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구
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은 의결에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모든 회의 진행 과정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