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예비적으로 소관 의안과 청원을 심사·처리하는 기관으로 현재 천안시의회는 의회운영, 경제산업, 행정안전, 복지문화, 건설교통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과 청원을 넘겨받아 심사하고, 소관 실·국·본부의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하며, 소관 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일을 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상임위원회의 임기
-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상임위원장
- 상임위원에 위원장 한 명을 둔다.
-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한 명을 둔다.
-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
-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