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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CHEON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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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소개 > 의회기능 > 의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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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의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의안”이라 한다.

의안의 심의절차

1. 의안의 제출(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 제안,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2. 의안접수 - 의안의 형식요건을 확인 후 접수(제안이류, 찬성자·연서자 명부 첨부 등), 의안번호 부여
                                3. 의안의 배부 및 보고 - 의장은 모은 의원에게 접수의안을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 생략)
                                4. 위원회 회부 -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안건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위원회를 결정
                                5. 위원회 심사 - 의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전문위원),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심사
                                6.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7. 본회의 심의 - 심사보고(위원장) → 질의·토론(생략가능) → 의결
                                8.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안 이송 - 의장 → 조례안은 5일이내, 예산안은 3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의 장
                                9. 공포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이송 받는 후 20일 이내 공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