 | (재) 과반수 출석 (출) 2/3이상 찬성 |
위원회 | 찬성위원 1인 이상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