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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소식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공고 천안시의회 2023-05-31 조회수 147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3-50호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천안시의회의장






[ 2022회계연도 천안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

○ 검사기간 : 2023. 3. 30. ~ 4. 4./ 4.22 ~ 5. 5(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김행금
▪ 검 사 위 원   : 남호형
▪ 검 사 위 원   : 김  훈
▪ 검 사 위 원   : 정상은
▪ 검 사 위 원   : 박정기

○ 결산검사의견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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