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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CHEON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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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소개 > 의회운영 > 집회 및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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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회기

  •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 회의일수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

집회

  • 제1차정례회 :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되,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차정례회 :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일 때는 그 다음날 집회됨.

회기

  •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주요활동

  • 제1차정례회 : 전년도 예산결산안의 승인, 기타 부의 안건 심의·의결
  • 제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의결

임시회

집회

  •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 요구시 집회됨.
  • 집회일 3일 전에 집회 공고하여야 함.

회기

  • 15일 이내

주요활동

  • 발의·제출된 안건 처리, 주민의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