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때 본회의의 의결로써 구성한다.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특별위원회의 직무, 임기
-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 위원
-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원정수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 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중이나 보고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한시적 특별위원회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단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 2020. 9. 4. ~ 2021. 12. 31.
- 위원장 : 인치견, 부위원장 : 권오중
- 위원 : 정병인, 김길자, 복아영, 배성민, 김행금, 이은상, 이종담
- 주요활동 : 표준운송원가 및 보조금 적정성 검토,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방안 마련
천안시 조례정비관련 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 2019. 9. 24. ~ 2020. 6. 30.
- 위원장 : 김선홍, 부위원장 : 복아영
- 위원 : 허욱, 권오중, 이은상, 정병인, 김선태, 김월영
- 주요활동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265개 조례 일괄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