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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소개 > 의회기능 >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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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예산이란 천안시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처리절차

1. 예산안 편성 제출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2. 제안설명 - 본회의에서 시장이 제안설명
                                3. 예비심사 - 삼임위원회에서 심사
                                4.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회는 시장의 종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심의의결 -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6. 확정 - 이송되어온 예산안은 지체 없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됨

결산 승인과정

1. 승인요구(시장) -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첨부, 다음 회계연도개시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결산승인 제출
                            	2. 예비심사(삼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 확인
                                3.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심의의결승인(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차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미 집행된 예산은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