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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의회 > 의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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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지방의회의원은 그간 다른 공무원과 함께「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왔으나,「공무원 행동강령」은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면이 있었습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2010. 11. 2. 제정하여 2011. 2. 3. 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 천안시의회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취지에 따라 2013. 1. 11.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해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행위기준(2022.6.2 시행)

공정한 직무수행(3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6개)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 사적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5개)

  • 국내외 활동 제한 등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영리행위의 신고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성희롱 금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ㅇ문의 : 권익위 (110(무료), 1398(무료)), 의정팀(041–521-2545)