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천안시의회  CHEONAN CITY COUNCIL

×

천안시의회  CHEONA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페이스북
  •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청원처리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청원처리

청원

  • 청원은 피해를 구제하고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하고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단,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 동일 기관에 2회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일 때는 수리하지 않는다.

청원의 처리결과

1. 청원서 제출 : 청원자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2. 청원의 접수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 시 보완요구, 불수리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소개의원 경유 이의신청 가능
                                3.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4. 의장에게 심사·보고 :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폐회 중인 기간 제외) 심사 결과 의장에게 보고,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5. 본회의 상정, 심의/의결 :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
                                6. 시장에게 이송
                                7. 처리결과 의회보고 : 사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8. 청원인에게 통보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9.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의장은 아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01.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한 때, 0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03. 본회의에서 청원을 처리한 때, 0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