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 청원은 피해를 구제하고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하고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단,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 동일 기관에 2회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일 때는 수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