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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천안시의회 의장
정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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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주관사업자 공개모집
1. 출장개요 ○ 기 간 : 2024. 6. 13.(목) ~ 6. 21.(금) (7박9일) * 기간은 의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 원 : 30명 내외 ○ 지 역 : 튀르키예, 크로아티아 일원 ○ 내 용 - 국제교류도시 및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여 천안시의회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함 - 각 상임위원회 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활용방안 모색 2. 공고/접수기간 : 2024. 5. 1.(수) ~ 5. 3.(금) 18:00 (3일간)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akles2@korea.kr) ○ 주 소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의회 의정팀 ○ 담당자 : 의정팀 권용균(041-521-2536) ※ 우편 접수 불가
2024-04-30
보도자료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불법 현수막 근절, 장애인 자립 지원, 자전거 보관대 개선 관련 시정질의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첫날인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청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권 의원은 담당 국장, 구청장에게 ▲불법 현수막 근절 ▲장애인 자립 지원 ▲자전거 보관대 개선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받는 불법 현수막의 단속 현황을 언급한 권 의원은 철거만 할 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어야만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다”며 “일자별, 전화번호별 광고 행위를 개별 불법 행위로 보고 이를 합산 부과하는 등의 지침을 변경하여 조치하는 수원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집중 정비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파트 광고주 등이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며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은 적발 시 설치 광고 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에도 부과하거나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해 현수막 제작업체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설치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불법 현수막을 연이어 게시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효율적인 행정 홍보를 위해 공공목적용 행정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 게시대 게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소통과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며 “정당 현수막의 불법 게시를 근절하려면 정당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장애인 자립과 일자리 지원 확대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권 의원은 “근로 가능한 장애인 중 극소수만 혜택을 받고, 대부분이 일자리를 얻기 위한 직업능력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취업 기회마저 얻지 못한다”며 “지자체가 능동적인 의지를 갖고 장애인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한 권 의원은 “천안시 108개의 자전거 보관대에 설치된 공기주입기는 0개”라며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대안인 자전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보관대의 유지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방치돼 있다 수거된 자전거를 재생하여 매각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폐자전거 집합소가 되어버린 자전거 보관대를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조속히 시행해 자전거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권 의원은 “자전거 보관대가 제 기능을 못하는 방치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원과 정비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2024-04-29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 천안시 보상 관련 담당 공무원 공금 횡령, 서북구 정신건강 보건센터, 불당도서관 건립 관련 시정질문
- 천안시 보상 담당 공무원 공금 16억 횡령, 강한 질책과 함께 대안 제시 필요 당부 - 이 부의장 “불당도서관 건립 차질, 사업 투자 계획성 재검토해야”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첫날인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부의장(불당1·2동)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 부의장은 담당 부서장에게 ▲천안시 보상 관련 담당 공무원 공금 횡령 ▲서북구 정신건강 보건센터 ▲불당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보상 담당 공무원 공금 횡령에 대해 질의를 시작한 이 부의장은 초창기부터 오랜 시간 동안 횡령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절차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행정망 등기부등본 열람용에 홀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등본 자체를 위조했다”며 “보상금 지급 시 관련 담당자들은 등본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청원경찰이었던 해당 직원은 본연의 업무와 다른 일반 행정 사무를 맡았다”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직원에게 직무와 맡지 않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천안시 인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인사발령 시 직원들이 기피하거나 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업무는 순환보직 원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 강화하고, 감시·감독에 소홀해진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 재감사 및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 부의장은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부의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 승계 거부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으나, 천안시는 일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볼모로 행정 소송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노동위원회 대리인 비용으로 이미 6백만 원 이상의 시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더 이상 소중한 시민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올해 일자리 창출에 총 1조 199억 8200만 원을 투입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천안시는 정작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해온 직원들의 애타는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천안시가 자가당착의 늪에 빠진 격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불당도서관 관련 질의를 시작한 이 부의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가 반려된 만큼, 불당도서관 건립이 계획성을 잃고 표류되지 않도록 심사 일정과 지원계획을 점검해달라”며 “투자심사가 반려된 이유를 면밀히 파악해 다음 심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받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불당 1, 2동 인구를 합치면 천안시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6만 9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며 “불당동 인구는 폭등하고 있지만 문화 시설은 인구 급증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불당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천안시의회, 천안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체결
천안시의회는 25일 천안교육지원청과 청소년 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MOU를 체결하였다. 그 간 천안시의회는 지역 내 청소년들의 민주 시민 의식 강화와 지방자치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의회교실 및 청소년·어린이의회와 같은 교육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의회와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사업 및 기타 상호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상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교실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협력 ▲상호협력 홍보를 위하여 상호 간의 홍보대사 위촉 등으로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이다.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하여 천안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시대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2024-04-25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 5분발언 통해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도입을 제안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시민의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 도입’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정선희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와 기후 위기로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지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작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활동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소득은 199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인 ‘앤서니 앳킨슨’이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으로써‘참여’를 교육, 훈련, 돌봄, 예술 활동 등으로 확대하고 참여의 조건을 일자리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까지 폭넓게 정의한 것으로, 정 의원은 이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과 지역 공동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접목시켜 가치창출을 위한‘사회적 이익 참여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미 천안시에서는 참여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탄소포인트제가 시행 중에 있으며 생활 속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실천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고취시키고 있다”며,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제도는 시민을 수동적인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적극적인 가치 창출에 나서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2024-04-22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2024. 4. 22.(월) 11:00 2. 장 소: 천안시의회 본회의장 2024. 4. 12. 천안시의회의장
2024-04-12
제26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제26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제26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2024. 3. 11.(월) 11:00 2. 장 소: 천안시의회 본회의장 2024. 2. 29. 천안시의회의장
2024-02-29
제26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제26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제26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2024. 2. 6.(화) 11:00 2. 장 소: 천안시의회 본회의장 2024. 2. 2. 천안시의회의장
2024-02-02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공개모집 공고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01-29
회기별의사일정
제274회 제2차 정례회11.20(수) ~ 12.20(금)
∘2025년도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정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4-01-04
제273회 임시회10.14(월) ~ 10.25(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현장방문 ∘시정질문
제272회 임시회09.02(월) ~ 09.06(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271회 임시회07.22(월) ~ 07.26(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270회 임시회07.04(목) ~ 07.04(목)
∘후반기 원구성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5분발언에서 철도사업에 전문화된 행정조직 신설 촉구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장혁 의원(불당1·2동, 국민의힘)은 22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철도사업에 전문화된 행정조직 신설 촉구를 주장했다. 장혁 의원은 “천안은 천안역과 천안아산역 두 다리로 걷는다”며“천안역과 그 주변을 발전시키고, 천안아산역과 그 주변을 발전시켜나가면서 이 두 지역 간에 내부 교통망을 확충하고 보완하는 것이 천안시 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혁 의원은 천안시가 인구 70만을 넘어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한 준비로 가칭 ⌜철도 공간 확장 및 재구조화 또는 철도 대응 조직⌟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직 신설의 이유는 ▲천안역 증개축 ▲대장동 방지법 소급 적용으로 민간사업자 재공모가 불가피해진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GTX-C 천안역 연장 ▲추진중인 복모, 신부역 등 신설역 ▲천안아산역 광역환승센터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GTX-A 천안아산역 연장 ▲신교통수단 트램 ▲철도 지하화 대응 이다. 또한 천안시와 인접한 평택시의 경우 철도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11명의 공직자가 근무하는 반면 천안시는 4명의 공직자만으로 철도 현안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꼬집었다.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장혁 의원은 “천안시 장기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철도와 그 주변 지역의 미래를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칭 ⌜철도 대응조직⌟이 별도의 과로 필수 설치되어야 한다”며 도로교통부서의 조직과 전문 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입법예고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4-22호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2024-04-11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4-21호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4-20호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4-19호) 「천안시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4-18호)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천안시의회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 모습을 소개합니다.
제268회 임시회 의원총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 및 제1차 본회의
[간담회] 천안시 불법현수막 관련 2차 간담회 (대표의원 권오중)
2024-04-18
삼룡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착공식
2024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